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히 어렵게.(정확히는 어려운게 아니고 더럽게)만들어 불필요한 연습을 시킬 필요가 없다.


 

지금쯔음 적는 이유는 이미 1~4기 모든 문제 출제는 완료 되었고 올해의 시험관 전혀 관련없는 논의가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출문제가 아름다운 이유는


 

자료의 배치구성이 '수험생이 풀기 좋게' 되어있다는 겁니다.

 

 

 


즉 어떤식으로 평가하기를 바라고 그 평가과정에서의 자료를 나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며 검토하다가

 

이부분을 수험생들이 헷갈리거나 빼먹을수 있겠거나 이자료가 여기에 있으면 취사선택에 있어 혼란스럽겠군 하면서 재배치를 합니다.

 

 


 

금도 기출을 보면 자잘한 논점이 아닌 아주 큰 논점에서나 논쟁이 있을'뻔'했고 자잘한논점은  논쟁 대상이 된적도 없을 정도로 완벽합니다.아주 크게 수험생간 유의미한 비율로 갈리게 되면 이를 참작할만한 채점까지 하고 있으니 거의 문제가 완벽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당장 시중의 스터디 문제를 보세요.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어놓고 대상부동산을 확정하는게 우리의 실력이라 합디다.

 

 

아주 솔직히 말해서요 상대가 아주 꼬꼬마 수험생이라 그렇지 10년차 베테랑 평가사에게 이 물건좀 확정해주세요

 

 


라고 하면 '문제 주어진것만으론 평가했다가 클나겠는데?'라고 하십니다.

 

 

적어도 문제는 탁상감정할수준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만약 현장방문의 필요가 조금이라도 느껴지면,그럴만한 상황을 문제로 대놓고 물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급적 상황이 명명백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어진 힌트는 출제자만알고 있고 숨바꼭질 하듯 꼭꼭 숨겨놔서'내가 힌트줬잖아!'라고 윽박지르면


 

그건 실무감각을 기르는게 아닌 숨바꼭질 연습밖에 되질 않습니다.

 


 

출제위원들이 함정 못파고 싶어서 안파나요?

 

 

예를들어 대장외의 건물이 존재하는데 거기에 스토리를 집어넣어서

 

 


그 건물주와 소송이 어쩌니 뭐가 어쩌니 길고 긴말을 넣어서 낚아보고 싶을겁니다.

 

 

그런데 그게 수험생실력을 판가름하는데 하등의 도움이 될것 같지 않으니

 

 


업계에서 벌어지는 실상황보다는 그냥 '제시외'건물로 확정짓고 이야기 합니다.

 


 

특히 기준시점과 관련되는 자료는 최소 ()양괄호는 쳐놓습니다.

 

 

 

시장상황같은것은 논란이 없게끔.오히려 답을 정해놓고 수험자의 선택이 확신을 가지게끔 부연설명하다시피합니다.

 

 

 

스터디문제는 반대죠.

 

 

 

답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조차 선택의 확신을 단 몇마디 문장을 통해서 가지라고 협박받습니다.



아주 흔하고 쉬운예시로 원가법을 통한 건물가격 산정을 위한 자료가 나오면

 

 

 

대개 가장 흔한패턴은 대상건물자료에서 사용승인일이 나오고 건물가격자료 관련해서 재조달원가및 잔가율 내용년수 혹은 토지건물 구성비율이 나오고 그마저도 자료의 패턴에 따라 달리하면 맨마지막에 기타사항으로 딱 주어집니다.

 

 

 

자료의 패턴이 달라지면 문제?어렵죠.

 

 

 

그런데 저 자료를 중구난방 뒤섞어서 자료를 선별하는 능력까지 평가할 필요는 없으니

 

 

기출에서 다른패턴을 안내는것뿐입니다.

 

 

 

당장 건물가격 원가로 구하려면 재조달 원가 조사하고 경과년수 파악해서 감가해야되는데 저 순서대로 자료를 갖다 쓸걸 아니까요

 

 

그걸 굳이 시험장에서 이리저리 찾도록 동분서주 하게 만들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냥 건축물의 가격은 재조달원가에서 감가상각액을 공제하여 구한다 .

 

 

다만 관찰감가법을 병용할수 있으니 눈으로 보고 상태가 고약하면 더 가격 후려쳐라 라고 말할수 있냐?

 

 

 

라고 물어보면 족한겁니다.

 

 


 

오늘 스터디 혹은 단과에서도 여러분은 숨바꼭질을 하진 않으셨는지요.

 

 

여차저차 풀어야 겠다 하고 자료의 선택을 �� 해가고 있는데 꼭 필요한 자료가 덩그러니 멀리 떨어져있거나

 

 

 

A를 구하는데 필요한 B가 어디갓나 하고 뒤적거리진 않으셨는지요.

 

 


제 아무리 40점짜리 여봐야 10페이지 남짓하고 굵직한 자료들 빼고나면 출제자에게 있어서는 모든자료의 해석이 너무 쉽게 느껴집니다.괜한 멘붕자료속에서 내 문제 퀄리티 쩔어?라고 되묻는 우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자는 그러죠.

 

 

 

이런문제를 풀다보면 실제 시험장 문제가 더 쉽게 느껴질수 있다고.



60점배점의 분량을 30분내로 맞춰서 풀어본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숨바꼭질을 하다보니 자연스레 문제풀이 시간이 부족함에

 

 

지나지 아니한것이고 결국 숨바꼭질 능력이 필요하지 아니한 실제 시험에서는 필요없는 능력이라 이말입니다.

