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과 경제의 만남] (32) '지대' 를 결정하는 감정평가사

입력 2014-06-13 17:59:49 | 수정 2014-06-13 17:59:49 | 지면정보 2014-06-16 S7면

시티스케이프코리아(cityscapekorea)




누군가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생산요소를 이용할 경우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노동력을 활용한 경우에는 임금을, 자본을 이용한 경우에는 이자를, 그리고 토지를 사용한 경우에는 임대료 내지 지대를 지불해야 한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을 갖게 된다. 생산요소를 사용한 대가를 얼마만큼 지불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생산요소를 사용한 대가를 지불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 중 기회비용이 있다. 노동이나 자본을 공급하는 사람들은 기회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노동의 경우에는 여가를 포기해야 하고, 자본의 경우에는 현재의 소비를 포기해야 한다. 따라서 기회비용은 무언가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기회비용이란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두 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을 때 발생하며, 포기한 것 중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기회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비용은 가격 측정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요인이다. 특정인을 근로자로 계속 고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해당 근로자는 다른 직장에서 이미 지금 연봉에 1.5배를 약속받고 이직을 권유받고 있는 상태인 경우, 이 사람이 지금 다니는 회사를 계속 다니면, 이직으로 인한 연봉 상승분을 포기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을 현재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게 하려면 해당 근로자의 기회비용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만 할 것이다.




자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정 자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본을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자 수익 이상을 제공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활용하기 어렵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기회비용은 생산요소의 이용료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인 중 하나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는 전용수입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지식을 얻게 된다. 전용수입이란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요소를 현재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해야 하는 최소의 비용을 의미한다. 위의 사례에서는 이직을 고민하는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할 최소한의 비용은 지금 연봉의 1.5배 수준이며, 이것이 전용수입에 해당한다. 이러한 전용수입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생산요소를 현재의 고용 상태에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기회비용을 의미한다.

토지, 생산성 차이로 등급 매겨 

토지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원래 지대(rent)란 전통적으로 토지를 소유한 지주들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말하는 용어였다. 과거에 토지의 경우에는 곡물을 재배하는 것 말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법이 없었다. 따라서 지주 스스로 토지를 경작하지 않는 한 토지에 대한 기회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빈 땅을 누군가 이용할 경우 그 사람이 지불해야 할 적정 임대료 수준의 근거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초창기 경제학자 리카도(D. Ricardo)는 이 문제를 푸는 실마리를 토지의 생산성 차이에서 찾았다. 그는 토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생산성이 높은 토지뿐만 아니라 생산성이 낮은 토지도 사용하려는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리고 토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수록 이런 추세는 계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지주는 생산성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을 지대로 요구할 수 있다고 리카도는 설명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생산성에 따라 각 토지에 등급을 매겼다고 가정하자. 그 과정에서 2등급 토지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면, 1등급 토지의 소유자들은 소작농들로부터 지대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지대는 1등급 토지와 2등급 토지의 생산력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보다 생산성이 높은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방식으로 3등급의 토지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경우 2등급 토지의 소유자들은 2등급 토지와 3등급 토지의 생산력 차이만큼 지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토지·건물의 경제적 가치 판정 

우리는 지대라는 것이 공급이 비교적 제한된 요소에 대해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는 토지까지 사용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만약 생산성이 높은 토지가 무한히 많다면 지대가 형성되기 어려울 것이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적정한 지대 수준을 평가하는 업무를 감정평가사가 담당하고 있다. 감정평가사란 부동산, 동산을 포함하여 토지, 건물 등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가격을 확정해 표시해 주는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부동산 관련 가격 등을 살펴보면, 정부가 고시한 공시지가라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공시지가를 평가하는 업무가 감정평가사의 업무 중 하나이다. 또한 감정평가사는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일련의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업무, 금융거래 시 담보 내지 매매 대상이 되는 토지, 건물 등의 적정 가치를 판단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도로 내지 공원 조성과 같은 공공사업의 평가 또한 감정평가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개별 경제 주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형태 중 부동산 비중 높기 때문에 감정평가사 업무의 중요성은 크다 할 것이다.

