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단통법'이 아니올시다
청소년성보호법, 단말기유통법
법제처, 법률 약칭 정비


'아청법', '단통법', '개특법' 등 기관마다 다르게 쓰고 있거나 내용을 짐작하기 어려운 법률 이름의 약칭이 새로 만들어졌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최근 마련한 '법률 제명 약칭 기준'과 이 기준에 따른 개별 법률의 약칭을 8일 발표했다. 약칭이 만들어진 법률은 올해 상반기까지 제정된 10음절 이상의 이름을 가진 법률 중 660개 법률이다.



법제처가 약칭 기준을 만든 것은 현재 공공기관이나 언론 등에서 법률명을 줄여쓰는 약칭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표현법이 제각각이거나 단순히 음절만을 축약해 그 내용을 유추하기 어렵거나 어감이 좋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경우 언론이나 행정기관에서는 '토지보상법'으로, 판례에서는 '공익사업법'으로 사용해 혼란이 있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통법'은 음절만을 축약한 것이라 그 뜻을 알아내기 어렵다.

법제처는 지난 3월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국어학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약칭 개선 및 일원화 작업을 해왔다. 위원회는 법률명의 약칭을 만들 때 '가능하면 짧게 하되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기준을 마련해 각 법률의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대표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많이 쓰이는 '아청법'은 그 의미를 유추하기 어렵다는 자문 결과에 따라 약칭을 '청소년성보호법'으로 했다. '단통법'·'단말법' 등 제각각으로 불리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단말기유통법'으로 통일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으로 자주 쓰이던 '개특법'은 어감이 '개떡법'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많아 법원 판례를 참고해 '개발제한구역법'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일명 '도정법'이라 불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곡식을 찧는다는 의미인 도정(搗精)으로 인식될 수 있어 '도시정비법'으로 정리했다.

이밖에도 법률명이 무려 82자에 이르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은 '국제대회지원법'으로 간결하게 줄였다.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 660개 법률의 약칭을 게재하고, 개별 법률별로 약칭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또 관계 기관, 언론사 등에도 새로 마련된 약칭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이후 제정되는 법률은 내년 상반기 쯤 취합해 통일된 약칭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懷疑)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愛憎)을 다 짐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낄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거기는 한 번 뜬 백일(百日)이 불사신 같이 작열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의 허적(虛寂)에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熱沙)의 끝.  

그 열렬한 고독(孤獨)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호올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對面)케 될지니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沙丘)에 회한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몸담았던 직장생활에 염증을 느끼며 시작했던 감평수험공부...

2차시험 3과목이면 타자격시험에 비해 부담도 덜 할 것으로만 알고 시작했지만,

실상 각 단위 과목의 경계가 분명하지가 않다는 것을 깨달은것은 훨씬 뒤의 일이었네요..^^

 

불과 3~4년전만해도 타자격시험에 비해 우리 수험시장이 그다지 조직적이지도, 정보의 효율성이 높지도 않았던것 같습니다.

어찌보면 지금도 크게 나아진거 같지는 않습니다.

책을 사러 서점에 가보아도 과목별로 몇권밖에 꽂혀있지 않고,

수험계내 지식의 상당수는 학원팀장 프린트부터 생산되고 있습니다.

복사집이야말로 조선시대 집현전과 같은 수험계 지식의 요람이 된지 오래이고요...

 

지식은 형식지와 암묵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형식지는 현시가능한 지식, 즉 인쇄된 활자로서 유통가능한 지식입니다.

암묵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으로서, 개인의 학습과 경험을 통해 체득되지만 타인에게 쉽게 전수되기는 어렵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독한 회의를 느끼는 이유는 형식지의 문제가 아닌, 암묵지의 문제에 부딫히기 때문입니다.

자료가 없어서, 강사가 없어서 공부가 힘든것이 아니라

이들을 한데 모아 요리를 하는 레서피(Recipe)를 모르기 때문에 공부가 어려운 것입니다.

'십인십색(十人十色)'이라는 말처럼특정인의 공부방법이 일률적으로 다 적용될 수는 없기 때문에

본인만의 레서피를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 시점에서 2차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수험생이라면 더욱 그렇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것이 중요하죠.

감히 제가 그분들께 몇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1. 과목별 비중(실:이:법 = 6:2:2)

실무가 어렵다고 실무만 공부하지 말기.

3과목의 상호연계성을 인식하고, 이론과 법규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실무에 적용시키기.

어차피 시험장 들어가기 전날까지 정리못하는게 실무다. 그나마 이론과 법규가 잘 준비될수록 심리적 안정감은 커진다.

남은 3개월간 과목별 전범위 1 cycle 완료하기.

내년 1기때부터 치약 짜듯이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Squeeze...

 

2. 혼자 공부하지 말기

자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진입하고 있는지는 본인도 모른다.

길을 알려주는 선생(Mentor), 파이팅 스피릿을 부여하는 동료(Mate) 2가지 유형의 사람를 꼭 찾을 것.

