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상가 권리금 1억원 육박..서울서 가장 높아


 

서울 강남지역의 평균 권리금이 1억원에 육박하면서 시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대문구 신촌과 마포구 지역 상가 임대료는 2년 만에 3.8% 치솟으면서 서울지역 평균치(1.9%)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지난 6월 17일~8월 25일까지 서울지역 33개 상권 5035개 매장을 표본으로 실시한 ‘2015년 서울시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역별 평균 권리금은 강남지역이 9875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촌·마포 지역은 9272만원, 기타 지역이 9241만원, 도심이 597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단위면적당(1㎡)으로는 평균 145만 9000원을 보인 가운데 강남은 199만 2000원, 신촌·마포는 166만 1000원, 기타지역은 137만 1000원, 광화문과 종로 등 도심 지역은 89만4000원이었다. 층별 권리금은 1층이 9007만 9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강남은 지역별 평균 환산보증금(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도 5억 557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도심(3억7415만원)과 신촌·마포(2억 8669만원)순으로 환산 보증금이 높았다.

1㎡당 평균 임대료는 지난 2013년 3분기와 비교해 1.9% 상승했다. 같은 기간 신촌마포는 3.8% 올라 시 평균 임대료의 2배 가까이 올랐다. 이 밖에도 강남(3.3%)과 도심(2.3%)지역이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평균 계약기간은 도심·강남 지역이 2년, 신촌마포와 기타지역이 2.1년을 기록했다. 총 계약기간은 도심이 6.6년으로 가장 길었고, 강남(5.5년)·신촌마포(5.2년)·기타(6.3년) 순이었다. 시는 총계약기간 평균이 6.1년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갱신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5년을 넘어 갱신계약 요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우선변제권의 기준을 보증금으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법무부와 국회에 제출하는 등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김용복 시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은 “시가 준비 중인 장기안심상가, 상가매입비 융자 등을 통해 임차상인들이 안정적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상가 임대차 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pdf

 

서울특별시 상가 임대차 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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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상권 권리금甲은 강남대로…화곡보다 7배 비싸

3.3㎡당 800만원 육박…잠실·신사·경희대·신림順
`명불허전` 명동, 보증금·임대료선 강남 제치고 1위

  • 박승철,김태성 기자
  • 입력 : 2015.09.18 16:00:07   수정 : 2015.09.20 10:25:21
 기사의 0번째 이미지
서울에서도 최고 상권으로 꼽히는 강남대로 상가 권리금이 3.3㎡당 800만원에 달한 반면 화곡동 지역은 3.3㎡당 102만6000원에 그쳐 편차가 약 7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 보증금 최고 지역은 명동으로 14억3600만원에 달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6~7월 서울 광역상권(강남, 도심, 신촌마포, 기타) 소재 매장용 빌딩에 있는 상가 1000호(권리금)와 5035호(임차보증금과 임대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18일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초선·전주 완산갑)이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서울 시내 상가권리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가장 상가 권리금이 비싼 곳은 강남대로였다. ㎡당 239만2000원으로 3.3㎡로 환산하면 788만7000원에 달한다. 33㎡짜리 소형 점포를 넘겨받으려고 해도 임대료와 별도로 8000만원 가까이 부담해야 임차인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셈이다.

조사 점포들 권리금 평균도 서울 최고치인 1억7727만3000원을 기록했다. 특히 장사가 제일 잘되는 지상 1층 상가는 2억3750만원까지 치솟았다. 하루 유동인구가 평일에는 20만명, 주말에는 40만명이 몰리는 강남대로의 입지적 장점이 권리금 시세에도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다.

2위는 잠실로 ㎡당 권리금 평균이 194만7000원, 3.3㎡당 640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제2롯데월드 개장으로 국내뿐 아니라 중국 등 외국 관광객까지 몰리면서 상가 몸값도 뛰었다. ㎡당 135만3000원을 기록한 경희대와 신림(127만4000원) 사당(124만2000원)이 뒤를 이었다.

신촌·마포 지역에서는 홍대거리와 연남동을 합한 홍대합정 상권 권리금이 ㎡당 105만5000원으로 신촌(60만3000원)을 압도했다.

