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9. 12. 선고 20126087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1816

 

 

[1]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허가받은 자가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한 것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3 3항 제2호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24조 제1항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그 허가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는 원칙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기재에 의하여야 하므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허가받은 자가 그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받은 자가 그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124조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이용의무에 관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부과할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규율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3 3항은 제2호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의 이행강제금을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구 국토계획법 제124조의2 2항이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취지에 따라 이행강제금액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뿐, 토지 이용의무의 내용을 새로이 정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구 국토계획법 제124조 제1항 등 다른 규정의 해석상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데도 이를 임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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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수험생들 중에 요약된 내용만으로 공부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약집이나 암기장, 단축 답안을 선호하는 유형입니다.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유형의 수험태도는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어서 실제 시험에서 응용이 잘 되지 않아 스스로 애를 먹게 됩니다. 문제를 보고 답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응용이 되질 않아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풍부하게 풀 수 없습니다. 가진 지식이 지나치게 짧은 것이지요. 반대 유형의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교과서만 반복하는 이론형 수험자세인데, 이 역시 학구적이기는 하나 핵심을 사례 문제와 연결해서 연습하고 암기하는 연습이 부족하다면 시험장에서 시간 안에 제대로 정리된 답안을 제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역시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한쪽 방향으로 편중된 것입니다.

 

 


시험공부를 하면서 객관식 선택형이든 주관식 사례형이나 기록형이든 시험공부의 기준은 기출문제를 늘 점검하면서 풀 수 있는가를 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 시험이 무엇이든 시험을 함께 치르는 경쟁학생들도 모두 열심히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모든 시험에 적용되는 공통되는 룰은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써야 한다는 것이며, 남들보다 조금 더 못 쓰면 위험해 진다는 것입니다. 합격률은 붙고 떨어지는 수험생 당사자에게는 의미가 절대적이지 않고 오히려 남들보다 조금 더 잘 했는가 아니면 조금 덜 기량을 발휘했는가의 차이가 결과를 만들어 낸다고 할 것입니다. 기출문제를 늘 점검하면서 어떻게 해야 남들보다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답안이 될 것인가를 연구해야 합니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은 옛것을 돌아보고 새것을 익힌다는 공자의 말로 <논어>의 '위정편'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잘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는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사례형 시험문제는 수험생들에게 많은 방심을 하게 만드는 속성이 있습니다. 시험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 쓰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거나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만 하자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시험장에서는 이 정도 썼으니 채점 위원인 교수님들께서 합격점을 주시지 않을까 또 여기게 만듭니다. 그러나 합격자 명단에 올리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객관식인 선택형 시험에서는 확연히 맞거나 틀린 개수가 측정되므로 공부하는 과정이나 시험장을 나오면서 당락에 대한 측정이 객관적이고 쉽습니다. 철저히 상대평가제에 의하여 평범하게 잘 쓰는 수험생들은 위험해지고, 조금만 더 잘 쓰는 수험생들에게 합격점이 주어지게 됩니다. 조금 더 잘 쓰기 위해서 답안작성에 대한 전략을 늘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수험생들을 오랫동안 지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합격과 불합격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차이는 천부적인 재능도 아니고 공부하는 환경도 아니며, 배경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선택형이건 사례형이건 기록형이건 “숙련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험생 여러분들은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하여 숙련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개념을 잡고, 교과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다움 단계에서는 숙련되기 위하여 열심히 모의시험을 많이 치르면서 분석하고 암기하고 전략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선택형에서는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노력과 커트라인을 넘기기 위한 많은 수험정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한 반면에, 사례형이나 기록형에서는 논점을 잘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으로 그 논점에 대하여 자신이 공부한 바 대로 논리적인 논증을 잘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교수님들이나 강사님들에게서 자신의 답안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법은 헌법의 구체화법이라고 베르너(Werner)가 천명하였듯이 행정법은 헌법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은 행정법 사례문제를 풀 때 헌법적인 쟁점을 정면으로 출제하거나 관련되는 쟁점으로 출제하는 경우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자주 출제되는 부분에 대한 공부를 잘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험지도를 오랫동안 해 보니 수험생들이 헌법적인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을 매년 계속 느끼게 됩니다. 목차만 소목차까지 스스로 써 보고 한번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부분에 대하여 여러 번 소리를 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저널>에서 '제2회 변호사시험 공법 해설' 중 tip을 모아서 편집해본 것입니다. 혼자 보기 아까워서요.^^

