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그 결과 B지역 내의 모든 제조업자들을 법령상 강화된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甲은 변경된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질정화시설을 갖추는데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는 재산권의 수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손실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사례와 같은 甲재산권의 규제에 대한 보상규정이 위 법률에 결여되어 있는 경우 甲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20점)

 

2) 사례와 같은 재산권 침해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입할 수 있는 ‘현금보상이나 채권보상 이외의 보상방법’ ‘기타 손실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20점)

 

 

Ⅰ. 논점의 정리 (4)

 

설문 1)

 

① 甲의 주장이 무엇인지?

② 경계/분리이론과 관계된다는 점

③ 경계이론 측면에서 특별한 희생 발생여부

헌법 제23조 제3항의 효력논의, 주장의 타당성 검토

 

 

설문 2)

① 현금보상이나 채권보상 이외의 보상방법

② 기타 손실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검토

 

 

Ⅱ. 甲주장의 타당성 (설문 1) (17)

(보상규정 흠결시 손실보상 가능성)

 

1. 문제의 소재 (1)

(甲주장의 논거 제시 등)

 

2. 경계/분리이론 및 특별한 희생 발생여부(8)

1)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4)

경계이론에 대하여 간략히 서술

 

 

2) 특별한 희생 발생여부 (4)

(1) 판단기준

(경계이론 측면에서 형식설, 실질설 조화)

(2) 사안의 적용

(특별한 희생이 발생)

 

3. 보상규정 흠결시 손실보상의 가능성 (8)

1) 문제점

2) 학설

3)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입장

4) 검토 및 사안의 적용 (甲주장의 타당성)

 

보상규정의 흠결을 해결하기 위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를 명확히 쓰는 것이 주된 쟁점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본인이 취한 학설에 따른 결론이 중요하다. 만약 위헌무효설 취하였다면 그에 따른 甲주장(손실보상)이 타당한지를 꼭 밝혀야 한다.

 

 

 

Ⅲ. 기타 보상방법 및 완화제도 (설문 2) (15)

 

1. 문제의 소재 (1)

왜 이런 논의를 해야 하는가?

 

2. 기타 가능한 보상방법 (7)

- 수용과 사용에 대한 기존 보상방법을 공용제한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 가능한 수단

(매수청구제도/대체지보상/개발권이전제도/경과조치 입법/무상기술지원/ TDR 등 다양한 수단을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손실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7)

행위제한 완화. 조세경감. 보조금지급. 비용지급등 다양하게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Ⅳ. 사안의 해결 (4)

 

 

 

 

【문 2】 감정평가업자의 성실의무와 그 의무이행확보수단을 기술한 이들 각 수단의 법적성질을 비교,검토하시오 (30점)

 

 

Ⅰ. 서 (3점)

 

Ⅱ. 감정평가업자의 성실의무 및 의무이행확보수단 (10점)

 

1. 감정평가업자의 의의 (1)

 

2. 성실의무와 동 규정의 취지 (3)

 

3. 의무이행 확보수단 (6)

 

1) 사전적 수단으로 지도감독

2) 사후적 확보수단으로 행정, 민사, 형사상 수단

(1) 행정상 수단

- 업무정지와 등록/인가취소, 과태료

(2) 형사상 수단

- 행정형벌, 병과규정, 공무원의제조항

(3) 민사상 수단

손해배상책임

 

 

 

Ⅲ. 의무이행확보수단의 법적성질 비교 검토 (14)

1. 사전적 수단과 사후적 수단

2. 의무이행확보 주체측면

공적수단 (행정/형사) 사적수단 (민사)

 

 

3. 행정상 수단 상호간 비교검토

1) 양 수단의 같은 점

- 공적의무 확보수단이며, 행정쟁송법상 처분으로 항고쟁송의 대상임

 

2) 기속/재량행위여부

업무정지는 통상 가중감경규정의 적용으로 재량행위

취소는 별표의 법규성 긍정시 사안에 따라 기속/재량행위 여부가 달라지는 차이가 있다.