최근 이러한 감정평가사의 업무 범위는 지속적으로 넓어지고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전통적인 지대의 개념이 최근 여러 경제 상황으로 확대되어 활용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전통적인 지대와 달리 지대의 개념을 확장하여 적용한 개념으로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가 있다. 경제적 지대란 생산요소에 지급되는 비용 중에서 그 생산요소가 공급되도록 유도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말한다. 여기서 초과되는 비용이라는 것은 어떤 생산요소를 현재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을 전용수입이라고 하는데, 경제적 지대란 바로 전용수입을 초과하여 지급한 비용을 말한다. 

항공기·기업가치 등 영역 확대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대상들 역시 전통적인 지대의 범주에 들어가는 토지, 건물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항공기, 선박, 유가증권, 영업권, 기업가치평가 등과 같은 유무형의 재산까지 업무의 범주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추세다.

감정평가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자격시험을 먼저 통과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수습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감정평가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지는데 1차의 경우에는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 소양과목이라 할 수 있는 경제학, 회계학, 영어, 관련 법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차 시험은 실질적인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감정평가실무,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등이 해당한다. 최근에는 연간 200명 정도의 감정평가사가 시험을 통해 배출되고 있다. 합격률도 20%를 넘지 않을 만큼 고도의 전문성이 담보된 직업이라 할 것이다.

기사 이미지 보기


최근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한때 고소득 전문직으로 평가받던 감정평가사의 인기가 주춤한 것이 사실이다. 그로 인해 매년 지원자와 응시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정통적 지대의 개념이 다양한 경제 활동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적 지대라는 개념으로 활용되었듯이, 감정평가사들이 갖고 있는 적정가치 추정의 전문성은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여지가 많음은 분명하다. 우리가 앞으로도 감정평가사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지대 

공급이 완전히 고정된 생산요소가 얻게 되는 보수를 의미한다. 즉, 단기, 장기를 막론하고 공급이 일정하게 고정된 생산요소가 생산과정에 참여하여 얻는 보수를 지대라고 한다. 

박정호 < KDI 전문연구원 >





윤수연 평가사님 기본 강의 어떤가요?|일상자유/고민

조회 190 |추천 0 |2016.03.08. 22:45 http://cafe.daum.net/appraiser10/b8IE/1465 



1차 끝나고 들어보려 하는데 ..

어떤지 궁금하네요~

 


 
16.03.08. 23:04 new
26기합격생입니다.
사람마다 자기에게 맞는 강사가 있을텐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윤평가사 문제랑 강의스타일이 제일 좋았던것 같습니다.
늘 시험장에서의 긴장감을 유지시키는 틀에 박히지않고 다양한 각도의 시야를 만들어 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01:10 new
26기 수습입니다
3년차합격생이고
2년차때 답안지 기본틀 윤팀장님 덕에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문제도 엄청 강조하시고
답안지 들고 찾아가면
정말 세심하게 봐주십니다
3년차때는 김범영스터디 다니면서
기본문제 푸는 연습만했어요
동차라 시간없어서
윤팀장님껀 실강으로 들으실거면 추천이요
어느강사님이나 마찬가지지만 질문도 많이하시고 답안지들고 많이 쫓아다니세요
기본강의는 중급실무 ㄱㅅㅇ도 추천이요
인강으로 빨리빨리 진도빼기에 좋아요
저는 초시때 1차보기전에 기본강의 한번듣고 1차시작했고 1차끝나고 2차시험치기전에 ㄱㅅㅇ 중급실무 인강으로 두달동안듣고 2차들어갔었어요
 
 
08:01 new
유도은 기본강의 듣고 윤팀장님 문제풀이 들었었는데 괜찮았어요. 기본강의는 유도은이 소문대로 좋더군요.
 
 
08:14 new
여기서 물으면 더 결정이 힘들어요. 아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고 결정해요


 

감정평가사 시험, 어떤 시험이고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감정평가사는 아직까지도 많이 알려진 직업은 아닙니다.

부동산업계에서 종사하시거나, 관련 분야에 있던 분들 외에는

이름도 많이 들어본적이 없는 직업이 감정평가사입니다.


