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 가격, 가액은 이론적으로 유사한 개념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를 구별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는 감정평가의 이론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개념들이므로 우리원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준 높은 연구결과로써 보여주신 관심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 개정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이를 구별하는 태도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금액’이란 이와는 별도로 화폐로 측정되는 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용어의 변경사항 중 시장가치는 새롭게 도입된 개념이라기 보다는 용어의 국제적 정합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가격시점이 기준시점으로 변경된 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치, 가격, 가액을 구별하는 입장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감정평가시 적용될 것입니다.

 


아울러, 보상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따르므로 이 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가격시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심사관리실 문경원 과장(Tel:02-2189-8236)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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