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관리지침에 용도지대가 나오는데

일본기준상의 종별과 유형을 국내에서는 용도지대로 보는것은 맞는 접근인가요??

용도지대란 말이 잇는데 굳이 종별과유형을 논하는 이유는 뭔기요 ㅠㅠ

 

 

 

 

 

제 생각에 Bevis14님께서는 혼자 공부하시는 분인듯한 느낌이 드네요. ^^

 

 

 

일본 부동산 감정평가기준은 부동산의 종류를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종별과 유형적 이용 및 권리관계의 태양에 따라 분류하는 부동산의 유형의 양 측면으로 성립하는 복합적인 부동산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그것을 지역분석 및 개별분석을 하기 위해 필요한 감정평가상의 분류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준을 채택한 우리 나라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2조의 2호에서

 

 

가격형성요인이란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종별과 유형론이 연역적으로 성립하고 지역분석, 개별분석론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고

 

 

 

AI의 시장분석, 시장성분석론을 일본 고유의 논리로 치환하기 위하여 지역분석, 개별분석의 틀이 먼저 만들어지고 수미일관된 논리를 완성하기 위하여 창안된 것이 바로 감정평가상 부동산 분류인 종별과 유형론 입니다.

 

 

 

그래서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의 문제가 출제되면 반드시 종별과 유형의 논의에서부터 출발하여 서술하여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17회 1번 기출 참조)

 

 

2006년 17회 감정평가이론

【문 1】부동산 감정평가에서 부동산의 종류는 종별과 유형의 복합개념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논하시오. (30점)

(1) 부동산의 종별 및 유형의 개념과 분류목적 (10점)

(2) 종별 및 유형에 따른 가격형성요인의 분석 (10점)

(3) 종별 및 유형에 따른 감정평가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10점)

 

 

 

종별은 지역종별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등)으로 나뉘며 다시 토지종별로 세분화 됩니다.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등이 바로 용도적 지역 (= 용도지대)가 됩니다.

 

 

 

따라서 용도지대의 근원이 되는 종별과 유형론이 당연히 논해져야 하는 실익이 있는 것입니다.

 

 

 

 

1984년 일본 부동산감정사 감정평가이론 문제

【문 3】용도적 지역의 종별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용도적 지역을 판단할 경우 현실의 토지이용상황은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를 기술하시오. (50점)

(용도적 지역 = 우리나라의 용도지대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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