 

3) 강학상 의미

업무정지는 부작위 하명이고,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취소는 강학상 철회로서 의미

 

 

4. 행정질서벌과 행정형벌의 비교검토

 

 

Ⅳ. 관련문제 (부동산 가격공시법의 개정과 감정평가업자의 권리구제, 일본의 경우) (3)

기존의 수단이외에 과징금/자격등록/ 업무정지 2년 규정

그렇다면 업자의 권리구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는 점을 강조

 

 

 

 

【문 3】공부상 지목이 과수원(果)으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 甲은 토지상에 식재되어 있던 사과나무가 이미 폐목이 되어 과수농사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과나무를 베어내고 인삼밭(田)으로 사용하여 왔다. 또한 甲은 이 토지의 일부에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2005년 8월 26일 임의로 지상 3층 건물을 건축하고, 영업허가 등의 절차없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1) 2007년 5월 25일 甲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공익사업이 인정되어 사업시행자가 甲에게 토지의 협의매수를 요청하였지만 甲은 식당영업에 대한 손실보상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있다. 甲의 식당영업손실 보상에 관한 주장이 타당한 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15점)

 

2) 위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평가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Ⅰ. 논점의 정리 (3)

 

 

Ⅱ. 甲주장의 타당성 (설문 1) (10)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행하는 무허가 영업이 영업보상대상인지)

 

1.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 前 견해대립과 검토 (2점)

 

2. 시행규칙 제45조의 개정 및 보상대상여부 (8)

 1) 제45조상 영업손실보상의 요건

요건 충족하지 못함 (장소의 적법성 결여)

 

 2) 무허가 건축물 등 내 영업보상의 특례적용가능성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하지 못함

(무건임사1사 해당못함. 칙 제45조 제1호 단서)

 

 3) 무허가등 영업보상 특례적용 가능성

무허가 건축물 내 무허가 영업으로 인정되지 않음

(칙 제52조, 장소의 적법성 결여)

 

4) 중간결론

    

 

Ⅲ.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평가기준 (설문 2) (15)

1. 토지의 보상평가기준 (9)

1) 일반적 기준

객현나개공 횡 처리

당해 토지의 경우 불법형질변경, 무허가 건축물 부지로 이에 대한 보상평가기준이 문제된다.

 

2) 불법형질변경토지의 보상평가기준

(전으로 이용 중인 토지의 경우)

 

(1) 불법형질변경토지의 의의 및 보상평가의 법적근거 (칙제24조)

(2) 불법형질변경토지의 보상평가기준의 원칙 및 예외

(3) 사안의 적용

농지법 제41조에 의거 (전,답,과수원) 상호간의 형질변경은 불법형질변경이 아님

따라서 현황평가가 가능함

 

 

3) 무허가 건축물 부지의 보상기준

(무허가 건축물 부지부분)

사안의 경우 무허가 건축물 부지는 불법형질변경토지와 경합(競合)하나 국토해양부 질의회신에서는 건물이 있는 경우 무허가 건축물 부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구분해서 기술하여야 한다.

(1) 무허가 건축물 부지의 의의 및 보상평가의 법적근거 (칙제24조)

(2) 무허가 건축물 부지의 보상평가기준의 원칙 및 예외

(3) 사안의 적용

 

 

2. 지장물 보상평가기준 (6)

1) 일반적 기준

토지보상법 제 75조에 의거 취득비 범위 내 이전비로 보상

다만, 75조 단서에 의하는 경우는 취득보상 가능함

 

 

2) 무허가 건축물의 보상가능여부

 

(1) 사업인정 후 무허가 건축물

(2) 사업인정 이전 무허가 건축물

 ① 견해의 대립

 ② 검토 및 사안의 적용

 

당해 건축물은 그 고시 이전인 2005년 8월 26일 건축되었으므로 보상 대상이 됨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75조에 따라 이전 내지 취득가격으로 보상하게 됨

 

Ⅵ. 사안의 해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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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제52회 사법시험 행정법 문제 해설

 

<총평>

 

제52회 사법시험 행정법문제는 행정법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없이 무작정 암기에만 치중했던 수험생입장에서는 평이한 문제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제1문>과 <제2문의2>의 경우 행정법상 매우 기본적인 문제이면서도 수험생의 법학적 사고와 논리력을 평

 

가하기에는 좋은 문제였다는 점에서 출제자의 고심의 흔적과 그 출제의도를 엿볼 수 있고, 상당한 변별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

 

