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한남더힐」민간임대아파트 부실평가를 계기로, 감정평가업계에 만연되어 있는 속칭 ‘고무줄 감정평가’ 등 부실평가에 대하여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원인을 파악한 후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학계·연구원·감정평가사·공무원 등으로 부실평가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반을 구성하였으며, 8월초까지 동 대책반을 운영하여 부실평가 발생 원인을 파악한 후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감정평가 전반에 대한 업무감사를 통하여 부실평가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6월 중 한국감정평가협회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한남더힐」부실평가 관련자인 해당 감정평가사 및 법인에 대하여는 한국감정평가협회 업무감사가 끝난 후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실평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감정평가업계 스스로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만큼, 감정평가업계의 자정노력을 유도하여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40620(조간) 부실 감정평가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원점 검토, 강력 대처키로(부동산평가과).hwp

 

알 림

 

 

 

삼창감정평가법인 경기북부지사 김 영 준 평가사(23)


결혼식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

1. 일 시 : 2014531() 오후 1230

 

 

2. 장 소 : 더 리버사이드호텔 LL층 노벨라홀

(서초구 잠원동 6-1번지)

(Tel. 02-6710-1100)

 

 

3. 연락처 : 삼창감정평가법인 경기북부지사

(Tel. 031-826-9400, 010-xxxx-xxxx)

 

학습부분

관련부분

학습목표

1일

 

대상적격

행정상사실행위 등

행정소송법 제19조 등

개별법의 각각의 법적성질 등

관련부분이 행소법 제2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원고적격

공권(행정개입청구권 등)

인근주민의 원고적격 및 판례판단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

인근주민 등 직접당사자가 아닌 경우에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

협의의 소의이익

(7번과 연계)

법규명령 및 행정규칙등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

기타 위헌위법명령규칙심사 관련

및 헌법소원 등

기타 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익

 

개별적 구체적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과는 달리 일반적 추상적인 법규명령 등이 과연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3

기간

피고적격

기타 관할 및

행심임의주의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

불가쟁력

하자승계 등

개별법에서의 제소기간 등

 

쟁송제기 기간 등

 

4

 

행정작용법 중 행정행위 일반

행정행위의 성립/발생/효력요건

 

행정행위의 적법 효력 요건 등을 살펴보고 요건 위배시 위법성을 판단 (무효 취소여부판단)

행정행위 중

확약 사전결정 등

 

소송요건 중 처분이 인정되는지 여부

5

행정상사실행위

행정조사

소송요건 중 처분개념

타인토지출입(토지보상법제9조)

장해물 제거 등 법적성질

개별법에서의 손실보상 논리 등

(손실보상은 손실보상에서 다룸)

 

소송요건 중 처분이 인정되는지 여부

6

행정법의 일반원칙(평등/비례/신뢰보호/부당결부금지원칙등)

위법성판단

무효취소

행정작용등의 위법여부를 동원칙

등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함

7

행정입법

(법규명령

행정규칙등)

부공법시행령 77조

부공법 과징금 관련 등

토보침 표조기 표선관등의 법적성질

과연 구속력이 인정되는가

협의의 소의이익 인정여부 판단

8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각각의 요건 및 관련 법리

신뢰보로원칙 비례의 원칙 등 일반원칙

취소나 철회가 한계를 넘어 위법한것인지를 일반원칙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함 기타 등

9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토지보상법 대행 대집행(제89조)

대행 기타 집행벌 등

관련 판례 정리

요건 각 제절차의 성질 및 단계별 권리구제방안 등

10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구성요건적효력

선결문제등

국가배상책임요건 중 위법성확인

부당이득반환소송 등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 제기시 본행정처분의 선결문제로 위법성을 확인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형사소송 포함)

11

행정계획

행정행위중 재량

위법성판단의 도구

처분성 인정여부

행정개입청구권 등의 공권 등

기타 최근 각종 대규모 개발 등의 이에 해당 여부

행정계획 중 도시관리계획지역지정시 취소소송 등 제기 가능성을 검토함에 있어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이해 확장하여 관련 사업 등의 처분성 여부의 검토 등

12

부관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독립취소가능성

행정법의 일반원칙~부당결부금지원칙

본행정행위에 결부된 부관 등이 위법한지를 부당결부금지원칙 등으로 판단하며, 부관만을 단독으로 쟁송 및 본안에서 취소할 수 있는지 등

13

하자승계논의

불가쟁력

소송의 제소기간 등

최근 하자승계 관련 판례의 재검토

후행행정행위단계에서 선행행위의 위법성을 취소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는지를 학설 판례 검토로 결론을 낼 수 있어야함

