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4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2011헌마871
사건명 국토해양부고시제2011-579호 등위헌확인
선고날짜 2013.10.24 자료파일
종국결과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3년 10월 24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한국감정평가협회의 회원인 감정평가사들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추가 지정에 관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579호 및 수탁기관 변경에 관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639호에 대하여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한국감정평가협회의 회원인 감정평가사들인바, 국토해양부장관이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업무의 수탁기관으로 한국감정평가협회 외에 한국감정원을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하였고(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579호), 표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에 따른 부대업무 등의 수탁기관을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고시를 하자(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639호), 위 고시들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12. 2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1-579호 및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1-639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579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위탁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국토해양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추가 지정
□ 위탁받을 기관
ㅇ 종전 : 한국감정평가협회
ㅇ 변경 : 한국감정평가협회, 한국감정원
대표자 : 원장 권진봉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3길 12
□ 위탁업무의 내용 및 시행 시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 : 고시일부터 시행
2.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639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위탁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위탁받을 기관
ㅇ종전 : 한국감정평가협회
ㅇ변경 : 한국감정원
? 대표자 : 원장 권진봉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3길 12
2. 위탁업무의 내용 및 시행 시기
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에 따른 부대업무 : 2013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 분부터
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공시지가 및 같은 법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가격에 관한 도서·도표 등의 작성·공급 : 2013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 분부터
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
3.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위탁된 업무의 인수·인계
가. 한국감정평가협회와 한국감정원은 위탁받은 업무가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한국감정평가협회는 위탁받은 업무의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위탁받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다. 한국감정원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준비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 결정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헌법소원심판이 적법하려면 공권력작용에 대하여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고시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자는 한국감정평가협회와 한국감정원이고, 위 협회의 회원에 불과한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고시의 수규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
공권력작용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경우에 그 공권력작용의 직접적인 수규자가 아닌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공권력작용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공권력작용에 의한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직접적인 수규자에 의한 헌법소원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고시는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의 공직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단체인 감정평가협회의 공적 업무 수행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협회 외에 협회의 회원인 감정평가사들을 규율하고자 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협회로부터 위탁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할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업무수행은 감정평가협회의 업무영역 및 권한에 속하였던 사항으로서 청구인들의 업무영역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로서의 고유한 업무수행에 변동이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들이 이 사건 고시로 입는 불이익은 협회의 위탁업무 변동으로 발생한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불이익에 해당할 뿐, 법적인 불이익이라고 따라서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고시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2013. 7월말 현재 총 3,652(사망자 제외)이다.

 

 

이 중 3,458인이 감정평가법인 등에서 감정평가업을 하고 있다.

 

감정평가사 자격자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감정평가사 자격자 현황 (2013. 7월 말 현재)

총 계

개 업 자

미개업자

법 인

한국감정원

합동사무소

사무소

3,652

3,458

2,664

227

-

567

194

 

 

 

감정평가사의 수급동향을 보면 공시지가의 조사평가업무 등 일시에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경우 일반 감정평

 

가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1990년부터 1992년까지 각각 102명을 합격시켰으며 그 후

 

절대평가를 실시한 결과 1993130, 1994년에는 19명이 합격되었다.

 

 

 

 

 

따라서 1995년부터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최소 합격 예정인원을 미리 정하여 시행한 결과 1999년까지 5년간 각각 100명이 합격되었으며, 2000년부터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최소합격 예정인원을 전년도 합격 인원의 30%씩 증가하여 선발한 결과 2000135, 2001183명이 합격되었다.

 

 

 

2002년부터는 순수절대평가제를 실시한 결과 2002117, 2003135, 2004년도 140, 2005년도 154, 2006년도 181, 2007년도 172, 2008년도 167명을 선발하였으며, 2009년부터 감정평가사 최소합격인원제도를 도입하여 2009년도 203, 2010년도 207, 2011년도 209, 2012년도 205명 (23기)이 합격하였다.

'무시한다' 추석에 강도 위장해 아내 살해한 남편 검거

추석 명절에 2~5살배기 함께 있는 집에서 아내 살해'우발적' 범행 주장하지만 범행현장 조작해 살인혐의 적용

 

 

 

【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추석명절에 2살과 5살배기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경찰에 검거됐다.경기 고양경찰서는 5일 말다툼 끝에 별거 중이던 아내 A(38)씨를 살해한 이모(32)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1시30분께 고양시 내 한 주상복합아파트 거실에서 아내의 목을 조르고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아내를 살해할 당시 아이들은 안방에서 자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다음날 오후 1시30분께 딸과 연락이 안되자 A씨의 어머니는 사위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집을 찾아갔고 하의가 벗겨진 채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는 담배꽁초 2개도 발견됐다.당시 아이들은 거실 A씨 시신 옆에서 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씨는 이웃에게 강도가 든 것 같다며 당황한 모습으로 경찰에 신고를 부탁했다.경찰은 당시 별거 중이던 남편을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알리바이를 풀기 힘들었고 마땅한 증거도 찾을 수 없어 자칫하면 수사가 장기화 될 형국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와 미세증거 등으로 압박하자 이씨는 범행일체를 자백했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연상의 아내가 무직상태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자신에게

 

'능력 없는 놈 꺼져라'는 등 막말을 퍼붓고 무시하는 처사에 화가 났다"며 "아내의 복부를 발로 차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또 이씨는 성폭행을 저지르려던 강도가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꾸

 

미기 위해 아내의 반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미리 챙겨둔 담배꽁초 2개도 범행현장 부근에 흩어 놓았

 

던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경찰은 이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담배꽁초를

 

주변에 흩어둔 점, 성폭행을 당하려던 것처럼 꾸민 점 등을 미뤄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고 살인혐의

 

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23회 감정평가사 시험 에 합격한 합격생입니다. 우선 스터디를 모집 하는 신성한 공간에 상업적인 과외글을 올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금 번 시험에 안타깝게 낙방하신 분들에겐 2013 년도에 반드시 좋은딥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합 니다. 그럼 간단한 제 소개와 더불어 제가 하 고자하는 과외의 기본적인 방향성 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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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인 소개

대외적인 년차수는 4년차 입니다. 하지만 감 정평가사 시험을 처음 알고 대학을 다니며 공부를 조금씩 한 기간들, 즉 발 들여 놓은 기간은 5년이 조금 넘습니다.

