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임대료가 커피숍 수준…국유림 빌린 대기업, 年 9천만~9억 그쳐


     
   

입력 2016-10-12 16:49


▲ 한진중공업 그룹 소유의 솔모로 골프장과 관련기업 ⓒ김철민의원실


 

골프장과 스키장은 주로 산에 위치한다. 정규 18홀과 슬로프, 각종 부대시설을 지을 만큼의 넓은 땅을 갖고 있는 사유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내 주요 골프장과 스키장 중 상당수는 국유림의 일부를 임대해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72곳이나 된다.

하지만 이들 시설 대부분의 임대료는 파격적이다. 서울 시내 광화문과 명동 일대의 30평 기준 커피숍과 화장품 샵의 월 임대료 2000만~3000만원 대 보다 낮은 곳이 많다.

국회 농해수위 김철민 의원은 12일 산림청 자료를 기준으로 국유림 임대료를 내는 상위 20개 업체 명단을 밝혔다.


가장 많은 임대료를 내는 곳은 강원랜드의 하이원스키장으로 연 평균 11억원 대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다.

2위는 경기도 여주에서 솔모로CC를 운영하는 한진중공업 계열의 한일레저였다. 이 회사는 2014년 7억9412만원, 2015년 8억6559만원, 2016 9억4340만원을 임대료로 산림청에 냈다.

3위는 신세계 그룹 계열사인 신세계 건설로 경기도 여주 자유CC 임대료로 2014년 6억914만원, 2015년 6억6379만원, 2016년 7억2319만원을 내고 있다.


▲ 최근 2년간 국유림 임대료 납부 상위 20개 업체 현황ⓒ김철민의원실


올해 납부액 기준으로 4위는 경기도 이천시  소재 비에이비스타 CC를 운영중인 삼풍관광(주)이다. 5억 1000만원의 임대료를 냈다. 5위는 보광그룹의 주)용평리조트로 4억8299만원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다.

국유림 임대료 상위 3사 중 한일레저의 매출액은 150억, 당기순이익은 8억 수준이다. 신세계건설은 1조 886억과 160억, 강원랜드는 1조 6,337억과 1305억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 2015년 국유림 임대 납부액 상위 3위 업체 손익현황ⓒ김철민의원실


상대적으로 산림훼손이 많은 골프장이 국유림을 임대받아 이득을 얻는 대가치고는 임대료가 너무 적다고 주장이 이는 이유다.

김 의원은 “국내 굴지의 재벌기업들이 수도권 인근 요지의 국유림을 싼값에 임대받아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돈벌이를 해 왔다” 며 “산림 훼손이 많은 골프장과 스키장에 대한 국유림 임대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8월말 현재 산림청이 임대 및 사용허가를 내준 국유림은 총 8747건 4만 6542ha이다. 이 가운데 골프장이나 스키장은 72건으로 300만평(1014ha)을 상회한다. 

지난 2010년 이후 올 7월까지 산림청은 804억의 국유림 임대료 수익을 냈다. 이중 481억원이 골프장,스키장 임대료였다.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16/10/12/2016101210047.html







국유지 개발해 토지가치 상승하면 증가한 가콰준 임대료 책정 옳아대법원, 블루원CC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일부 패소판결

  • 이계윤
  • 승인 2013.05.0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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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업자의 노력과 투자로 야산에 불과하던 국유지를 골프장으로 개발, 토지가치를 상승시켰다고 해도 국유지의 임대료는 증가한 가치를 기준으로 책정해야 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4월26일 태영CC를 운영하는 (주)블루원이 대부료 산정이 잘못됐으므로 58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용인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497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2009년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이후의 국유재산 대부료는 점유 시점이 아니라 계약 갱신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지난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같은 취지의 판결(2011다83431)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문에서 국유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한 대부료 산정기준인 국유재산법 시행령은 2009년 개정돼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구 시행령이 적용될 때는 국유재산을 대부한 점유자가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상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상정해 공시지가를 평가해야 하지만 현행 시행령에서는 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산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9년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대부료는 블루원이 골프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계약 갱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하므로 시행령 시행일 이후 대부료를 용인시와 국가 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블루원은 1993년부터 경기도 용인시의 국유 부동산에 대해 국유재산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태영CC를 운영해왔다.
2003년 6월 용인시가 국가로부터 토지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자 블루원은 용인시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을 갱신하며 대부료를 납부했다.
하지만 블루원은 자신들의 노력과 비용으로 야산에 불과하던 국유지의 가치 상승했으므로 대부료는 가치 상승하기 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돼야 하는데도, 용인시는 개발로 인해 가치 상승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정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했다.
1, 2심 재판부는 국유재산에 관한 대부료 책정은 점유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골프장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당이득인 5812만원과 그 이자를 반환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었다.

이계윤  golflee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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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olf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092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0394 ( 대주주 땅 공짜로 쓴 법인, 법인세 추징…임대료 입증책임은 국세청에)




골프장 발행 수익증권은 특별회원권이용혜택 누리기 위한 것으로 취득세 등 부과는 정당

골프장에서 발행한 수익증권은 일종의 특별 회원권으로 봐야 하며, 따라서 지방세 부과대상에 해당된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는 골프장 회원인 신한은행등 34개 법인과 개인 5명이 용인시 처인·기흥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원고측은 2004년부터 2006년 사이 경기도 기흥의 K·G골프장이 발행한 골프회원권과 수익증권을 매입했으며, 이후 관할구청이 수익증권을 편법적인 골프회원권으로 보고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이들은 골프장 수익증권은 회원권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차용) 약정에 따른 채권증서에 불과하고 부가적인 혜택은 이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체육시설법상 골프장을 우선적으로,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취득세 부과대상인 골프회원권에 해당된다며 수익증권을 인수하면 우선적으로,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기 때문에 해당 골프장의 수익증권은 일반 회원권과 구별되는 특별한 회원권으로 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익증권 이율이 통상적인 이율보다 현저히 낮은 0.5%인 점에 비춰 수익증권을 인수한 것은 이자수익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골프장 이용 혜택을 누리기 위한 것이라며 골프장 회원권의 본질도 결국 입회금을 내고 그 이자 대신 골프장 이용권을 부여받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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