외로움을 느끼되 절대로 방황해서는 안되며,

수험계 첫 발을 내딛었을 때의 초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

 

3. 수험자료는 최대한 가볍게

중복되는 자료는 최소한으로 정리(찢어버리기..X표시하기)

과목별 단권화 써브 만들기(가능한 한 3기까지 완성해서 4기때 효과볼 수 있도록 정리)

 

4. 학원강의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말기

강의시간에 쫓겨 내 스스로 정리할 시간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내가 아닌 남이 정리해놓은 지식은 시험장에서 쓸 수 없음.

 

 

쏜살같이 지나가던 시간이 시험일 이후로는 느려지는 요즘입니다.

합격자 발표일까지는 아직 2.5개월 남았고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그렇게 칸막이내 형광램프를 쪼이며 보낸 나날이 어언 3년 5개월..

이제는 햇빛에 까맣게 그을려도 좋으니

세상 밖으로 나아가 정말 '감정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출처 : 12월의 영광(감정평가사)
글쓴이 : Lest I Forget 원글보기
메모 :

1. 감정평가실무 유형, 목적별 기출분석 (이용훈, 도시현 등)

99.9% 새 책. 전정판 2013.10.28

이거 싸게 사고 올해 기출문제는 맛폰으로 찌으쇼. 나라면 아예 안 봄. 왜냐...올해 나온건 내년에 안나와니까.

 

 


2. 한눈에 보는 보상평가 (이용훈, 이창재)

100% 새 책. 2014.2.7

<!--[if !supportEmptyParas]-->5,000원 ........

 

이 책은 난잡함. 사지 마라. 내가 서점가서 팔 것이야.

 

 

 

3. 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서점에서 안 팔아요. 복사집에서 분철하고 스프링한 것)

95% 새 것. 이 자료는 필수여!!! 뒤에 보상편 있으니 없다고 징징대지 말 것. ㅠㅠ

 

 

 

4. 행정법 연도별 기출문제집 (주관식 2)

 

이 책은 감평수험생이 보통 보지 않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왜 도움이 되냐면 강사들이 내년 시험 말에 가면 사시, 행시, 변시 등 자료를 뿌려 됩니다. 그런데 웃긴게 답안지를 안뿌려요...뭐 하자는 플레인지...이 책은 행시, 입시, 사시, 법행,변시 기출문제 풀이집입니다. 우리시험도 다 여기서 논점 나오고 있어요. 알라딘 같은 인터넷 서점에서 검색해 보세요.

 

 

제 책을 안 사더라도 서점에서 사서 꼭 미리 보세요. 미리요 미리! 내 년에 보면 늦어요! 정신 없어요! 감평강사들은 답도 안 뿌려요! 답을 뿌려도 이해 못하는 애들한테 왜 안 뿌려! 나쁜사람들!!   법규 고득점 노리는 사람 미리 보쇼.

 

 

2013년도 기출까지 실림.

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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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 정책론 (이태교, 이용만 ,백성준 ) 2014.3.10.

99.9% 새 것.

 

이것도 우리 수험생은 안 보는데 감평이론 강사들이 설명 안하는 또는 못하는(?) 내용이 설명되어 있어요. 인터넷 서점에서 목차를 확인하시고 결정하세요. 솔직히 이 책은 제가 가지고 싶어요. 관심 있으신 분만 콜!

 

아...이 책은 그냥 내가 갖는게 낫겠다...취소. 각자 서점에서 구경하삼. 그렇게 좋은 책은 아니니까...또 낼름 사지 마삼.


 

 

 

6. 감정평가실무기출문제 (이홍규) ---이건 좀 구판임.

그런데 왜 파냐? 이용훈 기출문제집 등 다른 기출문제 있지요. 서로 풀이 다른게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거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20회 까지만 있어요. 무려2010년도 책이죠.

나머지 기출은 어쩌냐? 스맛폰으로 찍으셔~ 대신 왕창 싸게 팜.

단돈 3000!!  92% 새 책.


7. 신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신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

100%새책 ㅠㅠ 왜 산겨... 기본강의를 수강하지 못해서 새 거임. 이게 시간도 안 보고 산 내 잘못이여ㅠㅠ

이것은 온라인 강의가  있을 것임. 한림 이던가... 글짜가 왜 이렇게 흐려지지ㅠㅠ

두 권 합쳐 12,000원..... 강의 들을 사람만 사쇼. 2013.9.5


8. 박균성 행정법---이거 구판임. 무려 3판이지. 무려 2006년 헉!

  그런데 그거 아삼. 행정법 총론은 불변임. 아 이책은 책 상태가 78%임.

  3,000원!  행정법 책 사기 부담스러운 사람...이거 사쇼. 어차피 당신은 행정법책에 정리 안해요.. 이 맘 때 쯤 한 번보고 버리는 것이지.

  행정법 책에 밑줄 치는 사람 바보!!!


9. 부동산평가이론 (안정근) ---이거 구판임. 제5판. 지금 6판 나왔나? 90% 새 책.

