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부동산 감정 ​​평가 제도는 부동산 감정사에 의한 합리적인 가격의 부동산 시장에 제공을 통해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 형성에 이바지 하도록 정비 된 것이며, 부동산 시장을 지탱하는 기반으로서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역할을 구체적으로 재생하기 위해서는 , 부동산 감정사 개인의 자기연구와 함께 공통의 가치관에 기반한 부동산 감정사 상호 또는 관계자와의 신뢰 관계 구축이 필요 불가결함을 인식 한다.

 

 

 

당 협회는 부동산 감정 평가 제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해당 제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회원에 대해 사회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에 어울리는 일반적인 행동 규범으로 이 윤리 규정을 제정한다.

 

 

 

 

 

 

 

1 장 총 칙

  

( 사회적 역할 )

  

1 조 회원은 부동산 감정평가 제도의 사회적 공공적 의의를 충분히 이해하고 각각에 부과된 전문가로서 책임 · 의무 바탕으로 양심에 따라 정확하고 성실한 업무 활동의 실천에 따라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전문가로서 자각 )

 

 2 조 회원은 전문 작가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고양하고 담당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역할 을 깊이 받아 들여 자신의 행동을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안이한 타협을 하지 아니한다.

 

 

 

( 인권 존중 , 공정한 중립성 유지 )

 

3 조 회원은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 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 하고 편견을 갖지 않고 공정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3

 

 

( 지식 습득 능력 향상 , 품위 유지의 대처 )

 

4

 

 

1.회원은 높은 윤리관과 전문성 겸비야말로 미래 발전을 이끄는 원천임을 잘 이해하고 부단한 자기 연습으로 시야를 넓히고 체계적인 지식 습득 과 기술 유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2.회원은 공서 양속에 반하는 사업 기타 품위를 손상하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이러한 사업에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직무 에 대한 기본 자세 )

 

 5 조 1. 회원은 전문 작가로서 양심에 따라 성실한 대응을 통하여,부동산 감정 ​​평가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의뢰자 간의 주고받는 위임계약 의 취지를 존중하고 직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비밀 의 유지 , 개인 의 존중 )

 

6 조 회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 상 알게 된 비밀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회원 자격이 없어진 경우에도 같다.

 

 

 

 

( 법령 · 규칙 등 준수 의 철저 )

 

7 조 회원은 법령 , 본 협회 의 정관 , 규칙, 규정 및 총회 의 의결 사항 ( 이하 " 법령 등"이라한다 ) 을 준수해야 한다.

 

2 회원은 법령 등을 충분히 준수에 노력하여야 한다.

 

 

 

 

 

( 부당 행위의 배제 ) 

8 조 회원은 그 업무 의 위탁에 즈음하여 부당한 요구 또는 선전 · 광고 · 권유 등의 행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오해를 야기 할 행동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 능력을 넘는 인수 등의 금지 )

 9 조 회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하고 그 능력의 한계를 넘고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맡아서는 안되며, 혼자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부동산 감정 ​​업자 ( 부동산 감정사 ) 또는 다른 전문가들과의 업무 제휴를 도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 투명성 확보 및 정보 공개 )

 10 조 회원은 업무를 수탁 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에게 자기의 업무 처리 능력 · 태세 등을 제대로 전하는 동시에, 근거를 제시하면서 정당한 보상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정보 공개로 불필요한 문제 의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 신뢰성 유지)

 

11 조 회원 은 고객 에게 신뢰성을 유지하고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장 가격 등 조사 업무

 

( 감정 평가 기준 , 지침 지침 및 유의 사항 등의 준수 )

   

12 조 회원은 가격 등 조사 ( 경제적 가치를 판정 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에 해당하고, 국토교통성 이 정하는 " 부동산 감정 ​​평가 기준 ", " 부동산 감정 ​​기준 운영상의 고려 사항 ',' 부동산 감정사가 부동산에 대한 가격 등 조사를 할 경우 업무의 목적과 범위등의 결정 및 성과 보고서 의 기재사항에 관한 지침 " ( 이하" 가격 등 조사 지침 "이라한다) , " 가격 등 조사 지침 운영상 유의 사항 ',' 해외 투자 부동산 감정 ​​평가 지침 ',' 재무 제표에 대한 가격 조사 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생각 " " 증권화 대상 부동산의 계속평가 의 실시에 관한 기본적 개념 " 을 준수해야 한다.

