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끌려… 프랜차이즈 흉내 내는 자영업소들

정민지기자 입력 2017-07-07 03:00수정 2017-07-07 06:29
 

 

 

 

프랜차이즈 선호 현상은 중장년보다 젊은층에서 더 두드러진다. 이들의 발길을 잡기 위해 일부 가게는 프랜차이즈가 아니면서도 ‘직영점’ ‘본점’ 등의 간판으로 프랜차이즈인 척 흉내 낸다. 사진은 프랜차이즈 간판이 즐비한 서울 홍익대 주변 거리. 동아일보DB

 

 

“프랜차이즈 가게 아니면 손님이 들어오려고도 안 해요. 그래서 간판에 ‘본점’이라고 썼죠.” 

올해 초 서울 구로구에서 베이커리형 카페를 창업했다 접은 30대 송모 씨는 가게 이름 밑에 ‘구로본점’이라고 돼 있는 간판 사진을 내보이며 한숨을 쉬었다.

송 씨 가게는 프랜차이즈가 아니었다. 송 씨는 “의외로 많은 손님들이 주문하기 전에 ‘여기 프랜차이즈예요’라고 물어본다. 그렇다고 해야 고개를 끄덕이고 주문한다”고 했다. 그는 빵집 매출로는 임대료와 아르바이트 직원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6개월 만에 업종을 바꿨다. 지금은 같은 상가에서 소규모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직장인이 많은 서울 강남구 선릉역 근처 식당 상당수도 ‘본점’ ‘직영점’ ‘선릉점’이란 간판을 걸고 있다. 6일 ‘선릉직영점’이라고 돼 있는 한 곱창전문점에 들어가 물어보니 “프랜차이즈는 아니다”고 했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프랜차이즈 공화국’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소비자들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아닌 일반 가게에 들어가는 게 ‘어색한’ 시대가 되고 있다. 경기 안양시 만안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A 씨는 “간판이나 메뉴판에서 프랜차이즈 느낌을 줘야 한다는 건 식당 주인들에게 ‘노하우’라기보다는 ‘상식’에 가깝다. 안 그러면 손님들이 불신의 눈초리를 보낸다”고 토로했다. 

 
프랜차이즈인 척 흉내 내는 것이 생존을 위한 일반 식당들의 ‘고육책’이 되고 있는 셈이다. 소비자들은 프랜차이즈 식당이어야 식재료 품질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조리법과 메뉴 관리도 대체로 잘돼 있을 것으로 본다. 박성희 씨(서울 서초구·34)는 “프랜차이즈를 가면 일단 실패할 확률이 적어진다. 특히 본점이면 맛이나 음식 재료도 더 낫지 않겠나”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지난해 기준 10만6890개다. 외식업중앙회가 추산하는 전체 외식업 점포 수가 약 60만 개인 것을 감안하면 식당이나 카페 6곳 중 1곳은 프랜차이즈 매장인 것이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자영업자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 브랜드 이미지가 낮으면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위 교수는 “특히 브랜드에 민감한 10, 20대일수록 프랜차이즈를 선호하는 현상이 갈수록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연다고 ‘장밋빛’ 미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매출은 많지만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한 한국외식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평균 연 매출액은 1억7173만 원, 비(非)프랜차이즈는 1억1072만 원이었다. 그러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프랜차이즈 가맹점(16.94%)보다 비프랜차이즈 업체가 18.38%로 더 높았다. 최근 ‘갑질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미스터피자 사태에서 보듯이 원재료를 비싼 값에 가맹점에 납품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오세조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프랜차이즈가 망할 위험이 낮다는 것 하나만 믿고 준비 기간 없이 뛰어들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민지 기자 jmj@donga.com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706/85239683/1#csidx8ab6f588a93eb9d839c4789f98277cf

2017. 7. 11. 선고 2016261175 판결 손해배상()



[1] 권리금의 법적 성질 / 임차권양도계약과 이에 수반하여 체결되는 권리금계약이 별개의 계약인지 여부(적극) 및 위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경우



[2]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부동산 중개업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임대차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상가건물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위 의무를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1] 권리금은 상가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이다. 임차권양도계약에 수반되어 체결되는 권리금계약은 임차권양도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지만 위 두 계약의 체결 경위와 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권리금계약이 임차권양도계약과 결합하여 전체가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당사자가 다른 하나를 의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25조 제1, 2,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2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21, 22,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7. 29. 국토교통부령 제115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16조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거래당사자에게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임차권 등 권리관계 등을 확인한 후 설명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란에 등기부 기재사항이외에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여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에 따른 임대차가 포함된다.