 

 

건축신고철회처분취소

 

 

[대법원 2012.3.15, 선고, 201127322, 판결]

 

 

 

 

판시사항

 

 

 

[1] 구 건축법 부칙(1975. 12. 31.) 2항이 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부 개정된 건축법 시행에도 실효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적극)

 

 

 

[2]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3] 1975. 12. 31. 법률 제2852호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 이전부터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 위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토지소유자 이 건축신고를 하였는데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였다가 위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이어서 건축법에 저촉된다는 이유 등으로 건축신고수리 철회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토지는 개정 건축법 시행 전부터 이미 주민의 통행로로 이용되던 폭 4m 이상의 사실상 도로로서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여 건축할 수 없고, 건물 신축으로 통행을 막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의 기득권, 신뢰, 법적 안정성의 보호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보아 건축신고수리를 철회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건축법상의 도로인지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 1975. 12. 31. 법률 제2852호로 개정된 건축법 제2조 제15호는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폭 4m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법·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것또는 건축허가 시 시장(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중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부칙 제2(이하 종전 부칙 제2’)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제2조 제15호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동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도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개정 전 건축법(1967. 3. 30. 법률 제1942) 2조 제15호는 도로라 함은 폭 4m 이상의 도로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의 하나에 해당하는 예정도로로서 폭 4m 이상의 것을 말한다. 4m 미만의 도로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한 도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폭 4m 이상으로서 위 법률 제2852호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일인 1976. 2. 1. 이전에 이미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던 도로의 경우에는 폭 4m 미만의 도로와는 달리 시장·군수가 도로로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건축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였다(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20023 판결, 대법원 1999. 2. 9. 선고 98128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건축법이 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부 개정이 되면서 건축법상의 도로를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법 등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되었거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시장·군수 등이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라고 정의하면서도, 종전 부칙 제2항과 같은 조항을 두지는 아니하였다.

 

 

개정 법률이 전부 개정인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

 

서 원칙적으로 종전 법률의 본문 규정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효력이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

 

므로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실효된다고 할 것이나,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

 

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은 전부 개정된 법률에서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에 관하여 계속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규정

 

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만한 예

 

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 경우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는 종전 경과규정의 입법 경위 및 취지, 전부 개정된 법령의 입법 취지 및 전반적 체계, 종전 경과규

 

정이 실효된다고 볼 경우 법률상 공백상태가 발생하는지 여부,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19419 판결 등 참

 

).

 

 

 

 

위 법리를 토대로 앞서 본 건축법의 도로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건축법이 1991. 5. 31. 법률 제

 

4381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종전 부칙 제2항과 같은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당시 대부분의 도로

 

가 시장·군수 등의 도로 지정을 받게 됨으로써 종전 부칙 제2항과 같은 경과규정을 존치시킬 필요성

 

이 줄어든 상황을 반영한 것일 뿐, 이미 건축법상의 도로가 된 사실상의 도로를 다시 건축법상의 도

 

로가 아닌 것으로 변경하려고 한 취지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종전 부칙 제2항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면 같은 규정에 의하여 이미 확정적으로 건축법상의 도로가 된 사실상의 도로들에 관하여 법률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되고 그 도로의 이해관계인들, 특히 그 도로를 통행로로 이용하는 인근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신뢰보호 및 법적 안정성 측면에도 문제가 생기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종전 부칙 제2항은 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부 개정된 건축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효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815 판결 참조).

 

 

 

 

 

 

 

 

 

 

. 원심은, 그 판시 인정 사실을 토대로 이 사건 토지는 그 폭이 5m 이상이 되는 고촌면사무소 진

 

입로의 일부를 구성하면서 1975. 12. 31. 법률 제2852호로 개정된 건축법의 시행일인 1976. 2. 1.

 

이전부터 이미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었던 폭 4m 이상의 사실상의 도로로서 건축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는 건축을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건축법상의 도로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없다.

 

 

 

 

 

 

 

 

2. 공익상의 필요 등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

 

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고, 이를 상대방이 받

 

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볼 때 공익상의 필요 등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17723 판결, 대법원 2004. 7. 22.

