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견임을 전제로 26회 시험의 채점강평은 25회 강평보다 글의 수준이나 질이 떨어진다.
특히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채점평은 행정법을 전공한 교수가 쓴 것 같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예년에 비해 그 수준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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