    나아가 중개업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할 때에는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인 임차권의 존재와 내용에 관하여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가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것에 준해서 임차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등기부상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상가임대차법에서 정한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임대차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상가건물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확인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전지법 2017. 5. 19. 선고 2016108951, 108968 판결 건물명도손해배 ()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10년 이상 점포를 운영하던 이 임대차기간 종료 전 과 위 점포에 관한 유무형의 시설과 재산적 가치를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 등에게 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주선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등을 상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1항에서 정한 권리금회수 방해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등이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위 임대차계약의 경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으므로 임대인인 등은 같은 법 제10조의4에서 정한 권리금회수 방해금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를 해석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법원의 법률해석 권한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므로, 등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서 정한 권리금회수 방해금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10년 이상 점포를 운영하던 이 임대차기간 종료 전 과 위 점포에 관한 유무형의 시설과 재산적 가치를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 등에게 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주선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등을 상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1항에서 정한 권리금회수 방해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등이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위 임대차계약의 경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으므로 임대인인 등은 같은 법 제10조의4에서 정한 권리금회수 방해금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같은 법 제10조 제1항 각호를 준용하고 있을 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시적 한계를 규정한 같은 조 제2항을 명시적으로 준용하고 있지 않은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자체에 내재된 법원의 법률해석 권한의 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갱신요구권과의 관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를 해석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법원의 법률해석 권한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므로, 등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서 정한 권리금회수 방해금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서울 지하상가 권리금, 법으론 보호받기 어렵다는데..

채종원 입력 2017.06.25. 17:30 댓글 2

2015년 상가임대차거래법 "국·공유재산 속한 상가는 권리금 보호대상 아니다"
1998년 서울시 조례에선 "승인땐 타인에 양도 가능" 법적분쟁 여지 여전
입주상가 상인 거센 반발에 정치권, 임대차법 개정 등 권리금 보호 움직임도
민간상가 권리금 보호기간 '최대 5년 vs 5년 이상' 놓고 최근 하급심 판결 엇갈려

◆ 레이더뉴스 / 市 "임차권거래 금지" 조례개정 추진…뜨거운 논란 ◆

서울 지하상가 중 상권이 크고 권리금이 비싼 곳 중 하나인 강남역 일대 지하상가. 상인들은 "권리금으로 전 재산을 내고 들어왔는데 하루아침에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 [매경DB]
서울시가 최근 지하도상가의 임차권 양도·양수를 금지해 사실상 권리금을 폐지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현재 이곳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의 권리금이 보호 대상인지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 법원에서 권리금 관련 소송이 총 2000건 넘게 진행 중이며, 이 가운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건물 내 입점한 상인들의 권리금이 보호 대상인지에 대한 소송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보호 기간'이 권리금 소송의 주요 쟁점인 가운데 조례 개정 후 서울 지하상가 상인들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새 쟁점이 될 수 있다.

◆ 지자체 소유 상가는 2015년 법에서 권리금 보호 제외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15년 5월 13일 개정됐다. 개정된 법률의 핵심은 10조 3항부터 8항까지 신설된 권리금 법제화다. 눈여겨볼 점은 '권리금 적용 제외' 조항(10조 5항)이다. 즉 상가건물에 입점해 장사하는 상인들의 권리금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입점한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 마트·백화점·복합쇼핑몰 등이거나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국·공유재산이면 상인들의 권리금은 보호받지 못한다.

즉, 현행 임대차보호법상 서울시가 관리하는 지하상가는 애초에 권리금 보호 대상이 아니다. 1996년 기부채납 형태로 서울시 소유가 된 지하상가에서 장사하고 싶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경쟁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다만 1998년 제정된 현행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지하상가 관리 주체인 서울시설관리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계약 기간 내에 다른 사람에게 점포를 넘길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명동·잠실·을지로 지역 등의 지하상가에서는 임차인 간에 권리금이 오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상위법령과의 충돌 해소, 불법 권리금 근절 등을 목적으로 상인들 간의 양수·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면 현재 상인들은 계약 기간 종료 시 해당 점포를 반환해야 하고, 새 점포 주인은 무조건 경쟁 입찰로 선정한다. 현재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상인은 사실상 이를 회수하기 어렵게 된다.