 

20037606 판결 등 참조).

 

 

 

 

 

 

 

 

. 원심은, 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토지가 1914년경 고촌면사무소가 생긴 이래 지역주민들이 고촌면사무소 진입로 및 통행로로 사용해 온 도로로서 수십년 이상 일반 공중의 교통 또는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점, 원고는 2003. 1. 17.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이 신축될 경우 인근 토지들은 맹지가 되거나 이 사건 토지를 향해 설치된 유일한 출입문을 폐쇄하고 다른 쪽의 담을 허물어 새로 출입문을 설치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이 신축됨으로써 통행을 막지 않도록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고 이러한 공익적 요청이 원고의 기득권, 신뢰, 법적 안정성의 보호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건축신고수리를 철회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사실인정을 하거나 수익적 행정처분의 철회·취소에 있어서의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3. 결론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이인복 박병대(주심)

 

국민 권익구제절차 확대, 이용하기 쉬운 행정소송 도입

법무부는  '신속하고 실질적인 권익구제를 도모' 하면서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소송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소송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행정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국민의 권리의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선진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의무이행소송과 가처분제도를 도입하고,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정비하는 등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하였다.

 


법무부는 그동안 학계와 실무계의 최고 권위자들로「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를 운영하여 개정시안을 마련하였고, 대국민 공청회와 정부부처간 협의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법무부는 행정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한 뒤, 금년 중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

 

 


◇추진 배경

1984년 행정소송법이 전면 개정된 이래 약 30년간 별다른 개정이 없어 다양한 행정 현실과 높아진 국민의 권리의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전면 개정의 필요성 지속 제기

<추진 경과>

▶ '11. 11.∼'12. 4.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장(최송화 서울법대 명예교수) 및 위원 13명으로 구성

▶ '12. 5. 행정소송법 개정시안 입안 및 공청회 개최

▶ '12. 6.∼'13. 2. 부처간 협의

이에 법무부는 신속하고 실질적인 권익구제를 도모하면서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소송 제도 마련을 위한 행정소송법 개정 추진

◇주요 내용

▲국민의 권익구제 확대를 위한 소송제도 개선

○ 의무이행소송 도입

국민의 신청 등에 대해 행정청이 응답하지 않거나 거부처분하는 경우 법원에 의무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함으로써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선진법제에서 대부분 도입한 제도로서, 분쟁의 발본적·일회적 해결을 통해 현행 권리구제절차(거부처분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불완전성 해소 가능

※ 다만, 기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그대로 존치하여 국민이 자유롭게 소송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보장

○ 원고적격 확대

현행법은 행정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법률'상 권리가 침해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행정소송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

원고의 자격을 '법률상 이익'에서 '법적 이익'으로 개정하여 '법률은 물론 명령·규칙 등' 하위법령에서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실질적 권익구제 확대

▲사전 권리구제절차의 정비

○ 집행정지 요건 완화

현행법에서는 현역병 입영처분과 같이 신분 사항에 대해서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되어 집행정지가 가능하였으므로 금전상 손해는 중대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사전구제 불가능

집행정지의 요건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서 '중대한 손해'로 완화하여 금전상 손해라도 손해가 중대한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전 권익구제 확대

○ 가처분제도 도입

현행법은 국민의 생계유지 등이 필요한 행정영역에서 불허처분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수익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생계유지 수단이 상실되는 문제 발생

가처분제도 도입을 통하여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하여 지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임시 지위를 인정하여 국민의 실질적 권리구제 흠결 보완

▲이용하기 쉬운 행정소송 제도 마련

○ 소의 변경·이송의 허용범위 확대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소송방법 선택 곤란

소의 변경: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소송의 형태를 변경

소의 이송: 관할이 없는 법원에 소송 제기시, 관할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에 소의 변경이나 이송을 폭넓게 허용함으로써 국민들이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

○ 관할지정제도 도입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이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관할법원 선택의 어려움 발생

사건이 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중 어느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 고등법원이 관할법원을 지정해 주는 제도를 신설하여 관할법원 선택의 위험 및 불편 해소

○ 제3자 소제기 사실 통지제도 신설

현행법은 행정처분과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더라도 소제기 사실을 알지 못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법원이 피고 외의 다른 행정청 및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소제기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여 일회의 소송절차로 분쟁 해결 가능