 

14

 

가구제

심리

소송병합

처분사유추가변경

각각의 요건 및 내용적 이해

본안심리 및 과정상

어떻게 적용되고 판단하는지 등

판결

사정판결

판결의 효력

기속력 등

기속력의 내용인 제처분의무 및

반복금지효의 이해

15

손실보상

(의의 요건등)

손실보상요건

사회적제약과 특별한 희생의 구별

경계분리이론

사회적제약과 특별한 희생을 관련 판례 및 학설의 적절한 논리전개를 통한 본인의 논리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함.

헌법제23호3항

효력논의

개발제한구역지정 관한 헌제판결논의(89헌마214) 등

판례의 논리 이해

판례의 태도가 경계이론인지 불리이론인지 및 특별한 희생의 판단 도출 등

16

손실보상기준

정당보상

우리토지법상의 구체적 기준이 정당보상인지

우리 토지보상법상 구체적 내용 등이 과연 헌법상 정당보상에 합치하는지 등

17

손실보상의 흠결

기타손실보상

 

이주대책

간접손실보상

간접손실의 개념의 최대한 명확화 및 요건 그리고 권리구제 등의 논의

기타

출제경향 및 실제답안의 기술요령

 

출제위원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부공법 시험제도 개선_건설교통위원회_검토보고서.hwp

부공법 시험제도 개선_건설교통위원회_검토보고서.hwp
0.04MB

 

알 림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경북지사 박 희 록 평가사(23)

 

 

결혼식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453() 오후 12

 

2. 장 소 : GM컨벤션웨딩 3층 루비홀

 

(구미시 부곡동 100번지)

 

(Tel. 054-441-5000)

 

3. 연락처 :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경북지사

 

(Tel. 054-453-9100)

 

알 림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경기북부지사 권 태 웅 평가사(23)

 

 

결혼식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4427() 오후 1230

 

2. 장 소 : 엘페르티(. 논현웨딩홀)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37-1)

 

(Tel. 02-543-3363)

 

3. 연락처 :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경기북부지사

 

(Tel. 031-914-7411)

 

공고 제2014-25호

2014년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2014년도 제25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8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제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 : 180명

 

구 분

원서접수

(1,2차 동시접수)

시험장소

공 고

시행지역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제1차

시 험

6.9(월)09:00

6.18(수)18:00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서울․부산 광주․대전

7.5(토)

8.6(수)

제2차

시 험

9. 1(월) 공고

서울․부산

9.20(토)

12.17(수)

제2차 시험 응시자(시험의 일부면제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하여야 시험응시 가능

※ 경력서류 제출기간 : 2014. 6. 2.(월) 09:00 ~ 6. 13.(금) 17:00

 

가. 시험과목(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55조)

구 분

시 험 과 목

시험방법

제1차

시 험

? 민법(총칙, 물권)

? 경제원론

? 부동산관계법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국유재산법」,「건축법」,「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중 지적에 관한 규정, 「부동산등기법」)

? 회계학

? 영어(영어시험성적 제출로 대체)

객 관 식

5지택일형

제2차

시 험

? 감정평가실무

? 감정평가이론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주 관 식

논 술 형

(기입형 병행가능)

 

나. 과목별 시험시간

시험구분

교시

시 험 과 목

입실완료

시 험 시 간

문항수

제1차

시 험

1교시

? 민법(총칙, 물권)

? 경제원론

09:00

09:3010:50(80분)

과목별 40문항

2교시

? 부동산관계법규

? 회계학

11:10

11:20~12:40(80분)

제2차

시 험

1교시

? 감정평가실무

09:00

09:30~11:10(100분)

과목별

4문항

(필요 시

증감가능)

(중 식 시 간)

2교시

? 감정평가이론

12:30

12:40~14:20(100분)

3교시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14:40

14:50~16:30(100분)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회계학 과목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만 적용하여 출제

다. 출제영역

❍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value) 게재

가. 응시자격 : 없음

나. 결격사유(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음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차 시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1항)

-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에서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자

제2차 시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2항)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가. 2013년도 제24회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합격자는 2014년에 한하여 제1차 시험 면제(별도 서류제출 없음)

나. 대통령령(시행령 제54조제2항)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는 제1차 시험 면제