23회 시험에서 실무와 이론은 40점 중반대, 법규는 60점 초반대로 평균 50점을 조금 넘는 점수로 합격하였습니다. 참고로 22회 시험에 서는 이론 50점 후반대 법규 50점 초반대이나 실무 과락으로 불합격 하였습니다.

대학시절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항상 과외를 하였고, 짧은 기간 보습학원 강단에도 서 보았으며 2년여 동안 가정교사 생활도 했습니다. 즉, 누굴 지도하고 가르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데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습니다.

■ 과외의 방향성

- 우리 시험이 요구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묻고 있는 바를 쓰셔야 합니다. 그것도 논리가 일목요연하게 흐르며 채점자가 공감할 수 있는 결론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쓰셔야 합니 다. 절대 외운것을 바르는 시험이 아닙니다. 외운것을 요리조리 편집하여 바르는 시험도 아닙니다. 주어진 시간내에 논리가 바로선 하나의 완결된 생각이 살아 있는 답안을 제출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시험이 원하고 있는 바 입니다.

- 공부는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남들과 똑같이 실무는 하루 100점에서 200 점 풀고 이론은 서브하나 딸딸 외우고 법규는 케이스 딸딸 외우고.... 남들과 똑같이 그저 그런 점수로 그저 그렇게 떨어집니다. 저도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방향성 있게 공부하셔야 합니다. 세 과목 모두를 챙기지만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하며 알맞은 시기에 알맞은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논리를 세우며 항상 고뇌하셔야 합니다. 이런 한 작업이 끝나면 현출하는 작업을 하되 답안에 묻는 바를 빠짐없이 공격적으로 기술하는  법을 터득하셔야 합니다. 단계적인 스케쥴 에 맞추어 그러한 능력이 생기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실무 이론 법규 균형이 중요합니다 제가 실무는 그렇게 높은 점수가 아니지만 절대로 실무 때문에 물먹는 일은 없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어찌보면 실무 이론 법규 세 과 목 모두 똑같습니다. 묻는 바를 한정된 시간 동안 공격 \적으로 기술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고 생각 합니다. 수험생 개인의 상황 정도에 따라 균형 있는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스터디 팀도 좋고 개인도 좋습니 힘들다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스터디 구성을 선호합니다. 한두 과목, 혹은 전체적인 방향성을 잡고 균형 있게 지도해 드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 나가며

글을 통해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모두 기술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필요하신 분은 만나뵙고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과외를 하셔도 되고 하셔도 좋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성이나 공부에 관한 의문이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외 지역은 신림동을 우선으로 하며 타 지역도 가능성을 함께 타진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쪽지 주시면 수시로 확인하여 연락드리겠습니다.(쪽지에 연락처 기재바랍니다) 그럼 모두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법규는 작년에 도저히 포기상태였다가 올해 1기때부터 안되겠다싶어 그냥 억지로 외웠는데요, 서울법학원 법규교재(정희웅) 책을 그냥 외웠고 이종석평가사 법규특강 듣고, 모르겠는 부분(행정법)은 박균성-도승하 공저 감평행정법 책을 찾아봤습니다.

 

올해 시험이 지나고 게시판의 글을 볼때마다 제가 작성한 답이 틀렸다는 것을 하나씩 알게되어 괴로워하고있는 중인데요 ^^; 토익부터 다시 공부할 생각을 하니 엄두가 안나기도 하네요..

 

 

 

-> 미리부터 포기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강사들의 답안은 말 그대로 예시답안입니다. 이론의 경우 몇 군데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답도 있습니다. 물론 실무는 계산이 간단하게 출제되어 답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각 문제의 단서에 보면 가치등을 먼저 구하고 그렇게 판단하게 된 이유를 나중에 서술하라는 문항의 비율이 높습니다.

 

, 정답이 틀리더라도 판단하게 된 이유를 설득력있게 적시하면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으니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 안하셨으면 합니다.

 

 

 

 

 

3년차 동차를 앞두고 공부계획에 대해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스터디를 직접 다니지 않고 복사집 택배로 각학원 문제를 받아서 직접 풀어보는 식으로 공부하면 어떨까 생각해봤는데 괜찮은 방법일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과목당 약 한시간 정도의 강평 외에는 문제를 푸는 것 자체는 실강과 다른 점이 없을 것 같고 어떤 면에선 채점도 자기가 직접 하는것이 자기 답안을 더 돌아보게 될 것 같기도 하며 여러 학원의 문제를 많이 접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말씀하신 것처럼 실력이 된다면(오타수정, 오류수정등을 체크할 수 있을 정도) 택배로 받아보아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다만, 실제 학원에서처럼 매번 시간을 딱 재서 풀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10번이면 5번 정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푸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 스터디는 <강제 진도 빼기>성격이 강합니다. 본인의 공부계획이 밀리지 않고 확실하게 진도대로 할 수 있다면 굳이 학원스터디를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학원스터디를 참가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의지가 강하다면 굳이 학원갈 필요없이 자료만 보아도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무기준안이 내년 시험 전에 확정된다면 강의를 다시 들어야할까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비는 강의 외에 어떤 준비가 있어야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실무기준 확정시 토보침 담보침 등 기존의 지침들은 시험목적으로 필요없는 것이 될지, 실무기준과 별개로 필요한 것이 될지 궁금합니다.

 

-> 실무기준 시행이 늦어지는 이유는 실무기준와 이에 대한 해설서를 동시에 발간하고 법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국토교통부 때문입니다. 실무기준에 대한 해설서가 없다고 수험생들이나 강사들은 알고 있지만, 실제 감정평가실무기준 해설 초안이 나와있기는 합니다.(한국감정평가협회 2012.06 발행) 하지만 이는 내부문서이고 최종본도 아니고 정비사업 부분을 제외하고는 판례와 질의회신 위주로만 구성되어 제대로 된 실무해설서의 성격은 아닙니다.