반면 서울에서 가장 권리금이 낮은 지역은 화곡동으로 ㎡당 34만2000원에 그쳤다. 수유(46만9000원) 장안동(48만6000원) 청량리(60만2000원) 등 강북 대표 구도심들이 권리금 하위 순위를 채우는 '굴욕'을 겪었다.

임대료와 보증금 순위에서는 명동이 강남을 뛰어넘었다. 명동 평균 14억3631만2000원으로 강남대로(9억3693만2000원)보다 약 5억원 더 높았다. 다음으로 청담동 5억8464만8000원, 혜화동 5억2970만9000원 순이었다. 환산보증금은 임대료에 100을 곱해 기존보증금을 더한 것으로 보증금과 임대료를 포함한 종합적인 임차비용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된다. 임대료도 명동이 ㎡당 270만9000원으로 135만2000원인 강남대로보다 비쌌다. 명동에서 20평짜리 점포를 빌리면 월 임대료만 1억8000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한편 조사 대상 가운데 권리금이 있는 곳은 377호로 없는 곳(468호)이 더 많았다.
 
특히 4대 상권 중 권리금 평균이 가장 높은 강남은 권리금이 없는 점포 비중이 있는 상가에 비해 2배를 넘었다. 이는 월 임대료만 수천만 원이라 임차인으로서는 도저히 권리금 부담까지 질 수 없는 '알짜' 상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강남역과 명동이 대표적으로, 중저가 화장품이나 SPA브랜드 매장 등 '무권리금' 점포 비중이 다른 곳보다 유독 높은 편이다.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권리금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했다"면서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임차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철 기자 /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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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상가권리금의 손실보상 연구 김경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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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2015년 서울 지역 상가 권리금, 보증금 정보

2015년 서울 상가 권리금 / 서울 상가 보증금


한국 감정원에서 조사한 2015년 서울 지역의 상가 권리금, 보증금에 대한 정보이다. 혹시 자신이 상가를 임대할 일이 있는 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조사

한국 감정원이 2015년 6~7월 서울 광역상권(강남, 도심, 신촌마포, 기타) 소재 매장용 빌딩에 있는 상가 1000호(권리금)와 5035호(임차보증금과 임대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 상가 권리금 정리

지역 ㎡당권리금 평당권리금
강남대로 239만2000원 788만7000원
잠실 194만7000원 640만 2000원
경희대 135만3000원
신림 127만4000원
사당 124만2000원
홍대합정 상권 105만5000원
신촌 60만3000원
청량리 60만2000원
장안동 48만6000원
수유 46만9000원
화곡동 34만2000원 102만6000 원



상가보증금

지역 보증금
명동 14억3600만원
강남대로 9억3693만2000원
청당동 5억8464만8000원
혜화동 5억2970만9000원

 

 

 

http://ssul-tang.blogspot.kr/2015/10/2015.html

 

“상가 권리금 보호는 법원 판결보다 조정으로 해결해야"

  • 조지원 기자

     

  • 입력 : 2015.08.24 19:41 | 수정 : 2015.08.24 20:0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상가 권리금 보호 취지대로 효과를 얻기 위해선 조정제도 정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변호사들이 24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변호사대회에 참석해 상가 임대차(권리금)심포지엄을 지켜보고 있다. /조지원 기자
    변호사들이 24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변호사대회에 참석해 상가 임대차(권리금)심포지엄을 지켜보고 있다. /조지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4일 '제24회 변호사대회'에서 상가 임대차(권리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발표자들은 조정 제도를 통해 상가 권리금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상가 임대차(권리금) 심포지엄은 박해식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 김남근 변호사(연수원 28기),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변호사‧연수원 17기), 박세환 국민일보 기자, 이재문 한국감정원 평가심사기준부장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상가 권리금 보호 방안을 포함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5월 13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은 상가 세입자에게 권리금 회수 시간을 주기 위해 5년간 상가 계약 갱신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변호사는 “기존 세입자는 영업 임차권을 넘기면서 권리금을 돌려받고, 신규 세입자는 새로운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손해배상청구 소송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은 경제적으로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행법에서 법원만 분쟁해결기관으로 언급했지만 지방자치단체나 여러 기관이 분쟁 조정에 나서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도 “권리금 관련 분쟁은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할 텐데 이를 모두 법원 재판으로 해결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며 “조정 절차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담고 있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도가 장기 임대차를 유도해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변호사는 “서울시가 2014년 3월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상가 임대차 평균 기간은 1.7년으로 법정 계약갱신 허용기간 5년의 33% 수준에 불과하다”며 “건물주들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점차 상가 임대차 기간이 장기화되면 세입자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 9. 15. 선고 201413656 판결 약사법위반

