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8. 24. 선고 20146340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

 

 

둘 이상의 사업자가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공동감면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다는 것의 의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2조의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4. 1. 대통령령 제18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고 한다) 35조 제2항은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신고한 자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위반행위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둘 이상의 사업자가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공동감면이 인정될 수 있고,

 

 

여기서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다는 것은 각 사업자들 간 주식 지분 소유의 정도, 의사결정에서 영향력의 행사 정도 및 방식, 경영상 일상적인 지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임원 겸임 여부 및 정도, 사업자들의 상호 관계에 대한 인식, 회계의 통합 여부, 사업영역방식 등에 대한 독자적 결정 가능성, 각 사업자들의 시장에서의 행태, 공동감면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사업자 간에 한 사업자가 나머지 사업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나머지 사업자에게 의사결정의 자율성 및 독자성이 없고 각 사업자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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