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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24. 선고 201548235 판결 감차명령처분취소등


[1]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과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16, 218조가 규정하는 기판력의 의미




[2]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를 들어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이 기속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 판단하는 기준 / 취소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이 종전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새로운 처분의 사유가 종전 처분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다르지만 종전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가 알고 있었던 경우, 이를 내세워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이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이르렀는지 판단하는 기준



[1]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취소 청구가 인용된 판결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게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는 작용을 한다. 이에 비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16, 218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판력이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음과 동시에,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한다.



[2]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및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치나,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더라도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를 들어서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확정판결에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 종전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종전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처분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가 이를 알고 있었더라도 이를 내세워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 본문의 내용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운송사업자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운송사업자의 일반적인 지휘감독 아래 개별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함으로써 명의이용행위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차량의 공제조합 가입명의인 및 관련 운전종사자들과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명의상 고용주가 누구인지 등 외형적 요소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오히려 외형적 요소보다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차량을 이용하게 된 경위와 이용에 수반된 약정의 내용이 어떠한지, 운전종사자들에 대한 차량 배차나 운행, 휴무, 교육, 납입할 운송수입금의 액수 등에 관한 지휘감독권한을 누가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차량 운행에 따른 손익의 위험을 누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지, 운전종사자들에 대한 임금과 4대 보험료나 유류비수리비 등 차량 운행비용을 누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세월이 유수라는 말이 실감 난다. 잠시 잊었던 기억너머의 세상으로 눈을 돌리니, 내 철없는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시끄러운 탁류가 흐르고 있다. 지친 문명일 것이다. 나는 물이 흘러가는 이치를 법리라고 말한다. 그리고 전체 우주의 4.6%에 해당하는 눈에 비치는 현실세계를 지배하는 최고의 법칙은 바로 이 물의 법칙인 법리라고 믿고 있다.

 

최근 행정법상 중요하고도 의미있는 판결들이 많이 나왔다. 예컨대 위헌결정 전에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한 후속처분이라도 그것이 새로운 위헌적 법률관계를 생성·확대하는 경우라면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보아 과세처분 근거규정이 위헌이면 그 후 내려진 압류처분도 무효라고 한 대법원 2012.2.12. 선고 201010907 전원합의체 판결,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와 그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 또는 수리거부행위와 관련된 일련의 판결들인 대법원 2010.11.18. 선고 200816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1.20. 선고 2010149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7.28. 선고 200511784 판결들, 그리고 공무위탁의 법리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법체계와 관련한 대법원 2010.1.28.선고 200782950,82967 판결, 근래의 판결 중 행정법관련 최악의 판결로 기록될만한 대법원 2011.9.8. 선고 201134521 판결 등은 아직도 행정법이 뭐고 공법이 뭔지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우리 행정법학에 있어서 한번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했던 문제들과 관련된 판결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법을 법학으로서 지위라도 가지게 하는 것은 지난 60년 넘게 정립되어 온 판례의 법리였다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은 그러한 판례의 법리마저 스스로 왜곡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위 판례들에 대해서라도 평석을 쓰기로 한 것은 오로지 국민노릇은 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혀둔다.

 

