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로 결정한 경우 <시장가치>로 감정평가서에 기재한다.
다만, 담보평가의 경우에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가감조정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가치를 시장가치로 할 수 있고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감정평가목적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으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다.
2.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결정한 경우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기재하고
감정평가서 별지서식 중
2.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중
<나.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란에 해당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의 합리성 및 적법성을 기재
(단, 법령에 따른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기재로 갈음할 수 있음)
3. 재무보고목적 평가의 경우
“공정가치(Fair Value)”로 기재하며, 재무보고평가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가치기준
을 공정가치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법령에 따른 경우와 같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것임을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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