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4-25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2014년도 제25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8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제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 : 180명
구 분 |
원서접수
(1,2차 동시접수) |
시험장소
공 고 |
시행지역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1차
시 험 |
6.9(월)09:00
~
6.18(수)18:00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
서울․부산 광주․대전 |
7.5(토) |
8.6(수) |
제2차
시 험 |
9. 1(월) 공고 |
서울․부산 |
9.20(토) |
12.17(수) |
※ 제2차 시험 응시자(시험의 일부면제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하여야 시험응시 가능
※ 경력서류 제출기간 : 2014. 6. 2.(월) 09:00 ~ 6. 13.(금) 17:00
가. 시험과목(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55조)
구 분 |
시 험 과 목 |
시험방법 |
제1차
시 험 |
? 민법(총칙, 물권)
? 경제원론
? 부동산관계법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국유재산법」,「건축법」,「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중 지적에 관한 규정, 「부동산등기법」)
? 회계학
? 영어(영어시험성적 제출로 대체) |
객 관 식
5지택일형 |
제2차
시 험 |
? 감정평가실무
? 감정평가이론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주 관 식
논 술 형
(기입형 병행가능) |
나. 과목별 시험시간
시험구분 |
교시 |
시 험 과 목 |
입실완료 |
시 험 시 간 |
문항수 |
제1차
시 험 |
1교시 |
? 민법(총칙, 물권)
? 경제원론 |
09:00 |
09:30~10:50(80분) |
과목별 40문항 |
2교시 |
? 부동산관계법규
? 회계학 |
11:10 |
11:20~12:40(80분) |
제2차
시 험 |
1교시 |
? 감정평가실무 |
09:00 |
09:30~11:10(100분) |
과목별
4문항
(필요 시
증감가능) |
(중 식 시 간) |
2교시 |
? 감정평가이론 |
12:30 |
12:40~14:20(100분) |
3교시 |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14:40 |
14:50~16:30(100분) |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회계학 과목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만 적용하여 출제 |
다. 출제영역
❍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value) 게재
가. 응시자격 : 없음
나. 결격사유(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4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음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1차 시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1항)
-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에서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자
❍ 제2차 시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2항)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가. 2013년도 제24회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합격자는 2014년에 한하여 제1차 시험 면제(별도 서류제출 없음)
나. 대통령령(시행령 제54조제2항)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는 제1차 시험 면제
법정기관 |
면제대상 업무 |
면제대상 기관 |
1.감정평가법인
2.감정평가사사무소
3.감정평가협회 |
?감정평가에 관한 조사, 연구 등 보조업무
(단순노무 등은 제외) |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사무소
?한국감정평가협회 |
4.감정평가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기관 |
?토지수용 및 용지보상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제도운영 및 지도․감독
?택지소유상한제 및 개발부담금제 운영 |
?국토교통부 : 토지정책관실
(구 토지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지방국토관리청 : 보상과
?국토관리사무소 : 운영지원과
(구 국도유지사무소 : 관리과) |
?위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
?감사원 : 좌 업무 감사부서 |
5.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동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기관 |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업무 |
?시․도 : 좌 업무 담당부서
?시․군․구 : 좌 업무 담당부서 |
?위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
?감사원 : 좌 업무 감사부서 |
6.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 |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업무 |
?기획재정부 : 국유재산정책과, 국유재산조정과(구 국유재산과) |
7.과세시가 표준액을 조사․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도․감독하는 기관 |
?과세시가 표준액의 조사․결정 |
?안전행정부 : 지방세정책과, 지방세운영과 (구 도세과, 구 시군세과)
?시․도 : 좌 업무 담당부서
?시․군․구 : 좌 업무 담당부서 |
?기준시가의 조사․결정 |
?국세청 및 소속기관 : 재산세 관련과 |
?위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
?감사원 : 좌 업무 감사부서 |
8.토지가격 및 주택가격 비준표 작성기관 |
?토지가격 및 주택가격비준표 작성 업무 |
?토지가격 및 주택가격 비준표 작성기관 : 담당부서 |
가. 제출기간 : 2014. 6. 2.(월) ∼ 6. 13.(금),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근무기관별 제출서류
❍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협회 근무자
① 서류심사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③ 공단양식의 경력증명서 원본 1부
- 사업주 직인날인 및 발급자 날인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원,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첨부) 중 선택 1부 |
❍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협회 근무자 중 부도․폐업 등으로 사업주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① 서류심사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③ 공단양식의 경력증명서 원본 1부
- 응시자 본인이 직접 기재작성(사업주 직인날인 및 발급자 날인 생략)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원,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첨부) 중 선택 1부
⑤ 동일직업에 종사하는 입증인 1인의 사실확인서 및 입증인 신분증 사본 |
※ 서류심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사, 공단양식의 경력증명서, 사실확인서는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국민연금가입증명원은 인터넷 출력물도 제출 가능(단, 인터넷 원본대조 식별번호가 있어야 함)
※ 소득금액증명(국세청/세무서)은 원본제출. 첨부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무처 발행)은 사본제출도 가능하나 반드시 발급자 원본대조필 확인날인
❍ 한국감정원 근무자
① 서류심사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③ 한국감정원 경력증명서 원본 1부