다. 물론 <제2문의1>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구나 무난하게 기술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답안에 기술할 핵심내용을 살펴보자면, <제1문>의 경우, 설문 (1)은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공익사업법상의 이

 

의신청과 행정소송이 있는바, 후자에 있어서는 사안의 경우 피수용자인 甲의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특히 이

 

른바 형식적 당사자소송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의 대상 문제, 가

 

구제(집행정지, 가처분) 등에 대하여 간단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사시기출변형문제), 설문 (2)은 甲의 공작물이전 및 토지인도의무

 

는 그 성질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될 수 없어 직접강제는 별론으로 하고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 이

 

러한 법리는 피수용자가 토지나 물건의 인도하지 않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도록 한 공익사업법 제44조나 제89의 경우에도

 

그 성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기술하면 된다(최신판례사안문제). 설문 (3)과 (4)는 항고소송과 국

 

가배상청구소송의 본질에 대한 문제로서(정립된 판례법리와 학설대립문제) (3)에서는 민사법원이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선결문제로

 

서 A시장의 위 명령의 위법성을 심사할 수 있는지를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구성요건적 효력과 관련하여 기술하여야 하고, (4)는

 

항고소송의 기판력이 후소인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를 항고소송의 위법내용과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위법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이를 전제로 결론을 도출하여야 한다.

 

 

 

 

다음, <제2문의1>의 경우, 설문 (1)에서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서 제정하는 법이므로(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22조), B군이 제정한 사안의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사무로서 조

 

례규정사항인지, 조례규정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특히 정부가 체결한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국제조약

 

에 반하여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의 검토를 요하고(최신판례응용문제), 설문 (2)의 경우에는 법전을 활용

 

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이용권 및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

 

택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시의 구제방법과 더불어, 제15조 조례개폐청구권, 제16조 주민감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및 제17

 

조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등을 차례로 검토(법전활용문제)하여 기술하면 될 것이다.

 

 

 

<제2문의2>의 경우, 국가배상법 제5조의 법적 성질(민법 제758조의 무과실책임과는 달리 면책사유도 인정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이

 

라는 점, 동조에 의한 국가배상청구권은 제2조에 의한 청구권과 달리 법률상의 권리라는 점)과 이러한 무과실책임의 법리를 기초로

 

하여 국가 등의 배상책임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특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의 의미와 판단기준 및 수인한도의 법리 등의 법

 

적 쟁점(정립된 판례법리와 학설대립문제)을 기술하여야 한다.

 

 

 

2010 제52회 사법시험 행정법 기출문제해설

 

 

 

<제 1문>

A시는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甲 소유의 토지 등을 취득하고자 甲과 보상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A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A시는 甲의 토지를 수용하고, 甲은 그 지상 공작물을 이전한다. A시는 甲에게 보상금으로 1억원을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재결을 받았다. 그러나 甲은 보상금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보상금 수령을 거절하였다. 그러자 A시는 보상금을 공탁하였고, A시장은 甲에게 보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이유로 위 토지 상의 공작물을 이전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명하였다.

 

1. 甲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할 경우 적절한 구제 수단은? (20점)

2. 甲이 공작물이전명령 및 토지인도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A시장은 이를 대집행할 수 있는가? (8점)

3. 만약 A 시장이 대집행했을 때, 甲이“위법한 명령에 기초한 대집행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면서 관할 민사법원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민사법원은 위 명령의 위법성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는가? (12점)

4. 甲이 위 명령에 대해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청구기각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甲은 후소인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위 명령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가? (10점)

 

 

 

Ⅰ. 논점의 정리

 

설문 (1)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규정에 따른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불복절차를 살펴보아야 한다.

 

설문 (2)의 경우에는 甲이 공작물이전명령 및 토지인도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A시장은 이를 대집행할 수 있는지를 특히 공익사업법상의 대집행규정과 관련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설문 (3)에서는 민사법원이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선결문제로서 A시장의 위 명령의 위법성을 심사할 수 있는지를 특히 공정력 또는 구성요건적 효력과 관련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설문 (4)에서는 항고소송의 기판력이 후소인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Ⅱ. 설문 (1)의 해결

 

1. 문제점

 

사안의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도 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재결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쟁송의 절차에 따라 원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제19조). 그런데 공익사업법은 재결의 신속한 확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쟁송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대한 특례로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규정하고 있는바, 특히 사안의 경우와 같이 甲이 보상금의 적다는 이유로 재결을 다투는 경우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의 법적 성질이 문제된다.