◆ 상인들 승소 가능성은 불투명

지하상가 상인들이 향후 법적으로 대응하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도 관심을 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국·공유재산 내 상인들의 권리금도 보호해줘야 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가장 쉽게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은 상인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상인들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다. 일단 법에 이미 권리금 보호 제외 대상을 명확하게 두고 있어 이를 반박할 만한 법리를 제시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설령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지 2년여에 불과해 권리금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쳐도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재경지역 한 부장판사는 "법률의 부지(법적으로 문제되는 걸 몰랐다) 여부는 애초에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하면 해당 조례의 무효를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행정자치부가 법령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 상인들이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게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것이다. 민사담당 판사는 "서울시의 조치가 헌법 제23조 1항이 규정한 '재산권 보장'에 위배되는지를 다퉈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헌재가 위헌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실효성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 현행 임대차보호법 개정 가능성

지하상가 상인들의 권리금 문제는 국회에서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 논란은 가라앉을 수 있다. 현재 국회에는 권리금 적용 제외 대상을 규정한 10조 5항을 개정하는 내용의 임대차보호법개정안이 4건 올라와 있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곽상도 자유한국당·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3000㎡가 넘는 전통시장 내 상인들의 권리금을 보호해주자는 안이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의 법안은 10조 5항 자체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향후 국회에서 10조 5항을 개정하는 논의가 이뤄져 본회의 통과까지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정성호 의원안에 대해 오봉근 국회 입법조사관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일반경쟁(경쟁 입찰)을 통해 점포 계약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한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존 국·공유재산 관리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혼란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 엇갈리는 권리금 보호 기간

국·공유재산과 달리 민간 소유의 상가건물에 입점한 상인들에게는 권리금 회수 보장 기한을 몇 년으로 볼 것인지가 관심사다. 매일경제가 판결검색 시스템을 통해 '권리금' '보장' '회수' '기한' '5년' 등의 키워드를 순차적으로 더해 검색해 본 결과, 현재 권리금 회수 보장 기한과 관련된 1·2심이 총 96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어 하급심에서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에는 개인 소유 건물 입점 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장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권리금 회수 보장 기한을 계약갱신청구 기간과 동일한 5년으로 볼 것인지가 주요 판단 대상이다. 현재까지 하급심 판결 중 대부분이 임차기한 5년까지만 권리금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대전지법 민사1부(부장판사 이영화)는 20년간 같은 점포에서 떡집을 운영해온 A씨가 건물 주인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권리금을 인정해 줬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심에서 임차기간 5년 이상을 보장해준 첫 판결이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상소장이 제출됐다.

이와 관련해 노회찬 의원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 기간에 관계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의 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채종원 기자]


최근 신설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4를 해석․적용함에 있어,

 

 

계약갱신요구권의 시적 한계를 규정한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법원의 법률해석권한을 일탈하는 “법창조”로 보아 그 적용을 배제하고,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임대인에게 같은 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로서 임차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한 판결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나108951(본소), 2016나108968(반소), 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

 

 

 

