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과세시가표준액 |
기준지가 |
기준시가 |
토지시가 |
평가기관 |
내무부(시․군) |
건설부 |
국세청 |
한국감정원 |
근거법률 |
지방세법 |
국토이용 관리법 |
소득세법, 상속세법 등 |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평가목적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과표 |
토지수용보상가 산정의 기준 |
특정지역내 양도소득세 등의 과표 |
담보, 자산재평가 등의 산정기준 |
평가회수 |
연 1회 |
연 2회 |
연 2회 |
연 1회 |
평 가 자 |
표준지:토지평가사 또는 공인감정사 비준지 : 공무원 |
토지평가사 |
공무원 |
공인감정사 |
최종승인 권자 |
시․도지사 |
건설부장관 |
국세청장 |
한국감정원장 |
적용지역 |
전국과세대상필지 (2,500만필지) |
기준지가 고시지역 (전국토의 83%) |
특정지역 고시지역 (전국토의 2%) |
전국 수탁지 |
'鑑定評價理論 및 업역 확장 > 부동산 가치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상가격 적정가격 시장가치 시장가격 (0) | 2012.08.06 |
---|---|
시장가치이외의 가치를 기준가치로 하였을 경우 감정평가서 예시 (0) | 2012.08.03 |
공정가치 (Fair Value)에 관한 관세사 2012년 회계학 B형 51번 문제 (0) | 2012.05.22 |
표준지 공시지가의 개념 (적정가격 개념 및 시장가치 변천과의 관계) (0) | 2011.11.27 |
21기 박종권 법규팀장의 수험시절 이론서브 중 일부 (陰陽和平之人 添言 : 보라색) (0) | 2011.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