 

 

 

차라리 40점짜리 기존에 엄선된 문제를 20분정도에 푸는 연습을 하는게 도움이 될거라 봅니다.


 

 


 

일부 많은 합격자들이

 

 

붙은해에는 '실무를 많이 풀어보진 않았다'

 

 

'학원스터디 문제는 되려 멀리했다'

 

 

 

'기본서위주로 개념파악에만 주력했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이젠 와 닿으십니까?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10~15점분량으로 나온다고 쳤을때.

 

 

 

잔액시산표를 차변/대변 나눠서 줘야 하지 굳이 계정과목대로 무분별하게 나열할 필요가 없겠지요.

 

 

 

기말분개사항도 자산.부채 순서대로 내놓으면 더 깔끔할것입니다.

 

 

 

굳이 수정분개하랍시고 부채 자산 계정과목들 순서관련없이 나열해봐야

 

 


답안지도 더 지저분할뿐입니다.그것의 분류를 원하고 이뿌게 정리할것 같았으면

 

 


30점문제로 내고 말지요.그게 채점위원의 심리입니다.

 

 

 

왜 기출의 모든문제에는 '기초순자산=자본'을 눈으로 구할수 있게 해놨을까요.

 

 

 

자산의 증감,부채의 증감을 살펴 기말자본의 가치를 구해서 제대로 써먹을거냐?라고 묻는문제아닙니까?

 

 

자산의 증감 관련해서 토지평가와 건물평가 기계 및 구축물 평가가 들어갈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원래 있던 개별평가들의 주요 논점을 추가할때마다 배점이 늘어나면 됩니다.

 

 

 

그렇다면 자료라도 이뿌게 배치해보시라 이말입니다.배점도 조정하시고요.

 

 


 

그래서 스터디 자료중에 10~15점배점의 문제는 매우 깔끔합니다.

 

 

 

어거지로 논점스택쌓기할필요가 없어지고 그로인해 제시문과 자료가 숨바꼭질 하려고 어그러질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넉넉잡아 20점배점의 문제까지..정말이지 완벽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산가격조정.

 


 

정말 풍부할수록 좋습니다.

 

 

다만 그 풍부함안에 핵심이 있어야 합니다.

 

 

현업에서는 면책의 의미로 강조되지만

 

 


문제에서는 평가액액 타당성부여측면에서 서술되어야 합니다

 

 

비용성측면에서의 가격이 14원 시장성측면에서의 가격을 12원으로 산출되었고

 

 

 

시장성 고려하여 12원으로 결정하였으면


 

시산가액 조정관련해서는 비용의 과대산출상황을 읊으면 되는것 아닌가요.

 

 

왜 비용은 시장공급의 하한가액 이란 말도 안되는 소리를 생각없이 적어놓으시는건지.

 

 

 

그 논리대로라면 14원이상으로 결정지어야 할텐데 말이죠.

 

 

14원으로 결정짓고 시장상황이 이러이러하다 라고 적는게 맞을겁니다.

 

 

 

차라리 감칙대로 평가하고 자료에 신빙성이 없다라고 하는게 현명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상당수 많은문제들이 시산가격조정에 의미없는 문장을 반복하고 있더라구요.

 

 

 

수익가액이 높게 시산되든 많게 시산되든 간에 그냥 수익의 예측이 불안정하고 환원이율의 변동위험이 있고 다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론에서는 주구장창 장래편익의 현가라고 달달 외워놓고서는 실무에선 딴 소리 하라고 합니다.

 

 

 

마치 시산가액 세개 적어놓고 마샬이 세개는 원래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어.

 

 

그래도 하나 결정하고 마샬에 의해 일치하지 않을뿐이야 라고 적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우리는 주어진대로 푸니까 자료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필요 없는이상 환원이율  조정을 못해요.

 

 

 

 미 주어진 한도내에서 완벽히 환원이율을 구했는데 산정한 환원이율이 이미 타당한데 수익가격에서 환원이율의 타당성을 논할 필요가 없어요.

 

 

즉 환원이율을 시장추출법을 통해 구한거라면 왜 다른 시장과 다른 수익이 형성되어서 수익가격이 낮은것인가 높은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엄한거에 대고 각종 리스크를 따지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어요.(물론 현업에서 가격 맞추라면 환원이율조정을 통해 쉽게 해결이 가능하겠지요?)

 

 

 


 

마지막으로 타당성분석과 관련해서 마찬가지에요.

 

 


 

타당성분석은 이론에서 수도없이 배웠습니다.

 

 

 

네~시장분석과 경제성분석으로 이루어지죠.그런데 거의 9할의 문제에서 시장분석을 다 해놔요.

 

 

 

입지분석 지역분석을 거친 ~~이미 다 거친 자료가 문제에서 나와요.

 

 

그리고 경제성분석 (npv,irr) 하지요.

 

 

 

그게 타당성분석이에요.근데 문제 자료에서 이미 시장분석을 거친 두개의 개발대안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중에 합법적 대안을 골랐다면 이미 거기까지 해서 시장분석이 끝난겁니다.

 

 

수험생이 대안을 또 만들거 아니잖아요?또 다른입지분석 할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그 대안에 대해 경제성분석을 실시합니다.

 

 

우리가 아는건 npv밖에 없네요 irr있네요 pi도 있을건데 의미없죠.

 

 

뭐 mirr로 구해도 될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펼칠수 있는 한계에요.

 

 

그런데 채점강평에선 '왜 npv>0이라고 타당성이 있다라고 끝맺죠?'라고 묻습니다.

그럼 뭘 말해야 하죠? 시장분석이 끝난 자료를 가지고 경제성분석을 하는건데요?

