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단통법'이 아니올시다
청소년성보호법, 단말기유통법
법제처, 법률 약칭 정비


'아청법', '단통법', '개특법' 등 기관마다 다르게 쓰고 있거나 내용을 짐작하기 어려운 법률 이름의 약칭이 새로 만들어졌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최근 마련한 '법률 제명 약칭 기준'과 이 기준에 따른 개별 법률의 약칭을 8일 발표했다. 약칭이 만들어진 법률은 올해 상반기까지 제정된 10음절 이상의 이름을 가진 법률 중 660개 법률이다.



법제처가 약칭 기준을 만든 것은 현재 공공기관이나 언론 등에서 법률명을 줄여쓰는 약칭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표현법이 제각각이거나 단순히 음절만을 축약해 그 내용을 유추하기 어렵거나 어감이 좋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경우 언론이나 행정기관에서는 '토지보상법'으로, 판례에서는 '공익사업법'으로 사용해 혼란이 있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통법'은 음절만을 축약한 것이라 그 뜻을 알아내기 어렵다.

법제처는 지난 3월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국어학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약칭 개선 및 일원화 작업을 해왔다. 위원회는 법률명의 약칭을 만들 때 '가능하면 짧게 하되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기준을 마련해 각 법률의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대표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많이 쓰이는 '아청법'은 그 의미를 유추하기 어렵다는 자문 결과에 따라 약칭을 '청소년성보호법'으로 했다. '단통법'·'단말법' 등 제각각으로 불리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단말기유통법'으로 통일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으로 자주 쓰이던 '개특법'은 어감이 '개떡법'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많아 법원 판례를 참고해 '개발제한구역법'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일명 '도정법'이라 불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곡식을 찧는다는 의미인 도정(搗精)으로 인식될 수 있어 '도시정비법'으로 정리했다.

이밖에도 법률명이 무려 82자에 이르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은 '국제대회지원법'으로 간결하게 줄였다.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 660개 법률의 약칭을 게재하고, 개별 법률별로 약칭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또 관계 기관, 언론사 등에도 새로 마련된 약칭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이후 제정되는 법률은 내년 상반기 쯤 취합해 통일된 약칭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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