     

     

    약사법 제44, 45조의 규정 취지 및 약사법 제44조 제2항의 판매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약사법 제44, 45조의 규정 취지는 의약품 소비자인 개인 또는 의료기관에 대한 판매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판매행위를 국민의 자유에 맡기는 것은 보건위생상 부적당하므로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약국개설자나 일정한 시설 등을 갖추어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 등에게만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데 있으므로, 약사법 제44조 제2항의 판매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당사자 명의 등 거래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판촉, 주문, 배송 등 의약품 판매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장악하고 있는지를 포함하여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간의 권리금 계약서

     

     

     

    상가건물 임대차권리금 표준계약서.hwp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hwp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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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 임대차권리금 표준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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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금 박정화.pdf

    권리금 박정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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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과 같이 병의원과의 거리, 접근성에 따라 영업권의 가치가 좌우되는 업종인 경우,


    약국자리 근처에 병의원이 계속 영업을 할 것을 염두에 두고 약국점포의 권리금을 매수했는데, 그 후 예상치


    못하게 병의원이 다른 장소로 이전했다면 체결된 권리금거래를 취소할 수 있을까? 민법 109조에 의한 착오에


    의한 취소의 법리로 접근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대법원은 의시표시취소가 불가하다는 판단을 하여 취소가


    가능하다고 본 2심(원심)판단을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 2013. 7. 26.선고 2013다30271 부당이득금


     민법 제109조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


    긋나는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에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에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착오로 다룰 수는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484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와 피고들은 2011. 1. 4. 대전 서구 00동 ‘000아파트상가’ 2층 207호(이


    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의 약국 영업을 위해 원고와 그 소유자 사이에 기간 10년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될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그 임차권을 권리금 9,1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


    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그에 따라 원고는 2011. 1. 15. 이 사건 점포를 그 소유자로부터 기


    간 10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뒤 피고들에게 위 권리금 전액을 지급하고 2011. 1. 17. 약국영업을 시작한 사실,


    ③ 이00는 1994년부터 그 소유의 위 상가 2층 203, 204호에서 ‘이00의원’을 운영해 오던 중, 2011년 초경 같은


    상가 1층 119, 120호를 소유하면서 ‘남0약국’을 운영하는 남00으로부터 “남0약국 자리에 병원을 유치해야겠


    다”라는 말을 듣고는, 1층에 다른 병원이 들어오면 ‘이00의원’ 운영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2011년 3


    월 남00으로부터 위 119, 120호를 임차한 다음 2011. 4. 4. ‘이00의원’을 이전한 사실, ④ 남00은 2011년 초경


    ‘남0약국’ 자리에 ‘이00의원’을 유치하기로 약속을 받게 되자 같은 상가 116호로 ‘남0약국’을 이전하여 운영 중


    이고, 원고도 이 사건 점포에서 2011. 4. 11.까지만 영업한 뒤 같은 상가 111호를 새로 임차하여 약국을 이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00의원의 운영 등 이 사건 점포


    를 둘러싼 객관적 상황에 대한 원고의 인식 자체에는 아무런 오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향후 상


    당기간 이00의원이 종전의 위치에서 계속하여 영업할 것으로 예상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


    도, 이는 장래에 대한 단순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00의원이 향후 상당기간 종전의 위치에서 계속하여 영업


    을 할 것으로 믿은 것이 임차권 양도와 관련한 동기의 착오로서 이 사건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


    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


    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25013 판결 전세보증금반환등"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

     

    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권리금이 그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차권 보장의 약정하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장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

     

    를 지지 아니하며,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

     

    도 또는 전대차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

     

    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지만, 반면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됨으로써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의 이용이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그 경우 임대인이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권리금

     

    의 범위는, 지급된 권리금을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누어, 임대인은 임차

     

    인으로부터 수령한 권리금 중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

     

    한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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