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상가 권리금 1억원 육박..서울서 가장 높아
서울 강남지역의 평균 권리금이 1억원에 육박하면서 시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대문구 신촌과 마포구 지역 상가 임대료는 2년 만에 3.8% 치솟으면서 서울지역 평균치(1.9%)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지난 6월 17일~8월 25일까지 서울지역 33개 상권 5035개 매장을 표본으로 실시한 ‘2015년 서울시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역별 평균 권리금은 강남지역이 9875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촌·마포 지역은 9272만원, 기타 지역이 9241만원, 도심이 597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단위면적당(1㎡)으로는 평균 145만 9000원을 보인 가운데 강남은 199만 2000원, 신촌·마포는 166만 1000원, 기타지역은 137만 1000원, 광화문과 종로 등 도심 지역은 89만4000원이었다. 층별 권리금은 1층이 9007만 9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강남은 지역별 평균 환산보증금(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도 5억 557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도심(3억7415만원)과 신촌·마포(2억 8669만원)순으로 환산 보증금이 높았다.
1㎡당 평균 임대료는 지난 2013년 3분기와 비교해 1.9% 상승했다. 같은 기간 신촌마포는 3.8% 올라 시 평균 임대료의 2배 가까이 올랐다. 이 밖에도 강남(3.3%)과 도심(2.3%)지역이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평균 계약기간은 도심·강남 지역이 2년, 신촌마포와 기타지역이 2.1년을 기록했다. 총 계약기간은 도심이 6.6년으로 가장 길었고, 강남(5.5년)·신촌마포(5.2년)·기타(6.3년) 순이었다. 시는 총계약기간 평균이 6.1년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갱신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5년을 넘어 갱신계약 요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우선변제권의 기준을 보증금으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법무부와 국회에 제출하는 등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김용복 시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은 “시가 준비 중인 장기안심상가, 상가매입비 융자 등을 통해 임차상인들이 안정적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상가 임대차 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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