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명

  태양광발전소 이야기

  저   자

 최태규ㆍ박귀경

  발행일

  2015.10.28

  가   격

  13,000원

  페이지

  152

  판   수

  초판

  ISBN

  978-89-8465-771-7 

              13320

  규   격

  신국판

  분  류

  부동산 전문서

 

 


1. 책소개

 

이 책은 유휴 토지 및 건물지붕이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노후에 태양광발전소를 꿈꾸는 이들에게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제시하여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이상과 현실의 격차를 좁혀주는 Navigator 역할을 할 것이다.

 

 

2. 간단목차

 

Ⅰ. 태양광발전소

1. 신재생에너지

2. 태양광발전소

3. 태양광발전소 설치 및 전력거래 절차

4. 태양광발전소 종류

5. 태양광발전소 장단점

 

. 태양광발전소 입지

1. 입지 고려요소

2. 소요면적

 

. 태양광발전소 수익성

1. 태양광발전소 수익지원 제도

2. 계통한계가격(SMP)

3.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REC)

4. 연간발전량 및 연간 REC 추정

5. 태양광발전소의 예상수익

 

. 태양광발전소 실무

1. 태양광발전소 소득

2. 태양광발전소 비용

3. 시사점

 

. 기 타

1. 사 진

2. 관련 홈페이지

3. 각종서식

 

 

3. 저자소개

 

최 태 규

부동산학 박사

감정평가사

미국감정평가사(MAI)

영국감정평가사(MRICS)

공인중개사

(주)제일감정평가법인 근무

(주)도르메태양광발전소 대표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출강

고려사이버대학교 출강

 

 

 

 

박 귀 경

재무부동산학 석사

감정평가사

부동산컨설턴트

풍수지리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주)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이사

한국감정평가협회 부회장

전국여성감정평가사회 회장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한국금융연수원 외 금융기관 출강

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자문위원

전, 중앙지적위원회 위원

전, 서울지방지적위원회 위원

 

 

1.들어가며

2.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개요

3.태양광 및 비태양광 의무 이행 현황

4.태양광과 비태양광의 시장통합 내용과 전망

5.개선과제

 

 

 

(이슈와논점 1094호-20151204)태양광과 비태양광의 시장통합에 따른 전망과 개선과제.pdf

 

 

(이슈와논점 1094호-20151204)태양광과 비태양광의 시장통합에 따른 전망과 개선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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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5. 11. 5()

2(본문 2)

담당

부서

건축정책과

담 당 자

건축정책과장 김상문, 조현환 사무관, 정재형 주무관

 

(044)201-3755, 3761, 3763

보 도 일 시

2015116()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방송인터넷 11. 6() 06:00 이후 보도 가능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쉬워진다.

 

 

건축설비로 간주 건축물과 함께 설치보급 확대투자유발 기대

 

 

 

 

< 관련 사례 >

 

 

 

자가용과 판매용 태양광 발전설비는 시설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A에서는 자가용은 건축설비로 보고 쉽게 설치하는 반면, 판매용은 작물 또는 건축물로 보아 법적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어 국민 혼란스럽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앞으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자가용이든 판매용이든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건축설비로 보아 용도지역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건축물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자가용이면 건축물의 부속시설, 판매용이면 발전시설로 지자체별로 다르게 해석하여 혼란스럽고,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장관주재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10.1, 대한상공의소)를 개최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회의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자가용·판매용과 무관하게 건축물의 부속 건축설비로 간주하여 쉽게 설치되도록 운영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15.11.6)하였고, 특히,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하여는 안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함께 시달하였다.

 

시달한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축물의 안전 및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감안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의 최대 높이를 건축물 옥상 바닥(평지붕) 또는 지붕바닥(경사지붕)으로부터 5미터로 제한하였다.

 

- 특히, 기존건축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인하여 증가하는 수직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 구조·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 건축물 높이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높이를 합쳐서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뢰침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 양광 발전설비의 탈락 및 유지관리를 감안하여 건축물 옥상 난간() 내측에서 50미터 이내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태양광에너지 설치 관련 상이한 법령해석에 따른 민원 해소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태양광발전설비 유발 및 시설확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조현환 사무관, 정재형 주무관(044-201-3761, 37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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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olartodaymag.com/

 

태양광발전 사업설명회 발표자료.pdf

 

태양광발전 사업설명회 발표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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