그밖에도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징수처분 간에 하자승계를 부정한 대법원 2012.1.26. 선고 200914439 판결,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19021 판결,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2011.7.28. 선고 20112842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사건에서 종전 처분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이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14401 판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14401 판결은 2가지 점에서 기존 판례의 내용 또는 그 법리를 보완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행정법정론(이하 이 책이라 한다)에서 정립하여 보여주고 있는 처분사유추가변경의 법리와 관계된 항고소송에서의 판결의 효력(기판력과 기속력)의 법리에 따라 기존 판례를 보완함으로써 보다 정치한 판례 법리를 형성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 그 하나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대법원 2004.1.15. 선고 200230 판결과 같이 새로이 건축허가제한을 한 것은 종전 거부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일인 이후임이 분명하므로 새 거부처분사유는 변론종결일 이후에 발생한 사실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새 거부처분은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유효한 재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고 판시함으로써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 새 거부처분사유인가 여부를 마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처럼 표현하여 작금의 행정법학계에 그릇된 영향을 미치거나 그에 부화뇌동하게 만들었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는 종전 처분 후이지만 종전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개발제한지역 지정의 새로운 사실을 이유로 한 거부처분이 위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써, 이 책이 보여준 기속력의 법리에 따라 판례의 법리를 보다 명확하게 하여 보여주었다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위 판결이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역시 이 책이 새롭게 논증하여 정립한 처분사유추가변경의 법리와 항고소송에서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분론 및 항고소송 인용판결의 효력의 법리에 입각한 것이라고 판단되는바(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행정법정론, 578~592쪽을 참조하라), 이번 판례에 등장하는 최초의 내용이어서 나로서는 작은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아무튼,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그간에 정립해온 그 법리가 그 어떤 다른 소송판례에 비하여 결코 모자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정확하고 완벽한 법리를 형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보완해가고 있는 모습에 힘찬 박수를 보낸다. 우리 행정법 학계에서도 이 책이 정립하여 보여주는 수학보다 정치한 행정법리를 깨닫는 자가 많아져서 하루 빨리 우리 행정법이 법학 중의 법학으로서의 본래 지위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망한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자면, 이글은 판례평석이니만큼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그 비판이 주를 이룰 것이다. 물론 비판의 여지가 없을 만큼 훌륭한 판시내용에 대해서는 그 아름다운 법리를 해설하는데 치중할 것이다. 특히 대상판결에 대한 학설들의 반응에 대하여도 분발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거친 비판이 행해질 수 있을 것이다. 어리석지만 현명한 국민의 소리로 귀담아 들어달라.

 

 

 

20123월 저자

 

 



2015. 11. 27. 선고 20136759 판결 손해배상()

 

[1] 재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2] 행정청의 처분 여부 결정의 지체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 이때 처분 여부 결정의 지체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여기서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1] 행정심판의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재결청이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처분청에 처분을 취소할 것을 명하면 처분청으로서는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지만, 나아가 재결에 판결에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행정청의 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처분 여부 결정이 지체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처분 여부 결정을 지체함으로써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비로소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한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는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등 처분의 성질, 처분의 지연에 따라 신청인이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였는지는 법정 처리기간이나 통상적인 처리기간을 기초로 처분이 지연된 구체적인 경위나 사정을 중심으로 살펴 판단하되, 처분을 아니하려는 행정청의 악의적인 동기나 의도가 있었는지, 처분 지연을 쉽게 피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도 아울러 고려할 수 있다.

제11회 경감승진 기출문제(2016)

 


【제1문】

 


  甲은 제1종 대형면허와 제1종 보통면허를 함께 보유한 택시운전기사이자 60대 가장(家長)이다. 2015.07.01. 술이 약한 甲은 동료들과의 회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자가용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다. 甲에 대한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2%로 나와 2015.09.01.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라 甲의 제1종 보통면허와 제1종 대형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甲은 모든 면허가 취소되어 생계가 막막해졌다는 사실에 좌절하여 집에서 만취 상태가 될 때까지 술을 마셨고, 술을 마셔도 분이 풀리지 않자 과도를 주머니에 넣고 자신의 집 근처 A지구대에 찾아갔다. 甲은 근무교대를 준비하던 경찰관들에게 제1종 보통면허 외에 대형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며 항의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난동을 피우던 중 흥분한 나머지 주머니에 있던 과도를 꺼냈다. 


  이에 그 자리에 있던 경찰관 乙은 과도를 보자 순간 당환하여 경고가 공포탄을 사용하지 않은 채 바로 실탄을 발사하여 甲에게 흉부를 관통하는 상해를 입혔다. (총 50점)

 


⑴ 甲은 제1종 보통면허 외에 대형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甲의 주장은 타당한가? (甲의 제1종 보통면허에 대한 취소는 적법하다고 전제한다) (20점)


⑵ 경찰관 乙의 무기사용은 적법한가? (15점)


⑶ 甲은 자신이 입은 상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15점)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호,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별표18과 같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위반사항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적용법조 :  법 제93조
내    용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 (무기의 사용)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1.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행위를 방지하거나 그 행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나.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다. 제3자가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라. 범인이나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면서 계속 항거할 때
3. 대간첩 작전 수행 과정에서 무장간첩이 항복하라는 경찰관의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할 때
② 제1항에서 "무기"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을 말한다.
③ 대간첩·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個人火器) 외에 공용화기(共用火器)를 사용할 수 있다.