 

실무기준와 해설서 작업은 2013.9.30.까지 마무리를 할 예정이며 (더 기간이 연장될지는 미지수)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무기준안이 확정된다면 그에 따른 해설서도 완료된다는 것이며 그 양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학원에서 신규강의가 열린다면 그 방대한 양 중에서 기존 방법에 추가되는 것 등을 포함하여 양을 줄여주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읽어서 이해가 되신다면 굳이 강의를 들을 필요까지는 없어보이나 해설서 초안을 제가 살펴본 경과 정비사업 관련한 부분은 상당히 난해한 부분으로 만약 해설서를 참조하더라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강의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실무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존 법규성 없었던 내부지침과 감정평가이론에 관한 사항을 체계화 하고 법규성을 부여하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 실무기준 확정시 토보침 담보침 등 기존의 지침들의 내용이 감정평가실무기준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되는 것입니다. 별 다른 것이 아닙니다.

 

 

 

  2009년 실무기준(안) 처음 제정논의시 밝힌 기준위원회 취지를 올려드립니다. 물론 100% 이대로 진행되지는 않았으나 거의 이대로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규(행정법)에 대해 깊이있는 공부가 안되어있는데요, 2년차까지 했던 방법으로 법규를 다시 접근하는 것이 불안합니다. 3년차부터는 다년차라는 생각을 한다면 2년차때처럼 급한대로 억지로 외우는 방법은 한계가 있지않나하는데 그렇다치더라도 1,2차를 병행하면서 행정법에만 큰 비중을 두고 공부하기도 부담스러우므로 행정법은 올해 말 전에 강의 하나 듣고 정리해두려고 합니다. 까페 글을 보다보니 사시, 행시용 행정법 강의를 추천하는 경우도 있던데 음양화평지인님은 타시험용 행정법 강의의 효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지금처럼 공부 안되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행정법 같은 강의를 들어두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저도 사법고시 행정법 2순환을 수강했던 적이 있었으며 행정고시 기본강의도 들어보았습니다. 물론 사시, 행시 행정법은 행정조직법 등 모든 부분의 강의를 다 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행정법 전체를 관통하는 공부를 하려면 타 시험용 행정법 강의 (공인노무사 강의는 제외)를 듣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류준세, 김정일, 김기홍 이 세분이 3 top 일 것입니다. 맞는 분은 선택해서 들으세요.

 

 

마지막으로 실무인데요, 이홍규 기본서, 패스, 기출, 감평실무연습(유도은) 외 다른 문제집을 추천한다면 어떤 책이 좋을까요? 또한 전에 까페에서 어느 글을 보니 결국 수험기간중 시중 문제집을 전부 풀게된다는 말도 있던데 실무 공부란게 그냥 문제집을 계속 푸는것 외에는 할수있는게 없을까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출간된 책들 중 오래된 책들은 규정의 개폐등으로 수험에 크게 도움되지 않을 책이 있을까싶은데 '몇년도 이전 출간된 책은 효용이 적다'정도의 조언 가능할까요?

 

 

-> 문제집 위주의 공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본유형에 익숙해지고 다양한 문제들을 풀고 심화된 감정평가이론을 적용하고 마지막으로 현업이슈들 (학원에서 해주는) 것들의 코스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것도 이미 출제위원들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더 심화된 case 학습이 요구됩니다.  

 

 

 

 

오래된 책들도 지금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기준시점, 용어 변경 등의 차이만 구분해서 본다면 예전책도 보는데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심화된 실무이론과 어떻게 이 심화이론을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험발표가 나지 않은 현 상태 에선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메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관계로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이 점은 양해 바랍니다)

 

 

 

또한 너무 늦게 답변을 드린 것에 대한 죄송함도 있고 하니 제 개인 관련 자료들도 도움되도록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다보니 정말 긴 글이 되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어딘가에 묻혀있던 토익책과 1차 책을 꺼내었으나 아직은 맘이 덜추스려져서 쉽게 손에 잡히지가 않네요 ^^;

갑자기 장문의 글로 조언을 요청하여 죄송한 마음 뿐이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또한 같이 드립니다.

 

 

 

본 메일은 '12월의 영광(감정평가사)'카페 회원 'XXXXXXX'님이 '陰陽和平之人'님에게 보내신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후반의 직장인 입니다.

 

 

감정평가법인에 근무 한지도 이제 6년정도 되어 가네요.

 

 

몇 년 전부터 감정평가 자격증 공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매일 반복되는 야근과 업무에 처자식까지 있으니 좀처럼 여유 시간이

나질 않네요. 핑계인지도 모르지만 한편으로 진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을 다잡아야 할 시기가 온것 같아서 염치없지만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장 부탁드립니다.

(카페 검색도 해보고 합격수기도 읽어 보았지만 뭔가 저에게 맞는

방법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 질문(직장생활과 병행해서 공부예정) -

1. 실무, 이론, 법규(행정법 포함) 교재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박균성교수님의 행정법강의 10판은 '감평행정·보상법'을 따로

출간하시면서 사시와 행시 위주로 새롭게 출간하셨다고 머리말에

써놓으셨던데 10판은 보지 않는 것이 맞나요?)

2. 각 과목마다 어떤분의 기본강의가 괜찮을지요?

3. 법규과 행정법은 각각 모두 강의를 들어야 하나요?

4.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어떤식으로 공부를

시작해야 할지요?(어떤식으로 접근해야 하나요?)

5. 감정평가실무기준()은 언제쯤 시행이 되며, 감정평가 내용이

크게 바뀌는 것인지요? 그리고 이는 2014년도 시험부터 적용이

되겠지요? 또한 실무기준() 시행으로 실무, 이론, 법규 교재의

내용도 많이 바뀌게 될까요?

 

주말을 제외하고는 많은 시간을 낼 수는 없겠지만 이 길 밖에

없다는 확인시 섰기때문에 시작해 보려합니다. 조금은 아니 많이

늦었지만 독하게 해보려구요.

