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다원론에 대해서는 일본식과 미국식의 가치다원론의 의미부터 이해를 하여야 합니다.

 

 

먼저 일본식의 가격다원론의 개념은 부동산의 용도의 다양성 (용도의 전환, 경합, 병존)에 의해 수익, 효용이 창출되므로 목적, 조건에 따라 다양한 가치형성요인의 상호작용으로 가치가 여러 가지 가치개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본기준에서는 정상가격주의를 취하면서, 물건의 성격이나 평가조건, 시장의 한정성 등에 따라 가치의 성격을 구분하여 정상가격 외 한정가격, 특정가격, 특수가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평가목적에 따라 가격개념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식 이론의 경우 가치다원론의 근거 중 하나로 가격형성요인의 다양성을 이론적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다음 미국식의 가치다원론은 평가의 목적 과 용도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평가목적이란 정해진 평가업무를 하는 이유, 즉 어떤 부동산 재산권의 한정된 가치의견을 전개하는 것이며 또한 부동산 재산권결정에 관한 평가연구 (컨설팅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평가의 용도란 의뢰인이 평가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사용하려는 방법을 말합니다.

 

다시말하면, 평가목적이란 어떤 부동산 재산권의 한정된 가치의견을 찾는지를 밝히는 것이며, 여기서 요구되는 것은 가장 먼저 찾고자 하는 가치 유형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시장가치, 계속기업가치, 과세가치, 투자가치, 기타 다른 가치 유형 등 가치유형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 평가의 용도에서는 정형적인 평가용도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는 안정근 교수님 책에 부동산평가의 목적이라 하며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식에서는 평가의 용도가 변화하여도 평가의 목적 (시장가치)이 동일하다면, 즉 정의된 가치가 동일하다면 그 결과도 같아야 합니다. 또한 정의된 가치에 따른 평가방법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안정성이 요구되는 평가의 용도가 변화하여도 평가의 목적 (시장가치)이 동일하다면, 즉 정의된 가치가 동일하다면, 그 결과도 같아야 합니다. 또한 정의된 가치에 따른 평가방법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안정성이 요구되는 투자가치 산정에 있어서 시장가치와 다른 가치개념이 필요하고, 또 그에 따른 평가기법이 달라져 평가목적에 부합하는 정확성있는 평가가 가능해지기에, 감정평가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가치다원론 필요성의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의 안정성과 정확성에 대한 사회적 요청으로 인해 다양한 가치개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를 가치다원론의 이론적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일본식과 미국식의 논거들을 합쳐 놓은 것이 sub에 나오는 가치다원론의 이론적 근거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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