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과 수업듣고 있는 ***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주 휴강으로 복습 중ㅇ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가치와 가격이 다른 건 알겠습니다. 가치와 가액도 다른ㄷㅏ는 것도 알겠습니다. 근데 가격과 가액은 다른 건ㄱㅏ요? 같지도 다르지도 않은 단순 용어선택의 차이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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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강 가끔식 해야 겠네요 복습하시고 질문도 하시고 ^^ 그래도 갑작스런 휴강 머리숙여 사죄드립니다 ㅠ_ㅠ

 

질문하신 내용은 간단한 용어 질문 같으면서도 사실 오묘한 법률 용어 개념들이라 그 정확한 내용을 아셔야 해요

자 차근차근 관련 개념들부터 정리해 가며 질문하신 내용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감정평가와 산정의 비교

 

 부동산 공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감정평가"라 함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감정평가란 경제적 가치(가치기준인 시장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감정평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정평가와 비교되는 산정의 개념을 살펴보면 이하와 같다.

 

“부감법 제5조 조사 평가의 기준”및 “부감법 제16조 단독주택가격의 공시”에는 표준지와 표준주택가격을 감정평가사에 의해 조사 평가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감법 제11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공시 등” 및 “부감법 제17조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서는 개별공시지가와 공동주택가격를 산정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익사업법 칙 제42조 분묘에 대한 보상액 산정”, “공익사업법 칙 제40조 수목의 수량 산정방법”등에서도 산정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여 산식에 대입하여 보상액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산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전문가의 판단 및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기 이론 연수 시험 문제> 부감법상 가격은 크게 “평가”와 “산정”과정을 통하여 각각 평가가격과 산정가격이 도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비교하여 설명하라

 

② 감정평가액과  시산가액의 비교

 

감정평가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② 감정평가업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를 검토하면 시산가액이란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시산가액 조정을 통하여 감정평가액을 도출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시산가액 조정이란 절차는 감정평가액의 판정과정을 말하며, 감정평가방법에 의해 산정된 시산가액과 이를 감정평가사의 판단과정을 통해 조정된 감정평가액을 구분하는 핵심적 과정이 됩니다. 이는 시산가격 조정이란 논점과 매우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③ 가치와 가격

가치와 가격은 안정근 교수님 책에 잘 나와 있듯이 구별됩니다. 그리고 가치는 가치의 다원적 개념에 의해 다양한 가치가 존재합니다. 가격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교환의 대가로서 시장에서 매수감정평가의 자와 매도자 간에 실제로 지불된 금액이기에 감정평가의 자료수집의 대상이지 결과물이 아닙니다.

 


④ 감정평가액, 시산가액과 가치, 가격의 구별

금번 감칙의 개정으로 정상가격주의를 포기하고 시장가치를 가치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액의 기준은 시장가치 즉 가치(value)가 되었습니다. 이는 가치(value)와 가격(price)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던 기존 감칙의 태도와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가치는 가액이랑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가액은 가치입니다. 시산가액 역시 가치추계를 위한 결과물이므로 역시 가치입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액과 시산가액은 가격이 아닙니다.

 

출처 : 12월의 영광(감정평가사)
글쓴이 : 손감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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