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요지 : 공정가치가 시장가치 인지 여부

 

 

 

□ 회    신 :

 

 

 o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감칙”이라 함) 제2조에 의하면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기준가치”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o 「감정평가 실무기준」에서 재무보고평가는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정가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산 및 부채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기본적 가치기준으로서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o 한편, 감칙에서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에 대한 개념 정의나 구분이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감정평가기준의 다양한 개념을 활용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어떠한 종류의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적용했는지, 그리고 그 가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한 어떠한 성격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감정평가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무보고평가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공정가치”라는 가치의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시장가치 외의 가치기준으로 공정가치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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