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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3000만원 받은 의혹 감정평가사 국토부 징계요구 않는 감정평가협회

감정평가를 잘해주는 조건으로 뒷돈 3000만원 받아챙긴 감정평가사에 대해 한국감정평가협회가 국토교통부에 징계요구도 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감정평가협회는 민원인 A씨로부터 2010년 11월 감정평가를 잘해주는 조건으로 3000만원을 받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수차례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해당금액을 주지 않고 버티는 감정평가사 B씨에 대해 협회내 윤리·조정위원회 참석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후 협회는 B씨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회원자격정지 6월’처분했다. 하지만 협회는 금품수수 개연성이 매우 높은 이 사안에 대해 별도 조치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징계요청도 하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감정평가협회장에게 증거서류를 첨부해 해당인에 대한 징계 요청을 촉구(통보)한 상태다.
협회는 이밖에도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66건의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의뢰받아 심의한 결과, 9건의 감정평가가 부적정하게 평가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국토부장관에게 징계를 건의하지 않았다.

협회 내 감정평가타당성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요청을 받은 4건에 대해서는 수사·소송진행 등을 이유로 처분을 위한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르면 협회는 가정평가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서류를 첨부해 국토부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세종=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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