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매보증금(이하 "공매보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② 공매보증금은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③ 공매보증금은 국공채 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④ 낙찰자 또는 경락자(競落者)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공매보증금을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가산금의 순으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5.12.29.>

[전문개정 2011.4.4]



펼침  <법률 제13622호, 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질문권ㆍ검사권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질문ㆍ검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매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차순위 매수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제13호, 제73조의3 및 제7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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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보증금 :  입찰가액의 10%(10/100)이상 => 매각예정가액의 1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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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매각예정가액 : 100만원 , 입찰가액 : 200만원 인경우
  -  기존방식 : 입찰가액(200만원)의 10%이상 20만원(이상) 납부
  -  변경방식 : 예정가액(100만원)의 10%이상 10만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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