법정기관

면제대상 업무

면제대상 기관

1.감정평가법인

2.감정평가사사무

3.감정평가협회

?감정평가에 관한 조사, 연구 등 보조업무

(단순노무 등은 제외)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사무소

?한국감정평가협회

4.감정평가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기관

?토지수용 및 용지보상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제도운영 및 지도․감독

?택지소유상한제 및 개발부담금제 운영

?국토교통부 : 토지정책관실

(구 토지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지방국토관리청 : 보상과

?국토관리사무소 : 운영지원과

(구 국도유지사무소 : 관리과)

?위 업무에 대한 지도감

?감사원 : 좌 업무 감사부서

5.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동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기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업무

?시․도 : 좌 업무 담당부서

?시․군․구 : 좌 업무 담당부서

?위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감사원 : 좌 업무 감사부서

6.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업무

?기획재정부 : 국유재산정책과, 국유재산조정과(구 국유재산과)

7.과세시가 표준액을 조사․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도․감독하는 기관

?과세시가 표준액의 조사․결정

?안전행정부 : 지방세정책과, 지방세운영과 (구 도세과, 구 시군세과)

?시․도 : 좌 업무 담당부서

?시․군․구 : 좌 업무 담당부서

?기준시가의 조사․결정

?국세청 및 소속기관 : 재산세 관련과

?위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감사원 : 좌 업무 감사부서

8.토지가격 및 주택가격 비준표 작성기관

?토지가격 및 주택가격비준표 작성 업무

?토지가격 및 주택가격 비준표 작기관 : 담당부

 

가. 제출기간 : 2014. 6. 2.(월) ∼ 6. 13.(금),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근무기관별 제출서류

❍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협회 근무자

① 서류심사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③ 공단양식의 경력증명서 원본 1부

- 사업주 직인날인 및 발급자 날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원,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첨부) 중 선택 1부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협회 근무자 중 부도․폐업 등으로 사업주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① 서류심사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③ 공단양식의 경력증명서 원본 1부

- 응시자 본인이 직접 기재작성(사업주 직인날인 및 발급자 날인 생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원, 소득금액증명(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첨부) 중 선택 1부

⑤ 동일직업에 종사하는 입증인 1인의 사실확인서입증인 신분증 사본

서류심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사, 공단양식의 경력증명서, 사실확인서는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국민연금가입증명원은 인터넷 출력물도 제출 가능(단, 인터넷 원본대조 식별번호가 있어야 함)

※ 소득금액증명(국세청/세무서)은 원본제출. 첨부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무처 발행)은 사본제출도 가능하나 반드시 발급자 원본대조필 확인날인

한국감정원 근무자

① 서류심사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③ 한국감정원 경력증명서 원본 1부

- 경력 인정 직급 : 종합직, 일반직, 별정직 (서무원 인정불가)

❍ 공무원

① 서류심사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③ 공무원 경력증명서 또는 공단양식의 경력증명서 원본 1부

④ 인사기록카드(발급자가 원본대조 확인 날인한 것에 한함) 사본 1부.

※ 공무원의 경우 경력증명서와 인사기록카드 모두 담당사무가 미기재되어 담당업무를 판정할 수 없는 경우, 근무기간 동안의 업무분장 사본을 함께 제출(단, 문서보존기간이 경과하여 업무분장 내역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단양식의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를 명시하여 소속 기관장 직인날인 제출)

다. 제출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

❍ 서류 제출 기관

기 관 명

주 소

우편번호

담당부서

연 락 처

서울자격시험센터

서울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공덕동 370-4)

121-757

전문자격시험팀

02-3274-9612

부산자격시험센터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금곡동 1977번지)

616-740

전문자격시험팀

051-330-1962

광주자격시험센터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번지

(대촌동 958-18)

500-470

전문자격시험팀

062-970-1772

대전자격시험센터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문화동 165)

301-748

전문자격시험팀

042-580-9114

※ 등기우편 제출 시 ‘14. 6. 13.(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봉투에 반드시 “감정평가사 경력증명서 재중” 표기

라. 업무 종사기간 산정

❍ 경력 산정 기준일 : 제2차 시험 시행일(‘14. 9. 20.)