하지만 감정평가사 시험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 시험이 얼마나 어렵고, 감정평가사가 전문직 중에서도

상위에 속하는 직업이라고 인정하는 편입니다.


그만큼 감정평가사 시험은 어렵고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정평가사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난이도도 무척이나 높은 시험이고...

전문직이면서 연봉, 전망이 좋은 자격증임은 분명한데, 구체적인 공부방법이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난 토요일, 11월 7일 감정평가사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부산에서는 몇년만에 다시 열린 설명회이기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그만큼 경남권의 감정평가사에 대한 궁금증도 많다는 소리겠죠.


진행은 감정평가사 21기인 채수당 감정평가사님과 김예민 감정평가사님, 행정법의 구모영 교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같은 시험을 공부하고, 합격까지 오신 분들이기에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막막한 감정평가사 시험에 대한 가이드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설명회에서부터, 2차 시험 학원 실강까지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감정평가사 설명회에서는 우선 감정평가사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시험 준비방법, 업계 현황등을 알려주셨는데요.


무엇보다 알려지지 않은 정보라면, 시험 준비방법일 것입니다.


감정평가사 시험은 어떻게 준비해야할까?



감정평가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뉩니다.


1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 2차 시험은 논술형 시험


1차 시험은 과목이 많고 영어도 끼여있지만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합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기본기라고 할 수 있죠.


정말 합격에 중요한 시험은 2차 시험입니다.

논술형으로 치뤄지는 시험은 과목이 3가지인데요.


감정평가사 이론, 감정평가사 실무,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그런데 이렇게 과목을 봐도 뭘 공부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

상세 출제 범위나 다른 정보가 없이, 논술형으로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차 시험은 어떻게 공부해야할까?

우선 과목에 대해서 알야합니다.


먼저 1교시인 감정평가사 실무, 김예민 감평사님이 설명해주셨습니다.


감정평가사 실무는 말 그대로 실무적인 방법을 묻는 과목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실무를 물어보다니...

자격증을 따기 위한 시험에서 현장의 고민을 풀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평가사 실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적인 이론, 법령들이 머릿속에 완전히 암기 되어야합니다.

이건 정말 기본적인 것이죠.


그리고 답안지에서 실무적으로 가격을 내려야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대상물에 대한 가격이 논리적으로 맞는 가격인가 하는 점입니다.


즉, 그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어떤 관점에서 측정되었는지 설명해야합니다.


답안지를 이렇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본 이론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트렌드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독학으로는 정말 공부하기 어려운 과목입니다.



2교시인 감정평가사 이론은 말 그대로 감정평가의 이론에 대해 묻는 과목입니다.

결론은 방법론을 묻게 되지만, 이 방법까지 가기 위해서 목차가 짜여질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위해서는 먼저 평가 대상을 봐야합니다.

평가 대상에 따라서 평가 방법이 틀려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먼저 평가 대상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대상에 대한 의의나 특징을 먼저 설명해야 논리적인 답안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평가목적에 대해서 고민한다면, 평가방법을 고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정리하는 것이 감정평가사 이론 과목입니다.



3교시인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는 법률에 관한 과목입니다.

즉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묻게 됩니다.

이런 법령들은 행정법에 속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들은 암기하는 것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출제자가 어떤 답을 원하고 이런 문제를 제시했는지 파악해야합니다.


법령은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적용하기에 따라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법과목은 반드시 판례가 함께 따라오게 되어있습니다.

대법원의 태도에 따라서 견해가 달라지기 때문에, 판례에 따라 법의 적용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답안지 작성은 처음에는 당연히 짧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법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여러 고민들이 이어질 수록

답안지의 양이 늘어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만큼 쓰기의 연습, 답안지의 양은 곧 연습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설명회의 분위기는 다소 무거운 편이었습니다.

사실 감정평가사 시험의 난이도도 난이도이고, 부담감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가 그리 크게 드러나있는 직업이 아니다보니,

가족한테도 감정평가사 시험공부 중인 사실을 숨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설명회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는 분위기가 반전되었습니다.