 

P.S 함께 근무하시는 일부 평가사님께 문의는 해보았지만 크게

와닿지를 않았습니다. 또한 공부를 시작한다고 회사에 광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서 님께 문의 드립니다. 여러 글을 읽어

보았는데 모두의 신임을 받고 계신것 같아서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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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었습니다.

 

가끔 XXXXXXXXXXXX이라는 닉네임을 보곤 했습니다.

 

 

 

 

 

계속 공부는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그만두고 또 다시 시작하고 그런 패턴을 반복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법인(감정원은 아니신 듯) 직원으로서 감정평가사 공부를 하는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주로 담보와 경매 위주로 하시겠죠.

 

 

 

 

같이 근무하는 평가사도 대부분 전업수험생 시절을 거친 분들이어서 님의 처지에 맞는 답변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또한 법령면제자 출신 합격자도 수험기간이 최소 5~8년 정도 되는 분들이 많아 적절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 답변을 드리지 않을까도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님의 글에서 정말 합격하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2013.5월 제게 한 분이 도움을 청해왔습니다.

 

 

2년차인데 나이는 40대 초반, 이제 아이가 100일 갓 지났다고 했습니다.

 

 

직장에선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구요. 작년에 1차를 겨우 합격했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말기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후회하지 않으려고 정성껏 아버님을 간호하고 올해 4월 아버님이 소천하신 후 2년차 합격을 위해서, 올해 합격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합격하고 싶다고 제게 울면서 애원하였습니다.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렸습니다.

 

교재선정부터 그 분이 원하시는 스타일의 자료등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또한 출제정보까지요.

 

(올해 실무 1번 골프장 평가와 미보상용지 평가는 시험직전에 나올수 있는 모든 케이스를 다 연습시켜드리고 들어갔습니다.)

 

이분 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와 비슷한 정도의 절박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나름의 사정과 절박함이 있으시겠지만 (어린 나이에 평가사라고 와서 깝치는게 아니꼬울수도 있고, 직원생활을 지속해봤자 미래가 불투명하고, 평가사들은 님이 만약 합격하면 경력인정으로 바로 공시지가와 사무소 차려 경매를 할 수 있는데 자신들은 못하니까 공부에 대해 대답해 주는 것을 꺼릴 수도 있음)

 

왠만한 독기와 절박함이 없다면 전업수험생들에게 백전백패 할 것입니다.

 

 

지금은 독하게 한다고 하겠지만, 대부분 3개월을 못버티고 무너지지 십상입니다.

 

 

독하게 하기로 하셨으면 주말은 온전히 공부에만 몰두하셔야 하며, 평일에도 최소 실무 1문제 정도 이상은 꾸준히 연습하여야 할 것입니다. (, 30분이라도)

 

 

정말 눈물 없이는 안 될 정도의 각오로 임하셔야 할 겁니다.

 

최소 시험 2주전에는 휴가를 내서라도 마지막 집중적으로 정리할 시간을 만드시구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시작한다고 회사에 광고 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변분들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 질문(직장생활과 병행해서 공부예정) -

1. 실무, 이론, 법규(행정법 포함) 교재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박균성교수님의 행정법강의 10판은 '감평행정·보상법'을 따로

출간하시면서 사시와 행시 위주로 새롭게 출간하셨다고 머리말에

써놓으셨던데 10판은 보지 않는 것이 맞나요?)

 

-> 이런 종류의 질문을 가장 싫어합니다. 제가 추천한다고 그 교재가 님에게 좋으리란 보장이 없으니까요. 다 거기서 거깁니다수험가는  자연스런 대세는 거의 없고 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대세만 있습니다.

 

 

 

남들이 그나마 보는 보편적인 교재로 보세요.

 

실무는 감정평가실무강의 (나상수, 고규봉, 이홍규)를 보시고

 

이론은 경응수 감정평가론을 기본으로 하시고 (나머지 책은 여력이 안나실 것임)

암기를 위한 교재로 A+ 감정평가이론 혹은 앞으로 나올 박상봉 강사의 암기장 하는 책 둘중 자신에게 맞는 책을 보세요. 직장인이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고 공부하기에는 시간도 없고 이론과목의 특성상 공부대비 효율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법규는 교재를 우선시 하지 말고 강사선택을 우선으로 하고 그 강사가 쓰는 교재를 기본서로 삼으세요. 법규는 한번 정하면 끝까지 그분만 믿고 따라가세요.

 

 

보상법규를 직장인이 행정법 기본서를 보면서 공부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보상법규의 틀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유형화 해놓고 그것에 맞추어 행정법을 공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균성 교수님의 행정법강의에 감평용, 사시,행시용의 구분은 없습니다. (행정조직론 쪽 부분의 포함여부에 따른 차이일뿐). 참고도서용으로 박교수님의 책을 보는 게 좋기는 하지만 직장인이 그렇게 시간 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일단 기본적인 사례의 틀을 익히고 기본사례를 닥치고 암기하세요.

(실무 기본문제 전형적인 목차와 틀을 암기하는 것처럼)

 

 

 

 

 

 

2. 각 과목마다 어떤분의 기본강의가 괜찮을지요?

 

교재추천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제일 싫어하는 질문입니다.

 

권소현 평가사님 (아마 강의 안하실 겁니다)

 

유도은 평가사님 (초년차들은 세세한 것도 다 궁금해서 질문이 정말 많은데 이것을 거의 바로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 두분 중에서 들으세요.

 

 

다른 분이 맘에 들면 그 분 것을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리 기본강의로 실무가 해결되지는 않으니까요.

 

 

이론은 별 차이 없습니다. 각자가 장단점을 다 갖고 있으니까요. 어느 분 강의를 들어도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기본강의 한번쯤은 들어야 하니까 경응수 평가사님 책으로 강의하는 분의 강의를 들으세요.

 

 

법규도 별 차이 없습니다. 딱히 추천할 만한 분이 없습니다.

 

 

 

3. 법규과 행정법은 각각 모두 강의를 들어야 하나요?

 

 

->모두 강의를 들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기는 시간도 없고 행정법은 최소 5회독 이상은 해야 전체적인 체계와 논리가 잡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강사를 정하시고 그 분의 커리큘럼을 쭉 들으세요. 최고 최선은 아니지만 행정법과 보상법규의 균형을 가장 잘 맞추는 것은 합격의 법학원 도승하 평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 것을 들으세요.

