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는 작년에 도저히 포기상태였다가 올해 1기때부터 안되겠다싶어 그냥 억지로 외웠는데요, 서울법학원 법규교재(정희웅) 책을 그냥 외웠고 이종석평가사 법규특강 듣고, 모르겠는 부분(행정법)은 박균성-도승하 공저 감평행정법 책을 찾아봤습니다.
올해 시험이 지나고 게시판의 글을 볼때마다 제가 작성한 답이 틀렸다는 것을 하나씩 알게되어 괴로워하고있는 중인데요 ^^; 토익부터 다시 공부할 생각을 하니 엄두가 안나기도 하네요..
-> 미리부터 포기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강사들의 답안은 말 그대로 예시답안입니다. 이론의 경우 몇 군데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답도 있습니다. 물론 실무는 계산이 간단하게 출제되어 답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각 문제의 단서에 보면 가치등을 먼저 구하고 그렇게 판단하게 된 이유를 나중에 서술하라는 문항의 비율이 높습니다.
즉, 정답이 틀리더라도 판단하게 된 이유를 설득력있게 적시하면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으니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 안하셨으면 합니다.
3년차 동차를 앞두고 공부계획에 대해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스터디를 직접 다니지 않고 복사집 택배로 각학원 문제를 받아서 직접 풀어보는 식으로 공부하면 어떨까 생각해봤는데 괜찮은 방법일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①과목당 약 한시간 정도의 강평 외에는 문제를 푸는 것 자체는 실강과 다른 점이 없을 것 같고 ②어떤 면에선 채점도 자기가 직접 하는것이 자기 답안을 더 돌아보게 될 것 같기도 하며 ③여러 학원의 문제를 많이 접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말씀하신 것처럼 실력이 된다면(오타수정, 오류수정등을 체크할 수 있을 정도) 택배로 받아보아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다만, 실제 학원에서처럼 매번 시간을 딱 재서 풀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10번이면 5번 정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푸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 스터디는 <강제 진도 빼기>성격이 강합니다. 본인의 공부계획이 밀리지 않고 확실하게 진도대로 할 수 있다면 굳이 학원스터디를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학원스터디를 참가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의지가 강하다면 굳이 학원갈 필요없이 자료만 보아도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무기준안이 내년 시험 전에 확정된다면 강의를 다시 들어야할까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비는 강의 외에 어떤 준비가 있어야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실무기준 확정시 토보침 담보침 등 기존의 지침들은 시험목적으로 필요없는 것이 될지, 실무기준과 별개로 필요한 것이 될지 궁금합니다.
-> 실무기준 시행이 늦어지는 이유는 실무기준와 이에 대한 해설서를 동시에 발간하고 법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국토교통부 때문입니다. 실무기준에 대한 해설서가 없다고 수험생들이나 강사들은 알고 있지만, 실제 감정평가실무기준 해설 초안이 나와있기는 합니다.(한국감정평가협회 2012.06 발행) 하지만 이는 내부문서이고 최종본도 아니고 정비사업 부분을 제외하고는 판례와 질의회신 위주로만 구성되어 제대로 된 실무해설서의 성격은 아닙니다.
실무기준와 해설서 작업은 2013.9.30.까지 마무리를 할 예정이며 (더 기간이 연장될지는 미지수)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무기준안이 확정된다면 그에 따른 해설서도 완료된다는 것이며 그 양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학원에서 신규강의가 열린다면 그 방대한 양 중에서 기존 방법에 추가되는 것 등을 포함하여 양을 줄여주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읽어서 이해가 되신다면 굳이 강의를 들을 필요까지는 없어보이나 해설서 초안을 제가 살펴본 경과 정비사업 관련한 부분은 상당히 난해한 부분으로 만약 해설서를 참조하더라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강의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실무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존 법규성 없었던 내부지침과 감정평가이론에 관한 사항을 체계화 하고 법규성을 부여하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즉, 실무기준 확정시 토보침 담보침 등 기존의 지침들의 내용이 감정평가실무기준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되는 것입니다. 별 다른 것이 아닙니다.
2009년 실무기준(안) 처음 제정논의시 밝힌 기준위원회 취지를 올려드립니다. 물론 100% 이대로 진행되지는 않았으나 거의 이대로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규(행정법)에 대해 깊이있는 공부가 안되어있는데요, 2년차까지 했던 방법으로 법규를 다시 접근하는 것이 불안합니다. 3년차부터는 다년차라는 생각을 한다면 2년차때처럼 급한대로 억지로 외우는 방법은 한계가 있지않나하는데 그렇다치더라도 1,2차를 병행하면서 행정법에만 큰 비중을 두고 공부하기도 부담스러우므로 행정법은 올해 말 전에 강의 하나 듣고 정리해두려고 합니다. 까페 글을 보다보니 사시, 행시용 행정법 강의를 추천하는 경우도 있던데 음양화평지인님은 타시험용 행정법 강의의 효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지금처럼 공부 안되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행정법 같은 강의를 들어두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저도 사법고시 행정법 2순환을 수강했던 적이 있었으며 행정고시 기본강의도 들어보았습니다. 물론 사시, 행시 행정법은 행정조직법 등 모든 부분의 강의를 다 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행정법 전체를 관통하는 공부를 하려면 타 시험용 행정법 강의 (공인노무사 강의는 제외)를 듣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류준세, 김정일, 김기홍 이 세분이 3 top 일 것입니다. 맞는 분은 선택해서 들으세요.
마지막으로 실무인데요, 이홍규 기본서, 패스, 기출, 감평실무연습(유도은) 외 다른 문제집을 추천한다면 어떤 책이 좋을까요? 또한 전에 까페에서 어느 글을 보니 결국 수험기간중 시중 문제집을 전부 풀게된다는 말도 있던데 실무 공부란게 그냥 문제집을 계속 푸는것 외에는 할수있는게 없을까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출간된 책들 중 오래된 책들은 규정의 개폐등으로 수험에 크게 도움되지 않을 책이 있을까싶은데 '몇년도 이전 출간된 책은 효용이 적다'정도의 조언 가능할까요?
-> 문제집 위주의 공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본유형에 익숙해지고 다양한 문제들을 풀고 심화된 감정평가이론을 적용하고 마지막으로 현업이슈들 (학원에서 해주는) 것들의 코스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것도 이미 출제위원들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더 심화된 case 학습이 요구됩니다.
오래된 책들도 지금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기준시점, 용어 변경 등의 차이만 구분해서 본다면 예전책도 보는데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심화된 실무이론과 어떻게 이 심화이론을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험발표가 나지 않은 현 상태 에선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메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관계로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이 점은 양해 바랍니다)
또한 너무 늦게 답변을 드린 것에 대한 죄송함도 있고 하니 제 개인 관련 자료들도 도움되도록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다보니 정말 긴 글이 되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어딘가에 묻혀있던 토익책과 1차 책을 꺼내었으나 아직은 맘이 덜추스려져서 쉽게 손에 잡히지가 않네요 ^^;
갑자기 장문의 글로 조언을 요청하여 죄송한 마음 뿐이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또한 같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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