반 이상의 참석자 분들이 남으셔서 각자 쌓였던 고민과 걱정을 쏟아내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가지 설명과 고민들, 그리고 기간이나 과목 난이도에 대한 부담들이 많으셨겠죠.


또 현직 감정평가사로서 같은 목표를 가졌고, 달성하신 분들께

비법이나 공부 방법론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올해 감정평가사 원서접수, 25일부터 시작

Posted by


최소합격인원 150명 확정

 

최근 5년간 출원인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감정평가사 시험이 올해는 몇 명의 지원자가 몰릴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오는 25일부터 금년도 제27회 감정평가사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원서접수는 1, 2차 동시접수이며 1월 25일부터 2월 3일까지 진행된다. 지난해 제26회 감평사 1차 시험 합격자는 올해에 한하여 1차 시험이 면제되면 별도 서류제출은 없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는 1차 시험을 면제하는 대신 일부면제서류를 1월 18일부터 29일까지 제출해야한다.



지난해 감정평가사는 160명 선발에 1,658명 지원해 10.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감평사 선발인원은 국토부가 150명까지 선발 인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이라는 발표에 따라 2013년 200명에서 2014년 180명으로 20명 감원하였고, 지난해 역시 20명이 감소한 160명으로 결정되면서 출원인원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또 작년 감평사 1차 시험에는 지원자 1,658명 중 실제 시험에는 1,355명이 응시하여 81.72%의 응시율을 기록하였다. 이 중 1차 필기시험에는 662명이 합격하였다. 감정평가사 시험은 특히 경제학원론과 회계학에서 수험생들의 진땀을 뺀다. 지난해 1차 시험의 경우에도 회계학과 경제원론의 난이도가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제원론이 가장 저조한 평균점수를 기록하였다. 올해 수험생들은 경제원론과 회계학에 마무리 학습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감평사 1차 시험의 난이도가 매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올해는 과연 몇 명이 1차에 합격할지 수험가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올해부터 감평사 시험제도가 다소 변경 된다. 2015년 감정평가사 1차와 2차 시험은 각각 6월과 9월에 치러졌으나 올해는 2~3개월 정도 앞당겨 실시된다. 금년도 1차와 2차 시험은 3월 12일과 7월 2일에 각각 실시될 예정이다. 시험과목에서도 변화가 이뤄졌다. 1차 시험과목인 부동산관계법규가 감정평가 관계 법규로 변경되면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내용이 추가됐다. 다만, 경제학원론의 경우 종전 ‘경제원론’과 출제범위‧내용이 동일하다. 감정평가사 시험에 대대적인 변화가 따르면서 수험생들은 각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차 시험 시행지역도 확대돼 지난해 서울, 부산, 광주, 대전서 실시되던 1차 시험이 올해부터 ‘대구’ 지역에서도 실시된다.



향후 일정은 1차 시험을 3월 12일에 실시, 합격자는 4월 27일에 발표되며 이어서 2차 시험을 7월 2일에 실시, 최종합격자는 10월 5일에 발표하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감한다.


김민주 기자 gosiweek@gmail.com


임상심리사시험, 수험생들 “불끈”

Posted by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14일 임상심리사 2급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다. 임상심리사 2급 실기시험 접수자 3,973명 중 3,367명이 응시한 가운데 476명이 합격하여 14.14%의 합격률을 보였다.



임상심리사 시험은 까다로운 자격 요건(실무경력+대졸학력)으로 인해 그동안 응시생 숫자가 많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응시생 숫자가 과거에 비해 부쩍 늘고 있다. 또한 지난달 한국고용정보원이 공개한 ‘2013 한국직업정보 재직자 조사’에 따르면 임상심리사가 직업유망성 점수 상위 5위 안에 들 며 본인의 직업이 미래에도 유망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처럼 임상심리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응시생들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올해 자격증 취득 인원은 줄어들었다. 임상심리사 2급 시험(실기)의 최근 합격률을 살펴보면 ▲2011년 17.1%(1,037명 응시, 177명 합격) ▲2012년 28.7%(1,201명 응시, 345명 합격) ▲2013년 36%(2,136명 응시, 770명 합격)로 오름세를 보여오다 올해인 2014년 14.14%로 뚝 떨어졌다.