2개 이상의 기관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경우, 각 기간을 합산

제출기간 내 경력기간(5년)이 충족되지 않은 자는 미충족 경력서류를 제출기간에 제출 후, 경력기간이 충족된 보완 서류를 2014. 9. 20.(토)까지 다시 제출하여야 함

※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시험 무효 처리

마. 경력서류 제출 면제

❍ 감정평가사 시험 일부 면제를 위해 경력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자는 동일 서류 제출 면제(‘08∼’13년도 제출자)

 

가. 제1차 시험 영어과목은 영어시험성적으로 대체

❍ 기준점수

시 험 명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IBT

기준점수

530

71

700

625

65(level-2)

625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제1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경우에 한해 인정함

※ 2012. 6. 19. ∼ 2014. 6. 18. 사이에 실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어학시험

해당 외국어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또는 특별시험은 인정하지 않음

❍ 국외에서 취득한 어학성적도 인정하나,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시험성적만 인정

※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의 경우 성적확인동의서 1부 제출

나. 영어시험성적 제출 방법 : 원서접수 시 영어성적 입력

❍ 원서접수 시 해당 공인어학시험 종류를 선택하고, 응시일자 및 취득점수 등을 정확히 입력

공인어학성적의 위․변조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영어성적을 허위 입력한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 되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0조에 따라 3년 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공인어학성적 입력관련 유의사항 >

▪해당 외국어시험기관의 성적조회결과 부적격자는 성적표 원본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소명대상자 및 소명방법은 2014. 7. 4.(금)까지 국가자격시험 감정평가사 홈페이지에 공지예정

공인어학성적 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소명자료로 성적표 원본을 제출할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 공인어학성적을 기 제출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어학성적제출내역’에서 확인 가능

 

가. 접수기간(1⋅2차 시험 동시 접수)

❍ 2014. 6. 9.(월) 09:00 ~ 6. 18.(수) 18:00 [10일간]

※ 제1차 시험 면제자 경력서류 제출기간 : 2014. 6. 2.(월) ∼ 6. 13.(금) 17:00

제2차 시험 응시자(시험의 일부면제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하여야 시험응시 가능

 

나. 접수방법

❍ 큐넷을 통한 온라인 원서접수

- 원서접수 마감시각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완료 됨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원서접수 >

제1차 시험 면제자로 응시

-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인터넷 원서접수

제1차 시험 재응시자로 응시

- 원서접수 시 “재응시자”로 선택하여 접수

- 제1차 시험에 재응시하여 불합격(결시 포함)하여도 금회 제2차 시험에 응시가능하며, 금회 제2차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자 처리

- 재응시자로 접수하는 경우, 유효한 영어성적 입력은 필수

(전년도에 입력한 영어성적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유효한 영어성적표를 다시 입력)

[ 일반응시자 및 시험일부(과목)면제자 공통사항 ]

▪ 공단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감정평가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

▪ 인터넷 원서 접수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0㎝×4.0㎝) 사진파일(JPG 파일)을 등록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접수

서접수 시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등재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을 잘못 등재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수험자를 위한 접수도우미 운영(공단 자격시험센터)

 

다.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40,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 결제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라. 수수료 환불(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국토교통부장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원서 접수기간에 원서접수를 취소한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원서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제1차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제1차 시험 시행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 접수 취소 및 환불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마. 수험표 교부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

❍ 수험표 분실 시 시험당일 아침까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제2차 시험 대상자는 9.1.(월) 이후 수험표 재출력(제2차 시험 장소 및 수험자 유의사항 안내)

바. 시험시행기관

제1차 및 제2차 시험 : 서울ㆍ부산ㆍ광주ㆍ대전자격시험센터

- 제1차 시험의 시험장은 수험자가 원서접수 시 직접 선택

- 제2차 시험장은 ‘14.9.1.(월)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공고

※ 기관별 주소, 전화번호 등은 “7. 서류제출기관” 참조

 

사.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시험의 면제신청, 시험장소, 어학성적 등의 변경을 원할 경우 원서접수 기간 내에 취소한 후 다시 접수하여 변경

※ 단, 원서접수 마감(‘14.6.18.(수)18:00) 이후부터는 내용변경 및 재접수 불가

 

 

장애인은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희망하는 편의요구사항을 선택하고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시험장 관할 시험 시행기관(서울․부산․광주․대전)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만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음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감정평가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가. 공개 및 신청기간 : ‘14.7.5.(토) ~ 7.11.(금) <7일 간>

나. 공개 및 신청방법 :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가답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 합격자발표