 

 

 

4.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어떤식으로 공부를

시작해야 할지요?(어떤식으로 접근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만큼 난감한 질문이 있을까요? 수습직원이 들어와서 님에게 감정평가를 처음 시작하는 직원입장에서 어떤식으로 업무를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다보면 된다라고 하겠죠? 정형화된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강의듣고 공부를 시작해서 하다보면 내 스타일이 어떻고 어떤게 부족한 것 같다라는 감이 올 겁니다. 그 때 제게 질문을 주시면 (EX. 나는 앞글자 따서 외우는 식의 공부를 좋아하는 데 두문자 정리된 것들 있나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부부터 시작해 보세요.

 

 

5. 감정평가실무기준()은 언제쯤 시행이 되며, 감정평가 내용이

크게 바뀌는 것인지요? 그리고 이는 2014년도 시험부터 적용이

되겠지요? 또한 실무기준() 시행으로 실무, 이론, 법규 교재의

내용도 많이 바뀌게 될까요?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댓글 혹은 게시글로 여러번 애기 한 것 같은데 꼼꼼히 검색을 해보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실무기준()이 늦어지는 것은 실무기준 적용에 대한 해설서도 같이 고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해설서 작업이 진행중이며 9월말까지 마무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은 빠르면 20141월부터겠지만, 시간이 촉박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내용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기존의 법적 구속력 없었던 각종 지침의 내용을 좀 더 세분화하여 적어놓은 것 뿐입니다. 크게 바뀌면 기존에 평가업무 했던 사람들은 난리나겠죠?

 

 

실무기준()시행으로 실무, 이론, 법규교재의 내용이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상적으로 규정되었던 사항을 각 유형별로 물건별로 어떻게 평가하라는 세부적인 매뉴얼 비슷하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수험생이 공부해야 할 내용은 크게 늘어날 뿐입니다.

 

 

직장인의 공부는 전업수험생과는 다릅니다. 더더욱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하고 체력도 신경많이 쓰셔야 합니다. 운동할 시간을 내기 어려우니 스트레칭정도 하면서 보약도 좀 챙겨드시고, 술도 많이 자제하셔야 합니다. 경조사도 자제하시구요.

 

직장인 출신 합격생에게 도움을 청해보세요.

 

22기 고호연 평가사님

 

23기 최승호 평가사님 (닉네임 우하하/ 또 이 분은 직장인 스터디 강의를 진행하려는 계획도 있기 때문에 많이 도움을 주실 겁니다. 이분에게 꼭 공부방법 등을 물어보세요.)

 

 

현업경력이 6년이시니까 분명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최대한 이 점을 살려서 공부하는 방법을 위 두분에게 질의하면 잘 알려주실 겁니다.

 

 

수험생 숫자가 반토막 났다고는 하지만, 그만큼 더 절박한 사람들만 남아있어 합격하기 더 어렵습니다.

 

 

 

전업수험생보다 더 절박하고 고통의 눈물을 흘려야 합격할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열심히 하시고 또 궁금한 것 있으면 질문 주시길 바랍니다.

 

 

 

 

 

 

 

[아주경제]

감정평가協, 감평사 실무·연수교육 대폭 강화한다

2013-08-01-11:45:25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한국감정평가협회는 감정평가사에 대한 실무수습교육 등 전문교육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 개편은 지난 6월 27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실무수습교육이 감정평가사 자격취득을 위한 요건에서 감정평가사 등록 요건으로 바뀐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게 협회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라 감평 시험 합격자는 합격과 동시에 감평사 자격이 부여돼 심도 있는 실무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졌음을 감한한 것이다.

 

감평사에 대한 교육은 시험 합격 이후 1년간 실무수습교육과 현업에 종사하는 감평사의 연수교육으로 나뉜다. 협회는 이번에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을 대폭 강화해 전문성 및 윤리성을 제고를 통한 감정평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키로 했다.

 

협회는 실무교육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표준연수기준을 제정했다. 또 전문교재를 직접 발간하고 분반수업제 및 과목선택제를 도입해 전문성을 극대화할 방침을 세웠다. 공정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는 감평업무 특성을 반영해 윤리·소양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봉사활동을 의무화했다.

 

기존 무상교육과 달리 교육비용 문제도 개선해 공인회계사·변리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처럼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실무수습교육 대상자에게 교육비용도 부담하게 할 예정이다.

 

개편된 교육 방안은 지난달 31일 제24회 감정평가사 1차 시험 합격자 422명을 대상으로 본격 실시될 예정이다.


현직에 있는 감평사에 대한 연수교육은 일반 연수교육을 비롯해 무형자산, 영업권 관련 평가 등 분야별 전문가 과정을 만들어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협회는 이미 수목가치·기술가치·동산담보가치 평가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전문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김태환 협회 회장은 “전문자격사 간 업무영역의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있다”며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성과 윤리성 제고가 급변하고 있는 시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안녕하세요. 이번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을 합격한 초시 수험생입니다. 1차를 공부 할때도 잠이 안오곤 할 때면 음양화평지인님의 블로그에 들

 

어와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보면서 어서 빨리 2차 공부를 하고 싶단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수험생이 그다지 많지 않은 감정평가사이고, 또한 아는선배 중에 현직에 계신분도 있지만, 나이차이가 많이 나다보니(06년, 07년 합

 

격생) 시험에 대한 조언은 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음양화평지인님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수험상담글에 수험생의 현재상황을 자세하게 적어달라라는 말이 있어서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2x살(8x년생), 군필, xx대학교 경영학과를 3학년 까지 마치고 휴학한 상태(내년2차시험까지 휴학예정)입니다. 오늘 1차 합격을 확인하고 나서야 이 글을 씁니다.

 

지금은 학교도서관에서 2차 기본강의를 스터디원들과 함께 수강하고 있습니다.