- 경력 인정 직급 : 종합직, 일반직, 별정직 (서무원 인정불가) |
❍ 공무원
① 서류심사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③ 공무원 경력증명서 또는 공단양식의 경력증명서 원본 1부
④ 인사기록카드(발급자가 원본대조 확인 날인한 것에 한함) 사본 1부. |
※ 공무원의 경우 경력증명서와 인사기록카드 모두 담당사무가 미기재되어 담당업무를 판정할 수 없는 경우, 근무기간 동안의 업무분장 사본을 함께 제출(단, 문서보존기간이 경과하여 업무분장 내역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단양식의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를 명시하여 소속 기관장 직인날인 제출)
다. 제출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
❍ 서류 제출 기관
기 관 명 |
주 소 |
우편번호 |
담당부서 |
연 락 처 |
서울자격시험센터 |
서울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공덕동 370-4) |
121-757 |
전문자격시험팀 |
02-3274-9612 |
부산자격시험센터 |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금곡동 1977번지) |
616-740 |
전문자격시험팀 |
051-330-1962 |
광주자격시험센터 |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번지
(대촌동 958-18) |
500-470 |
전문자격시험팀 |
062-970-1772 |
대전자격시험센터 |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문화동 165) |
301-748 |
전문자격시험팀 |
042-580-9114 |
※ 등기우편 제출 시 ‘14. 6. 13.(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봉투에 반드시 “감정평가사 경력증명서 재중” 표기
라. 업무 종사기간 산정
❍ 경력 산정 기준일 : 제2차 시험 시행일(‘14. 9. 20.)
❍ 2개 이상의 기관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경우, 각 기간을 합산
❍ 제출기간 내 경력기간(5년)이 충족되지 않은 자는 미충족 경력서류를 제출기간에 제출 후, 경력기간이 충족된 보완 서류를 2014. 9. 20.(토)까지 다시 제출하여야 함
※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시험 무효 처리
마. 경력서류 제출 면제
❍ 감정평가사 시험 일부 면제를 위해 경력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자는 동일 서류 제출 면제(‘08∼’13년도 제출자)
가. 제1차 시험 영어과목은 영어시험성적으로 대체
❍ 기준점수
시 험 명 |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PBT |
IBT |
기준점수 |
530 |
71 |
700 |
625 |
65(level-2) |
625 |
❍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제1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경우에 한해 인정함
※ 2012. 6. 19. ∼ 2014. 6. 18. 사이에 실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어학시험
❍ 해당 외국어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또는 특별시험은 인정하지 않음
❍ 국외에서 취득한 어학성적도 인정하나,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시험성적만 인정
※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의 경우 성적확인동의서 1부 제출
나. 영어시험성적 제출 방법 : 원서접수 시 영어성적 입력
❍ 원서접수 시 해당 공인어학시험 종류를 선택하고, 응시일자 및 취득점수 등을 정확히 입력
❍ 공인어학성적의 위․변조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영어성적을 허위 입력한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 되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0조에 따라 3년 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공인어학성적 입력관련 유의사항 >
▪해당 외국어시험기관의 성적조회결과 부적격자는 성적표 원본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소명대상자 및 소명방법은 2014. 7. 4.(금)까지 국가자격시험 감정평가사 홈페이지에 공지예정
▪공인어학성적 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소명자료로 성적표 원본을 제출할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공단에 공인어학성적을 기 제출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어학성적제출내역’에서 확인 가능 |
가. 접수기간(1⋅2차 시험 동시 접수)
❍ 2014. 6. 9.(월) 09:00 ~ 6. 18.(수) 18:00 [10일간]
※ 제1차 시험 면제자 경력서류 제출기간 : 2014. 6. 2.(월) ∼ 6. 13.(금) 17:00
※ 제2차 시험 응시자(시험의 일부면제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하여야 시험응시 가능
나. 접수방법
❍ 큐넷을 통한 온라인 원서접수
- 원서접수 마감시각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완료 됨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원서접수 >
▪ 제1차 시험 면제자로 응시
-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인터넷 원서접수
▪ 제1차 시험 재응시자로 응시
- 원서접수 시 “재응시자”로 선택하여 접수
- 제1차 시험에 재응시하여 불합격(결시 포함)하여도 금회 제2차 시험에 응시가능하며, 금회 제2차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자 처리
- 재응시자로 접수하는 경우, 유효한 영어성적 입력은 필수
(전년도에 입력한 영어성적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유효한 영어성적표를 다시 입력) |
[ 일반응시자 및 시험일부(과목)면제자 공통사항 ]
▪ 공단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감정평가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
▪ 인터넷 원서 접수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0㎝×4.0㎝) 사진파일(JPG 파일)을 등록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접수
※ 원서접수 시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등재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을 잘못 등재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수험자를 위한 접수도우미 운영(공단 자격시험센터) |
다.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40,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 결제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라. 수수료 환불(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 국토교통부장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 원서 접수기간에 원서접수를 취소한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 원서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제1차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 제1차 시험 시행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 접수 취소 및 환불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마.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
❍ 수험표 분실 시 시험당일 아침까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 제2차 시험 대상자는 9.1.(월) 이후 수험표 재출력(제2차 시험 장소 및 수험자 유의사항 안내)
바. 시험시행기관
