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갱지와 우리의 나지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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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지 [更地]

부동산용어로, 건물이 없고 사법상 제한도 없으나 공법상·행정상 규제를 받는 토지.

 

부동산에서, 토지에 대한 공법적인 규제는 받지만 사법상 일체의 제약을 받지 않는 토지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택지를 말한다. 저지(底地)와 함께 나지(裸地)에 속하는 것으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 건축물을 세울 수 있도록 용도가 정해져 있어 사용수익이 매우 높다.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이에 비하여 저지는 건부지(建付地)에 대하여 지상권 및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당해 택지 또는 그 소유권을 말한다. 건부지란 건축물이 세워져 있는 토지이므로 건축물을 철거하면 갱지가 되는데, 이를 갱지화(更地化)라고 한다. 한편, 나지는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공법상·사법상의 규제가 따른다.

 

 

 

 

 

 

 

 

 

 

부동산용어 대백과 사전

 

 

갱지 (반대말 저지)

 

 

 

일본의 나지(裸地)를 분류하기 위한 용어 중의 하나이다. 나지의 종류는 갱지와 저지로 세분된다. 갱지는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용도가 정해져 있는 지역(주, 상, 공업지역 등)에서 건축물 등 지상정착물이 없고 당해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지상권 기타 법률적인 권리의 설정이나 제약까지도 존재하지 않는 토지이다. 이에 반해 저지는 차지권 등 사권이 부착되어 있는 토지이다.

 

 

 

 

일본 부동산감정평가기준 (장희순 방경식 공역  p255)

 

 

갱지는 도시계획법, 건축기준법 등 공법상 규제는 받으나, 당해 택지에 건물,구조물 등의 정착물이 없고 또한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 등의 사용수익을 제약하는 권리가 부착되어 있지 않는 택지를 말한다. 때문에, 당해 택지의 최유효 이용을 기초로 경제가치를 충분히 향수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토지이다. 따라서 갱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당해 택지의 최유효이용을 전제로 파악된 가격을 구하게 된다.

 

 

 

 

 

일본 나지 >> 갱지와 저지 가 있음

 

 

건축물 유무로 구분할 경우 있는 토지는 건부지

 

우리 나지 상정이라고 할 경우 일본의 구분에서 갱지의 의미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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