 

 


애초에 자료가 동적dcf상황처럼 확률적으로 사안들이 나열되어 있고 시장상황이 시계열적으로 변해간다면야

 

 


같은 npv, 다른 irr 간에도 여러이야기를 썰 풀수 있죠.

 

 

몰라서 안쓰는게 아니에요.

 

 


 


자세히 풀어 쓰면

 

 

우리 타당성분석의 일련의 과정중에

 

 

문제의 6할이상에선  시장분석-대안수립-개발방안및 투자와 자금계획까지 나와있고 우리는 재무검토를 할뿐입니다.

 

 

시장분석에 시장환경과 swot분석같은게 있고 대안수립과정에 개발규모를 산출해요.

 

 

그리고 재무검토가 완료되면 마케팅전략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시장분석이 완료된 상태에서의 타당성분석은 재무적지표의 의미를 짚으면 되고

 

 


주어진 npv값의 대소에 따라 안정성만 달라지게 되는것이지요.

 

 


문제의 2~3할에서와 같이  대안수립하는 문제에서는 우리가 직접 대안과 그에 맞는 개발규모를 설정했으니

 

 

 

대안수립과정에서의 리스크를 적어줘도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광범위한 문제에서조차 시장분석은 이미 완료된 상태에요.

 

(시장분석이 완료되었으니 문제의 개발대안이 있는거�)

 

 

특히 입지조사,정책환경,시장환경은 개발대안을 찾기 이전에 이미 완료된것들이에요.

 

 

 

그런데 개발대안을 선택해서 npv값을 산출한것에 대고 "정책환경이 변할수 있음에 유의해야한다"..이거 뭐 개똥같은 소리인거죠.

 

 


 

시장분석팀이 재무팀에 사업성검토좀요 했더니 분석팀의 시장분석에 잘못이 있다.라고 지적하는겁니다.

 

럼 시장분석팀은 무슨잘못이 있는지 검토해야 하겠죠?뭘 검토해야 할까요?....타당성없으니 엎어버려야할 프로젝트인데..뭘 검토해야하나요.

 

 


 

부동산경기 동향에 따라 npv값이 변할수 있음에 유의한다.

 

 

자금흐름계획에 따라 npv값이 상이할수 있다.----> 이글귀 정말이지 제가 채점위원이라면 읽고 싶지 않아요.

 

 


 

x+2=4 에서 x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x=2이며 뒤의 상수값에

 

 


따라 x값은 상이할수 있다.라고 하면 한대 패고 싶죠?

 

 


 


여튼 저런 글귀를 적을수 있는 타당성분석은 최광의의 타당성분석으로 입지,상권분석부터 진행했을경우에나 필요한것 같군요.

 

 

 

모든문제를 훑어봐도 ....우리시험의 타당성분석은 끽해야 광의의 타당성분석으로 사업환경분석을 할 필요가 저~~언혀 없는

 

 

것 들입니다.

 

 

시장상황이 이래이래 변하고 입지조건이 어떻고 상권의 확대 가능성이 어떻고 저�고.문제에 있지도 않은 말을 뭘 그리 써놔요?

 

 

 

npv<0인데도 사업타당성이 있을 가능성있으니 앞에서 잘좀 해봐라 하고 썰풀어줘야 하나요?

 

 

 

주어진 이율등은 사업자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것이었을테고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한건데 그 이율의 변동가능성에 주목해야 하나요.

 

 

광의의 분석같은경우에는 개발대안이나 개발규모 역시 조정가능할테고 그런경우에 한해 이미 우리는 수많은 증축타당성 문제를 풀어왔습니다.

 

 

 

이때도 '건축비가 낮아지면 증축타당성이 있게된다'이딴말 안쓰니만 못하죠.

 

 


 

애초에 시장동향과 경기상황을 토대로 결정된 시장자료인데(특히 건축비) 경기변동가능성을 추측하는게 맞습니까?(공시지가 기준가격 문제 풀면서 애초에 그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잘못평가되었을 가능성있다라고 쓰는격)

 

 


다만 용도,지역,지구제같은 행정적 위험은 설시할수 있겠죠. 이론에서 배운 체계적위험.상쇄할수 없는 위험이니까.우리가 배제할수 없는 위험이니까......

 

 


 

법규로 치자면 토지의 수용재결에 불복할수 있는 방법을 논하는 사안에서 사업인정이 강학상 특허인지 허가인지 썰푸는 격이라고나 할까요.

 

 


 


물론 저렇게 적었다고 감점없을겁니다. 그렇다고 대단한 가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평가사 스스로 타당성분석의 과정에 대한 이해가 전혀 부족함을 인지한 것이 되겠네요.

수험생이 피를 보는건 억지로 말도 안되는거 끼워맞춘데 들어간 시간이겠지요.

 

 


 


정제되지 않은 답안.말도 안되는 채점평에 미소를 짓고 갈뿐입니다.

단편적인 부분입니다만,

쓰지 않아도 될말을 목차잡아서 쓰면서 차별화된 목차라고 부르짖는 우가 없었으면 합니다.

 

 


 


이홍규뚱뚱이 기본서의 틀로 쓰면 차별화되지 않아 불안하세요?

그렇게 깔끔하게 답안을 내는것 자체가 차별화고

헛소리 안하는게 차별화인겁니다.

 



올해 부터 시작하시어 평가사가 될일을 꿈꾸고 있는 새내기여러분들.

 

 


스터디를 배격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무 스터디의 답안작성요령과 스킬에 목매지 말란 이야깁니다.

 

 

 

블라인드로 평가사들끼리 첨삭해도 지적질 난무할겁니다.

