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갑 교수의 상권분석과 마케팅 33] 국내 상권분석시스템 분석결과 비교 및 시사점

- 우리마을가게와 상권정보시스템 비교를 중심으로


네이버데이터랩을 활용해 상권분석과 상권분석시스템에 대한 추세분석을 해 보면, 국내에서 상권분석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이 계속해서 증대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상권분석시스템(또는 상권정보시스템)은 2008년 말부터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고, 2010년부터는 확산추세를 보였으며, 2014년부터는 이용자수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그림 1> 간단 상권분석 결과 초기 화면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성장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상권분석시스템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서비스하고 있는 상권정보시스템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용자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상권분석시스템이라는 명칭의 서비스가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5년 12월 서울시가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를 개시했으며, 최근에는 경기도에서도 상권분석 서비스를 시작하려는 준비가 한창이라는 뉴스 보도가 있다.



상권분석시스템이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은 이용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리고 시스템 간의 경쟁은 서비스의 고도화와 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유익한 일임에 틀림없다. 무엇보다도 시스템 개발과 운영의 목적이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지원에 있다는 점에서 향후 더 많은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진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중복투자로 인한 폐해는 없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시스템을 활용해 소상공인이 얻을 수 있는 효익이 투자금액을 상회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최근 다수의 상권분석시스템이 등장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 시스템의 신뢰성 및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동일한 상권을 대상으로 동일한 업종을 분석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면서 이용자들은 어떤 시스템을 믿고 의사결정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이용자들은 전문가들에게 정확한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용자들의 요청에 따라, 본고에서는 현재 상권분석시스템을 활발하게 이용하는 사용자들로부터 제기된 정보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정보시스템과 서울시 우리마을가게의 상권분석 서비스를 <표 1>과 같이 동일 상권, 동일 업종을 대상으로 분석된 결과 중 동일한 변수를 대상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표 1> 상권분석시스템 분석결과 비교를 위한 기준


서울시 우리마을가게로 분석하기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를 이용해 <표 1>과 같은 기준으로 상권분석을 실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상권분석을 위한 영역지정 화면


강남역을 기준으로 반경 500m 상권에 위치한 ‘커피음료판매점’을 2016년 9월 기준으로 분석해 나타난 주요 정보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상권 주요 정보 요약 화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시스템으로 분석하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시스템 이용해 <표 1>과 같은 기준으로 상권분석을 실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4> 상권분석을 위한 영역지정 화면


강남역을 기준으로 반경 500m 상권에 위치한 ‘커피전문점/카페/다방’을 2016년 9월 기준으로 분석해 나타난 주요 정보는 <그림 5>과 같다.


<그림 5> 상권 주요 정보 요약 화면



분석 결과 비교하기


두 시스템을 이용해 강남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상권을 선택하고,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커피업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비교한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상권분석시스템 분석결과 비교



각각의 변수별로 분석결과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시스템에서 비교 가능한 변수만을 추출해 정리했지만, 자료의 출처가 다르고 분류기준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출처를 고려할 때, 분석결과의 비교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유동인구를 확인해 봤다. 다른 변수에 비해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시간대별 특성의 경우 상권정보시스템은 오전시간에 가장 큰 비중을 제시하는데 반해 우리마을가게는 오후시간대에 가장 큰 비중을 제시하고 있다. 요일별 특성에서도 우리마을가게와 상권정보시스템에서 다른 특성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상권분석시스템 유동인구 분석결과 비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정보시스템과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가 시스템을 설계하면서 동일한 기준과 변수를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분석결과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문제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될 수 있다. 즉 사용자가 설계자의 기준과 내용을 모두 고려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한 가지 사례만으로 상권분석시스템의 모든 결과를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용자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을 고려할 때, 상당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힘들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더 커질 소지가 있다는 사실이다. 만약 또 다른 상권분석시스템이 개발돼 기존의 시스템과 다른 차이를 보인다면 지금까지 상권분석시스템이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다고 믿었던 많은 사용자들이 이용을 포기하거나 분석결과를 직접 마이닝(대규모 자료를 토대로 새로운 정보를 찾아내는 것)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김영갑
한양사이버대학교 호텔조리외식경영학과 교수
김영갑 교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외식산업발전포럼위원, 식품산업발전자문위원, 우수외식업지구 평가위원과 함께 한식재단의 해외 도시별 정보 전략조사 자문위원, 해외 외식·한식산업 조사모델 개발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저서로는 외식창업론, 외식마케팅, 외식메뉴관리론, 상권분석론 등이 있으며, 현재 한양사이버대학교 호텔조리외식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평생교육원의 상권분석전문가 과정(오프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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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금액14000만원
    거래조건 보증금 : 14000만원
    월임대료 : 만원
    시설권리금 : 만원
    매출정보*1일 조제건수 : 100건
    1일 매출액  : 90만원 = (1일 조제액 : 50만원 + 1일 매약액 : 40만원)
    약국면적*계약평수 : 60제곱미터    실평수 : 60제곱미터
    약국층수*지상 8층 지하 1층 건물의 1층
    상권형태*중심상권상가 (역세권일 경우 : 지하철 호선 역에서 미터 이내)
    특징 및 설명