○ 결과제거의무 규정 신설

현행법은 행정청이 취소소송 패소에 따른 위법한 결과를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는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문제 발생

이 경우 행정청에 대하여 위법한 결과를 제거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정

◇기대 효과

신속하고 실질적인 권익구제로 국민 만족도 증대

우회적·간접적인 제도들을 과감히 정비하여 관련 분쟁에서 종국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

사전권리구제 관련 제도를 대폭 정비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완화하여 권익구제 기회 확대 도모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소송제도 마련으로 국민 불편 해소

소송의 종류나 법원 관할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일단 소송을 제기하면 국가기관이 이를 국민의 입장에서 해결·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

또한 자신과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간 소송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

이러한 절차규정 개선·정비를 통해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국민 편익 증진 도모 기대

(끝)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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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3.20 입법예고된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실제로 금년 국회에서 채택될지는 알 수 없다.

 

위 개정안은 전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의무이행소송 도입주장은 공사법 이원체계를 가진 우리 법체계에서는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자는 것은 법체계적으로 부당한 주장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결과제거의무규정"의 신설은 본래 공사법이원체계의 우리 실정법 해석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 결과제거의무 규정을 신설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자면서 기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그대로 존치한다고 하는 주장은 실질적으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없애자는 주장과 다름 아니다. 직접적인 의무이행소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나 거부처분취소소송과 의무이행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으나, 부작이위법확인소송이나 거부처분취소소송의 인용판결의 기속력에 의하여 인정되는 행정청의 처분의무나 재처분의무와 의무이행소송에서의 행정청의 의무는 서로 다른 것이고, 후자의 경우 법원이 공법상 공익판단의 우선적 권한을 가진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 원고적격 확대 주장은 법논리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현행법과 정립된 판례에 의하면, 이미 처분등의 위법성은 법규상 조리상 위법하면 되는 것이고, 원고적격도 헌법을 비롯하여 처분의 근거법규뿐만 아니라 관계법규의 해석상 인정되는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에게 넓게 인정되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의 법규는 이미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말할 뿐만 아니라,  법치행정의 원리가 지배하는 행정법에서 법규가 아닌 단순한 행정규칙에 의해서는 법률상 보호되는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될 여지가 없으므로  법논리적으로 부당하기 때문이다.

  

 

 

 

 

 

 

 

 

 


2013년 6월 27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11헌바278 
사건명 농지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선고날짜 2013.06.27 자료파일 
종국결과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3년 6월 27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농지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농지법 제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농지소유를 허용하면서, 그러한 예외에 종중은 포함하지 않고 있는 구 농지법(2009. 6. 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되고, 2012. 1. 17. 법률 제1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이하‘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선언한 헌법 제121조 제1항과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한 헌법 제122조에 직접 근거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만약 종중에게 농지 소유를 일반적으로 허용하면, 비농업인에 의한 농지법상의 규제 잠탈 위험 및 종중과 법적 성격이 유사한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처분을 위한 등기를 허용하면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등의 사후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농지법은 부동산실명법과 그 입법목적이 상이하므로 농지법에서 부동산실명법과 달리 종중 특례를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최소침해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나아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식량생산기반의 유지 및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한다는 공익은, 농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이라는 사익보다 현저히 커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합헌결정의 이유로 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경주최씨 OO공 OO파 28세손 최OO를 공동선조로 하여 선조의 제사를 받들고 종친간의 친목과 번영을 도모할 목적으로 구성된 자연발생적 종중이다. 최OO는 생전에 용인시 OO구 OO면 OO리 OOO-O 등 2필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최OO가 사망한 이후에 청구인의 종중원인 최OO 등의 명의로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위 토지는 임야에서 전(田)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2) 청구인은 위 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용인시 OO구 OO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했으나, OO면장은 2010. 5. 3. 농지법 제6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위 토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인은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상고한 후, 구 농지법 제6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상고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구 농지법 제6조 제1항,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1. 1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구 농지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종중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 경우를 농지법 제6조 제2항의 예외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점의 위헌성만을 주장할 뿐, 농지 소유 자격의 일반적인 제한 규정인 농지법 제6조 제1항의 독자적인 위헌 사유는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농지법(2009. 6. 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되고, 2012. 1. 17. 법률 제1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로 한정한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농지법(2009. 6. 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되고, 2012. 1. 17. 법률 제1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제3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 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98조 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의2.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한계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25조·제43조·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라.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마.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바.「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농지법(2009. 5. 27. 법률 제9721호로 개정된 것)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선언한 헌법 제121조 제1항 및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한 헌법 제122조에 직접 근거하여,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 및 농지 보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 침해의 최소성
만약 종중에게 농지 소유를 허용하게 되면, 비농업인이 농지의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종중 유사 단체를 임의로 구성하여 농지법상의 규제를 잠탈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종중과 법적 성격이 유사한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종중이 위토인 농지를 경작하여 그 수확물로 제사를 지내는 관습이 점차 퇴조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종중이라는 이유로 농지 소유 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농지를 농업인인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종중 명의의 등기를 허용한 후에 농지법상의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 제도를 이용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면서도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방법을 두지 않은 것이 최소침해원칙에 반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비농업인에게 농지 처분을 위한 등기를 허용하게 되면, 비록 농지법상의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등의 사후적인 규제수단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규제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는 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같은 위험을 미리 차단할 방법도 상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농지에 대한 등기를 허용하면서 사후적으로만 규제하는 방법이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함에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한편, 부동산실명법에서는 종중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는 일제하의 토지조사령 등에 의한 사정 당시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등기하는 방법이 없는 점 및 전통관습을 고려한 것이므로,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농지법과는 그 입법목적이 상이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러한 특례를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