 

현재 2차 공부는

 

1) 1,2 월달에 실무 기본강의 (권소현) - 실무의 맛만 보자는 느낌으로 들었습니다. 복습도 대충하고 문제도 거의 풀지 않았으며 보상평가 부분은 아예 듣지도 않은채로 수강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2) 1차 시험 이후 ~ 현재 – 다시 12년도 실무 기본강의(권소현)를 빠르게 들었으며, 이론은 김지연, 실무는 유도은으로 차근차근히 다시 보고있습니다.(오늘 첫강을 시작했습니다. 진도는 천천히 나가면서 이홍규 뚱땡이책문제를 모두 풀 예정, 김범영 문제풀이강의(직접 답안지에 써가면서 촬영)도 간간히 들을 생각입니다.) 법규는 이론이 끝나면 도승하 작년 행정법강의를 들을 예정입니다.

 

 


공부방향에 대해서 여쭈고 싶습니다. 어느새 7월도 반틈은 놀고 반틈은 무슨말인지도 잘모르겠는 이홍규 실무 뚱땡이책을 보면서 지나갔습니다. 첫 시험인 9월 7일까지는 기본강의들을 모두 수강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실무 : 78월 기본강의 수강 후 실무 뚱땡이책 + 유도은 기본서 -> 패스, 플러스 등 문제집 -> 1월 스터디

 

이것이 현재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실무이고, 거의 대부분 이번년이 끝날때까지는 실무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론

 

78월 기본강의 수강 후 -> 미정입니다. 아무래도 이론은 강의를 듣는중에도 어떻게 해야하는지 감이 안오고, 공부하고자하는 의지도 안생기는 상태입니다.

 

이론에 대해서는 합격생들에 대한 생각이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닥치고 A+등 서브 암기, 여러 기본서들을 보며 틀?을 잡기 등등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도통감이 안오는데, 다른 이론강의를 듣는 것이 효과적인지 궁금합니다. (서광채, 이충길 등) 음양화평지인님 글을 보면, 강의보단 여러책을 읽는 것이 좋다고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강의를 추천하지 않으신다면, 안정근, 방??(해설일본평가기준?), 서광채, 토지경제학(저자?) 등의 책중에 꼭 읽어보아야 할 책을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는 경응수 감정평가론 4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규
78월 기본강의(행정법 수강 후) -> 9월7일 직후에 신림동에 방을 구하려합니다. 그 이후로는 마음에 듣는 강사 한명을 정해서 실강(순환)을 쭈욱 따라가려고 합니다. 현재는 합법 도승하강사를 따라가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학과를 나와서 처음 민법을 접했을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년도에는 실무를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법규는 학원강의를 따라가는 정도, 이론은 맛만보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외
년차에게 과외의 효력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막연히 11,12월쯤 과외를 하면 정말 좋겠구나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9월 2차 시험이 끝난 후에는 과외관련 글이 많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외를 해주는 사람을 어떻게 골라야 하며, 혹 과외하시는 분중에 추천해주실 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타
먼저, 글씨체입니다. 굉장히 글씨를 못 씁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본 후 답안지를 확인하러 교수님에게 찾아가면 글씨 알아보기가 힘들었다는 말도 간혹 들었었습니다. 아마도 군생활이 끝나갈 때(11년도 겨울) 글씨체를 바꿔보겠다고 대충대충 글씨연습을 했던 것이 더욱더 글씨체가 괴상해지는 결과를 나은 것 같습니다. 현재는 백강고시체를 사서 하루에 30분정도씩 글씨를 바꾸려 연습하고 있으나,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걱정입니다. 글씨 연습을 하다가도 공부를 하게 되면 원래의 괴상요상한 글씨로 바뀌는 상태입니다. (에너겔, 사라사 등 수험용? 펜을 구매했으나, 쭉쭉 미끄러지고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지 않아서 현재는 다시 쓰던 제트스트림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머나먼 이야기

 

학교에 처음 들어왔을때는 갑자기 주어진 자유를 마음껏 즐기다가 학업의 의무는 다하지 못하고 군대를 다녀왔었습니다. (학점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본래는 로스쿨에 뜻이 있었지만,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학점을 보여(계절학기를 밥먹듯이 듣고 초과학기를 2,3번은 더해야하는) 현실적으로 회계사와 감정평가사의 길을 고민하던 중, 결국 이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머나먼 이야기이지만, 내년 2차 시험 직후에는 복학을 하면서 바로 세무사를 준비해보려합니다.(회계사를 준비하고 싶지만, 9월에 끝나서 2월말에 있는 회계사1차 시험을 합격하기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세무사 1차 시험이 평가사 1차 시험과의 유사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2년차에 합격하게 된다면, 연수를 1년 미루더라도, 세무사를 바로 준비하는 것의 실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대로 합격하게 된다면, 2016년 2월에 졸업을 하게되면서 28살의 나이로 2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메리트가 있는지)


 

 

누구나 다 2년차를 꿈꾸고 2년차의 패배감도 맛본다는 글을 본적이 있지만, 현재의 수험계상황으로 봐서는 2년차가 예전만큼 힘들진 않을 것같다는 생각입니다. 특히나 이번년도 1차 합격생이 평년에 비해서 굉장히 줄어든 숫자인 것을 보니 더욱 그러합니다. 누구나 다 수험적합적으로 공부를하고 빨리 붙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생각외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수험생이 별로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도 음양화평지인님의 블로그를 오고부터 어느정도의 느낌?은 갖게 되었습니다. 저 방대한 자료를 다 수집하시고 작성하셨다니 더욱더 놀라울 따름입니다. 길고 두서없는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양화평지인님의 앞날이 창창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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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었습니다.

 

  

답변이 늦은 이유는 게시판에 올릴 것을 목적으로 관련 자료 (강사들이 제공하기 어려운)들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내용을 제공해 드리려고 하였으나 생각보다 시간이 잘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늦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 개인 메일로만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23기 감정평가사 남자 최연소가 1986년생(3년차 합격)이었는데, 지금부터 공부라니 대단하시네요.

 

 

사실 2년차 합격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험 채점 자체와 출제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솔직히 좀 x같습니다)

 

 

시험에서 부정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지라 (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된 현재는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만 와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다년차 합격생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시험이 되어버렸습니다.