2016나108951 판결문(비실명).pdf

2016나108951 판결문(비실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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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15. 선고 201525250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4조 제1항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에도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상계를 일정한 범위에서 허용한 취지와 채무가 기한부인 때에도 상계가 가능하도록 한 취지 및 채무가 기한부인 경우 회생채권자가 신고기간 만료 전에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 제4호 본문에서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생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의 존재를 알고 회생채권을 취득한 경우 회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제한한 취지와 이에 대한 예외로 같은 조 제4호 단서 및 제2호 단서 ()목에서 회생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회생채권을 취득한 경우 회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허용한 취지 및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의 존재를 알게 된 이후에 취득한 채권이 그 존재를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3] 부동산 임대차보증금이 담보하는 채무의 범위 및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장래에 실현되거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임대차계약의 종료시점에 이행기에 도달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존속 중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임대차 존속 중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주식회사는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회원권에 관하여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입회금을 납부한 회원이자 임대차보증금을 받고 회사에 위 골프장 부지 및 건물을 임대한 임대인인데, 임대차기간 중 회사가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자, 골프장 회원권에 관한 탈회 신청을 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회사의 입회금반환채권 중 일부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회사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안에서, 위 입회금반환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 제4호 단서, 2호 단서 ()목에서 정한 상계금지의 예외사유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144조 제1항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된 때에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기간 안에 한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채무가 기한부인 때에도 같다.”라고 규정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라도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상계를 하는 것을 일정한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다. 이는 회생채권자와 회생채무자 상호 간에 상대방에 대한 채권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계함으로써 상쇄할 수 있다는 당사자의 기대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채무가 기한부인 때에도 상계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기한부 채무는 장래에 실현되거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채무의 발생이나 이행의 시기가 종속되어 있을 뿐 채무를 부담하는 것 자체는 확정되어 있으므로 상계를 인정할 필요성은 일반채권의 경우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회생절차개시 이후에도 상계할 수 있으려면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어야 하므로, 신고기간 만료 전에 기한부 채무의 기한이 도래한 경우는 물론 회생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하는 것도 허용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145조 제4호 본문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생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 회생채무자의 위기상태의 존재를 알면서 회생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그에 대한 예외로서, 같은 조 제4호 단서 및 제2호 단서 ()목에서는 회생채무자의 채무자가 회생채무자의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이하 전의 원인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회생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이 위와 같이 회생채권에 의한 상계를 제한한 취지는,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채무자가 회생채무자에게 위기상태가 생긴 이후에 새로 채권을 취득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하면, 회생채권자 상호 간의 공평을 해칠 수 있고 회생채무자의 회생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회생채권을 취득한 것은 회생채무자에게 위기상태가 생긴 이후이지만 그 이전에 이미 채권발생의 원인이 형성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상계에 대한 회생채권자의 기대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 취지를 고려해 보면, 위기상태의 존재를 알게 된 이후에 취득한 채권이 그 이전부터 존재한 사유, 전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려면, 그 원인은 채권자에게 상계의 기대를 발생시킬 정도로 직접적인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상계의 담보적 작용에 대한 회생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임대차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장래에 실현되거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임대차계약의 종료시점에 이행기에 도달한다. 그리고 임대인으로서는 임대차보증금 없이도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이라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고, 임대차 존속 중에 그와 같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주식회사는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회원권에 관하여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입회금을 납부한 회원이자 임대차보증금을 받고 회사에 위 골프장 부지 및 건물을 임대한 임대인인데, 임대차기간 중 회사가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자, 골프장 회원권에 관한 탈회 신청을 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회사의 입회금반환채권 중 일부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회사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안에서, 회사가 한 상계의 의사표시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144조 제1항에서 정한 회생채권자의 상계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었고, 비록 회사가 회사의 회생절차개시 신청 사실을 알면서 입회금반환채권을 취득하였으나, 회사와 회사가 체결한 입회계약은 회사가 입회금반환채권을 취득한 직접적인 원인이며, 회사의 회생절차개시 신청 전에 입회금의 거치기간이 모두 경과하여 회사는 언제든지 입회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상태였고, 임대차계약은 위 골프장의 부지와 건물 등이 임대목적물이므로, 입회계약이 종료하는 상황이 되면 회사의 입회금반환채권과 회사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상호 연계하여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성이 있어 이러한 기대에 상응한 회사의 신뢰는 보호가치가 있는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위 입회금반환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4호 단서, 2호 단서 ()목에 정한 상계금지의 예외사유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상임법 제10조의 5 개선방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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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상가 투자자를 위한 ‘상가(권)정보 통합시스템’ 개발 오픈
        


 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이 28일 종합 상권분석 솔루션인 ‘상가(권)정보 통합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상가(권)정보 통합시스템’은 상가구입, 창업 및 보유중인 상가건물에 대한 대출상담 등 고객이 원하는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상권정보를 상담 받을 수 있는 KB국민은행의 고유한 상권분석 솔루션으로 KB국민은행 전 영업점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시스템 개발은 상가 부동산에 대한 투자수요 증가에 따라 상가에 대한 종합적인 고객상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개발됐다.  
 

‘상가(권)정보 통합시스템’의 특징은 GIS(지리정보시스템)를 기반으로 상권, 여신통계, 고객분석, 부동산 관련 내·외부 정보 등에 대한 통합DB를 유기적으로 구축한 것으로, 대(對) 고객상담 및 관리, 고객 발굴, 여신 관련업무 등에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국 1,200여개 주요상권과 KB우수상권에 대한 시장동향분석, 고객분석, 유동인구 분석정보와 관련된 상권보고서와 창업컨설팅 지원보고서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는 상가에 대한 감정평가 등으로 시간이 걸렸으나 이번 시스템 오픈으로 ‘부동산가격 통합조회’를 통해 상가 위치 정보 입력만 하면 예상 대출가능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하덕일 가치평가부장은 “KB만의 상권분석 솔루션으로 상가에 관심 있는 고객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상담과 대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영업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상권분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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