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9. 4. 선고 20133576 판결 부당이득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징수권을 행사한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소극)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 73조 제2항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인 이상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변상금 부과징수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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