 

 

 

 

1) 1,2 월달에 실무 기본강의 (권소현) - 실무의 맛만 보자는 느낌으로 들었습니다. 복습도 대충하고 문제도 거의 풀지 않았으며 보상평가 부분은 아예 듣지도 않은채로 수강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2) 1차 시험 이후 ~ 현재 다시 12년도 실무 기본강의(권소현)를 빠르게 들었으며, 이론은 김지연, 실무는 유도은으로 차근차근히 다시 보고 있습니다.(오늘 첫강을 시작했습니다. 진도는 천천히 나가면서 이홍규 뚱땡이책문제를 모두 풀 예정, 김벙영 문제풀이강의(직접 답안지에 써가면서 촬영)도 간간히 들을 생각입니다.) 법규는 이론이 끝나면 도승하 작년 행정법강의를 들을 예정입니다.

 

-> 일단 강의를 들으시되, 전부 이해가 안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세요.

 

 

 

 

실무의 경우는 그때그때 복습을 철저히 해야 하며, 기본적인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연습을 하세요. 김범영 문제풀이 강의는 수강에 별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강의를 듣고 답안지 작성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만 파악한 후 (패스 혹은 기타 문제집) 스스로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연습하시구요.

 

 

 

이론은 김지연 평가사님 강의가 이론위주의 강의이고 좋은 강의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xx xx xxx xxx xxx xx xxxx xxx.

 

 

원래 이론은 잡학이라는 소리를 듣기는 하지만, 나름 합리적인 논리성을 갖고 있는 과목입니다. 예를 들어 가치발생요인, 가치형성요인 간의 피드백 같은 내용 들으면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소리로 들릴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이론이 만들어진 것은 나름대로의 틀이 있습니다. 이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가 되면 되는대로 되지 않으면 되지 않는대로 일단은 넘어가세요.

 

 

 

이론은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형태 (논리정합성)로 답안지에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개략적인 내용만 이해해 놓으시고, 나머지는 감정평가실무를 풀면서 이것에 실무내용을 이론에 적용해보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야 이론이 지겹지 않습니다. 저는 이론을 암기하지 않았습니다)

 

 

 

 

 

법규는 도승하 평가사가 행정법 + 개별법 으로 가장 무난합니다.

(최선은 아니고 차선이라는 뜻입니다)

 

 

 

법규의 경우는 2년차의 경우 한 강사만 쭉 따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도승하 평가사님으로 결정했으면 그 분을 믿고 따라가세요.

 

 

 

 

 

공부방향에 대해서 여쭈고 싶습니다. 어느새 7월도 반틈은 놀고 반틈은 무슨말인지도 잘모르겠는 이홍규 실무 뚱땡이책을 보면서 지나갔습니다. 첫 시험인 97일까지는 기본강의들을 모두 수강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실무 : 78월 기본강의 수강 후 실무 뚱땡이책 + 유도은 기본서 -> 패스, 플러스 등 문제집 -> 1월 스터디

이것이 현재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실무이고, 거의 대부분 이번년이 끝날때까지는 실무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서로 기본적인 내용만 풀고 일단은 기본목차를 암기하고 기본목차가 변형된 비슷비슷한 다량의 문제를 풀면서 이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틀을 잡고 난 후 <기본적 사항의 확정>이 어려운 문제를 다루는 방향으로 가세요.

 

보상평가의 경우는 관련법이 매우 많아 한번에 정리하기 어려우니 일반, 보상 모두를 잡는다는 생각보다는 일반평가 쪽에 좀더 신경을 쓰세요.

 

 

 

 

이론

78월 기본강의 수강 후 -> 미정입니다. 아무래도 이론은 강의를 듣는중에도 어떻게 해야하는지 감이 안오고, 공부하고자하는 의지도 안생기는 상태입니다.

이론에 대해서는 합격생들에 대한 생각이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닥치고 A+등 서브 암기, 여러 기본서들을 보며 틀?을 잡기 등등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도통감이 안오는데, 다른 이론강의를 듣는 것이 효과적인지 궁금합니다. (서광채, 이충길 등) 음양화평지인님 글을 보면, 강의보단 여러책을 읽는 것이 좋다고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강의를 추천하지 않으신다면, 안정근, ??(해설일본평가기준?), 서광채, 토지경제학(저자?) 등의 책중에 꼭 읽어보아야 할 책을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는 경응수 감정평가론 4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 다니시니까 공부하는 기본적 요령은 잘 알고 계실테니 암기식 공부도 이해식 공부도 무난히 잘 소화하실 거라 봅니다.

 

 

사실, 지금은 암기를 할 시기는 아니니까 좋은 책을 많이 읽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책으로는

 

경응수 감정평가론 4,

 

안정근 부동산 평가이론 6

 

일본 부동산 감정평가기준 (방경식, 장희순 공역)

 

감정평가 기본강의 (이창석, 2013년 출간)

 

네 권정도를 기본서로 하시고

 

 

 

 

서광채 평가사의 책은 한 저자가 일관된 논리로 직접 작성한 거라 수험생들이 좋아하는 것이고 내용은 다른 책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토지경제학 (이정전 교수님)의 경우 지대론 이해에 탁월한 책이나, 물론 읽으면 좋습니다만, 읽지 않아도 합격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2년차라면 굳이 안 봐도 됩니다.

 

 

기타, 김지연 평가사, 이충길 A+ 서브 등은 그냥 암기를 도와주는 책이므로 지금은 되도록 보지 마세요.