올해 임상심리사 2급 실기 시험의 응시자들은 올해 시험의 난이도가 예년과 다름 없이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따라서 절대평가 기준 하에서 합격률이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합격자 발표 후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고객의소리 게시판에 응시자들의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 석연찮은 시험 결과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공단측에 본인의 답안지 공개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답안지는 물론 불명확한 채점기준 공개를 통해 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줄 것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인력공단의 한 시험 관계자는 “응시생의 답안지와 채점기준은 내부규정상 공개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5호)’에 따르더라도 시험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사항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지난 2003년 대법원에서는 “사법시험 제2차시험의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여 열람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하지만 답안지는 응시자의 시험문제에 대한 답안이 기재되어 있을 뿐 평가자의 평가기준이나 평가 결과가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응시자가 자신의 답안지를 열람한다고 하더라도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가 열람되는 경우와 달리 평가자가 시험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은 점, 답안지에 대한 열람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답안지를 상호비교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희박하고, 열람업무의 폭증이 예상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답안지의 열람으로 인하여 시험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임상심리사 2급 시험은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1년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자 또는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대학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를 자격 요건으로 하고 있다. 시험은 1차(필기)와 2차(실기)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2차 실기시험 합격기준은 60점 이상이다. 또한 임상심리사 시험은 1차와 2차 모두 절대평가 기준으로 합격 인원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송성훈 기자 gosiweek@gmail.com



“석연찮은 채점결과, 답안지라도 확인하고 싶다”

Posted by

 

 

임상심리사 2급, 기사로 분류돼 답안지 공개 불가

변리사·관세사·공인노무사·감정평가사 등은 공개 대상

 

지난해 뜻 하지 않게 임상심리사 2급 실기시험에 낙방한 유00 씨는 최근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인력공단)에 본인의 답안지 열람을 신청했다.



하지만 인력공단은 ‘기사/기능사’로 분류된 임상심리사 2급의 경우 답안지를 공개할 수 없다며 “불가함”을 통보해왔다.



인력공단은 “기사/기능사로 분류된 시험의 경우 전문 자격증시험과 달리 답안지에 직접 채점을 하고 있어 공개가 불가하다”며 “고도의 윤리를 겸비한 채점위원을 믿고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답안지와 채점표가 분리되어 있는 자격시험의 경우에 한하여 답안지 열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00씨를 포함한 다수의 임상심리사 2급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인력공단의 규정이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았고,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부당함을 알렸다.



유 씨는 “임상심리사 2급 주관식 시험답안 공개 요구를 위해 현재 행정심판을 청구 중”이라며 “인력공단은 임상심리사 2급 수험생들이 채점에 의혹을 품고 고객의 소리, 정보공개 청구, 신문고 등을 통해 본인의 주관식 답안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모두 거부하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유 씨는 “임상심리사는 기사시험이란 이유로 답안공개를 거부당하였다”며 “이는 헌법의 알권리 평등권과 정보공개법 5조1항 정보공개요구청구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이 유 씨 등 임상심리사 수험생들은 인력공단의 시험운영 절차에 반발하며, 알권리를 보장 받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지난해 임상심리사 2급 실기 시험의 경우 난이도가 예년과 다름없이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됐음에도 불구하고 합격률이 큰 폭으로 떨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응시생들은 석연찮은 시험 결과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인력공단에 본인의 답안지 공개를 요구하였다.