 

 

제발 시산가격 조정은 정해진 멘트 남발하지마세요.가격 나온대로 보고 참신하게 적으세요.

 

 

물론 주된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결정했다면 그 근거를 확실하게 적으셔야 하구요.두루뭉실말구요.



특히나 단과가 아닌 마지막 4기까지 스터디를 진행해온 분들의 경우...


매주 주말에 강사 스스로 많은 시간을 '수험생을 위해 '할애하다가 시험끝나고 난뒤의 한주는


뭐가 그리 바빠서???????....그게 아니라면 '난 돈받은만큼..or 계약조건에 따라서 일을했고


예시답안 올릴지 말지는 강사의 재량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라면 ㅋㅋㅋㅋㅋ




분명 몇개월 지나지 않아 기본강의를 개설하고 ...다시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그러겠지


'제 강의를 통해서 해결할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절 따라오시고 꼼꼼히 복습하신 분들은 이 과목덕에 넉넉히 합격했고요

'하란대로만 하세요.....


...등등.......


누가 문제를 찍어달래길 했나.

안그래도 모범답안조차 갸우뚱한게 많은 스터디에서 강사의 실력을 가늠해보려는게 아니다.

그(그녀)가 수험생을 대한것이 진실이었는지 .....그냥 단순부업이었는지 궁금할뿐이다.


실무든 이론이든 법규든 ...논리가 일관적이라면 누구나 수긍하고.

수긍하지 못하더라도 고개를 끄덕일수밖에 없는 답안일것이다.

정답을 원하는게 아닌 얼마나 자기생각을 정답없이 빠른시간에 밝힐수 있는지도

강사의 지식을 뺏어먹길 바라는  수강자들에게있어 큰 도움이 된다.



그냥 다른 강사분이 예시답안 올려줬으니까....

예시답안외에 제가 생각한 더 특이한 논점은 없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라는 어설픈 변명이 벌써부터 아른거린다.


당장 실무만 해도 각 강사의 시산가액차이가 많게는 10%이상난다.


그렇게 강의내내 강조했던 논리만 보려는것인대 무엇이 두려운것인가.




정말 더 웃긴건...지금 예시답안을 올리지 않는 분들이

나중에 십중팔구 기출문제 특강을 할거라는 이야기다.

ㅋㅋ


32주간 기출의 중요성을 외치던 분들이 문제가 출제되고 나오니 쏙 사라지셨다.

채점평이 나오고 누구에게나 일면 타당한 논리가 정립되는 순간 ..아윌 비백!!??


초시생들에게는 9~12월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시기가 중요하다고 ..

그렇게 설명회에서 이야기 해놓고서는.....

왜 시험본자들이 향후 3개월을어떻게 보낼지 가늠이 되는 기출의 예해에는 무관심한가.

대략적인 문제를 평가하고 이문제에서 물어보는 논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공부해야되는지 말해주는게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9~12월을 보내는 자세 .아니던가.



대부분의 수험생은 그냥 난 조또모르니까...내년까지 공부해야지 하면서 아무생각없이 다시 펜을 집어들것이고

일부의 수험생은 합격자 발표전까지 쉬거나 알바를 하거나 머리를 식히거나 하던일을 하거나 ..

그렇게 보낼것이다.물론 예시답안 하나 있다고 그게 내년을 대비하는 남은 올해에 큰 도움이 되는건 아니겠지만

표리부동해보이진 않는다는것이다.


혹자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기 싫어서라는 말로 대신할지도 모르겠다.


무엇이 불필요한 오해인가.실체를 알수없는 요상한 말로 본질을 희석시킨다.


이글은 순전히 미래의 그들의 변명을 대비한 글이다.


아무쪼록 직전의 한주도 여느 스터디강평과 다름없이 ....'무대가'로 한주의 강의를 진행해준

예시답안을 올려주신 강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강사님들의 노고가 다음의 수험생들에게 더 잘 전달되었음 좋겠다.



'예시답안...?뭐 올려주신 분들 맥락과 다른게 없어서요'....라고 말할거라면

차라리 복붙이라도 해서 올려주세요.

암기가 되어버리는 스터디 문제도 똑같은 풀이가 없는 판국에...맥락이 같다고 답안이 같을까요.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할때 이글을 다시금 끄집어내기 위해 미리 남겨둡니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9/11/20150911000677.html?OutUrl=naver



뒷돈 3000만원 받은 의혹 감정평가사 국토부 징계요구 않는 감정평가협회

감정평가를 잘해주는 조건으로 뒷돈 3000만원 받아챙긴 감정평가사에 대해 한국감정평가협회가 국토교통부에 징계요구도 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감정평가협회는 민원인 A씨로부터 2010년 11월 감정평가를 잘해주는 조건으로 3000만원을 받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수차례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해당금액을 주지 않고 버티는 감정평가사 B씨에 대해 협회내 윤리·조정위원회 참석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후 협회는 B씨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회원자격정지 6월’처분했다. 하지만 협회는 금품수수 개연성이 매우 높은 이 사안에 대해 별도 조치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징계요청도 하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감정평가협회장에게 증거서류를 첨부해 해당인에 대한 징계 요청을 촉구(통보)한 상태다.
협회는 이밖에도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66건의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의뢰받아 심의한 결과, 9건의 감정평가가 부적정하게 평가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국토부장관에게 징계를 건의하지 않았다.

협회 내 감정평가타당성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요청을 받은 4건에 대해서는 수사·소송진행 등을 이유로 처분을 위한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르면 협회는 가정평가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서류를 첨부해 국토부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세종=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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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로운 주기가 또 시작되는데, 제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강사를 선택한 기준에 대해서 소소하게 얘기해보겠습니다.