 

 

 

 

2 회원은 가격 등 조사에 있어서 전항 외, 당 협회가 자체적으로 정한 " 부동산 감정사의 역할 분담 등 및 부동산 감정 업자 의 업무 제휴에 관한 업무 지침 ',' 가격 등 조사 지침 의 취급에 관한 실무 지침서 " " 가격 등 조사 업무 의 계약서 작성 에 관한 업무 지침 "," 부동산 감정 업자 의 업무 수행 태세 에 관한 업무 지침 " ( 이하" 각종 지침 "이라한다) 및 기타 별표에 튀김 유의 사항 등을 준수 해야 한다.

 

 

 

 

( 감정 평가 의 독립성 · 중립성 확보와 객관성 과 양심유지)

 

13 조 회원은 가격 등 조사를 실시 함에 있어서는 독립성 · 중립성을 확보하여  전조에 따라 사실에 근거 객관적이고 양심적 이어야 한다.

 

 

 

 

 

3 장 부동산 감정업자 훈련

 

( 부동산 감정 업자의 품위 유지 )

   

14 조 회원은 부동산 감정 업을 영위 함에 있어서 영리를 추구, 집착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 부동산 감정사 의 설치 의무 )

 

 15 조 회원은 부동산 감정업을 영위 함에 있어서는 부동산 감정사인 감정 업자가 스스로 실제 가격 등 조사를 실시 사무소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소 마다 전담 부동산 감정사를 둬야 한다 .

 

 

 

( 전임 부동산 감정사 )

 

16 조 전임 부동산 감정사는 지속적으로 그 사무소에서 독점적으로 부동산 가격 등 조사를 실시 감정사 이며, 업무 제휴 의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사무소 감정 평가 업무 에 종사 한다.

 

 

2 회원은 부동산 감정업을 영위 함에 있어서는 전임 부동산 감정사를 두지 않고 단순히 유자격자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 감정 업무를 수행 해서는 안되며, 또는 스스로 실지 가격 등 조사를 실시 없이 명의 만 빌려주 어서는 안된다.

 

 

 

 

 

( 성과 보고서 등 )

 

 17 조 부동산 감정업자 는 부동산 가격 등 조사 요청자에게 감정 평가액 기타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성과 보고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부동산 감정 업자 는 결과 보고서의 사본 기타 ​​서류를 5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또한, 법령 등에 따라 전자적 기록 으로 저장하는 경우 저장 기간도 같다.

 

 

 

 

 

( 법령 등 준수 의 철저 )

 

18 조 부동산 감정 업자는 해당 업체 에 소속 된 부동산 감정사 업무 조력자, 기타 사무 직원 등이 해당 업체 의 업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 을 누설 하거나 사용 하는 일이 없도록 , 또한 당해 업무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감독 해야 한다.

 

( 보상 )

 

 19 조 부동산 감정업자 는 업무를 맡을 즈음 해, 업무 의 난이도 · 소요 시간 및 노력 기타 의 사정 에 비추어 적정한 보상을 요청자에게 제시 할 수 있도록 태세의 구축 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장 협회 와의 관계 에있어서 훈련

 

( 본 협회 의 노력 에 협력 )

 

 

 

 

20 조 회원은 본 협회 의 설립 취지 에 비추어 그 목적 달성을위한 원활한 학회 활동 을 보장하기 위해 본 협회 가 실시하는 제반 사업 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 본 협회 등에 대한 부정 행위 의 금지)

 

 

 

 

21 조 회원은 직접 인지 간접적 인지를 불문하고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회원 및 협회 의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규율을 어지럽히는 행동 에 대응 )

 

 22 조 회원은 본 협회 의 규율을 어지럽히는 행동을 취할 회원 이있을 때는 전체 윤리 향상 을 위해 조언 기타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직무 등 의 남용 방지 )

   

23 조 회원은 그 업무 활동 에 대해 통지 하는 문서 등에 관하여는 본 협회 의 직함 또는 공직 이름 등을 표시하고 다른 사람 을 혼란 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 본 협회 회원임을 표시 )

 

 

 

 

24 조 회원은 그 업무 에서 발행 하는 성과 보고서 등에 대해서는, 당 협회 의 회원 인 취지를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

 

 

2 회원은 그 업무를 수행 사무소 내용은 본 협회 의 회원임을 표지판 등을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표지판 등 의 제식 은 별지 양식 에 의한다.