○ 법익의 균형성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식량생산기반의 유지 및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한다는 공익은, 농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이라는 사익보다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사건번호 2012헌바17 
사건명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선고날짜 2013.06.27 자료파일 

 

종국결과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3년 6월 27일 정당한 권원을 가지지 않고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사람을 처벌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0. 2. 4. 법률 제10006호로 개정된 것) 제99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결정에는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이 운영하는 ○○○○골프클럽 주식회사는 2008. 4. 30.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과 사이에 서울 송파구 OO동 OO 소재 잠실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1,279면(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9년도 1, 2차 위탁료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2009. 10. 18. 이 사건 주차장의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였다.
○ 그럼에도 청구인은 2011. 3. 21.까지 이 사건 주차장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제1심 계속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 제1항 및 제99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1. 9. 21.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11. 10. 19.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한 뒤 2012. 1. 5.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0. 2. 4. 법률 제10006호로 개정된 것) 제99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 조항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0. 2. 4. 법률 제10006호로 개정된 것)
제99조(벌칙)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조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 결정이유 요지

○ 심판대상 조항의 문언상 ‘이 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과 관련된 절차와 방법으로 그 범위가 한정되고, 공유재산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볼 때 같은 법 제20조 내지 제27조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받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의 범위도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되는바, 도로법(제3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자연공원법(제23조) 등의 관련 규정들이 이에 해당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공유재산법 제20조 제5항이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점유를 개시한 경우라도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허가가 취소된 후 이를 계속 사용?수익하는 것은 ‘이 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것으로서 심판대상 조항에 의해 처벌받는 행위임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심판대상 조항은 정당한 권원 없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는 행위를 예방 및 근절함으로써 행정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행정재산을 통해 추구하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정당한 권원 없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는 행위에 대해 형벌을 과하는 것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정당한 권원 없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대해 공유재산법은 행정적 제재수단으로서 변상금 징수(제81조)와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의 근거조항(제83조)을 두고 있으나,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통해 얻는 수익의 규모가 큰 경우 이러한 제재수단에도 불구하고 행정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려는 동기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변상금의 징수와 원상회복이 실제 집행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행정적 제재수단만으로 행정재산의 보호, 관리 및 행정목적 달성에 충분히 실효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 조항이 형사처벌을 규정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도 어긋나지 아니한다. 또한 심판대상 조항이 규정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책임의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형벌로서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기본권 사이의 균형을 상실하였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심판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 사유재산의 적절한 관리, 활용은 기본적으로 당해 소유자인 사인의 이익에 기여할 뿐이지만, 행정재산의 적절한 관리, 활용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전체의 이익에 귀속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재원 확보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관리의 중요성이 큰바, 행정재산을 정당한 권원 없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대해 사유재산과 달리 형사적 제재를 규정하여 엄격히 대처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심판대상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 조항이 사유재산과 달리 행정재산을 정당한 권원 없이 사용·수익하는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등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2013년 6월 27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11헌바278 
사건명 농지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선고날짜 2013.06.27 자료파일 