   안정근 책도 안 번 훅 보고 버리는 책임. 안정근 책으로 이론이나 실무시험이 준비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짐. 비싸게 사는 사람은 바보.

  새 책 벌써 사셨어? 빨리 훅 보고 서점에 가서 팔으삼. 안 그러면 나처럼 됨.

 


10. 현대부동산학 (안정근) ----이것도 구판임 3판.

   이 책을 봐야하는 부분은 딱 하나. 바로 저당상수지. 이거 모르면 dcf 등에 고생하심. 실무강사들이 설명을 너무(?) 잘 하거든! 강사한테 어떤 친구가 질문을 했어. 선생님! 엠씨가 뭡니까. 강사 왈 그거요! 연금현가계수의 역수에요!....이야 설명 잘 하네..

   누가 역수를 물어봤냐....오해하지 마삼. 내가 질문한거 아님. 참고로 엠씨란.... 현재가치를 복리평균하는 것임을 밝힘. 미래가치를 복 리평균하는 것은 sff이고. 이 책에 설명되어 있지는 않음. 표가 있을 뿐. 초보자는 기억하셈. 

 


11. 감정평가론 (경응수)--

 

안 팜. 왜 냐고...형이 너희들을 불합격 시키고 싶지는 않거든. 쓸데없는 이론 책들 있잖어...보지마라. 그거 본다고 시험장에서 답 쓰는거 아니다. 쓰지 못하면 공부를 하지 않은 것과 같고. 경응수님이 실력이 없다는게 아니야. 책이 수험적격성이 없다는 말이지.

그냥 서브 외워요...이해 좀 안가도 외어요...간단하게...정리하면서. 여기서 중요한것은 "간단하게"야. 왜냐면 나중에 기억이 안나요.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죠. " 야 이정도 써서 붙을 수 있겠냐?".....잊지 마세요. 남들은 이것도 못 외어요. 간단하게 준비하세요.

 

간혹 강사가 천편일률적인 답안을 쓰면 안된다!고 말하면 씹어요. 천편일률적인 답을 써서 떨어지는게 아니라 나만 천편일률적으로 못써서 떨어지는 거에요. 다 답안이 같으면 전원 합격이에요....아니다..글씨가 예쁜 사람이 합격이에요.


 

 

 

12. 부동산 자본환원이론과 기법

아이고 늙어서 이제 글쓰는 것도 힘들구나...씨볼. 이책은 번역서임. 이책은 안팜. 좋아서가 아니라 이 책에 있는 것은 사실상 시험에 안 나옴. 혹시 나처럼 공부자체가 좋아서 사면 안됨. 나처럼 이런 글을 쓰게됨. 유의할 것. 이론은 간단하게 천편일률적으로 외우고 내년에 정보 안테나를 세워서 몇 개 추가해서 그게 나오길 하나님과 부처님과 알라신께 기도하삼. 이론은 모 아니면 도.


 

 

13. 자....더 있지만 안 팔거야.   그냥 신판 사.갑자기 반말한다고 기분나빠하지 말고. 아마 내가 더 나이가 많을 거야. 할아버님 빼고.

  

  추가적으로 몇 마디 할 께. 혹시 1차 때문에 고민해?  내가 가르쳐 줄께

 

우리시험은 경제학과 회계학으로 인원 수를 조절해.

 

 

1차 공부의 70%는 경제학과 회계학에 투자할 것.

 

 

민법 등 법은 강사가 개후루꾸가 아니면 다 60점 나옴.

 

 

민법은 적당한 문제집을 한 번 풀어보면 60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부관법은 문제집 안 풀어도 되. 부관법 문제풀이는 시간 낭비야.

 

 

강사가 아니라고 얘기하겠지. 자신 돈법이와 관련이 있으니까. 말리지 말어.

 

부관법은 내용만 딱 외우고 간다.

 

 

 

부관법 중에 한 과목은 버려. 예를 들어 국유재산법을 버리는 거야. 왜 버리냐고? 말 했잖어. 1차 인원수는 회계와 경제로 조절한다고. 일부러 안 하는 거야. 4문제 잖어. 그거 해서 얻는거 보다 잃는게 더 많어. 기회비용을 생각하라고. 

 

 

 

원가관리회계도 안 해도 돼 중급과 고급(고급은 문제유형 통상 3개임)만 해도 50이상 나온다고.생각해봐요. 35점 정도 득점하면 50점 나와요. 3번만 쭉 찍어봐. 50나오지. 45정도 맞추면 60도 가요. 나도 처음엔 원가 안하면 위험하다는 강사말에 속아서 과락 맞고 떨어졌어ㅠㅠ.  원가 포기하고 나서 과락을 맞지 않았다고. 기회비용을 생각하라니깐.

 

 

원가 안하고 놀라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중급 더 풀고 경제 더 풀으란 말이여. 경제학은 김판기 같이 얇은 문제집으로 정리하라고. 그걸로 정리가 돼. 꼭 김판기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야. 문제짐 졸라 돌려. 그러면 경제에서 떨어졌다는 말은 안 한다고. 그리고 회계는 무조건 문제풀이로 빨리 가야해. 제대로 알고 싶으면 cpa이기는 하지만 김현식이라던가 김영덕이라던가...요런 사람들한테 문제집 풀이 들으면 원가 안하고 다 50이상은 나와.

