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기 수습평가사 모집공고 ■


감정평가업계의 선도법인인 ㈜경일감정평가법인 본사에서 뜨거운 열정과 진취적인 꿈을 가진 26기 수습평가사를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바랍 니다.


- 아 래 -


1. 원서 접수기간 : 2015. 12. 16(수) ~ 2015. 12. 20(일) (5일간)


2. 모집인원 : 0명


3. 전형방법

○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 접


4.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자기소개서 각1부

(자유양식: 첨부시 주민번호앞자리-이름으로 한 개의 파일로 첨부바람)


5. 제출방법 : 이메일(poohahat@naver.com)

(방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6. 기타

○ 면접 예정일 : 2015년 12월 22(화) (개별 통지)


7. 담당자 연락처

총무이사 김호성 (담당 이상민 02-2142-3916)

 




 

 아..어떻게 글을 쓸지..매년 합격한분들의 글만보다 올해는 저도 글을올리는 호사를누리네여..

걍 본격적으러..쓰겠읍니다. 힘든 수험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동지애를 가지구 오늘 합격한 다년차로서

실무1번에대해 말하겠읍니다..(-> 나이가 좀 있다)일반평가져..윤수연평가사님에게 ㄳ드립니다. 집합건물 통계자료 기반의 평가였읍니다.그러나 저는 달리 보았읍니다.<자료2>에서 평가기간동안 시장이불안정한상태를 체크하여 1번 끝에 표시하고 시산가격조정에서 통계가 획일하고 거래사례가 가치평가액이 아닌 거래액인바 시장불안상태에서 신뢰성에 의구심을 서술하고 감정평가의 사회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공실률10%인 현실시장을 언급 최저평가액인 수익가격을 조정없이 결정하고 마무리했읍니다.종전에 스터디.문제집을 풀때 답을 맞추려 애써왔으나.. 일반평가분야에서 윤수연평가사님의 유연한사고의 강조. 이와 더불어 출제자를 설득시킬수 있는 논리표출이중요하다고  강조하여 가감없이 그러한 수험태도와 실무 풀이를 연습했읍니다.이것이 오늘 합격할수있게 해준 나름대로의 고득점였다고 생각됩니다.

 

(=> 실무 채점강평에 나온 내용과 정확히 부합하는 취지의 답안, 모 평가사의 통계 장점을 언급한 답안작성에 대한 견해와 윤수연 평가사의 견해 충돌(?)은 결국 윤수연 평가사의 판정승으로 귀결되었음)

 

 

 

시험 당일 오후에 통계가 논점이고 이를핵심으러 집합건물이기에 감칙에따른 결정 이라고 대부분 말하길래 떨어졌다 생각했읍니다.그러나 일반 평가에서 다양한시각의 가능성과 논리무장을 제시하여준 윤수연 평가사님의 수업을 믿어 이론에서 비준방식의 장점이 시장불안 상태에서 유용하다는 책의 서술을 달리보게되었읍니다. 즉 거래액의 신뢰성이 전제 되엇을때 장점이 된다는 나름대로의 습득. 모든고시에서 법과목 1번은 항상 법적 마인드를 묻는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여여(유연적사고) 오늘 합격한분들 내년에 합격할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마지막으러 이글은 그동안 고생한 다년차의 진심으러 봐주시고 왜곡하거나 폄하하지 말아주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업계에서 봅시다.(-> 나이가 조금 있는 합격생인듯)

 

끝으러 제게 시각을 넓혀주신 윤수연 평가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합격 발표 이후의 일정, 그리고 준비해야 할 것들|자유게시판(공통)

Lest I Forget | | 조회 435 |추천 2 | 2015.12.11. 22:41 http://cafe.daum.net/appraisal/6ol/31758

 

 

 

 

안녕하십니까, 저는 감정평가사 25기 동기회장을 맡고 있는 윤성찬 평가사(제일감정 본사 근무)라고 합니다.

