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한다' 추석에 강도 위장해 아내 살해한 남편 검거
추석 명절에 2~5살배기 함께 있는 집에서 아내 살해'우발적' 범행 주장하지만 범행현장 조작해 살인혐의 적용
【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추석명절에 2살과 5살배기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경찰에 검거됐다.경기 고양경찰서는 5일 말다툼 끝에 별거 중이던 아내 A(38)씨를 살해한 이모(32)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1시30분께 고양시 내 한 주상복합아파트 거실에서 아내의 목을 조르고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아내를 살해할 당시 아이들은 안방에서 자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다음날 오후 1시30분께 딸과 연락이 안되자 A씨의 어머니는 사위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집을 찾아갔고 하의가 벗겨진 채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는 담배꽁초 2개도 발견됐다.당시 아이들은 거실 A씨 시신 옆에서 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씨는 이웃에게 강도가 든 것 같다며 당황한 모습으로 경찰에 신고를 부탁했다.경찰은 당시 별거 중이던 남편을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알리바이를 풀기 힘들었고 마땅한 증거도 찾을 수 없어 자칫하면 수사가 장기화 될 형국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와 미세증거 등으로 압박하자 이씨는 범행일체를 자백했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연상의 아내가 무직상태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자신에게
'능력 없는 놈 꺼져라'는 등 막말을 퍼붓고 무시하는 처사에 화가 났다"며 "아내의 복부를 발로 차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또 이씨는 성폭행을 저지르려던 강도가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꾸
미기 위해 아내의 반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미리 챙겨둔 담배꽁초 2개도 범행현장 부근에 흩어 놓았
던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경찰은 이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담배꽁초를
주변에 흩어둔 점, 성폭행을 당하려던 것처럼 꾸민 점 등을 미뤄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고 살인혐의
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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