 

 

잣 같은 기본서(?) 보면서 시간낭비하지 말것.  토익은 나보다 더 잘하겠지만 700이 안나오는 사람은 "나쁜강의 네시간"을 볼 것. 저자가 김형용이던가...꼼 수 못 부려서 700이 안 나오는 것이지 귀가 안 뚤려서 안나게 아니여. 생각해 보라고. 원래 700은 귀가 안 뚫린 사람이 맞는 점수라고. 700을 못 넘는 이유는 귀를 뚫을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임. 명심할 것.

다들 합격하라고. 떨어지면 정말 힘들다. 당장은 모르겠지만.


위에 책은 나한테 안 사도 돼. 어차피 깨끗한 책은 신림동 헌책방에 다 팔 예정이거든. 이 글은 위장 글이여...이런글을  2차 공부방이나 뭐 이런데다 써봐라. 알바 등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 니들만 알고 참조해. 내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 결국 실패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하면 떨어진다는 것 쯤은 안다고. 그러니 꼭 참고하라고.


명심해. 공부는 대충하는 거야.

 

학문탐구 하지마라.

 

이 책 저 책 보면 학문탐구야. 그 흔한 정의하나 못 외운다.

 

강사가 책을 소개할 때 조심해라.

 

그 책사면 십중팔구 시간낭비다. 쓰지 못할 테니. 

 

건투를 빈다. 


아...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ㅠㅠ   kai9436@gmail.com 임  (위에 안적었는데 이홍규 3장에 팜. 완전 새책이여. 완전!)



 

 

오늘 퇴근해 돌아오는 버스안에서 2차 시험이 낼모레라는 것을 깨닫고 잠시 작년 이맘때가 생각났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간 고생하셨고.. 이제 제법 긴 휴식(?)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겠군요^^

 

순전히 제 경험이지만... 셤 전날은 머리를 푹 쉬게 하는 게 무척 효과적이더군요..

 

 

어떤 면에서는 시험날 오후부텀 긴 휴식이 시작되니 토욜까지는 마지막으로 빡시게...!! 라는 생각도 들수 있겠으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머리도 그간 아는 지식을 순서대로 정렬하거나 네트워킹할 시간이 필요하지요.

(그 기간은 하루정도로는 부족하고 통상적으로 2-3일이 소요된다는 설이 있습니다.)

 

 

즉.. 경험해본 적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만,

 

 

시험 전날 열심히 할수록 성적은 신통찮고 차라리 맘을 비우고 놀았을 때 오히려 기대이상의 성과가 난 적이 있는..그런 경험말이죠.. 그래서 이럴거면 시험 전날 더 열심히 했더라면 더 잘 나왔을텐데.. 하는 심리까지 갖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머리를 식혀 둬서 효율이 더 높았졌을 뿐, 전날 습득한 지식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시험 전 무렵 새로 습득한 지식이 오히려 그간 알아왔던 지식들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수도 있지요.

 

사실 시험 일주일여 전부터는 아무 것도 새로운 것을 집어넣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냥 컨디션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를 낼 수 있지요..

 

수험생 여러분,

시험 전날 책을 놔서 찜찜하다는 생각... 절대 마셔요.

 

 

정 찜찜하시면 프리한 자세로 법전을 읽으시거나,

 

 

이론 서브의 부동산의 특성, 가격제원칙 등등의 이론 기초를 곰곰히 떠올리면서 논리적 생각을 키워보시면서쉬세요..

 

 

 

시험 당일 아침도 시험장 가셔서 그냥 머리를 안정화 시키세요.

(일부 실무를 풀면서 감을 살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문제지를 보는 순간.. 차분히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즉, 문제의 행 중간에 무심코 놓치기 쉬운 단어들을 읽을 수 있고.. 출제 의도를 차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문제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허겁지겁 서둘러서 낭패를 보곤 합니다..

시험날의 전쟁은 "열정(실력)이 아니라 냉정의 싸움"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요...

 

 

 

2년차가 생각보다 많이 합격하는 것, 다년차가 기대보다 많이 합격 못하는 것...

 

 

2년차는 아는 게 부족하니 차분히 맘을 비워내고 아는 것만 제대로 쓰자는 입장인 반면

 

 

다년차는 아는 것을 보다 많이 쏟아 넣은 것이 되려 채점자를 짜증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듯합니다.