    ★ 조제료 상승 중인 문전 약국 (서울 강서구)

    - 월 조제료 : 1,000~1,200만원
    - 일 매약 : 40만원

    - 권 보 합 : 1억4,000만원(권리금 저렴)
    - 근무시간 : 평일 7시, 토요일2시, 공휴일,일요일 휴무


    연락처 010-3798-9451 비앤엠
    등록번호 11xxx-2xxx-0xxxx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대하여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사건

       

       

      2015가합3796_판결문.pdf

       

       

      대구광역시 동구 사례

      2015가합3796_판결문.pdf
      0.24MB


      업종별 점포운영 매뉴얼_공통.pdf


      업종별 점포운영 매뉴얼_공통.pdf
      5.57MB


      [김기자의 부동산 WHY] 상가권리금은 왜 있나요



      최근 저금리정책과 자영업자 증가로 노후대비를 위한 상가 투자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상가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에 법적 분쟁도 많아졌다.

      특히 ‘권리금’은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원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한다. 권리금은 성공한 상가의 주인이나 이전 세입자가 기존 영업설비의 가격과 잠재고객에 대한 기대수익을 경제적가치로 환산해 요구하는 대가다. 즉 손님이 많은 가게 주인이 그동안 노력해 이룬 무형의 가치에 대해 보상하는 성격이다. 권리금에 관한 법적 제도와 분쟁 발생 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본문 이미지 영역
      /사진=머니위크DB

      ◆법적 분쟁 일으키는 상가권리금

      권리금은 성공한 상권의 세입자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주고받기 때문에 법적 분쟁의 소지가 많다. 얼마를 책정하느냐는 이전 세입자와 새 세입자의 주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더구나 건물주 입장에서는 권리금이 발생하는 것을 꺼리기도 한다. 이를테면 건물주는 상가 투자금의 대부분을 대출로 충당해 월세를 받고 이자를 상환하는 상황인데 세입자가 많게는 수억원의 권리금을 받는다면 불합리하게 생각할 수 있다. 특히 대도시의 번화한 상권에서는 권리금이 임대료를 뛰어넘는 곳이 많아 건물주가 분쟁에 개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 건물주의 횡포 때문에 권리금을 내고 입주한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경우도 발생한다. 국토교통부에 조사 결과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한 이유는 대체로 ‘건물주가 인정하지 않아서’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는 지난해 5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 세입자의 권리금을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건물주가 기존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의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건물주가 권리금을 이유로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가건물을 1년6개월 이상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서울을 포함한 6대 광역시의 10곳 중 7곳이 권리금을 거래했고 서울이 평균 5400만원으로 가장 높다. 하지만 계약서 작성 시 권리금을 명시하는 경우는 전체의 11%에 불과할 정도로 음성적인 거래가 대부분이다.


      ◆개정법안 시행 후에도 논쟁 분분

      문제는 개정법 시행이 1년 이상 흐름 시점에도 권리금 규정에 대한 해석을 놓고 많은 논쟁이 벌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기존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에게 부당할 정도의 고액을 권리금으로 요구하는 경우 명확한 판결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백지수 미래에셋생명 변호사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와 공과금, 주변 보증금에 따라 권리금이 합리적인 수준인지 따져보고 아닐 경우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단 손해배상 청구는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 해야 한다. 만일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가 불가능하다.


      또한 현행 법률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권리금 회수에 관한 방안을 담지 못해 여전히 논란이 있다. 서울 용산의 재개발 과정에서 권리금을 보상받지 못한 세입자들과 조합 사이에 갈등이 빚어져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이 같이 복잡한 권리금 문제를 피해 아예 권리금이 없는 상가가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기도 한다.

