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로 결정한 경우  <시장가치>로 감정평가서에 기재한다.

 

 

다만, 담보평가의 경우에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가감조정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가치를 시장가치로 할 수 있고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감정평가목적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으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다.

 

 

 

 

 

2.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결정한 경우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기재하고

 

 

  감정평가서 별지서식 중

 

 

2.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중

 

<나.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란에 해당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의 합리성 및 적법성을 기재

 

(단, 법령에 따른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기재로 갈음할 수 있음)

 

 

 

 

 

3. 재무보고목적 평가의 경우

 

 

 “공정가치(Fair Value)”로 기재하며, 재무보고평가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가치기준

을 공정가치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법령에 따른 경우와 같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것임을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공정가치_미래위원회(최종).pdf

공정가치_미래위원회(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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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적정가격은 과거에는 대부분이 당위가격이라 하셨으나, 최빈개념의 도입으로 존재가격 성격을

 

띤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 정상가격의 경우 AI 가치기준인 시장가치(Market Value)

 

개념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아 존재가격으로 보는 견해와 감정평가의 가치지적 필요와 기능으로 인

 

당위가격으로 보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양자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동일성에 대한 논

 

란이 있었으나, 정상가격의 개념 정의의 개정(~인정되는 적정가격)과 부공법 하위 규정으로서 감칙

 

의 성격 등을 들어 그 동일성 논의는 무의미 하며, 양자는 평가방법 및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다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가치와 시장가격의 차이는 뭔가요?

 

 

시장가치와 시장가격을 구별하는 경우는 AI 가치기준인 시장가치(Market Value)와 시장가격

 

(Market Price)을 구분하는 것으로 이는 양자 모두 존재가격입니다. 다만 시장가격(Market Price)

 

는 시장가치(Market Value)와 달리 과거의 가격이며, 오차가 반영될 수 있고, 다원론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 등에서 그 차이를 가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시장가치와 시장가격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는 견해는 가치와 가격의 구별이 무용하다하

 

며, 시장가치(가격)을 시장에서 거래되어 나타나는 존재가격으로서 불완전시장에서 발생하는 사정

 

이 개입된 가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료를 봐도 이건 이거다 저건 저가다가 아닌 논의라서 그런지

 

다 거기서 거긴것 같고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이해를 안하고 넘기자니 찝찝해서 그러진 못하겠고,, 읽으면 짜증만 나네요 ㅠ

 

정상가격, 적정가격, 시장가격, 시장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이 논란이 되는지도 간단하게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여러 견해들이 존재하고 그러한 견해들도 정리가 잘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A=B다 라고 딱

 

떨이지면 좋은데 A≒B≒C 뭐 이런식이니 이해하기 어려우실꺼라 생각됩니다. 여러 견해들에 대한

 

논거와 주장 이유들을 아셔야 하는 내용이기에 직접 찾아 오시면 더욱 자세한 답변 들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51. 공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가치는 시장에 근거한 측정치이며 기업 특유의 측정치가 아니다

 

 

②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는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유출가격이다

 

 

③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주된 시장의 가격에서 거래원가를 조정한다 (x)

 

 

④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이 관측가능하지 않을 경우 관련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다른 가치평가기법을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⑤ 가치평가기법의 투입변수에 대한 공정가치 서열체계 중, 수준 1 투입변수는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이다.

 

공시지가의 개념 [부동산가격공시법 제2조 제5호 및 제6호]

 

 

 

1) “표준지공시지가”라 함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가격공시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함

 

 

 

2) “적정가격”이라 함은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함

 

 

 

 

적정가격의 개념을 Ratcliff의 최빈거래가능가격에 가깝게 개정함[2000. 1. 28]

 

 

 

 

 

 

적정가격 개정시 국회논의 주요 쟁점사항

 

 

 

정부 발의 지가공시법 개정(안)중 적정가격의 정의와 관련하여 당초 기획예산처의 의견은 공시지가의 가격개념을 “적정가격”에서 “실거래가능가격(시장가격에 근접한 가격)”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는 바, 건설교통부는 이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면서

 

 

 

“적정가격”은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가격개념으로 투기적 요소나 불합리한 가격요소를 배제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실증적인 가격개념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실거래가능가격”으로 전환하는 수용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적정가격을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추정되는 가격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음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건설교통위원회는 적정가격을 정의함에 있어 “추정되는”이라는 문구를 문제삼고, 동규정은 정의규정이라는 점에서 반증으로 번복될 수 있는 의미를 가지는 “추정”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인정되는”으로 수정하여 보다 명확한 용어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런 논의와 과정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지가공시법 개정(안)이 1999. 12. 28.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적정가격의 개념이 변경되었음. 적정가격에 대한 개념의 변경과정을 간략히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종전

(2000. 1. 28 개정전)

당초 개정(안)

현행 부동산공시법

당해토지에 대하여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합리적으로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격

당해토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추정되는 가격

당해토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

 

 

 

 

2011년 11월 감정평가실무기준제정(안)에 있는 시장가치 개념 정의

 

 

“시장가치”란 대상물건이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공개된 후,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간에 신중하고 강요됨이 없이 독립된 거래관계에서 교환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격을 말한다.

 

 

 

구 분

과세시가표준액

기준지가

기준시가

토지시가

평가기관

내무부(시․군)

건설부

국세청

한국감정원

근거법률

지방세법

국토이용

관리법

소득세법,

상속세법 등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평가목적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과표

토지수용보상가 산정의 기준

특정지역내 양도소득세 등의 과표

담보, 자산재평가 등의 산정기준

평가회수

연 1회

연 2회

연 2회

연 1회

평 가 자

표준지:토지평가사 또는 공인감정사

비준지 : 공무원

토지평가사

공무원

공인감정사

최종승인

권자

시․도지사

건설부장관

국세청장

한국감정원장

적용지역

전국과세대상필지

(2,500만필지)

기준지가 고시지역

(전국토의 83%)

특정지역 고시지역

(전국토의 2%)

전국 수탁지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통합됨

 

안녕하세요.  제21회 합격생 박종권이라고 합니다.

 

 

제가 글을 쓰게된 이유는 수험생 여러분들 중에 이론공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 개인적인 이론써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본 써브는 제가 6년차때 워드로 작성하여서 공부하였고 7년차때 수정하여 작년 8년차에 합격하였던 해에도

가지고 공부했던 제 개인적인 이론써브입니다.

 

 

시중에 A평가사님 교재와 B평가사님 교재를 바탕으로 작성하였고, 학원스터디의 몇몇 팀장님들 문제를 풀면서

몇가지를 추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교수님들 책을 부분적으로 반영하여 제 개인적으로 이론을 정리한

써브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써브와 그 해에 업계에 이슈되는 시사성있는 논점을 마지막에 정리하여 그 두가지로 이론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론써브를 소개하는 목적은 제 나름대로 정리한 자료를 그냥 버리기는 아깝다는 생각으로 수험생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입니다. 아직, 이론 공부의 교재를 정하지 못한 2년차분들이나 깔끔하게 정리된 자료중에 기존 써브보다는 두께가 앏은 써브를 찾는 분이라면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필요하시면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리라 생각됩니다.

 

 

써브의 내용중 일부인  '가격론'과 '시장론'을 파일로 올리니 침고해보시고, 전체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제가 카피뱅크에 자료를 맡겨 놓았으니 카피뱅크(신림9동 태양놀이터 근처)에서 자료를 구입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이것은 상업성 글이 아니고 자료를 공유하려는 목적이니 이와 반대되는 개인적인 댓글은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격론과_시장론.hwp

가격론과_시장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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