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과세시가표준액

기준지가

기준시가

토지시가

평가기관

내무부(시․군)

건설부

국세청

한국감정원

근거법률

지방세법

국토이용

관리법

소득세법,

상속세법 등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평가목적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과표

토지수용보상가 산정의 기준

특정지역내 양도소득세 등의 과표

담보, 자산재평가 등의 산정기준

평가회수

연 1회

연 2회

연 2회

연 1회

평 가 자

표준지:토지평가사 또는 공인감정사

비준지 : 공무원

토지평가사

공무원

공인감정사

최종승인

권자

시․도지사

건설부장관

국세청장

한국감정원장

적용지역

전국과세대상필지

(2,500만필지)

기준지가 고시지역

(전국토의 83%)

특정지역 고시지역

(전국토의 2%)

전국 수탁지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통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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