      실시간 재테크 경제뉴스창업정보의 모든 것

      김노향 기자





      상가 권리금과 임차료가 높은 점포의 공통점



      상가 권리금 높은 곳과 임차료 높은 점포의 공통점


      1. 관광객 유입률이 높습니다.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것은 수익적 관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브랜드 홍보나 인지도 재고 차원의 별도의 목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운영하기보다는 본사 차원의 점포가 많습니다.
      즉 일명 안테나숍이 많습니다.

      이런 점포는 통행인이 가장 많고 가시률인지률이 높은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임차료나 권리금
      이 매우 높습니다.




      2. 대기업 브랜드가 많습니다.

      명동에 중소기업 브랜드로 1층 매장에서 영업하는 것은 쉽지않습니다.
      따라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브랜드가 많습니다.




      3. 프랜차이즈 업종이 주류입니다.



      한 두 점포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브랜드로는 수익적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점포 확장과 브랜

      드 홍보가 중요한 프랜차이즈 업종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유명 커피 브랜드, 드러그 스토어, 의류, 화장품 전문점처럼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고 점포
      수가 많은 브랜드는 더욱 적극적으로 점포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감당할 수 없는 자금을 
      집행합니다. 




      4. 건물 주인의 욕심이 많습니다.


      욕심이 과한 건물주의 건물은 권리금이나 임차료가 보편타당한 수준도 아니고 임차료도 점진적으
      로 올리기보다는 급격하게 올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5. 건물주가 잘 바뀝니다.


      상권이 발달하여 갑작스럽게 변하게 되면 자금력 있는 새로운 주인으로 바뀝니다.
      비싼 돈 주고 건물을 매입했기 때문에 임차료가 대폭 상승합니다.



      6. 유명 연예인이 운영하는 샵이 늘어납니다.

       


      연예인이 직접 운영하거나 연예인이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평범한 건물주들에게는 훌륭한 임차료 

      상승 요인이 됩니다.




      7. 입지형 점포가 대세입니다.

      이제는 실속 있는 점포와 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점포가 대세입니다.


      안테나숍도 초기 프랜차이즈 시장에서는 적극적이었으나 이제는 수익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시대입
      니다.


      즉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점포보다는 개인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점포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 말은 입지의 4요소에 충족하고 매장 여건이 좋아야 한다는 것이므로 투자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국토 면적이 적고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나라는 로컬 개념의 점포가 
      많기 때문에 권리금이나 임차료 상승은 멈출 수 없는 현실입니다.




      8. 점포 면적이 넓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 바닥면적이 50평이라고 가정하여 최상으로 임차료를 받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매장으로 분할하여 가장 적합한 업종으로 임차를 합니다.


      즉 전체 50평을 분할 임차료 수준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광객 유입률이 높거나 통행량이 많은 지역은 분할면적보다는 일정 면적 이상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권리금과 임차료는 더욱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수익을 고려하여 매출이 나오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매장 면적으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9. 상권의 색깔이 강합니다.




      전통적으로 대학가 상권이나 시내 중심상권은 상권 색깔이 명확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소비수준이 낮은 중고등학생의 유입이 늘게 되면 질보다 양으로 승부하는 저가 상품
      이 발달하므로 상권이 서서히 쇠퇴하게 됩니다.


      지금의 신촌상권처럼...



      따라서  상권 색깔이 강한 곳은 예술촌, 교포나 외국 문화처럼 20대 이상의 다양한 객층을 상대할 
      수 있는 업종이 발달합니다.



      이런 곳은 현대식 거리보단 주거지역이 상가시설이 들어서면서 발달하기 때문에 자리 잡은 이후는 
      권리금과 임차료는 매우 높게 형성됩니다.




      10. 상권의 변화가 심합니다.



      명동처럼 도심 한가운데에서 현대식으로 갖춰진 상권을 제외하고 임차료가 높은 곳은 갑작스럽게 
      협의의 상권이 발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저밀도로 형성되어 주택가와 함께 형성된 곳이다 보니 이런 곳이 활성화되면 임차료 상승은 상
      상을 초월합니다.



      11. 세입자가 자주 바뀝니다.



      임차료나 권리금이 높다고 무조건 자주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확률이 높은 건 틀림없습니다.


      좋은 자리이니 권리금과 임차료가 높은 것은 당연하지만 간혹 신규 상권엔 도전 정신만으로 창업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외식업의 직원이나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런 곳에서 창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12. 건물주 성향이 강합니다.


      건물주의 성격이 명확하기 때문에 세입자는 명확한 자세로 대해야 합니다.