종국결과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3년 6월 27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농지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농지법 제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농지소유를 허용하면서, 그러한 예외에 종중은 포함하지 않고 있는 구 농지법(2009. 6. 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되고, 2012. 1. 17. 법률 제1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이하‘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선언한 헌법 제121조 제1항과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한 헌법 제122조에 직접 근거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만약 종중에게 농지 소유를 일반적으로 허용하면, 비농업인에 의한 농지법상의 규제 잠탈 위험 및 종중과 법적 성격이 유사한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처분을 위한 등기를 허용하면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등의 사후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농지법은 부동산실명법과 그 입법목적이 상이하므로 농지법에서 부동산실명법과 달리 종중 특례를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최소침해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나아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식량생산기반의 유지 및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한다는 공익은, 농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이라는 사익보다 현저히 커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합헌결정의 이유로 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경주최씨 OO공 OO파 28세손 최OO를 공동선조로 하여 선조의 제사를 받들고 종친간의 친목과 번영을 도모할 목적으로 구성된 자연발생적 종중이다. 최OO는 생전에 용인시 OO구 OO면 OO리 OOO-O 등 2필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최OO가 사망한 이후에 청구인의 종중원인 최OO 등의 명의로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위 토지는 임야에서 전(田)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2) 청구인은 위 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용인시 OO구 OO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했으나, OO면장은 2010. 5. 3. 농지법 제6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위 토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인은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상고한 후, 구 농지법 제6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상고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구 농지법 제6조 제1항,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1. 1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구 농지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종중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 경우를 농지법 제6조 제2항의 예외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점의 위헌성만을 주장할 뿐, 농지 소유 자격의 일반적인 제한 규정인 농지법 제6조 제1항의 독자적인 위헌 사유는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농지법(2009. 6. 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되고, 2012. 1. 17. 법률 제1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로 한정한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농지법(2009. 6. 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되고, 2012. 1. 17. 법률 제1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제3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 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98조 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의2.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한계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25조·제43조·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라.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마.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바.「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농지법(2009. 5. 27. 법률 제9721호로 개정된 것)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선언한 헌법 제121조 제1항 및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한 헌법 제122조에 직접 근거하여,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 및 농지 보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 침해의 최소성
만약 종중에게 농지 소유를 허용하게 되면, 비농업인이 농지의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종중 유사 단체를 임의로 구성하여 농지법상의 규제를 잠탈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종중과 법적 성격이 유사한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종중이 위토인 농지를 경작하여 그 수확물로 제사를 지내는 관습이 점차 퇴조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종중이라는 이유로 농지 소유 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농지를 농업인인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종중 명의의 등기를 허용한 후에 농지법상의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 제도를 이용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면서도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방법을 두지 않은 것이 최소침해원칙에 반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비농업인에게 농지 처분을 위한 등기를 허용하게 되면, 비록 농지법상의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등의 사후적인 규제수단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규제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는 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같은 위험을 미리 차단할 방법도 상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농지에 대한 등기를 허용하면서 사후적으로만 규제하는 방법이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함에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한편, 부동산실명법에서는 종중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는 일제하의 토지조사령 등에 의한 사정 당시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등기하는 방법이 없는 점 및 전통관습을 고려한 것이므로,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농지법과는 그 입법목적이 상이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러한 특례를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