❍ 제1차 시험 : 2014. 8. 6.(수) 09:00

❍ 제2차 시험 : 2014. 12. 17.(수) 09:00

❍ 발표방법

-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value) : 60일 간

- 자동응답전화(ARS(1666-0100)) : 4일 간(무료)

. 기타사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개정(2014.1.1. 시행)으로 감정평가사 제1․2차 시험에 합격하면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부여됨

※ 종전에는 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을 마쳐야만 자격부여와 동시에 등록 허용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2호(제1차 시험면제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가 감정평가 업무를 하려는 경우 2014년도 제25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합격자부터 1주일 동안 실무수습교육을 받아야함

※ 시행령 제64조의2(실무수습기간 등)제1항 참조

❍ 관련 문의 : 한국감정평가협회 업무연수팀(☎ 02-3465-9905)

 

가. 시험 일정 변경

2016년도 감정평가사 자격시험부터 시행 일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구 분

현 행

변경 후

비 고

제1차

제2차

제1차

제2차

시 기

7월

9월

3월

7월

2016년도 시험부터 적용

※ 원서접수, 합격자발표일 등 관련 일정이 시험시행일 변경에 따라 조정되며, 구체적인 시행일정은 2016년도 감정평가사 시행계획(‘15.12월 중 공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시험과목 변경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시행령 제55조 개정으로 2016년도부터 시험과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구 분

시 험 과 목

제1차

시 험

? 민법(총칙, 물권)

? 경제학원론

? 부동산학원론

? 감정평가 관계 법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국유재산법」,「건축법」,「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중 지적에 관한 규정, 「부동산등기법」,「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회계학

? 영어(영어시험성적 제출로 대체)

※ ‘경제학원론’의 경우 종전 ‘경제원론’과 출제범위․내용은 동일함

 

가. 제1ㆍ2차시험 공통 유의사항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검정색 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재외동포거소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발급신청서만 허용

3) 결시 또는 중도포기한 수험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으며, 어느 한 교시에 응시하 않은 자는 이후 교시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5)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손목시계용 휴대폰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6)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시까지 퇴실할 수 없으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 및 허위기재한 수험자(응시원서 접수 시 타인의 사진 등재자 포함)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3년 간 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8)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폰 등 통신장비는 일절 휴대할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폰 등 통신장비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휴대폰은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야 하며, 분리되지 않는 기종은 전원OFF하여 가방에 보관(스마트폰의 에어플레인 모드 허용안함)

9)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답안카드를 잘못 작성한 경우 답안카드의 교체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하게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정정할 경우 결과는 전산자동채점에 따르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의 내용은 수정테이프 사용불가

수정액 및 스티커는 사용불가

4) 채점은 전산자동판독결과에 따르므로 답안카드 기재착오, 마킹착오, 지정 필기구 이외 기타 필기구 사용 등 답안카드 작성 유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전산자동판독 상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책임입니다.

 

다. 제2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제2차 시험 장소는 ‘14. 9. 1.(월) 감정평가사 홈페이지

(www.Q-net.or.kr/site/value)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2) 답안지는 검정색 또는 청색 필기구 중 한가지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하며, 연필⋅기타 유색 필기구⋅굵은 사인펜 등으로 작성한 답안은 0점 처리합니다.

3)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본인이 직접 리셋(초기화)하여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동 사항 위반 시 부정행로 처리 됩니다.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4) 답안을 정정할 때에는 반드시 정정부분을 두 줄(=)로 긋고 표시하여야 하며, 두 줄로 긋지 않은 답안은 정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제2차 시험 채점은 전과목 응시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한 과목이라도 미응시하면 전과목 0점 처리됩니다.

감정평가사 자격의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수험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Q-net.or.kr/site/value) 참고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법규 오리엔테이션 자료.zip

 

남준형 이론 오리엔테이션.zip

남준형 이론 오리엔테이션.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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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법규 오리엔테이션 자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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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승하평가사입니다.

 

 

올 3월 초, 제21회 및 제24회 출제위원님을 만나, 시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를 수업때, 간략하게 얘기하였는데, 이후로 많은 분들이 메일이나 문자로 질문을 주셨기에

수험공부에 도움이 되실까하는 마음에 대화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적시합니다.

 

 

1.출제 및 채점과 관련하여,

 

출제위원3인과 채점위원1인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24회의 경우에는 1번, 2,3,번, 4번을 각 교수님 1분씩 출제하셨으며, 채점위원 1분과 함께 총 4분이 채점하셨습니다.