 


【제2문】
경찰하명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5점)

 

【제3문】
제3자효(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5점)

 

 

 

 

 

제11회 경감승진 기출문제(2016) - 총평

 

이번 2016 경감승진 기출문제 역시 경찰공제회 사례문제의 사실관계 중 하나를 설문으로 제시하였고, 각각의 세부설문에서 질문한 논점이 경찰공제회 사례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여, 아직까지는 경감승진 시험을 준비하면서, 경찰공제회 사례문제를 중심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적절한 전략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경찰공제회 사례만 완벽하게 풀 수 있으면, 시험을 치르는 데에 아무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제1문】
甲은 제1종 대형면허와 제1종 보통면허를 함께 보유한 택시운전기사이자 60대 가장(家長)이다. 2015.07.01. 술이 약한 甲은 동료들과의 회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자가용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다. 甲에 대한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2%로 나와 2015.09.01.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라 甲의 제1종 보통면허와 제1종 대형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甲은 모든 면허가 취소되어 생계가 막막해졌다는 사실에 좌절하여 집에서 만취 상태가 될 때까지 술을 마셨고, 술을 마셔도 분이 풀리지 않자 과도를 주머니에 넣고 자신의 집 근처 A지구대에 찾아갔다. 甲은 근무교대를 준비하던 경찰관들에게 제1종 보통면허 외에 대형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며 항의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난동을 피우던 중 흥분한 나머지 주머니에 있던 과도를 꺼냈다.
이에 그 자리에 있던 경찰관 乙은 과도를 보자 순간 당황하여 경고나 공포탄을 사용하지 않은 채 바로 실탄을 발사하여 甲에게 흉부를 관통하는 상해를 입혔다. (총 50점)
⑴ 甲은 제1종 보통면허 외에 대형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甲의 주장은 타당한가? (甲의 제1종 보통면허에 대한 취소는 적법하다고 전제한다) (20점)

 


- 이 문제는 경찰공제회 “불쌍한 귀화자 복수면허취소 사건”의 문제와 동일하다. 공제회 사례에 의하면, 혈중알콜농도 0.15%의 만취상태에서 승합자동차를 운전을 하였고, 이를 이유로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소형면허, 제1종 대형면허를 취소하였으며, 이 중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아닌 제2종 소형면허의 취소만이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사유가 인정된다. 위 사안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제0.12%의 만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를 이유로 제1종 보통면허 및 제1종 대형면허를 취소하였다. 도로교통법 제53조 [별표18]에 의하면, 2개의 면허 모두 승용자동차 운전이 가능하므로, 제1종 대형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참고로, [별표28]의 법적 성질, 즉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위 부당결부금지원칙 검토가 가능한지 의문이 들 수 있으나, 이를 법규명령으로 파악하더라도 이에 따라 행정청의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면허취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문제에 국한되며, 어떤 면허를 취소할 것인지의 문제는 여전히 선택재량으로 남게 되므로, [별표28]을 법규명령으로 파악하느냐, 判例에 따라 행정규칙으로 파악하느냐의 문제와 관계없이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여부에 관한 논의는 그대로 유효하다.

 


나아가 살펴보건대, 이것은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으로(강학상 철회),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에 관한「① 취소사유 ② 법률유보 ③ 제한법리」의 3형제 논의가 포함되어야 하며, 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의 ‘법령상 취소사유’가 존재하고(부동철사개벽) ② 判例에 의하면, 철회처분의 경우 별도의 법률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지만, 도로교통법상 별도의 법적 근거도 구비되어 있으며 ③ (부당결부금지원칙 외에) 신뢰보호원칙 및 비례의 원칙도 문제될 수 있으나, 신뢰보호원칙은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귀책사유가 존재하므로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인정되지 않고, 비례의 원칙은 우리 判例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참혹한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할 일반예방적 측면의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다고 보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의 비례의 원칙 논의는 [별표28]을 判例에 따라 행정규칙으로 파악하는 경우에 한하여 검토가 가능하다.