 

 

 

우선, 한 해동안 힘든 수험생활을 겪으며 합격을 위해 노력하신 모든 분께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금쯤 모두가 초조하게 발표결과를 기다리고 계실텐데요, 그 때의 그 심정을 잘 알기에 다소의 망설임에도 불구하고 어렵사리 용기를 내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합격 발표가 있는 순간부터는 일촌광음과 같이 빠른 일정이 전개되기에, 26기 감정평가사 후배님들께서는 '지금 알았던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하는 후회섞인 아쉬움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1. 합격 발표 이전(~ 12/15)

 

 

 

(1) 증명사진 준비

 

 

 

'아니, 합격 발표가 나기도 전에 사진을 찍나?'하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합격발표가 나는 순간부터 엄청 해야 할 일이 산더미입니다. 이력서 및 자소서 쓰기, 면접준비, 쇼핑(면접때 입으러 갈 정장,구두 등), 미용실가기(덥수룩한 헤어스탈) 등...

 

 

 

무엇보다 발표 당일에는 합격자축하연을 다녀오게 되는데, 합격의 기쁨에 겨워 과음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날 숙취로 얼굴 부은 상태로 사진을 찍을 수는 없는데, 문제는 그 다음날도 계속 각종 술자리가 있게 됩니다. 합격을 축하해주는 각종 친구, 친척 등으로부터 술자리가 잦다보니 사진을 찍을 최상의 컨디션을 갖기 어렵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결국 증명사진을 못찍고, 수년전의 증명사진을 이력서에 붙여서 냈는데, 주위에도 저같은 케이스가 꽤 있더군요.

 

 

 

 

(2) 이력서 및 자소서 준비

 

 

합격발표 당일부터 지원접수를 받는 법인이 꽤 됩니다.

 

 

 

상당수의 합격생들이 합격의 기쁨에 들떠 입사지원에서 손을 놓고 있을 때, 정보력이 빠른 몇몇 합격생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느슨한 틈을 타 재빠른 취업에 성공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합격발표가 있은지 이틀이 지나서야 취업공고를 찾아보았는데, 모 대형법인 본사는 이미 지원접수를 마감했더군요.

 

 

 

수험생활 이전에 한번도 기업에 취업해본 적이 없는 분이라면 이력서와 자소서를 쓰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며 시간소요가 클 수도 있습니다. 지인이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작성사례를 참고하면서, 개략적인 초안만이라도 잡아놓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취업공고는 감정평가협회 홈페이지(http://www.kapanet.or.kr/) 알림마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발표 이후 1주차(12/16 ~ 23)

 

(1) 합격자 축하연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학원 주최로 축하연이 예정되어 있네요.

 

 

 

합격의 기쁨과 설레임을 실감할 수 있는 자리이며, 함께 동고동락했던 수험생들과 은사(恩師)를 만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은행권에서 홍보하는 마이너스 통장(일명 마통)을 손쉽게 개설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마통개설은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 신중하게 꼼꼼히 살피시길 권해드립니다.  

 

 

 

(2) 입사지원(10군데 이상)

 

 

사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맞는 평가법인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채용시장의 정보비대칭성은 평가법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인사담당자는 한정된 이력서 등의 서류와 면접만으로 앞으로 함께 일할 평가사를 뽑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이 취업을 원하는 평가법인에 입사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최소 10군데 이상은 지원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작년의 저의 경험에 비추어보건대, 발표 이후 3~4일(16일~21일)이면 대다수의 대형 법인 본사는 지원접수가 마감되며, 발표 이후 7일(~23일)이면 면접과 합격통보가 완료됩니다.

 

 

통상 면접 합격통보는 면접 당일 또는 익일에 있게 됩니다. 누군가는 많게는 7~8군데 합격통보가 날라오며, 누군가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사담당자는 합격통보와 함께 입사확약을 독촉하며,

 

 

특정 기한내로 입사확약을 해주지 않을 경우 다른 추가합격자로 대체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때, 믿을만한 정보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어느 법인으로 가야할 지 갈등하게 되는데, 주변에 조언을 해줄 평가사 지인이 있으면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대형법인 본사가 채용공고가 가장 빠르고, 일찍 마감됩니다. 대형법인 지사나 중소형 법인(본사/지사)는 발표직후 채용공고가 많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꾸준히 채용공고가 올라옵니다. 길게는 다음해 상반기에 걸쳐서 채용하기도 합니다.