 

 

저는 우선 최우선으로 두는 기준은 성실함입니다. 

 

 

제가 왜 강사를 선택할 때 성실함을 가장 중요시 하냐면 성실한 강사가 가장 잘 찍는 강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찍는게 중요하냐구요?

 

 

돈 내고 강의 듣는 가장 큰 이유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당연히 잘 찍는 강사가 시간을 잘 줄여주겠죠. 그래서 저는 잘 찍는 강사가 제일 좋은 강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와 이거 A강사가 3기때 출제했었는데, A강사 쩌네. 이거 B강사가 절대 안나온다고 했는데 나왔다. B강사 졸라 구리네' 이런 건 아니구요. 

 

 

제가 생각하는 잘 찍는 강사는 논점을 출제가능성에 따라 잘 분류해주는 강사입니다.

 

 

 


특에이급: 그 해 경향을 봤을 때 가장 나올 가능성이 높은 논점

에이급: 항상 중요시 되는 논점, 언제 출제해도 이상하지 않은 중요한 논점

비급: 출제가능성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논점

씨급: 불의타 대비용

 

 


 

논점별 중요도에 따라 이러한 분류를 잘 해주고 수험생들이 각각의 논점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안배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강사가 잘 찍는 강사이고 수험생이 선택해야 하는 강사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자기가 왜 이 논점을 특에이급으로 찍고, 이 논점을 씨급으로 찍었는지도 설명해주는 강사라면 금상첨화입니다.

 

 


 

여기서 수험생이 해야할 역할은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 결국 논점의 등급은 수험생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강사가 특에이급으로 찍었지만, 자기가 판단하기에 특에이급이 아니라면 해당 논점에 투자하는 시간을 줄이는 거구요. 특에이급이지만 그 논점에 대해서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시간 투자에 있어서는 씨급으로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러한 판단은 수험생의 몫입니다.

 

 

둘째, 강사가 찍어주는 특에이급을 잘 캐치하는 것입니다. 물론 명시적으로 이게 특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강사가 점쟁이도 아닌데 100% 확신을 가지고 찍어주진 못합니다. 다만 수업을 열심히 듣다보면 그 해에 유난히 강조하는 논점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강사가 찍어주는 특에이입니다. 이런 부분을 캐치해내는 것은 수험생의 몫입니다.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성실한 강사가 잘 찍는 강사인가

 

잘 찍기 위해서는 출제경향이나 학계에서 최근 논의되는 쟁점들, 최근 나온 판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당연히 성실하지 못하다면 이런 연구를 할리 없겠죠.

 

 


 

'아 올 해는 왠지 회사분할이 나올 것 같아' 이런 감으로 찍는 거 말구요. 또 '회사분할이 최신판례로 나왔네 특에이, 채용내정 미기출이네 특에이' 이렇게 온갖 논점에 특에이 찍는거 말구요. 

 

 


 

회사분할이 특에이인지를 그 판례를 분석하고, 학술지 등에서 비중있게 다루어지는지 확인하고, 이걸 문제로 출제했을때 답안을 작성할 법리 구성이 가능한지 등을 판단한 뒤에 특에이급으로 찍어주는 강사가 제가 생각하는 좋은 강사입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강사가 찍어주는 논점만 보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출제경향을 분석하고 학술지나 최신판례를 검토하고 정리해서 수험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강사들이 해야할 역할이고 그걸 바로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그냥 다들 학원 다니니까 다니지 마시구요. 자기한테 필요한 걸 돈으로 산다고 생각하신다면 더 좋은 선택하실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업윤리>

 

문] '한남더힐' 사건은 관련자 및 관련 감정평가법인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그휴유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사로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재발방지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10점)

 

 


 

<감정평가이론>

 

 


문1] ㅇㅇ백화점으로 사용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료 평가가 의뢰되었다.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은 매출의 일정비율을 지불임료로 지급하고 최소 보장임대료를 보장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였다. 이때, 이러한 계약조건을 반영하여 감정평가하는 것이 시장가치를 산정하는 감정평가에 부합하는 지에 대하여 기술하시오.(5점)

 

 


 

문2] 사업시행자 갑은 20개의 개별필지로 이용중인 부지에 대하여,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통한 공동주택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및 공동주택 등 가구획지에 대한 결정고시가 있었다. 사업계획 승인은 득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때, 현황평가에 입각한 감정평가 방법을 기술하시오(3점)

 

 


 

문3]"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산적 보상과 주택매수청구의 평가방법을 설명하고 "전기사업법"제90조의2에 따른 선하지 사용료 보상과 비교하여 유의사항 및 향후 과제를 기술하시오.(2점)

 

 

 

부동산과 감정평가 이야기

 

 

공민달 , 박홍희, 김수식 감정평가사 세 명이 감정평가에 대한 서적을 출간하였다.(2015.06.22 출간)

 

동인 감정평가법인은 2015년 6월 설립인가를 마친 신설 평가법인이다.

 

귀 법인의 무한한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진은 일부러 생략함>

 

 

 

이정호 감정평가사(오른쪽)을 만난 서울 영파여고 2학년 고경선 양. 이 씨는 고 양에게 “감정평가사는 자산 가격의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공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땅·건물 가치 공정하게 평가” ▼

 

 

○고교생이 만난 감정평가사

 

땅이나 건물의 경제적 가치를 조사해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직업인 ‘감정평가사’.

 

 

경제에 관심이 많은 서울 영파여고 2학년 고경선 양이 최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삼창감정평가법인 사무실에서 이 회사 기획이사인 이정호 감정평가사를 만났다.