 

 


⑵ 경찰관 乙의 무기사용은 적법한가? (15점)


- 이 문제는 경찰공제회 “불심검문 거부자 실탄발사 사건”의 문제와 동일하다. 공제회 사례에 의하면, ‘경고나 공포탄 발사 없이 즉시 실탄을 발사하여 후두부 관통상’을 입혔다고 되어 있다.「MAGIC 답안작성용 경찰행정법(사례연습)」답안과 마찬가지로「① 무기사용에 해당하는지 ②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사용에 해당하는지 ③ 무기사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④ 무기사용 한계를 준수하였는지」의 순서에 따라 검토를 해주면 된다. ① 권총은‘성질상 무기’에 해당하므로, 위 실탄발사는 경직법상 무기사용에 해당하며 ② 흉부관통상을 입히는 실탄발사는‘위해를 수반하는 무기사용’에 해당하고 ③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사용은 공통요건과 위해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 위 사안은 위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④ 사전경고를 하지 않았고 대퇴부 등을 겨냥할 수 있었음에도 흉부를 겨냥하여 실탄을 발사하였다는 점에서 무기사용의 한계 위반사유 역시 인정된다.

 


③의 무기사용 요건 중 위해요건과 관련하여,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여부가 문제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으나, 判例는 술에 취한 환자 보호자가 “우리 형을 살려내라”고 고함지르며 칼을 들고 병원 직원들을 위협하며 난동을 부리고, ‘칼을 버리고 나오라’고 명령하는 순경에게 칼을 들고 다가오자, 순경이 11m가량 뒤로 밀리다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자 총구 부분으로 보호자의 가슴 부분을 밀어냈으나 그럼에도 계속 다가왔고, 이에 순경이 방아쇠를 당겨 환자의 보호자는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11m나 뒤로 밀리는 동안 공포(空包)를 발사하거나 가스총과 경찰봉을 사용해 항거를 억제할 시간적 여유나 보충적 수단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부득이 총을 발사할 수밖에 없었다면 가슴 부위가 아닌 하체 부위를 향해 발사’할 수 있다고 하여,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했다고 보았다(대판 1991.09.10, 91다19913). 또한 경직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으나, 위 사안에서는 3회 이상의 투기명령 또는 투항명령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위 실탄발사는 위해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무기사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⑶ 甲은 자신이 입은 상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15점)

 


-  이 문제는 국가배상청구의 부분에서 경찰공제회 “가스총 근접 발사 사건”의 문제와 동일하다. 공제회 사례에 의하면, 「甲이 계속 쇠파이프를 휘두르자 乙은 대략 2미터 전방에서 甲의 눈을 향하여 가스총을 발사하였고, 이 때 가스와 함께 발사된 고무마개가 甲의 오른쪽 눈에 맞아 甲은 실명하게 되었다. 실명한 甲은 “乙이 가정문제에 개입한 것”과 “과잉대응으로 실명에 이르게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청구하였다. 인용가능성을 검토하라.」고 하였다. 이것은 무기의 사용과 분사기 등의 사용의 차이만 있을 뿐 위법한 경찰상 즉시강제(권력적 사실행위)와 국가배상청구를 질문한 것이다.


그 외에 공무원의 민사책임(외부책임)을 묻는 문제는, 경찰공제회 “경무과장 척추골절 사건” 및 “변심한 애인을 상해한 사건”사례에서 질문한 바 있다.