 

 

(생각보다 출제자는 지식이 폭넓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출제자나 채점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국한하여 출제하거나 채점한다고 봅니다. 즉, 그들은 고급한 지식의 과시보다는 기초적인 것을 깊이 생각한 결과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의 유효기간은 불과 몇 시간(?)에 지나지 않을 거 같습니다만^^

 

아무튼!!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푹 쉬시고 시험보러 가셔요^^   

 

 

알 림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 김 해 준 평가사
결혼식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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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시 : 2014823() 오후 2

2. 장 소 : 부산 W웨딩 3층 크리스탈홀

(부산 연제구 연산동 국민연금빌딩 W웨딩)

(Tel. 051-668-7979)

3. 연락처 :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

(Tel. 055-221-9921)

자격시험에서의 공무원 경력인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첨부문서 썸네일 주제 : 정치행정조사실 > 법제사법팀 > 행정법
작성자 : 김남영
발간일 : 2014. 7. 2
첨부파일 : (현안보고서233호-20140702)자격시험에서의 공무원 경력인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pdf
Ⅰ. 서론
  
  
Ⅱ. 자격시험별 공무원 경력 인정제도와 현황
  
     1. 변리사
  
     2. 법무사
  
     3. 세무사
  
     4. 관세사
  
     5. 공인회계사
  
     6. 공인노무사
  
     7. 자격시험별 시험면제대상 및 시험과목
  
  
Ⅲ. 외국의 입법례
  
     1. 일본
  
        가. 변리사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나. 세리사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다. 통관업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라.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마. 사회보험노무사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2. 독일 세무사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3. 미국 연방규칙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Ⅳ.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가. 근무기간 중심의 자격시험 면제요건과 광범위한 면제
  
        나. 시험결격사유의 지나친 완화
  
     2. 개선방안
  
        가. 업무 중심의 면제요건 및 과목 면제방식으로의 변경
  
        나. 시험결격사유의 강화
  
  
Ⅴ. 결론
  
  
  
□ 참고문헌 

자격시험에서의 공무원 경력인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첨부문서 썸네일 주제 : 정치행정조사실 > 법제사법팀 > 행정법
작성자 : 김남영
발간일 : 2014. 7. 2
첨부파일 : (현안보고서233호-20140702)자격시험에서의 공무원 경력인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pdf
Ⅰ. 서론
  
  
Ⅱ. 자격시험별 공무원 경력 인정제도와 현황
  
     1. 변리사
  
     2. 법무사
  
     3. 세무사
  
     4. 관세사
  
     5. 공인회계사
  
     6. 공인노무사
  
     7. 자격시험별 시험면제대상 및 시험과목
  
  
Ⅲ. 외국의 입법례
  
     1. 일본
  
        가. 변리사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나. 세리사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다. 통관업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라.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마. 사회보험노무사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2. 독일 세무사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3. 미국 연방규칙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Ⅳ.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가. 근무기간 중심의 자격시험 면제요건과 광범위한 면제
  
        나. 시험결격사유의 지나친 완화
  
     2. 개선방안
  
        가. 업무 중심의 면제요건 및 과목 면제방식으로의 변경
  
        나. 시험결격사유의 강화
  
  
Ⅴ. 결론
  
  
  
□ 참고문헌 
자격시험에서의 공무원 경력인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첨부문서 썸네일 주제 : 정치행정조사실 > 법제사법팀 > 행정법
작성자 : 김남영
발간일 : 2014. 7. 2
첨부파일 : (현안보고서233호-20140702)자격시험에서의 공무원 경력인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pdf
Ⅰ. 서론
  
  
Ⅱ. 자격시험별 공무원 경력 인정제도와 현황
  
     1. 변리사
  
     2. 법무사
  
     3. 세무사
  
     4. 관세사
  
     5. 공인회계사
  
     6. 공인노무사
  
     7. 자격시험별 시험면제대상 및 시험과목
  
  
Ⅲ. 외국의 입법례
  
     1. 일본
  
        가. 변리사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나. 세리사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다. 통관업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라.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마. 사회보험노무사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2. 독일 세무사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3. 미국 연방규칙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Ⅳ.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가. 근무기간 중심의 자격시험 면제요건과 광범위한 면제
  
        나. 시험결격사유의 지나친 완화
  
     2. 개선방안
  
        가. 업무 중심의 면제요건 및 과목 면제방식으로의 변경
  
        나. 시험결격사유의 강화
  
  
Ⅴ. 결론
  
  
  
□ 참고문헌 
자격시험에서의 공무원 경력인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첨부문서 썸네일 주제 : 정치행정조사실 > 법제사법팀 > 행정법
작성자 : 김남영
발간일 : 2014. 7. 2
첨부파일 : (현안보고서233호-20140702)자격시험에서의 공무원 경력인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pdf
Ⅰ. 서론
  
  
Ⅱ. 자격시험별 공무원 경력 인정제도와 현황
  
     1. 변리사
  
     2. 법무사
  
     3. 세무사
  
     4. 관세사
  
     5. 공인회계사
  
     6. 공인노무사
  
     7. 자격시험별 시험면제대상 및 시험과목
  
  
Ⅲ. 외국의 입법례
  
     1. 일본
  
        가. 변리사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나. 세리사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다. 통관업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라.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마. 사회보험노무사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2. 독일 세무사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3. 미국 연방규칙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Ⅳ.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가. 근무기간 중심의 자격시험 면제요건과 광범위한 면제
  