참고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답안지와 채점표가 분리되어 있는 변리사, 관세사,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가맹거래사, 공인노무사, 행정사, 감정평가사, 한국어교육능력검정, 문화재수리기술사, 박물관 및 미술관준학예사 등의 답안을 공개하고 있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특집] 감정평가사 2차, 채점위원은 이렇게 평가한다 ② 감정평가실무

Posted by

“답안작성, 핵심어 중심의 간략하게 기술해야”
교과서 위주, 기본에 충실한 수험 준비가 필요하다

오는 9월 19일 서울과 부산 등 2개 지역에서 올해 감정평가사 2차 시험이 실시된다. 특히 감정평가사 2차 시험의 감정평가실무 과목은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의 꽃이라 할 수 있으며, 높은 난이도를 자랑한다. 이렇게 감정평가실무 과목이 어려운 이유는 방대한 자료를 꼼꼼히 분석해 감정평가액으로 현출해야하기 때문이다. 결국 감정평가실무 과목은 꼼꼼함과 시간과의 교묘한 신경전 탓에 수험생들에게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본지는 지난호에 이어 이번에는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2차 시험 중 감정평가실무 과목의 채점평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우선 지난해 감정평가실무 과목의 [문제1]은 정비구역 내에 소재하는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부지에 대한 처분목적의 평가로서, 논점은 ①사업시행인가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평가일 현재의 현황에 따른 시가평가에 의하고 ②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지출한 개량비는 평가액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가격에서 참작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기준시점(가격조사 완료일)현재의 현황인 일단의 재개발사업부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한편, 기준 시점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접근한 경우에도 일단의 대규모 정비사업부지와는 비교가능성이 희박한 단독주택이나 주상용 매매사례를 거래사례비교법이나 그 밖의 요인 보정에 활용한 점은 적용하지 않는 사유만 언급하면 충분하다는 점을 밝혔다.



[문제2]의 경우는 환매권이 주요 논점이었다. ①환매당시 즉, 기준시점의 결정 ②종전 공익사업의 개발이익은 포함되나 이후의 공익사업의 개발이익은 배제한다는 원칙하에 비교표준지와 적용 공시지가의 선정 ③표본지의 선정 및 활용 등이 그 구체적 논점이다. 이에 대해 채점위원은 “응시생들이 무난한 문제라고 여겨져서인지 큰 오류 없이 답안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3]은 합병에 따른 배분과 원가계산서의 조정 문제로 이는 원가회계적 배분의 연장선앙에 있다. 채점위원은 “이윤과 일반관리비의 비율이 문제가 아니라 비율의 대상이 되는 계정과목을 어디까지 포함시켜야 되는가에 주안점을 둔 답안을 요구하는 문제였으나 그런 답안은 극히 드물었다”며 “과정 중시의 사고가 필요한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문제4]는 통계문제로 역시 그 해석에 초점을 둔 문제였다. “통계적 관념이 정착된 수험생의 답안은 그 해석이 장단점 별로 예리하게 작성되었다”며 “감정평가기법은 결국 통계의 간편식이어서 기반이 되는 통계의 이해는 중요하다”고 말했다.한편, “모든 제도는 장단점이 혼재하고 있음에도 감정평가우월론에만 치우친 답안이 의외로 많았다”며 “임대관련 문제 역시 가격형성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있다면 평이하게 그 과정을 기술할 수 있는 문제였고, 대부분 그렇게 기술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채점위원은 현 감정평가사 수험생들에게 수험서가 아닌 교과서 위주의 기본에 충실한 수험 준비가 점점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몇몇 답안의 경우, 온갖 답안작성의 기법에 때 묻지 않고, 담백한 핵심어 중심의 간략한 기술이 매우 훌륭했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gosiweek@gmail.com

(=> 음양화평지인 註 : 솔직히 나는 이 의견에 별로 동조하고 싶지 않다)



 

1.감정평가실무(2016년_제26회).hwp

 

2.감정평가이론(2016년_제26회).hwp

 

3.감정평가및보상법규(2016년_제26회).hwp

 

 

사견임을 전제로 26회 시험의 채점강평은 25회 강평보다 글의 수준이나 질이 떨어진다.

 

 

 

특히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채점평은 행정법을 전공한 교수가 쓴 것 같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예년에 비해 그 수준이 낮다. 

2.감정평가이론(2016년_제26회).hwp
0.02MB
1.감정평가실무(2016년_제26회).hwp
0.02MB
3.감정평가및보상법규(2016년_제26회).hwp
0.03MB

 

 

 

이씨 성을 가진 수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평가사는 현재까지 없음.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