 

(=> 陰陽和平之人 註  : 실무, 이론도 동일하게 출제위원, 채점위원이 구성됨 / 다만, 작년 24회 시험 <실무>에서는 총 3분이 채점에 참여하였다는 것으로 전해짐) 

 

이미 우리에게 알려진대로, 출제하신 문제를 중심으로 각 교수님께서 문항별 채점을 하셨습니다.

 

출제위원3인 및 채점위원1인은 모두 법대 교수님이셨습니다.

 

 

2.법규 답안의 채점 기준과 관련하여,

 

 

출제위원께서는 출제한 문제의 채점기준을 세세한 사항까지 꼼꼼하게 작성하신다고 합니다.

 

이는 문항별 채점에서 출제하지 않으신 다른 분께서 채점을 할 수도 있기에 채점의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

 

하고자 채점기준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그에 따라 채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3.답안의 분량과 관련하여,

 

답안의 분량은 '多多益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다익선은 양적인 분량이 아닌 질적인 분량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가중처벌과 관련된 협의소익'이 출제되었다면, 협의소익의 내용중에서 가중처벌과 관련된 부분만을 쓰기보다는, 쟁점이 협의소익이므로 협의소익의 일반쟁점을 두루 서술하고, 그 중 가중처벌과 관련된 부분을 핵심적으로 서술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행정법 쟁점의 시험이므로, 행정법 쟁점의 내용(컨텐츠)을 풍부하게 작성해야 하고, 채점기준도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답안작성과 관련하여는 행정법 및 개별법의 일반이론을 꼼꼼하게 작성하시되, 내용적으로 의미없는 양의 분량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陰陽和平之人 註  : 법규의 경우는  성실히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대부분 논점 파악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련 사항을 풍부하게 적은  '多多益善' (양이 많음)형 답안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높다. 참고로 24회 차석 합격생의 경우 답안지 한 부 + 추가 한 부를 받아  2장을 더 서술했다고 함.)

 

 

 

 

4.답안의 글씨와 관련하여,

 

글씨는 합격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선험적으로 볼 때, 글씨가 안좋은 사람이 쓰는 속도가 느리며, 속도가 느리면서, 내용도 풍부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용적으로 풍부하다면, 채점기준에 따라서 득점이 가능하기에 글씨가 좋지 않다고 합격하지 못하는 일은 없다고 하십니다.

 

 

(=> 陰陽和平之人 註  : 작년 24회 처럼 평가이론의 문제가 비교적 평이한 경우 동일한 논점서술과 동일한 내용이라면 글씨가 좋으면 아무래도 답안의 인상이 좋아질 확률이 높다. 참고로 예전 특강때 농담조로 석종현 교수님이 글씨 잘 쓰면 +5점이라고 하신 애기를 들은 적이 있었으며, 23회 채점평에서도 글씨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글씨를 잘쓰면 조금 (+) 요소가 감안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5.1부당 채점하는 시간에 대하여,

 

수천부의 답안을 채점하는 것은 힘이 드는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수님께서는 채점을 함에 있어서 힘든일은 없다고 하십니다. 아마도, 시험의 중요성을 이미 잘 알고게시기에 한 부, 한 부 채점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잘 쓴 답안은 1부 채점하는데에 10분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고 하십니다.

 

채점을 하실 때에는 우선, 답안이 꽉 차있는지를 확인하신다고 합니다. 1부의 답안지가 꽉 차있다면, 긴장하신다고 합니다.^^

 

1부를 다 채웠기에 열심히 공부한 답안이며, 이러한 답안은 채점할게 많다고 하십니다. 꽉 채우지 않았다고 하여 분량에 대한 감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수험생이 꽉 채운 상태라면, 꽉 채우지 않은 답안은 꽉 채운 사람보다 무언가 쟁점이 빠져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하신다고 합니다.

 

 

 

상기내용을 간략하게 읽어보시고, 수험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실무기준해설도 발간되었습니다. 법규의 경우 실무기준해설은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구해서 보실 수 있다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무기준해설을 반영한 '감평행정 보상법(박균성 도승하 공저)' 개정판이 7월 전후로 나올 예정입니다.^^)

 

3월도 10일 남짓 남았습니다.

올 초에 새우셨던 공부계획이 잘 지켜졌는지 확인하시고,

그렇지 못하셨다면, 다시금 공부계획을 다잡으시고, 잘 지켜지셨다면, 그대로 밀고나가시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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