  

 

3. 발표 이후 2주차(12/28 ~ 31)

 

 

크리스마스와 주말연휴가 끝나면, 아마도 입사가 확정된 평가법인으로부터 상견례 취지로 회식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시험합격과 취업의 기쁨에 흠뻑 젖어 술자리에서의 실수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조신하고 절제된 몸가짐으로 무난하게 치르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4. 발표 이후 3주차(1/4 ~ 2월) 

 

 

부감법 시행령 제62조에 의거한 연수교육이 약 2개월에 걸쳐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놀라운 사실은 자기부담 연수비용(약 100만원)일 것입니다.

 

 

거의 매일 약 7시간의 이론교육과 과제발표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향후 전국 각지에서 활약할 160여명의 동기들 전원이 한자리에 모여 정(情)을 쌓을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올 한 해 합격을 위해 노력하신 모든 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연수기간(1~2월) 중에 26기 후배님들과의 만남의 자리가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다시 인사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정평가사 25기 동기회장

윤성찬 올림  

 

 

 

p.s) 2015.11월 LH 다가구주택 매입건은 잘 마무리 하셨는지?

 

안녕하세요 예전에 조언을 구한적이 있는데 많은 도움이되서 다시한번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전 스터디경험이 전혀없는 7년차입니다.

 

2차경험은 4번있고요

 

 

다름이아니라 지방이고 직장인이고 경제적 부담도 있고해서 스터디를 언제부터 들어야할지 고민입니다.

 

꼭 1기부터들어야할지 아님 2기나 3기부터 들어야 할지

 

 

현재 예전스터디는 다 풀어봤고 기출문제랑 같이 정리하고 암기중인데요

 

계속 떨어지다보니까 스터디를 반드시 들어야할지 고민입니다

 

만약 듣게되면 어느학원이 괜찮은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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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스터디를 듣는다고 반드시 합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원 스터디의 가장 큰 목적은 실전 모의고사라는 측면에 있습니다.

 

동일한 시간 상황에서 최대한 시험에 가까운 문제를 경험해 보는 것이죠.

 

제가 아는 24기 평가사님도 나이가 꽤 있으신 분이었는데, 처음부터 합격까지 독학으로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완전 독학은 아니고 인터넷 강의를 듣고 스터디 자료는 다 구해서 풀어보는 식으로 하였습니다.

 

 

 

계속되는 불합격의 원인이 학원을 다니지 않기 때문이다..는 아닙니다.

 

아마 계속되는 수험기간의 연장에 따른 매너리즘 과 불안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스터디가 필요한지는 실제 시험에서의 느낌을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실력과 무관하게 당황하거나 실제 처음 보는 문제에 대처를 잘 못한다거나

 

다른 사람은 어느정도 아는데 본인만 모르고 있었다거나 하는 경험을 했다고 생각이 들면 학원 스터디를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4기(7~8월 2016년 부터 5~6월) 정도 되면 그간에 했던 것 중에서 출제가 유력한 것을 위주로 하되, 적중 100%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출제 가능한 것들을 막 뿌려대곤 합니다.

 

 

요즘은 현업 스타일이 유행이라고 하여 감정평가사들만의 업무토론방 (세무사 , 회계사 등도 이러한 성격의 내부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의 글 등을 수험생에게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 수험생들이 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몇개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수험생 연차가 많아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자료만 보면 해결이 안되는 것이지요.

 

 

<시산가치조정>님의 실력이 어느정도인지 알수는 없지만

 

 

 

1) 본인이 합격권(커트라인에서 총점 미달로 떨어진 경험이 1번 이상) 이라고 판단이 들면

 

일단 스터디는 4기 정도만 수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강이나 단과 스터디를 병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본인이 인정하기 싫지만 합격권 점수에 도달한 적이 거의 없는 무늬만 다년차라면

 

 

스터디를 1기 부터 꾸준히 다니면서 일정한 패턴으로 성실하게 실력을 쌓아나가시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온라인 첨삭 (서울법학원 시행)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첨삭이 아니더라도 답안지를 실력있는 사람(다년차 혹은 합격생) 에게 객관적으로 검증받는 절차가 님에게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스터디를 하면 어느 학원이 좋냐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스터디 강사의 구성은 최고만의 조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약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강사가 속한 학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세 과목 전부 최고의 강사인 드림팀은 없습니다. (있다면 전부 그 학원으로 가겠죠)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지방에서 독고다이로 하시는 분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여러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되도록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새롭게 강의도 들어보고 학원 스터디 혹은 개별 스터디 등으로 자극도 받고 해보세요.