        나. 시험결격사유의 지나친 완화
  
     2. 개선방안
  
        가. 업무 중심의 면제요건 및 과목 면제방식으로의 변경
  
        나. 시험결격사유의 강화
  
  
Ⅴ. 결론
  
  
  
□ 참고문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시험에서의 공무원 경력인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첨부문서 썸네일 주제 : 정치행정조사실 > 법제사법팀 > 행정법
작성자 : 김남영
발간일 : 2014. 7. 2
첨부파일 : (현안보고서233호-20140702)자격시험에서의 공무원 경력인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pdf
Ⅰ. 서론
  
  
Ⅱ. 자격시험별 공무원 경력 인정제도와 현황
  
     1. 변리사
  
     2. 법무사
  
     3. 세무사
  
     4. 관세사
  
     5. 공인회계사
  
     6. 공인노무사
  
     7. 자격시험별 시험면제대상 및 시험과목
  
  
Ⅲ. 외국의 입법례
  
     1. 일본
  
        가. 변리사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나. 세리사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다. 통관업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라.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마. 사회보험노무사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2. 독일 세무사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3. 미국 연방규칙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Ⅳ.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가. 근무기간 중심의 자격시험 면제요건과 광범위한 면제
  
        나. 시험결격사유의 지나친 완화
  
     2. 개선방안
  
        가. 업무 중심의 면제요건 및 과목 면제방식으로의 변경
  
        나. 시험결격사유의 강화
  
  
Ⅴ. 결론
  
  
  
□ 참고문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시험에서의 공무원 경력인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첨부문서 썸네일 주제 : 정치행정조사실 > 법제사법팀 > 행정법
작성자 : 김남영
발간일 : 2014. 7. 2
첨부파일 : (현안보고서233호-20140702)자격시험에서의 공무원 경력인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pdf
Ⅰ. 서론
  
  
Ⅱ. 자격시험별 공무원 경력 인정제도와 현황
  
     1. 변리사
  
     2. 법무사
  
     3. 세무사
  
     4. 관세사
  
     5. 공인회계사
  
     6. 공인노무사
  
     7. 자격시험별 시험면제대상 및 시험과목
  
  
Ⅲ. 외국의 입법례
  
     1. 일본
  
        가. 변리사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나. 세리사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다. 통관업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라.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마. 사회보험노무사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2. 독일 세무사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3. 미국 연방규칙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Ⅳ.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가. 근무기간 중심의 자격시험 면제요건과 광범위한 면제
  
        나. 시험결격사유의 지나친 완화
  
     2. 개선방안
  
        가. 업무 중심의 면제요건 및 과목 면제방식으로의 변경
  
        나. 시험결격사유의 강화
  
  
Ⅴ. 결론
  
  
  
□ 참고문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시험에서의 공무원 경력인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첨부문서 썸네일 주제 : 정치행정조사실 > 법제사법팀 > 행정법
작성자 : 김남영
발간일 : 2014. 7. 2
첨부파일 : (현안보고서233호-20140702)자격시험에서의 공무원 경력인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pdf
Ⅰ. 서론
  
  
Ⅱ. 자격시험별 공무원 경력 인정제도와 현황
  
     1. 변리사
  
     2. 법무사
  
     3. 세무사
  
     4. 관세사
  
     5. 공인회계사
  
     6. 공인노무사
  
     7. 자격시험별 시험면제대상 및 시험과목
  
  
Ⅲ. 외국의 입법례
  
     1. 일본
  
        가. 변리사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나. 세리사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다. 통관업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라.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마. 사회보험노무사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2. 독일 세무사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3. 미국 연방규칙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Ⅳ.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가. 근무기간 중심의 자격시험 면제요건과 광범위한 면제
  
        나. 시험결격사유의 지나친 완화
  
     2. 개선방안
  
        가. 업무 중심의 면제요건 및 과목 면제방식으로의 변경
  
        나. 시험결격사유의 강화
  
  
Ⅴ. 결론
  
  
  
□ 참고문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시험에서의 공무원 경력인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제 : 정치행정조사실 > 법제사법팀 > 행정법
작성자 : 김남영
발간일 : 2014. 7. 2
첨부파일 : (현안보고서233호-20140702)자격시험에서의 공무원 경력인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pdf
 
Ⅰ. 서론
 
 
Ⅱ. 자격시험별 공무원 경력 인정제도와 현황
 
     1. 변리사
 
     2. 법무사
 
     3. 세무사
 
     4. 관세사
 
     5. 공인회계사
 
     6. 공인노무사
 
     7. 자격시험별 시험면제대상 및 시험과목
 
 
Ⅲ. 외국의 입법례
 
     1. 일본
 
        가. 변리사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나. 세리사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다. 통관업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라.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마. 사회보험노무사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2. 독일 세무사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3. 미국 연방규칙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Ⅳ.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가. 근무기간 중심의 자격시험 면제요건과 광범위한 면제
 
        나. 시험결격사유의 지나친 완화
 
     2. 개선방안
 
        가. 업무 중심의 면제요건 및 과목 면제방식으로의 변경
 
        나. 시험결격사유의 강화
 
 
Ⅴ. 결론
 
 
 
□ 참고문헌
 

 

(현안보고서233호-20140702)자격시험에서의 공무원 경력인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pdf

(현안보고서233호-20140702)자격시험에서의 공무원 경력인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pdf
1.09MB

예전에 상담메일을 드리고 고견을 받았던 수험생입니다.
(13년 1차시험에 불합격 하고 음양화평지인님과 추후 공부방법에 대해 상담했었습니다.)