 

 

자산평가엔 ‘공정성’이 생명

 

 

고 양이 “감정평가는 어떻게 이뤄지나요”라고 묻자 이 씨는 “토지의 가격을 평가할 때 실제 토지정보가 담긴 토지대장과 같은지를 확인한 후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가격 등을 비교해 적정 금액을 산출한다”고 답했다.

 

 

 

이렇게 산출된 금액은 △보유한 자산에 대해 얼마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자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얼마의 돈을 빌릴 수 있는지 △정부가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 사유지를 사들일 때 얼마의 금액에 구입해야 하는지 등을 판단할 때 기준으로 활용된다.

 

 

 

감정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A가 B에게 땅을 사려고 할 때 B가 팔고자 하는 금액과 A가 지불하려는 금액이 일치하면 감정평가를 맡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해당 땅값에 대해 A와 B의 의견이 크게 다를 땐 감정평가사라는 제3자가 개입해 적정한 땅값이 얼마인지 판단해 줄 필요가 있다.

 

 

 

이처럼 감정평가사는 자산 가격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공정성’이 필요하다.

 

 

 

이 씨는 “10억 원인 땅을 제가 11억 원으로 평가하면 그 땅을 사는 사람은 1억 원을 손해 보게 된다. 누군가 이득을 보면 또 다른 누군가는 손해를 보므로 공정한 일처리가 중요하다”며 “현장에 나가 조사를 하다 보면 의뢰인이 ‘고생한다’며 음료수를 건넬 때가 많지만 자칫 ‘공정하지 못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 웬만하면 거절한다”고 말했다.

 

 

 

갈등 조정했을 때 보람 느껴

 

 

 

 국가전문자격증인 감정평가사는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자격증을 발부하고 관리한다. 이 씨는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전공 제한은 없지만 경제학과, 부동산학과, 도시계획학과 등에 진학하면 감정평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고 양이 감정평가사란 직업의 전망에 대해 묻자 이 씨는 “정보가 많아지면서 감정평가사가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늘어나 예전보다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예를 들어 과거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할 경우 감정평가사가 담보의 가격을 평가했지만 요즘엔 인터넷상에 가격자료가 많아 은행에서 별도로 감정평가를 맡기지 않아도 담보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것.

 

 

“그래도 감정평가사의 미래는 밝습니다. 재건축 사업처럼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충돌해 제3자의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은 계속 있으니까요.”(이 씨)

 

 

감정평가사는 언제 보람을 느낄까. 이 씨는 “자신이 감정평가를 한 결과에 이해 당사자들이 수긍해 사업이 무리 없이 진행됐을 때”라고 답했다.

 

 

“2010년 서울 대치동 청실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감정평가를 담당했어요. 재건축 사업의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집의 평가가격에 따라 입주 후 내는 돈이 달라집니다. 입주민들에겐 매우 예민한 문제지요. 제가 평가한 금액이 적절한지 반복해서 검토했어요. 감정평가 후 입주자들 대부분이 수긍했어요. 그 덕분에 재건축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답니다.”(이 씨)

 

 


글·사진 윤지혜 기자 yooon@donga.com

 

 

한국감정원 채용형(정규직 전환형) 인턴 모집공고


 

세계 최고의 부동산 조사평가통계 전문기관으로 정확한

부동산 정보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한국감정원에서

미래를 함께할 인재(채용형 인턴)를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및 선발예정인원

부문

 

인원상한

전문 분야

경력

신입

정보보안

DBA

녹색건축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채용예정인원

0명

0명

0명

0명

0명

00명

부문

 

인원상한

일반 분야

신입

통계

부동산

전산

건축

회계・세무

채용예정인원

0명

0명

0명

0명

0명

* 면접전형결과 선발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2. 선발형태 및 응시자격

 

구분

분야

응 시 자 격

채용형

인턴

전문

분야

(경력)

◦정보보안 부문

- 공고일 현재 보안경력 자격(CISA, CISSP, SIS, 정보보안기사 중 1개 이상) 취득 후 정보보안 관련 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DBA(Data Base Administrator) 부문

- 공고일 현재 DB 자격(OCP, DAP, SQLP 중 1개 이상) 취득 후 DB 관련 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녹색건축 부문

- 공고일 현재 관련학과1) 석사학위 취득 또는 관련자격2) 취득 후 관련 분야3)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1) 관련학과 : 교육통계서비스((http://cesi.kedi.re.kr) 2014년 학과(전공) 분류자료집 기준으로 대학학과 중 건축‧설비공학, 건축학 관련 학과

 

2) 관련자격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기준으로 건축‧기계장비설비‧전기‧전자‧통신 중 기사 이상 자격,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4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취득자도 포함)

 

3) 관련 분야 업무 : 인증‧검토(녹색건축, 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 친환경주택성능평가, 에너지절약계획서, 결로방지성능평가, 지능형건축물),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및 정보체계 관련 업무

전문

분야

(신입)

◦변호사 부문

-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 변호사로서 변호사법 제21조의2의 법률사무 종사 요건을 갖춘 자

 

◦공인회계사 부문

-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 공인회계사로 등록한 자로서 외부감사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감정평가사 부문

- 공고일 현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자

일반

분야

(신입)

◦연령, 학력 및 전공 등 별도의 응시자격 요건 없음

 

◦공고일 현재 지원 부문의 학교 교육, 직업 교육, 자격, 경력 등이 있어 직무기술서 상의 해당 직무 수행에 적합한 자

공통사항

◦응시부문별 중복지원 불가

 