 

2016년 부터는 1차가 3월이고 2차가 7월이라 2년차 보다는 다년차가 훨씬 유리합니다. 

 

올해 시험을 보신 분이라 올해 합격하면 가장 좋겠지만

 

내년에 또 시험을 봐야 한다면 그때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배수진을 치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p.s)

 

 

저는 이제 수험계의 트렌드에 대하여 둔감한 사람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학원 평가사들 게시판 등을 이용하세요.

 

그 분들의 답변이 부족하거나 하면 그 때 제게 쪽지 말고 메일 등으로 질문을 주시길 바랍니다.

 

 

2015년 12월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국가전문자격별분석.pdf

 

국가전문자격별분석.pdf
2.31MB

 

 

 

 

 

아래 댓글중 그 아저씨 옛날에 실무 강의 할때 재밌었지 라고 나오는데

 

나는 학원에서 감정평가실무강의를 한 적이 없다. ^^

 

안건번호 법제처-15-0720 요청기관 행정자치부 회신일자 2015. 11. 2.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안건명 행정자치부 -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 중 “시험”의 의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한 시험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에 포함되는지?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에 따른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검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시험”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의 의미에 대해 민원인과 행정자치부 간에 이견이 있어, 행정자치부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한 시험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에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에 따른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검사”에 해당합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한 시험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의미와 내용을 제한ㆍ확대하여야 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그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정보공개법령에서는 “시험”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로 정의하거나 그 범위 및 종류 등을 특별히 정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시험”의 의미는 정보공개법의 성격 및 그 용어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법률로서(제1조),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바(제4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일반법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5호에서의 “시험”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데, “시험”은 사전적으로 ① 재능이나 실력 따위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 ② 사물의 성질이나 기능을 실지로 증험(證驗)하여 보는 일, ③ 사람의 됨됨이를 알기 위하여 떠보는 일 또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바(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이 사안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한 시험은 위와 같은 “시험”의 일반적인 의미 중 “재능이나 실력 따위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시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치과의사 국가시험을 정보공개법 제9조제5호에서의 “시험”으로 본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9677 판결례, 2007. 6. 15. 선고 2006두15936 판결례 등 참조).

    따라서, 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한 시험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14조제4항에서는 물품구매계약 또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 등의 검사에 드는 비용과 검사로 인하여 생기는 변형, 파손 등의 손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가계약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검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시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공개법령이나 국가계약법령에서 “검사”나 “시험”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로 정의하거나 그 범위 및 종류 등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는 없으므로, 질의 가와 마찬가지로, 이 사안의 경우에도 “검사” 또는 “시험”의 의미는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그 용어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계약법 제14조에서는 계약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그 제명을 “검사”로 한 점,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 등의 검사”에 드는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여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을 “검사”의 예시적인 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가계약법 제14조제4항의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 중 “검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경우 “검사”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검사”란 사실이나 일의 상태 또는 물질의 구성 성분 따위를 조사하여 옳고 그름과 낫고 못함을 판단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므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국가계약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검사”의 의미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가계약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검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유도은-목적별평가에서 담보비율 개높음.

          부동산 유형에서 오피스대형빌딩 개많음...

          논리가 갈리는 부분은 질의회신과 실무기준해설서로 때움.

애초에 질의회신으로 세워진 논리가 수험생의 실제 시험에서 적합할지는 의문임.ㅋㅋ

(평가사가 갸우뚱해서 질의회신한걸 수험생이 이해하고 그걸 실제 문제에서 풀어라???)

 

 


 

김사왕-대상확정 개 지저분함.

          대상확정 연습하고 싶은분께 강추.자료 자체의 배치는 좋은데

          정작 계산상 연관되는 자료끼리의 배치는 넓게 만듦으로 인해

         숨바꼭질 하기바쁨.기준시점이나 건축물 내용년수 파악하는것도

구석에 꼬불쳐둠.문제에 들어간 자잘한 처리사항이 많은건 장점이나 처리사항을

알아도 처리사항을 연결시킬 자료 찾느라 시간 다감.(실제시험은 안그럼.)

 

 


 

김범영-문제난이도 자체는 기출과 동급. 물론 스터디문제는 기출의 변형이고

기출은 아무리 쉽다해도 처음보는 문제와 같으니 체감상 실제시험이 어려우나

난이도 자체는 적절함.대표문제 유형연습하긴 좋으나 판례형사례문제가 없는게 아쉬움.

