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심리사 2급, 기사로 분류돼 답안지 공개 불가
변리사·관세사·공인노무사·감정평가사 등은 공개 대상
지난해 뜻 하지 않게 임상심리사 2급 실기시험에 낙방한 유00 씨는 최근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인력공단)에 본인의 답안지 열람을 신청했다.
하지만 인력공단은 ‘기사/기능사’로 분류된 임상심리사 2급의 경우 답안지를 공개할 수 없다며 “불가함”을 통보해왔다.
인력공단은 “기사/기능사로 분류된 시험의 경우 전문 자격증시험과 달리 답안지에 직접 채점을 하고 있어 공개가 불가하다”며 “고도의 윤리를 겸비한 채점위원을 믿고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답안지와 채점표가 분리되어 있는 자격시험의 경우에 한하여 답안지 열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00씨를 포함한 다수의 임상심리사 2급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인력공단의 규정이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았고,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부당함을 알렸다.
유 씨는 “임상심리사 2급 주관식 시험답안 공개 요구를 위해 현재 행정심판을 청구 중”이라며 “인력공단은 임상심리사 2급 수험생들이 채점에 의혹을 품고 고객의 소리, 정보공개 청구, 신문고 등을 통해 본인의 주관식 답안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모두 거부하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유 씨는 “임상심리사는 기사시험이란 이유로 답안공개를 거부당하였다”며 “이는 헌법의 알권리 평등권과 정보공개법 5조1항 정보공개요구청구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이 유 씨 등 임상심리사 수험생들은 인력공단의 시험운영 절차에 반발하며, 알권리를 보장 받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지난해 임상심리사 2급 실기 시험의 경우 난이도가 예년과 다름없이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됐음에도 불구하고 합격률이 큰 폭으로 떨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응시생들은 석연찮은 시험 결과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인력공단에 본인의 답안지 공개를 요구하였다.
참고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답안지와 채점표가 분리되어 있는 변리사, 관세사,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가맹거래사, 공인노무사, 행정사, 감정평가사, 한국어교육능력검정, 문화재수리기술사, 박물관 및 미술관준학예사 등의 답안을 공개하고 있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감정평가사 수험상담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원서접수, 25일부터 시작 (기사출처 : 고시위크) (0) | 2016.01.25 |
---|---|
주관식 시험에 대한 답안지 공개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임상심리사 채점과 관련) : 출처 고시위크 (0) | 2016.01.22 |
감정평가사 시험 출제, 채점위원들은 이렇게 채점한다(감정평가실무 편) - 출처 : 고시위크 (0) | 2016.01.20 |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2차 시험 통계 및 채점평 (0) | 2015.12.19 |
2015년 제25회 감정평가사 시험 전체수석 및 실무수석 이수진 감정평가사 (0) | 2015.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