아쉽게도 예전에 주고 받았던 메일이 없어져버려서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아이디가 해킹 되어서 새로이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올리자면, 작년에 1차시험 불합격후, 2차공부와 1차공부를 병행하여 현재 14년 1차 시험에 가답안 확인 결과 합격한 상태입니다. (음양화평지인님의 1차 공부방법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2차공부에 매진해야 할 시기인데요. 남아있는 기간은 오늘로서 75일인데 갈피를 못잡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2차공부 한 내역으로는,
1. 실무는 김기태 기본강의와 유도은 0기 스터디를 수강하였고,
2. 이론은 이충길 기본강의와 0기,
3.법규는 조현 행정법, 보상법규까지 들어둔 상태입니다.
PASS실무는 따로 공부하여 5회독 정도 해두었습니다. 다른 실무문제집은 풀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실무 기출문제집을 따로 구하여 2회독 정도 해둔 상황입니다.


제 미천한 생각으로는 남은 기간이 많지 않기에, 시간이 많지 않기에 2기 3기 스터디는 과감히 삭제하여 위의 공부계획으로 진행할까 하는데요.

음양화평지인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1. 위의 계획대로 진행해도 괜찮을지요?
(마음에 안드시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2. 실무의 경우 어떤 강사의 스터디 강의가 괜찮을지 고민이 큽니다.

 

3. 이론과 법규는 공부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지금껏 들어왔던 이충길, 조현으로 밀어부치려 합니다.

올해로 나이가 32살이고 지금 흘러가는 1분 1초도 저에겐 너무나 아깝게 느껴집니다. 작년부터 2차만 준비한 수험생과 경쟁하려니 부담이 되지만 이들과 경쟁해야 살아남기에 공부에 대한 열의는 더 불타오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디 좋은 방향을 제시해주실거라 믿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에 행운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 7.7~7.25일까지 3주동안 지방으로 장기출장 일정때문에 답변이 늦었습니다.

 

2차 시험일이 50여일 정도 남았네요.

 

핵심만 말하자면,

 

 

1. 실무는 김기태 기본강의와 유도은 0기 스터디를 수강하였고,

2. 이론은 이충길 기본강의와 0기,

3. 법규는 조현 행정법, 보상법규까지 들어둔 상태입니다.

PASS 실무는 따로 공부하여 5회독 정도 해두었습니다. 다른 실무문제집은 풀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실무 기출문제집을 따로 구하여 2회독 정도 해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정도 공부량이라면 합격을 기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합격은 반드시 공부량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효율적인 방법론에 운까지 더해주면 합격의 행운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학원스터디의 자료는 요즘 정말 잘 나오더군요~ (특히, 2014년에는 더더욱)

 

 

하지만, 출제 담당기관 (산업인력공단)에서는 이러한 학원스터디 문제들을 다 수거하여 이와 비슷하거나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학원스터디 자료에 천착하지는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출문제인데, 단순한 반복은 의미가 없으므로 이를 곱씹어서 향후 출제방향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세요. 기출문제 분석이 쉽지 않으므로

 

 

시간적 여력이 되시면 실무 기출문제 해설강의를 들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풀어주는 강의가 아니고 논점 해설 및 향후 출제가능한 부분을 제시해주는 강의가 좋은 강의)

 

 

 

감정평가실무기준 해설강의 등은 지금 시점에서 수강실익이 없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으므로 기존의 교재를 반복하시되,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을 선별하여 공부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출제된 골프장, 오피스, 모텔 3방식, 개발부담금 , 정비사업 무상양수도 등 최근 3년전에 출제되었던 부분은 학습비중을 최소화 하시고, 

 

 

시험에 아직까지 미기출 되었던 부분이나 기존에 기출되었지만, 출제된지 오래된 주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환매권 평가

 

2. 기설정된 선하지 평가

 

3. 국공유지 평가

 

4. 임대료 평가 

 

5. 미국식 수익환원법 문제 (소위 안정근 실무) 등이 대표적인 출제예상 논점들입니다.

 

 

 

 

이외 논점에 대해서는 학원스터디 문제등을 활용핫히되, 이 방대한 자료를  다 풀 시간이 없으므로 문제를 풀지 말고 문제를 분석하여 목차잡는 연습을 하는 방향으로 활용하세요.