◦우리 원 인사규정(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동일)에 의한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우대사항

 

 

 

1.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3. 우리 원 청년인턴 경험자 중 우리 원이 정한 소정요건 충족자

 

4. 비수도권지역(서울・경기・인천 이외 지역) 연고(대학 이하 최종학력 소재지 기준)

* 대구・경북지역 연고자 추가 우대

 

5.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총괄) 인증자(2급 이상)

 

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일반분야 건축부문만 해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4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취득자 포함

 

7. 우리원 주관 2013년 및 2014년 「가격공시제도 및 감정평가산업 발전 모색을 위한 우수논문 공모전」 우수논문 선정자

 

8. 우리원 주관 2014년 「제1회 부동산통계 활용 및 발전을 위한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수상자

 

9. 우리원 주관 2015년 「부동산 가격정보 앱 디자인 공모전」 수상자

 

※ 가점 중복시, 단계별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중복적용 불가)

 

 

 

 

 

4. 인턴실습 및 정규직 채용결정

 

 

 

 

1. 인턴실습

 

 

 

◦ 신분 : 기간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되는 기간제 근로자

 

 

 

 

◦ 인턴기간 및 보수

 

 

 

구분

인턴기간(예정)

보수

전문

분야

감정평가사 부문 중 실무수습이 필요한 경우

약 5개월

(2015.7.13~

2015.12.20)

월 140만원

그 외

약 2개월

 

(2015.7.13.~2015.9.13)

월 250만원

일반분야

약 5개월

(2015.8.3~2015.12.20)

월 140만원


* 인턴기간은 집합연수(4주 예정) 포함 기간

 

 

* 4대 보험 가입, 출장비 별도 지급

 

 

 

◦ 근무시간 : 주5일(40시간) 근무

 

 

 

 

 

 

2. 정규직 채용결정

 

◦ 인턴평가 결과 평가점수에 따라 채용결정

 

◦ 경력직 : 채용결정된 자는 종합직 5급으로 채용

 

◦ 최소 전환율 : 80%

 

 

 

 

 

5. 응시원서 접수 (NCS 기반 입사지원)

 

 

 

1. 접수기간 : 2015.5.27.(수) ~ 2015.6.10.(수) 17:00

 

 

 

2. 접수방법 : 우리 원 홈페이지(www.kab.co.kr)에서 작성 및 제출

* 접수마감일은 지원자가 집중되어 전산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기간 내 미리 지원 요망

 

 

 

 

3. 지원서 작성 시 서류제출

 

제출서류

 

- 공통(해당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총괄) 인증서 사본 1부

 

- 정보보안 및 DBA 부문 : 근무경력증명서(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기재) 1부, 자격증 사본 1부, 경력 프로필(별첨 양식 참조) 1부

 

- 녹색건축 부문 : 석사학위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근무경력증명서(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기재) 1부

 

- 변호사 부문 : 변호사 자격증(또는 자격등록증명원 등 자격증명서류) 사본 1부, 경력증명서(또는 수습확인서 등) 사본 1부

 

- 공인회계사 부문 : 한국공인회계사 등록증 사본 1부, 경력증명서(또는 수습확인서 등) 사본 1부

 

- 감정평가사 부문 : 자격수첩 사본 1부

 

- 일반분야 건축 부문(해당자)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 사본 1부

 

◦ 제출방법 : 관련 증빙자료를 PDF 또는 JPG 형태로 제출

* 자료 다수시 압축파일 제출, 제출서류는 2차 면접전형시 직접 제출

 

 

 

 

6. 전형방법

1. 서류전형 → 2. 필기전형(전문분야 면제) → 3. 1차 면접전형 → 4. 2차 면접전형 → 5. 채용신체검사 → 6. 인턴합격자 결정

* 각 전형단계별로 합격자 발표 시 세부일정 공지 예정

* 인턴실습 중 신용조회 및 신원조회 실시 예정

 

1.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전문분야 : 2015.6.16.(화) 17:00 (예정)

* 우리원 홈페이지에서 개별조회(별도 통지 없음)

 

- 일반분야 : 2015.6.18.(목) 17:00 (예정)

* 우리원 홈페이지에서 개별조회(별도 통지 없음)

 

2. 필기전형(일반분야)

 

전형대상 : 일반분야 중 서류전형 합격자

 

◦ 전형일자 : 2015.7.4.(토) (예정)

 

◦ 전형사항

 

- 1교시 : 각 부문별 직업기초능력평가(각 부문별 직무기술서 상 직업기초능력에 관한 평가)

 

- 2교시 : 각 부문별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시험)

* 통계 : 통계학 전반, 부동산 : 부동산 관련 전반, 전산 : 전산(컴퓨터) 전반, 건축 : 건축 관련 전반, 회계・세무 : 회계 및 세무 전반

 

◦ 전형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서울 실시 예정)

 

합격자 발표 : 2015.7.7.(화) 17:00 (예정)

* 우리원 홈페이지에서 개별조회(별도 통지 없음)

 

3. 1차 면접전형

 

◦ 이전 전형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지

 

4. 2차 면접전형

 

1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지

 

5.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 2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지

 

6. 인턴합격자 결정 및 발표

 

2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지

 

7.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 및 일정변경 등의 안내사항

 

□ 우리 원 홈페이지(www.kab.co.kr)를 통해서 공고(별도 통지 없음)

 

8. 제출서류

 

□ 제출대상 : 2차 면접전형 대상자

 

□ 제출시기 : 2차 면접전형일을 원칙으로 하되, 제출서류 누락시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前일 정오까지 직접 제출한 서류만 인정

 

□ 제출서류(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기준)

