* 당해 건축물 평가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03-06-03 토관 58342-779]

 

 

 

<질의요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들의 일부는 상가, 일부는 상가 및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자 : 대호감정평가사사무소)

 

 

 

<회신내용>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입,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함)으로 보상하되,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가격은 원가법으로 평가하되,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주택입주권 등을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주는 경우 또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사유로 인한 가격상승분은 제외하고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이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따라서 건축물은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 일정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보상의 경우에는)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봅니다.(토관 58342-779 : 2003.06.03)

 

 

제목 : 건물에 대한 기능회복의 방법 선택 등

 

 

질의내용

 

도로확장으로 인한 주유소 전면부지 및 주유소건물 일부가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철거부분만 보상한다고 하는데 원상태의 주유소로 복구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건물을 부득이 뒤로 후퇴하여 주유소 작업 가능면적과 거리를 마추어 다시 지어야 정상적인 주유소로 원상복구될 것인 바,

 

 

1) 주유소의 정상적 기능상실에 따른 재신축 비용과

 

2) 주유소 철거와 신축으로 인한 공사로 영업을 할 수 없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누락시설물에 대한 보상은?

 

 

답변내용

 

 

주유소의 정상적 기능상실에 따른 재신축 비용에 대하여는 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7에 의하면 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그 건물의 잔여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 잔여부분에 대하여는 건물(담장 우물 등 부대시설을 포함함)의 구조, 이용상태, 면적, 내구연한, 유용성, 이전가능성 및 그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보상하며

 

 

다만, 그 건물의 잔여부분을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수비로 평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사업시행자가 보수비로 평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어느 경우에 해당 되는지는 사업시행자가 판단. 결정할 사항이고, 주유소 철거와 신축으로 인한 공사로 영업을 할 수 없는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하여 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의하면 공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그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에 그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통상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역시 상기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사업시행자가 판단 결정할 사항이며, 누락시설물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는 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면 평가자는 대상물건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현지조사에 의하여 대상물건 및 그 주변의 상황을 세밀히 확인한 후 공정히 평가하여야 하므로 만약 사업시행자가 누락시설물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가로 평가하여 보상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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