 


甲의 손해배상청구 가능성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을 짚어보도록 한다. 만약 순수하게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 인정여부만 묻는 경우라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또는 ‘국가배상청구 가능성’이라고 묻게 된다. 그렇지 않고 제55회 행정고시 기출(2011.재경기타) 제3문 “유흥주점 여종업원 질식ㆍ사망사건”의 경우와 같이 ‘A시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가?’와 같이 굳이 피고를 거론하면서 질문을 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6조의 배상책임자 선정(권한위임이 포함된 경우) 문제를 함께 검토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묻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국가배상법) 가능성과 함께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민법) 가능성을 동시에 묻는 것이다.

 


즉, 공무원의 외부책임 인정여부에 관한 논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물론,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됨을 전제로 해서 논의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배상책임 인정여부에 관한 검토 없이 공무원 개인의 민사책임(외부책임)에 관한 논의만 하면 큰 감점이 예상된다. 왜냐하면, 만약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750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가해공무원의 일반불법행위책임은 당연히 인정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러한 공무원 개인의 책임 논의는, 그것이 외부책임(민사책임) 문제이든 내부책임(구상책임) 문제이든 ‘배상책임의 성질’과 관련한 논의로서 대위책임설ㆍ자기책임설ㆍ중간설ㆍ절충설에 관한 검토가 필수이다. 이것은 배상책임의 성질 문제와 공무원 개인의 책임 문제가 서로 논리적 필연성이 없다고 보는 견해에 의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살펴보건대, 이 문제에서 민사법원의 위법심사 가능성, 즉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이것은 국가배상법 제2조의 배상책임 요건에 관한 기본논의 외에 특수논의가 포함되어야 하는지의 문제에 해당한다. 국가배상책임 문제의 유형은 ① (처분○, 작위) ② (처분○, 부작위) ③ (처분×, 작위) ④ (처분×, 부작위)로 구분될 수 있고, ①은 기본논의와 함께 선결문제(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민사법원의 위법심사 가능성) ②는 기본논의와 함께 작위의무(재량의 0으로 수축, 중동고충국) 및 사익보호(사익보호성 인정여부) ③은 기본논의만 ④는 기본논의와 함께 작위의무(조리법상 안전의무 성립여부, 중동고충국)의 검토를 하게 된다. 위 무기의 사용은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이것은 작위행위의 문제에 해당하므로 ①유형에 해당하고, 따라서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에 관한 검토를 요한다. 문제의 사이즈가 엄청나게 큰 질문임에도 15점으로 배점을 한 것이 의아하게 생각된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호,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별표18과 같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위반사항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적용법조 :  법 제93조
내    용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 (무기의 사용)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1.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행위를 방지하거나 그 행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나.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다. 제3자가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라. 범인이나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면서 계속 항거할 때
3. 대간첩 작전 수행 과정에서 무장간첩이 항복하라는 경찰관의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할 때
② 제1항에서 "무기"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을 말한다.
③ 대간첩·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個人火器) 외에 공용화기(共用火器)를 사용할 수 있다.


【제2문】
경찰하명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5점)

 

【제3문】
제3자효(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5점)
- 단문은 결국 암기문제이므로 딱히 논점을 잘못 짚는 등의 문제는 없다. “MAGIC 마인드맵 경찰행정법(논점강의)” 교재를 참고하기 바란다. 단문에서는 큰 점수 차이를 두지 않는다.

2015. 8. 27. 선고 2012204587 판결 손해배상

 

 

[1] 저작물 폐기 행위로 저작자의 인격적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저작권법상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저작자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국가배상책임에서 법령 위반의 의미 및 공무원의 저작물 폐기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행위로서 위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3] 이 국가의 의뢰로 도라산역사 내 벽면 및 기둥들에 벽화를 제작설치하였는데, 국가가 작품 설치일로부터 약 3년 만에 벽화를 철거하여 소각한 사안에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1] 저작권법은 공표권(11), 성명표시권(12), 동일성유지권(13) 등의 저작인격권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나, 작가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가 위와 같은 저작권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저작물의 단순한 변경을 넘어서 폐기 행위로 인하여 저작자의 인격적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저작자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2] 공무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여라고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행위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비롯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술작품이 공공장소에 전시되어 일반대중에게 상당한 인지도를 얻는 등 예술작품의 종류와 성격 등에 따라서는 저작자로서도 자신의 예술작품이 공공장소에 전시보존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질 수 있으므로, 저작물의 종류와 성격, 이용의 목적 및 형태, 저작물 설치 장소의 개방성과 공공성의 정도, 국가가 이를 선정하여 설치하게 된 경위, 폐기의 이유와 폐기 결정에 이른 과정 및 폐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국가 소속 공무원의 해당 저작물의 폐기 행위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고 저작자로서의 명예감정 및 사회적 신용과 명성 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행위로서 위법하다.