난이도가 너무 쉽다는 의견도 다수.


 

 


 

이론.

이충길-s+로 시작해서 s+ 로 끝남.심지어 서브를 그대로 배끼거나 과거 육필로 쓴  모범답안을 그대로

배낀 답안을 해당회차 모범답안으로  종종 선정.토씨하나 안틀리고 그대로 배낀걸 선정할거라면

차라리 점수는 1등주고...모범답안은 실제 시험장에서 현출했을만한걸로 선정하지....ㅠ

1위를 줄망정

윤철신-예시답안의 임팩트.즉 소목차이하의 설득력이 부족한편.

남준형-키워드의 과도한 강조..뭐 나쁜건 아닐수도.

김지연-목차에 신경쓰지 마라..

 

 


 

법규

이승민- 모든 기출문제는 s.m만든문제^.^...;;

이미 사장되다시피한 (논점으로 잡을 필요가 없는 성질의 것들도.)논점도 다 잡음.

논점간 불균형이 약점.학설에 검토를 뭉�그려 씀.

 

 


 

도승하-답안임팩트.수험적현출정도.인상적임.

쟁점누락있으나 합격하는데 지장없음.

문학판검줌 학.판의 간소화가 아쉬운편

 

 


 

김선희-현출정도 좋고 논점별 균형은 뛰어남.

다만 이미 수많은 예시답안이 돌아다니는 기출문제 위주라

너도나도 분석이 잘되어있는건 함정.

강사가 힘 안준 논점은 써도 그만 안써도 그만 취급.

강사가 힘준 논점은 안쓰면 사안포섭부족.

정작 행정법논리가 부족해서 사안포섭이 미진함.

 

 


 

조현-과도한 행정법 강조.한 문제 내에서도 검토의 논리가 어긋나는경우 다수.

쟁점은 빠뜨리지 않고 잡음.다만 목차구성이 부실한 관계로

사안포섭은 풍부하나 사안의 검토논리가 좀 어그러지는 경우 왕왕있음.

개별법일부에 대한 해석이 안되있는 경우 있음.

 

 


 

정희웅-2년차에 적합한 목차와 내용구성.

내용에 깊이가 부족.2년차가 맞을수 있는 통상의

최대점수를 획득하는 법을 알고 있는것 같으나 그 2년차가 당해 시험에 불합격한다면

더이상 법규점수가 상승하지 않음에 좌절할수도 있음.

행정법 일부 쟁점에 대해 이해가잘못된경우 있음.


 

 


 

본 의견은 지극히 미진한 한 그룹의 의견이며 4년차 6년차 2.7년차 로 구성된 문제평가단의 의견임.

스터디등수는 전부 중간정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제 19기, 21기 만나고 왔습니다.


19기는 사무소하고, 21기는 법인다닙니다.

19기는 담보, 경매 외에 일을 따는 루트가 있는 친구라 21기 말로는 최상의 케이스라고 합니다.

 

적당히 일하고 수입이 상당한. 그런데 일반적이지 않아 특히 신규 합격자는 거의 불가능한 경우 같습니다.

21기는 대형법인 > 미출자 > 소형법인 테크타고 있고,

 

종전 연봉이 소속 5년차 5000이 좀 안됐다고 하네요.

 

확실히 수입은 많이 줄었습니다.

농담섞인 듯 하나 근미래조차 예측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만 사는 느낌ㅎㅎ

다만 광장시장에서 점심에 만나서 육회와 전을 먹으면서 낮술 마시며 10년 전 같이 공부하던 시절을 떠들 수 있는 직업이라는데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걔들도 저두요.

확실히 특별한 경우 외에 고수입은 이제 쉽지 않은 듯 하고, 방만한 업계 관행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특별한 노력은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기업 연봉하고 비교하시는 분들은 대기업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구요, 다만 대기업 다녀보신 분들은 그런 비

 

교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연봉, 노동강도 제끼고 어느 정도 자존감 유지하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의 가치를 아실테니까요.

뻘글이라 금방 삭제하겠습니다.

그냥 어제 술자리는 참 좋았고 꼭 합격해서 걔들이 사달라는 맛난 회 사주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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