陰陽和平之人
2013. 10. 28. 09:33
2013. 10. 28. 09:33
2013년 10월 24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11헌마871 |
사건명 |
국토해양부고시제2011-579호 등위헌확인 |
선고날짜 |
2013.10.24 |
자료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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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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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요약문 |
헌법재판소는 2013년 10월 24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한국감정평가협회의 회원인 감정평가사들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추가 지정에 관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579호 및 수탁기관 변경에 관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639호에 대하여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한국감정평가협회의 회원인 감정평가사들인바, 국토해양부장관이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업무의 수탁기관으로 한국감정평가협회 외에 한국감정원을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하였고(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579호), 표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에 따른 부대업무 등의 수탁기관을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고시를 하자(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639호), 위 고시들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12. 2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1-579호 및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1-639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579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위탁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국토해양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추가 지정 □ 위탁받을 기관 ㅇ 종전 : 한국감정평가협회 ㅇ 변경 : 한국감정평가협회, 한국감정원 대표자 : 원장 권진봉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3길 12 □ 위탁업무의 내용 및 시행 시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 : 고시일부터 시행 2.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639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위탁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위탁받을 기관 ㅇ종전 : 한국감정평가협회 ㅇ변경 : 한국감정원 ? 대표자 : 원장 권진봉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3길 12 2. 위탁업무의 내용 및 시행 시기 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에 따른 부대업무 : 2013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 분부터 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공시지가 및 같은 법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가격에 관한 도서·도표 등의 작성·공급 : 2013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 분부터 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 3.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위탁된 업무의 인수·인계 가. 한국감정평가협회와 한국감정원은 위탁받은 업무가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한국감정평가협회는 위탁받은 업무의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위탁받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다. 한국감정원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준비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 결정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헌법소원심판이 적법하려면 공권력작용에 대하여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고시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자는 한국감정평가협회와 한국감정원이고, 위 협회의 회원에 불과한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고시의 수규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 공권력작용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경우에 그 공권력작용의 직접적인 수규자가 아닌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공권력작용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공권력작용에 의한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직접적인 수규자에 의한 헌법소원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고시는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의 공직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단체인 감정평가협회의 공적 업무 수행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협회 외에 협회의 회원인 감정평가사들을 규율하고자 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협회로부터 위탁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할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업무수행은 감정평가협회의 업무영역 및 권한에 속하였던 사항으로서 청구인들의 업무영역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로서의 고유한 업무수행에 변동이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들이 이 사건 고시로 입는 불이익은 협회의 위탁업무 변동으로 발생한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불이익에 해당할 뿐, 법적인 불이익이라고 따라서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고시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