1.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 최종학력이 대학원 졸업자인 경우 대학 및 대학원 각 1부

* 대학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성적증명서 1부 포함

* 성적증명서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학교교육 내역 포함 필수

2. 입사지원서상에 기재한 직업교육 이수내역 증빙 서류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분) 1부

5. 입사지원서상에 기재한 자격증 사본 각 1부

(변호사 – 자격등록증명원 등, 공인회계사 – 등록증, 감정평가사 - 자격수첩 필수 제출)

6.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해당자) 1부

7.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또는 수습확인서(해당자) 1부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기재

* 입사지원서상에 기재한 경력사항 증빙자료 제출

8.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입사지원서상에 경력사항 기재자) 사본 1부

* 입사지원서상에 기재한 경력사항 증빙자료 제출

9.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국가보훈대상자) 1부

10. 장애인관련 법률에 의한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1부

11. 전역예정증명서(군복무중인 자) 1부

 

 

 

 

9. 참고사항

 

 

 

 

1. 우리 원은 본사 ․ 연구원 및 27개 전국 지사 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본사와 연구원은 대구 혁신도시에 위치하며, 인사이동 직원 등을 위한 합숙소 제공, 무주택 직원을 위한 전세자금 및 구입자금 지원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입사지원서 기재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으로 하며, 2차 면접 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지원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채용 담당자(k25547@kab.co.kr)에게 반환청구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 입사 지원 시 접수받은 서류는 반환불가 / 반환에 필요한 등기우편비용은 수취인 부담)

* 기간 내에 반환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수집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파기됩니다.

 

3. 지원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 내용이 허위일 경우 입사를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우리원 입사시험 지원 제한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단계별 합격자에 한해 다음단계 전형을 실시합니다.

 

5. 면접전형결과 선발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용조회 및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입사가 취소됩니다.

 

6.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입사가 취소되며, “판정보류” 판정을 받은 자는 재검사 실시 후 그 결과를 공지되는 기간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함

 

7. 인턴합격자가 입사예정일 정오까지 미출근시 입사포기로 간주됩니다.

 

8. 우리원 사정에 따라 전형절차와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예정)

 

 

 

10.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상의 채용상담실 또는 인재・연수부 채용 담당자(☎053-663-8305, 830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 5.

 

 

실무때문에...그놈의 실무때문에...
젠장알 망할놈의 실무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은나머지 머리가 원형탈모가...
병원을 다녀도 낫지도 않아요...
제발 실무공부방법좀 알려주세요...

저에게 맞는 방법을 추천해 주시기를 바라며 참고가 되도록제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4년차 유예생입니다... 학벌은 그냥저냥 수원에있는 학교나왔고 건축공학과 출신입니다

머리는 분명 나쁜 편인것 같습니다...
사람이름도 잘 못외우고...
3차례 1차의 낙방끝에 작년 어렵게 일차를 패스를 했습니다

11년 낙방이후 7월부터 2차를 시작하였습니다
실무만 하고 갔는데...1번, 4번 풀고 2번 약술 쓰다제출 26.5점 맞았습니다....실무를 제일 많이했는데...

실무를 싫어하지는 않는데 실무보다는 이론 법규가 좋아해서 그런지 9월이후 12월까지 플러스1회독 기출1회독...ㅠㅠ(여기가 실수가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현재까지 매실 모두 다듣고 풀어보았습니다 추가로 기출문제 1번 더풀었고요..

현재 저의 실무 수준은 한0법학원 토요반 일요반
30점대 중후반입니다...

100분에 100점은 꿈도 못꾸죠...잘풀면 100점이지만 논점 다틀리고...그냥 그럭저럭 70점 풀수있습니다...

이론법규는 좋아하지만 평균 40후반 정도이고 편차도 크지는 않습니다...

자기소개는 이정도로...

일차를 너무못해서..정말 너무못해서... 올해 떨어지면 도전 못할꺼 같아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5월은 실무를 거의 올인하려 하는데...당췌 뭘 어찌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기본서를 보자니...삽질하는 기분이고...
기출풀자니...다아는것 같고...ㅜㅜ풀면 틀리고...

정말 미쳐버리겠네요...난독증 증세가 심해서 펴앙시 글을 잘 못읽는 편인데 흥분하면...ㅜㅜ

40점 중반정도의 실력이 되기위해 5월한달동안 어떻게 공부해야 하며 앞으로 시험때까지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하야 할까요...

죽어가는 사람 한번 구한다는 셈 치고 고수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ㅠㅠ

 

 

 

님 글에 이미 답은 나와 있네요^^;; 우선 4년차라고 하셨지만 여러가지 정황상 냉정하게 봐서 2년차라고 하는게 맞을거 같고..2년차가 지금시기에 100~70점 푼다는것은 문제푸는 절대량은 부족한거 같지는 않아요. 단, 님이 말씀하신대로 님 글엔 기본서를 공부했다는 말씀이 없으시고 또 기출은 다아는거 같은데 풀면 틀린다는것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5월 한달간 실무를 매일 100점씩 풀되 기출 및 기본문제 위주로 푸시구요. 꼭 꼭 기본서로 복기를 하세요

 

 

아님 역으로 기본서를 읽으시면서 해당파트 기출부분을 추려서 푸시는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시간은 좀 걸릴지 몰라도 공부하시면서 덤으로 이론 각론도 준비가 되실꺼에요^^혼자 하시기 버거우시면 기출강의 들으시는것도 나쁘진 않을거 같네요. 개인적으로 좀 오래된 자료지만 이홍규평가사님 기출강의가 좋았구요. 특히 1강 도입부분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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