 

 

 

 

[3] 이 국가의 의뢰로 도라산역사 내 벽면 및 기둥들에 벽화를 제작설치하였는데, 국가가 작품 설치일로부터 약 3년 만에 벽화를 철거하여 소각한 사안에서, 은 특별한 역사적, 시대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라산역이라는 공공장소에 국가의 의뢰로 설치된 벽화가 상당 기간 전시되고 보존되리라고 기대하였고, 국가도 단기간에 이를 철거할 경우 이 예술창작자로서 갖는 명예감정 및 사회적 신용이나 명성 등이 침해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국가가 벽화 설치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사유를 들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철거를 결정하고 원형을 크게 손상시키는 방법으로 철거 후 소각한 행위는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은 행위로서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2015. 7. 23. 선고 201219496, 19502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이사선임처 분취소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 및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



[2] 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 8인과 임시이사 1인을 선임한 데 대하여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등이 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지지만, 전국대학노동조합 대학교지부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




[2] 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 8인과 임시이사 1인을 선임한 데 대하여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등이 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임시이사제도의 취지, 교직원학생 등의 학교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개방이사 제도에 관한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사립학교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과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11. 6. 9. 대통령령 제22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법인 정관 규정은 헌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에 근거한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의 학교운영참여권을 구체화하여 이를 보호하고 있다고 해석되므로,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지지만, 고등교육법령은 교육받을 권리나 학문의 자유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학생회와 교수회와는 달리 학교의 직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성립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교의 직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교육받을 권리나 학문의 자유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직접 기능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개방이사에 관한 구 사립학교법과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및 법인 정관 규정이 학교직원들로 구성된 전국대학노동조합 대학교지부의 법률상 이익까지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5. 5. 21. 선고 2015구합1541 판결

전원개발사업예정 구역출입허가취소및전면중단처분무효확인등

 

 

시장이 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주식회사에 사업 예정구역에 대한 지적현황 측량 및 지장물 실태조사를 위한 출입허가를 하였다가 민간기구 주관으로 실시한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 결과 원전 유치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아 원전건설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등의 이유로 출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정당한 처분사유를 갖추지 못하였고 절차상으로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시장이 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주식회사에 사업 예정구역에 대한 지적현황 측량 및 지장물 실태조사를 위한 출입허가를 하였다가, 민간기구 주관으로 실시한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 결과 원전 유치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아 원전 건설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등의 이유로 출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에 관한 결정이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않고 취소 또는 철회되지 않아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결정의 하자나 지역 주민 대다수가 사업의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이미 확정된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출입허가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은 정당한 처분사유를 갖추지 못하였고,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으로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전지법 2015. 3. 25. 선고 2014구합1606 판결 대전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지 정고시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이 신도시 2단계 1지구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하자, 2단계 2지구에 주로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공영개발추진위원회가 친수구역 지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추진위원회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국토교통부장관이 신도시 2단계 1지구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하자, 2단계 2지구에 주로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공영개발추진위원회가 친수구역 지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 54조에 의하여 친수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 일정한 행위가 제한되지만 친수구역 밖에서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친수구역 외의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새로운 공법상 제한을 받게 된 것은 아니고, 2단계 2지구의 공영개발이 어려워지게 되었다는 점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위 처분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2단계 2지구가 새로 친수구역 등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므로, 추진위원회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2014-감정평가사(감정평가_및_보상법규)-보상법규기출사례특강(김기홍)(전체파일).pdf

 

2014-감정평가사(감정평가_및_보상법규)-보상법규기출사례특강(김기홍)(전체파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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