      이분들에게 인간적인 자세와 임대료와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13. 건물주가 직접 관여하는 점포가 많습니다.


      세입자가 돈 버는 모습을 보면 이런 건물주는 자기가 벌고 싶어합니다.


      힘없는 세입자를 쫓아내고 자기가 직접 운영하려고 합니다.




      14. 소비시설이 조화를 이룬 상권입니다.


      권리금과 임차료가 높기 때문에 클럽이나 주점 같은 유흥소비 시설과 신이나 의류 같은 판매 소비
      시설이 적절히 혼재된 상권이어야 합니다.


      완전 소비형 상권이나 상권의 핵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유흥시설은 밤에 활발하고 판매시설은 낮에 활발하기 때문에 시간적 매출 포트폴리오가 잘 갖춰져 
      있어야 다양한 소비자들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고 상권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 맛 집은 권리금이나 임차료가 비싼 곳에 없습니다.


      진짜 맛 집은 2층이나 배후 구석에 있습니다.


      권리금이나 임차료가 비싼 곳은 일반적인 맛집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맛 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은 이런 상권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임차료가 비싼 곳 주변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을 택합니다.




      16. 편의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편의점은 일반적인 업종보다 이익률이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임차료가 과도하게 높은 점포에서는 점차 계약을 해지하고 있습니다.



      17. 상권이 조금씩 쇠퇴해집니다.



      희소성이 높고 지리적으로 중심지에 있는 상권은 상대적으로 이런 변화가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급격히 상권이 넓어지고 급격히 권리금이나 임차료가 높게 형성된 곳은 상권의 정점에 도
      달하고도 업종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과도한 권리금만 형성된다면 젊은 개인 창업자는 점차 떠나
      게 됩니다.



      압구정 상권, 신촌 상권, 가로수 상권 처럼...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관련 질문입니다.



      2016.04.12 17:30:40
      3년전에 집합건물내 상가를 1/2지분을 취득하였는데, 현재 임차인은 법인(대형프렌차이즈)으로 매입하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7년정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건물은 재건축을 한다고 여러해전부터 계속 추진중에 있으며 50%정도 지주들의 결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올 3월말에 임대차 계약이 종결되어 기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맞추고 권리금을 받아서 나갈테니 신규임차인한테 아무말도 하지말고 그냥 묵인하고 기존 조건(보증금ㅇ억ㅇ천만/월세ㅇㅇㅇ만원) 그대로 계약해 달라는 것입니다.(기존 임대차계약서에는 재건축시에 건물신축시 조건에 맞으면 우선권 임차해주는 조건으로 비워주기로 한다고 명시되어있음)



      질의1.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8천만원 정도 받아서 가려고 하는데 재건축이 2년안에는 진행될것으로 보여 신규 임차인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재건축시에 신규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을 임대인이 보상해 주어야 하는지의 여부?


      질의2.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못받게 하면, 법에 위반되니 무조건 자기말에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 법의 저촉여부?

      질의3.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이 맞춘 신규 임차인에게 건물이 재건축시에는 권리금이 보호가 안되니 바로 비워주어야 한다는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못받게 방해한는 행위 인지의 여부?

      질의4. 임대인은 지금 현상태에서 임대료도 그대로 하기로 승낙은 하지만 신규 임차인이 재건축시에 권리금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는 방업은 있는지의 여부?

      answer


      질의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질의의 요지

        ○ 귀하께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의 해석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검토의견

      《 관련 규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재건축 결의) ②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략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생략
      ② ~ ⑤ 생략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략
      ② 생략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④ ~ ⑤ 생략

      부칙 <법률 제13284호, 2015.5.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항력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제3조 대항력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 귀하께서는 집합건물 내 상가의 1/2 지분을 취득한 경우로서, 초과임대차의 임대인이 임대차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의 임차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해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우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제2조제3항 및 부칙 제3조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일인 2015. 5. 13.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인 경우에는 초과임대차 이는 환산보증금이 서울특별시 4억 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서울시 제외) 3억 원, 광역시‧안산시‧용인시‧김포시 및 광주시 2억 4천만 원, 기타 1억 8천만 원 이상인 임대차를 말하며,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차임 × 100)으로 계산합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4억 원 이상이면 초과임대차인 바, 귀하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4억 2천만 원이므로 초과임대차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참조.  
      인 경우에도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조항(제10조의4)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귀하께서 문의하신 임대차의 경우 역시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입니다.
        