○ 법익의 균형성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식량생산기반의 유지 및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한다는 공익은, 농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이라는 사익보다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사건번호 2012헌바37 
사건명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선고날짜 2013.06.27 자료파일 
종국결과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3년 6월 27일 재판관 5(합헌) : 3(위헌)의 의견으로,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1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심판대상 조항은 그 보호법익이나 입법목적,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해한다거나,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모욕적 표현으로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분명 이를 금지시킬 필요성이 있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 점, 그 법정형의 상한이 비교적 낮은 점, 법원은 개별 사안에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규정을 적정하게 적용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 조항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심판대상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인터넷 사이트 ‘OO’에 있는 자신의 블로그에 타인을 모욕하는 글을 게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 모욕죄로 기소되어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6302)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615) 및 상고(대법원 2010도10130)하였으나 각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에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11조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1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 조항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로서 위 조항에 규정된 모욕은 사전적으로 ‘깔보고 욕되게 함’을 의미하고, 대법원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 문언적 의미를 기초로 한 객관적 해석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는지 여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모욕죄의 보호법익와 그 입법목적, 취지 등을 종합할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대법원은 모욕의 의미에 대하여 객관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법 집행기관이 심판대상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도 없다.
나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이 심판대상 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표현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법원의 통상적인 법률해석·적용의 문제로서, 어떠한 행위가 법적인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가 하는 것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의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형법규범의 일반성과 추상성에 비추어 불가피한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심판대상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가치판단의 표시가 공연히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는 침해되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하고 발전해 나갈 가능성도 침해받지 않을 수 없으므로, 모욕적 표현행위를 금지시킬 필요성은 분명 존재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심판대상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한 점, 그 법정형의 상한이 비교적 낮은 점, 비교적 경미한 불법성을 가진 행위에 대하여는 법관의 양형으로 불법과 책임을 일치시킬 수 있는 점, 법원은 개별 사안에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규정을 적정하게 적용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 조항은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고, 법익균형성의 요건도 충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의 위헌의견

○ 심판대상 조항의 구성요건인 ‘모욕’의 범위는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타인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경멸적인 내용이 있는 표현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욕에 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 외에 현실 세태를 빗대어 우스꽝스럽게 비판하는 풍자?해학을 담은 문학적 표현, 부정적인 내용이지만 정중한 표현으로 비꼬아서 하는 말, 인터넷상 널리 쓰이는 다소 거친 신조어 등도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 심판대상 조항은 구체적인 사회적 해악을 발생시키거나 개인의 명예감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표현을 넘어서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인 단순히 부정적?비판적 내용이 담긴 판단과 감정표현까지 규제할 수 있게 되므로 그 규제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 심판대상 조항이 처벌하는 모욕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표현행위를 위축시킨다.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다양한 의견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하여 사회공동체의 문제를 제기하고 건전하게 해소할 가능성을 제한한다. 정치적?학술적 토론이나 의견교환과정에서 사용된 일부 부정적인 언어나 예민한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관한 비판적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여 규제된다면, 정치적?학술적 표현행위를 위축시키고 열린 논의의 가능성이 줄어들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기능이 훼손된다.
○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국가권력행사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고 대상자에게는 가혹한 강제력에 해당하므로 그 행사를 형법으로 규정하고자 할 때는 최소한의 행위에 국한되어야 한다.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행위에 대하여는 시민사회의 자기 교정기능에 맡기거나 민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규제할 수 있다.
○ 모욕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상당수의 국가에서 모욕죄가 부분적으로 폐지되거나 실질적으로 사문화되고 있다.
○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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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20. 선고 201130878 전원합의체 판결 화물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

 

 

[1] 법률이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시행령에 위임을 한 경우 시행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1[별표 1] 12()목에 규정된 ‘2인 이하가 중상을 입은 때‘1인이 중상을 입은 때부분이 모법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1] 법률이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시행령에 위임을 한 경우 시행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법률의 위임 규정 자체가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시행령이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다든지, 위임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

 

 

 

[2]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이라고 한다)과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0. 11. 24. 대통령령 제22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의 규정 형식과 내용 등에 의하면 구 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는 빈번한 교통사고뿐 아니라 중대한 교통사고에도 많은 사상자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규정된 많은은 문언상 복수(複數), 즉 적어도 2인 이상을 의미하므로 1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위와 같이 1인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를 구 화물자동차법상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의 사상(死傷)을 억제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구 화물자동차법의 목적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6조 제1[별표 1] 12()목은 ‘1건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2인 이하가 중상을 입은 때를 위반차량 운행정지처분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인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도 구 화물자동차법상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앞서 본 많은의 문언적 의미를 비롯하여 구 화물자동차법의 입법 목적, 규정 내용,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하면,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6조 제1[별표 1] 12()목에 규정된 ‘2인 이하가 중상을 입은 때‘1인이 중상을 입은 때부분은 모법인 구 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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