 

 

3 회원은 협회 회원 인 증거 로 회원 장 을 인식하고 항상 착용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 회원증 의 제식 내용은 별지 양식 에 의한 다.

 

 

 

 

5 장 다른 전문가 들과 의 협력 · 연계 시

 

 

 25 조 회원은 의뢰받은 가격 등 조사 업무 처리 에 대해 다른 전문적인 조언 등을 요구하는 경우 에는 의뢰자 기타 관계자에 대한 책임은 모두 회원 자신이 져야 한다.

 

2 회원은 의뢰받은 가격 등 조사 업무 이외 의 인접 · 주변 업무 에 대해 다른 전문 집 과 업무 제휴 하여 업무 처리 를 할 경우에도 의뢰자 기타 관계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의뢰 을 받은 회원 자신이 져야 한다.

 

 

 

 

( 상대방 에 대한 존중 )

 

 26 조 회원은 통보 등을 요구 하거나 업무 제휴 하는 다른 전문가 대하여는 그 전문성 을 존중 , 더 나은 협력 관계를 구축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이해 상충 의 배제 )

 

 27 조 회원은 초보자와 연고 또는 특별한 이해 관계가있는 다른 전문 집으로 통보 등을 요구 하거나 업무 제휴 하여 업무 처리를 하곤 한다.

2 회원은 다른 전문 직업 들과 업무 제휴 하여 업무 처리 를 할 때, 그 길을 따라 의뢰자 에게 연고 또는 특별한 이해 관계가 판명 된 경우 , 혹은 특별한 이해 관계가 생겼을 경우 에는 신속하게 그 업무 에서 이탈해야 한다.

 

( 비밀 유지)

 

 28 조 회원은 다른 전문 직업 집에 조언 등을 요구 하거나 업무 제휴 하여 업무 처리 를 할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알게 된 비밀을 그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 정보 의 제공 및 공유 )

 

 29 조 회원은 통보 등을 요구 하거나 업무 제휴 하여 업무 처리를 위해 다른 전문가 들에 대하 비밀을 제외하고 정보 제공과 공유의 업무 원활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다른 전문가와 분쟁 )

 

30 조 회원은 통보 등을 요구 하거나 업무 제휴 하여 업무 처리를 위해 다른 전문가 사이에 생긴 분쟁에서 내용은 가능한 한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원활한  해결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칙 ( 헤세이 18 3 22 일 제정 )

1 이 규정 은 2006 3 22 일부터 시행 한다.

2 1968 8 1 일 제정한  윤리 규정 및 윤리 지침을 폐지한다.

3 이 규정의 시행 에 관계없이 이미 징계 규정 에 따라 청구가 접수 된 징계 안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윤리 규정 및 윤리 지침을 적용한다.

 

 

 

 

 

부칙 ( 헤세이 22 3 16 일 일부 개정 )

이 개정 은 2010 3 16 일부터 이를 시행 한다.

  12조 관련

 

 

 

· 상법 상 현물 출자 · 재산 인수 · 사후 설립의 목적이되는 부동산에 관한 변호사 증명서 및 부동산 감정 ​​평가상의 유의점

 

 

· 부실 채권 담보 부동산의 적정 평가 절차에서 부동산 감정 평가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 (1 , 2 )

 

 

· "부동산 판매 등의 강제 평가 절하의 필요 여부의 판단"에 대한 부동산 감정 ​​평가상의 유의 사항

 

 

 

· "투자 신탁 및 투자 법인에 관한 법률 (투자법)"의 부동산 감정사가 할 특정 자산의 가격 등의 조사에서 운용 지침에서있어

 

· 부동산 감정사가 기업 평가를 함에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

 

· 고정 자산 손상에 따른 감정 평가의 유의 사항

 

· 파산 절차에서 부동산 감정 평가상의 유의 사항

 

· 담보 부동산의 감정 평가 (개정판)

 

· 증권화 대상 부동산의 감정 평가에 관한 실무 지침서

 

 

 

 

 

윤리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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