❍ 제1차 및 제2차 시험 : 서울ㆍ부산ㆍ광주ㆍ대전자격시험센터
- 제1차 시험의 시험장은 수험자가 원서접수 시 직접 선택
- 제2차 시험장은 ‘14.9.1.(월)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공고
※ 기관별 주소, 전화번호 등은 “7. 서류제출기관” 참조
사.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시험의 면제신청, 시험장소, 어학성적 등의 변경을 원할 경우 원서접수 기간 내에 취소한 후 다시 접수하여 변경
※ 단, 원서접수 마감(‘14.6.18.(수)18:00) 이후부터는 내용변경 및 재접수 불가
❍ 장애인은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희망하는 편의요구사항을 선택하고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시험장 관할 시험 시행기관(서울․부산․광주․대전)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만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음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감정평가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가. 공개 및 신청기간 : ‘14.7.5.(토) ~ 7.11.(금) <7일 간>
나. 공개 및 신청방법 :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가답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가. 합격자발표
❍ 제1차 시험 : 2014. 8. 6.(수) 09:00
❍ 제2차 시험 : 2014. 12. 17.(수) 09:00
❍ 발표방법
-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value) : 60일 간
- 자동응답전화(ARS(1666-0100)) : 4일 간(무료)
나. 기타사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개정(2014.1.1. 시행)으로 감정평가사 제1․2차 시험에 합격하면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부여됨
※ 종전에는 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을 마쳐야만 자격부여와 동시에 등록 허용
❍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2호(제1차 시험면제자)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가 감정평가 업무를 하려는 경우 2014년도 제25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합격자부터 1주일 동안 실무수습교육을 받아야함
※ 시행령 제64조의2(실무수습기간 등)제1항 참조
❍ 관련 문의 : 한국감정평가협회 업무연수팀(☎ 02-3465-9905)
가. 시험 일정 변경
❍ 2016년도 감정평가사 자격시험부터 시행 일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구 분 |
현 행 |
변경 후 |
비 고 |
제1차 |
제2차 |
제1차 |
제2차 |
시 기 |
7월 |
9월 |
3월 |
7월 |
2016년도 시험부터 적용 |
※ 원서접수, 합격자발표일 등 관련 일정이 시험시행일 변경에 따라 조정되며, 구체적인 시행일정은 2016년도 감정평가사 시행계획(‘15.12월 중 공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시험과목 변경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시행령 제55조 개정으로 2016년도부터 시험과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구 분 |
시 험 과 목 |
제1차
시 험 |
? 민법(총칙, 물권)
? 경제학원론
? 부동산학원론
? 감정평가 관계 법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국유재산법」,「건축법」,「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중 지적에 관한 규정, 「부동산등기법」,「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회계학
? 영어(영어시험성적 제출로 대체) |
※ ‘경제학원론’의 경우 종전 ‘경제원론’과 출제범위․내용은 동일함
가. 제1ㆍ2차시험 공통 유의사항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검정색 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재외동포거소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발급신청서만 허용
3) 결시 또는 중도포기한 수험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으며, 어느 한 교시에 응시하지 않은 자는 이후 교시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5)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손목시계용 휴대폰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 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6)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시까지 퇴실할 수 없으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 및 허위기재한 수험자(응시원서 접수 시 타인의 사진 등재자 포함)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3년 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8)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폰 등 통신장비는 일절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폰 등 통신장비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휴대폰은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야 하며, 분리되지 않는 기종은 전원OFF하여 가방에 보관(스마트폰의 에어플레인 모드 허용안함)
9)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답안카드를 잘못 작성한 경우 답안카드의 교체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하게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정정할 경우 결과는 전산자동채점에 따르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의 내용은 수정테이프 사용불가
※ 수정액 및 스티커는 사용불가
4) 채점은 전산자동판독결과에 따르므로 답안카드 기재착오, 마킹착오, 지정 필기구 이외 기타 필기구 사용 등 답안카드 작성 유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전산자동판독 상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책임입니다.
다. 제2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제2차 시험 장소는 ‘14. 9. 1.(월) 감정평가사 홈페이지
(www.Q-net.or.kr/site/value)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2) 답안지는 검정색 또는 청색 필기구 중 한가지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하며, 연필⋅기타 유색 필기구⋅굵은 사인펜 등으로 작성한 답안은 0점 처리합니다.
3)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본인이 직접 리셋(초기화)하여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동 사항 위반 시 부정행위로 처리 됩니다.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4) 답안을 정정할 때에는 반드시 정정부분을 두 줄(=)로 긋고 표시하여야 하며, 두 줄로 긋지 않은 답안은 정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제2차 시험 채점은 전과목 응시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한 과목이라도 미응시하면 전과목 0점 처리됩니다.
★ 감정평가사 자격의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수험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Q-net.or.kr/site/value) 참고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