 

 

 

 

 

 

법규

78월 기본강의(행정법 수강 후) -> 97일 직후에 신림동에 방을 구하려합니다. 그 이후로는 마음에 듣는 강사 한명을 정해서 실강(순환)을 쭈욱 따라가려고 합니다. 현재는 합법 도승하강사를 따라가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학과를 나와서 처음 민법을 접했을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년도에는 실무를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법규는 학원강의를 따라가는 정도, 이론은 맛만보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외

2년차에게 과외의 효력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막연히 11,12월쯤 과외를 하면 정말 좋겠구나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92차 시험이 끝난 후에는 과외관련 글이 많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외를 해주는 사람을 어떻게 골라야 하며, 혹 과외하시는 분중에 추천해주실 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외의 경우는 2년차 합격을 위해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과외는 23기 합격생에게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다만, 이들도 지식적인 면에서는 전수가 가능하나 답안작성의 노하우에 대해서는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

 

 

 

참고로 232년차 합격생중 한명 (고려대 출신)9월부터 2차 시험 바로 전주까지 과외를 받았는데, 한달 70만원씩 일주일 한번으로 하면서 1 : 1 전담으로 과외를 받았습니다. 그때 내용뿐만 아니라 답안작성 몇분안에 문제분석 끝내고 몇분안에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지 등 정말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과외를 받았습니다.

 

 

http://blog.daum.net/dmadidxormr/1116 (최미선 평가사,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2년차 합격) 역시 답안작성 과외를 받았구요.

 

내용면 보다는 답안작성 스킬에 대한 과외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과외 선생들은 여럿이 있지만 추천해줄만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분명 23기 합격생들이 2차 시험후 과외한다고 글을 올릴 것입니다. 그 분들에게 과외를 받으시고,

 

(이론, 법규) 실무의 경우 윤수연 평가사 (21, 이화여대 출신, 5년차 합격)에게 과외를 부탁해 보

 

. 경력도 많고 경험도 많고해서 자신있게 추천할만한 팀장입니다.

 

 

 

 

 

기타

먼저, 글씨체입니다. 굉장히 글씨를 못 씁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본 후 답안지를 확인하러 교수님에게 찾아가면 글씨 알아보기가 힘들었다는 말도 간혹 들었었습니다. 아마도 군생활이 끝나갈 때(11년도 겨울) 글씨체를 바꿔보겠다고 대충대충 글씨연습을 했던 것이 더욱더 글씨체가 괴상해지는 결과를 나은 것 같습니다. 현재는 백강고시체를 사서 하루에 30분정도씩 글씨를 바꾸려 연습하고 있으나,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걱정입니다. 글씨 연습을 하다가도 공부를 하게 되면 원래의 괴상요상한 글씨로 바뀌는 상태입니다. (에너겔, 사라사 등 수험용? 펜을 구매했으나, 쭉쭉 미끄러지고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지 않아서 현재는 다시 쓰던 제트스트림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글씨는 쉽사리 변하지 않습니다. 정명선 평가사 (17, 1978년생)의 경우도 글씨가 너무 악필이어서 1년동안 백강고시체를 연습하여 글씨체를 바꾸었다고 하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글씨체를 바꾸는 노력보다는 내용의 질을 올리는 연습이 좋을 것이며

 

 

 

최소한 목차부분 과 처음 1~2페이지만 글씨를 또박또박 잘쓰고 나머지는 글씨 못써도 합격하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요즘은 수험생 숫자가 많이 줄어 채점위원이 답안지 한부당 할애하는 시간이 늘어나서 왠만하면 내용을 전부 읽습니다. 걱정마세요)

 

 

 

또한, 정말 글씨가 악필이었던 21기 박XX, 22기 우XX 평가사 같은 사람들도 다 붙었습니다.

(정말 글씨를 알아볼 수 없었죠)

 

펜만 바꾸어도 나아질 수 있으니 펜에 대한 고민은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머나먼 이야기

학교에 처음 들어왔을때는 갑자기 주어진 자유를 마음껏 즐기다가 학업의 의무는 다하지 못하고 군대를 다녀왔었습니다. (학점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본래는 로스쿨에 뜻이 있었지만,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학점을 보여(계절학기를 밥먹듯이 듣고 초과학기를 2,3번은 더해야하는) 현실적으로 회계사와 감정평가사의 길을 고민하던 중, 결국 이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머나먼 이야기이지만, 내년 2차 시험 직후에는 복학을 하면서 바로 세무사를 준비해보려합니다.(회계사를 준비하고 싶지만, 9월에 끝나서 2월말에 있는 회계사1차 시험을 합격하기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세무사 1차 시험이 평가사 1차 시험과의 유사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2년차에 합격하게 된다면, 연수를 1년 미루더라도, 세무사를 바로 준비하는 것의 실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대로 합격하게 된다면, 20162월에 졸업을 하게되면서 28살의 나이로 2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메리트가 있는지)

 

 

-> 평가사와 세무사 자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 메리트가 있습니다. 다만, 평가사와 세무사 둘 중 하나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업무영역 확대를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세무 컨설팅 분야인데, 연수를 1년 미룬다면 1년이 뒤처지는 것이고 그만큼 업무영역제한 (3년이 지나야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를 할 수 있고, 5년이 지나야 경매평가를 할 수 있고, 7년이 지나야 소송평가를 할 수 있는데, 1년이 늦어지면 그만큼 1년동안 벌수 있는 돈을 못 버는 것이죠)이 있겠지만,

 

 

 

현 업계상황과 님의 나이를 고려해 보았을 때 1년정도는 투자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만약 님과 같은 상황이라면 세무사를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2년차를 꿈꾸고 2년차의 패배감도 맛본다는 글을 본적이 있지만, 현재의 수험계상황으로 봐서는 2년차가 예전만큼 힘들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특히나 이번년도 1차 합격생이 평년에 비해서 굉장히 줄어든 숫자인 것을 보니 더욱 그러합니다. 누구나 다 수험적합적으로 공부를하고 빨리 붙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생각외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수험생이 별로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도 음양화평지인님의 블로그를 오고부터 어느정도의 느낌은 갖게 되었습니다. 저 방대한 자료를 다 수집하시고 작성하셨다니 더욱더 놀라울 따름입니다. 길고 두서없는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양화평지인님의 앞날이 창창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늦어 정말 송구합니다.

 

 

대신, 제가 8월말 쯤에 휴가를 낼 생각인데, 그때 제가 신촌 연세대학교 혹은 신림동 혹은 다른 좋은 장소에서 만나 식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미처 하지 못한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들을 애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 공부내용은 빼고요. 제가 많이 까먹어서요 ^^)

  

 

열심히 하시고 파이팅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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