 

 

 

2014년 현재

 

김사왕, 김승연, 윤수연, 김범영, 김혜원, 유도은 평가사님의 자료가 있고

 

한림법학원의 매실(매일하는 실무)문제도 있으니까 문제분석용으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2) 감정평가이론의 경우 말씀하신 대로 본인에게 익숙한 강의와 교재를 가지고 단권화 하여 암기하도

 

록 하세요. 각론의 경우 감정평가실무기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이 있으므로 이를 다독하는 방식

 

으로 공부하시구요. 감정평가이론은 법규와 마찬가지로 답안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암기하는 것 못지 않게 실제 써보는 연습 아니면 목차잡는 연습을 많이 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

 

다. 고호연 평가사 (지오평가사, 나쁜이론 강의 진행중)님의 강의나 자료를 통해 목차를 잡아보는 연

 

습을 하고 이에 맞추어서 시간을 정해놓고 쓰는 연습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명심하세요.

 

 

 

 

이론 목차 잡기 좋은 자료로는 기출문제이며 이외에도 윤철신, 남준형, 고호연 평가사 이 세 분의 자료 (문제지와 목차만 나와있는 자료만 복사하여 목차연습을 하고 이 중 큰 비중의 문제는 반드시 답안작성을 해볼 것)를 참고하시길 바립니다.

 

 

 

 

 

 

암기자료는 이충길 평가사님이 3,4기때쯤 자신의 자료를 요약해 놓은 것을 나눠줄 겁니다. 시간이 없으면 최소 그것만이라도 철저히 암기하세요.

 

 

 

 

 

 

3) 법규의 경우 조현 강사의 책과 강의가 본인에게 익숙하니 그것으로 하시고 조현강사는 4기스터디 쯤에 출제예상 A B C 급으로 찍어주니까 정말 시간이 없다면 정리된 그 자료를 열심히 보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연히 법전 암기는 필수이구요. 

 

 

법규는 학원의 적중률이 매우 높으므로 4기 스터디에서 다루는 혹은 찍어주는 것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될 것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참조판례

 

춘천지법 2014. 4. 25. 선고 2013구합596 판결 주변영향지역거주확인

 

시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을 결정하여 고시(1)하였다가 지정기간이 만료되자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고시(2, 3)를 하였는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3차 고시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3차 고시에는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시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을 결정하여 고시(1)하였다가 지정기간이 만료되자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고시(2, 3)를 하였는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3차 고시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주변영향지역의 지정기간은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의 필수적 요소로서 내용을 이루고 있고, 행정청이 기간을 정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처분의 효력기간을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3차 고시는 1차 고시 및 2차 고시와는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甲 시장이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7조 규정에 따라 새롭게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환경상 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3차 고시를 하였어야 함에도 환경상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3차 고시에는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2014 사법시험 2차 (행정법)

(감정평가사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낮음)

 

2문의 2

 

 

A시의 X(자치구 아닌 구) 주민들은 노후 주택재개발을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설립 준비를 하였다. 추진위원회는 토지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결의를 거쳐 설립인가를 신청하였다. 한편, A시 시장 은 법령상 위임규정이 없으나, X구 구청장 에게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권한을 내부위임하고 이에 따라 이 자신의 이름으로 조합설립인가를 하였다. (20)

 

1. X구의 주민 등은 추진위원회가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조합설립결의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 이 경우 조합설립인가 전에 제기할 소의 종류는 무엇이고, 조합설립인가 후에 제기할 소의 종류는 무엇인가? (10)

 

 

2. 등이 이 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고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피고적격과 승소가능성을 검토하시오. (10)





 

 

 

 

 

 

 

 

 

첨부파일 2. 답안지 내지(2014, 견본처리)-게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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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도시재생실행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International Symposium for Urban Regeneration
 
   뉴타운을 넘어 도시재생으로 -서울에서 새로운 길은 열다-
    Toward Urban Regeneration beyond Newtown Redevelopment in Seoul
 
 
      · 일 시 : 2014. 7. 15(화) 13:30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 주 최 : 서울특별시
      · 주 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후 원 : SH공사
 
       개회식 (13:30~13:50)
       환영사 :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인사말 : 최막중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기조강연 (13:50~14:20)
       "Trend of Urban Housing Renegeration and Directions for Urban Vitality through "Machizukuri"
          - Community Improving Movement."
         Satoh Shigeru (와세다대학교 교수)
 
       제1발제 (14:20~14:50)
       "한국의 도시주거정책 동향 및 거버넌스의 추진방향"
        구자훈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
 
       제2발제 (14:50~15:20)
       "About Housing and the City, the history of their separation"
        Francisco E. Sanin (시라큐스대학교 교수)
 
       제3발제 (15:20~15:50)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도시주거재생방향"
        진희선 (서울특별시 주거재생정책관)
  
       종합토론 (16:00~17:00)
       좌   장 : 승효상 (이로재 대표)
       토론자 : 김미현 (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
           김호철 (단국대학교 교수)
           박세훈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신중진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종원 (부산광역시 창조도시본부장)
           유창복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    (가나다순)
       
         질의응답 (17:0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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