        ○ 또한, 귀하께서 문의하신 상가건물은 집합건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적용대상으로 판단되는 바, 집합건물법상 재건축결의(제47조제2항)는 없지만 결의를 위한 의견을 수렴 중이고 결의 후 수년 내 철거 및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다면, 재건축을 위한 결의 가능성 및 결의 이후의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것이 임차인 보호라는 상가임대차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가건물의 철거ㆍ재건축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기존 건물의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수 없고 임차인이 기존 건물에서 이룩한 영업가치를 가로채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권리금 보호규정(제10조의4)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임대인이 기존임차인의 요구대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도록 협조해주는 것은 무방하나, 이럴 경우 임대인은 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라 5년 간 임대차 기간을 보장해야 할 것이고, 5년의 계약갱신요구 기간이 지나야 대상 상가건물에 대해 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 신규임차인에게 대상 상가건물이 재건축 예정임을 고지하는 것은 신규임차인에게 대상 상가건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는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한편, 임대인은 신규임차인과 계약만료 시 권리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손해를 상당 부분 보전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보다 나은 법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  02-2110-3512)

      • 관련법령

        기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24866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판시사항

      1. 영업양도의 의미와 판단기준

      2. 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로 되는 경우 및 그 위법성 판단 기준

       

      재판요지

      1.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2. 3자의 행위가 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그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를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때 그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임차인 ‘상가권리금’ 지키려 소송 본격화

      건물주, 임대료 대폭 인상으로 신규 임차인 계약 포기 유도하거나 이유없이 신규 임차인 거부…임차인, 손해배상 소송 맞대응

      임차인들이 상가권리금을 지키기 위해 건물주를 상대로한 소송이 늘고 있다. 사진은 인사동 거리의 상가 모습으로 본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 임차인들이 상가권리금을 지키기 위해 건물주를 상대로한 소송이 늘고 있다. 사진은 인사동 거리의 상가 모습으로 본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상가 권리금을 둘러싼 건물주와 임차인 간 법적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5월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건물주가 권리금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들이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 소송 외에는 현실적 대안이 없어서다.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임대차 기간 만료를 앞두고 좀 더 넓은 곳으로 옮기기 위해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다가 건물주가 임대료를 대폭 올려 임차하려던 사람이 계약을 포기하자 권리금을 지키기 위해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A씨는 이 식당을 임차하면서 이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5000만원을 줬다. 임대차 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다 넓은 곳으로 옮기기로 한 A씨는 권리금 8500만원을 주겠다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건물주를 찾았다. 하지만 건물주는 임대료는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월세는 7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대폭 올리겠다고 나왔다. 과거보다 장사가 잘되어 누가 계약을 하더라도 올릴 생각이었다는 것이다. 어렵게 구한 새 임차인은 계약을 포기했고 A씨는 가만 앉아 있다가는 권리금을 모두 날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작년 말부터 권리금 소송이 대폭 늘었다고 한다. 가장 많은 소송의 유형은 건물주가 임대 보증금과 월세를 대폭 올려 신규 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하도록 하는 경우다. 이 경우 쟁점은 건물주가 제시한 임대료가 현저한 고액이냐의 여부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전문 변호사들은 법조문이 애매해 현저한 수준이 구체적으로 몇 %인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아 소송을 통해 현저한지 여부를 가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결국 사안에 따라 판결이 제각각으로 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또한 건물주가 신규 임차인이나 신규 임차인이 운영하려는 업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계약을 거부하는 유형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서울에서 신발프랜차이즈를 B씨는 작년 말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계약기간 종료를 앞두고 가게를 접기로 하고 1억원의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뒤 건물주를 찾아갔지만 건물주가 새 임차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계약을 거부한 것이다. 중개사를 통해 알아보니 건물주는 까탈스러워 보이는 임차인과의 임차를 싫어한다는 것이었다.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조물주 위의 건물주는 막무가내식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거부한 것이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기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권리금 회수에 방해를 받았다고 상담을 신청하는 임차인은 많지만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 보니 실제 소송까지 가는 임차인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전문 변호사들은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이지만 증거를 제대로 갖춘 임차인은 별로 없다임차인은 본인이 처음 계약했을 때의 권리금 관련 계약서도 챙기는 것이 필요하며, 중개업소 등 명확한 제3자를 통해서 새 임차인을 구하고 또 그 새 임차인과 권리금 수수에 대한 구두 계약이 아닌 서면 계약으로 작성해 둬야 명확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2015.01.15 ⓒ t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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