 

2. 이의신청

 

(1) 이의신청의 제기

공익사업법에 의하면 甲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제83조). 즉, 이러한 이의신청은 임의절차이다.

 

(2)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1) 재결의 내용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丙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수용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다(제84조 제1항).

 

 

2) 재결의 효력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이 있는 판결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제86조 제1항). 제83조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나 제85조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제88조).

 

 

3. 행정소송

 

(1) 문제점

공익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85조 제1항). 다만 사업시행자는 소제기 전에 이의재결서에서 정한 보상금을 맡겨야 한다(동항 후단). 여기서의 행정소송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과 보상금의 증감을 청구하는 소송이 포함된다.

 

 

사안의 경우는 특히 토지소유자 甲은 보상금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이므로 후자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할 것인데, 이러한 보상금증감청구소송에서는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인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동법 85조 제2항), 재결 자체를 그대로 둔 채 보상금의 증액만을 청구하는 소송이 가능한지가 이른바 형식적 당사자소송과 관련하여 문제되고 있다.

 

 

(2)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소의 대상이 문제될 수 있다. 즉, ⅰ)구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소정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를 판례는 재결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대판 2001.1.19. 98두17582; 대판 1995.12.8. 95누5561; 헌재 2001.6.28 .2000헌바27) ⅱ)현행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 제1문은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보상법 제34조에 규정에 의한 재결에 불복하는 소송은 원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임이 명백하지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의 대상과 관련하여 구 토지수용법의 경우와 같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살피건대 현행 토지보상법이 필요적 전치절차였던 이의신청을 임의절차로 규정하였고, 재결소송은 예외적인 것이므로 제한적으로 새겨야 하는바,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이 명시적으로 재결소송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원처분주의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형식적 당사자소송

 

 

1) 형식적 당사자소소송의 의의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라 함은 행정청의 처분ㆍ재결 등이 원인이 되어 형성된 법률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원인이 되는 처분ㆍ재결 등의 효력이 아닌 그 처분 등의 결과로서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그 처분청을 피고로 하지 않고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판결을 받아 실질적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리구제의 실효성 제고와 소송경제 등의 필요에 의해 실질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항고소송이지만 법률관계의 내용을 다투는 것이어서 당사자소송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다.

 

 

2)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법적 성질

가. 학설

이에 대해서는 ⅰ) 형식적 당사자소송이 실질적으로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으로 보는 견해와 ⅱ) 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한 불복이 아니라 처분 등의 결과로서 생긴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이므로 당사자소송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나. 검토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당사자소송, 즉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에는 형식적 당사자소송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당사자소송설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보상금증감청구소송

 

 

가. 의의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이란 수용재결 중 보상금에 대해서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 보상금의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나. 형식적 당사자소송인지 여부

(구)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금재결에 불복하여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기업자 또는 토지소유자이외에 재결청을 피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에 의한 소송의 성질에 대하여 견해가 분분하였다.

 

 

(가) 학설

즉, ①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② 변형된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보자는 견해, ③특수한 항고소송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④ 특수한 형태의 소송이라는 견해가 그것이다.

 

 

(나) 판례

이에 대해 대법원은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의 소송은 재결청 이외에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고,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이 증액ㆍ변경될 것을 전제로 하여 기업자를 상대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을 규정한 것으로 볼 것” 이라고 하여(대판 1991.11.26. 91누285) 당사자소송이라고만 판시하였다.

 

 

(다) 검토

살피건대 (구)토지수용법상 이를 전형적인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논란이 되었지만,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토지보상법의 제85조 제2항에서는 재결청을 소송상대방에서 제외하였으므로 (형식적) 당사자소송임이 분명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이의신청을 거쳐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의 대상 문제

이에 대하여는 ⅰ)원처분주의에 따라 이의재결이 아니라 원처분인 수용재결(이의재결에서 일부 인용된 경우 이의재결에 의하여 수정된 수용재결)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견해도 있으나, ⅱ) 보상금증감청구소송에서는 수용재결이 직접 다투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상금에 관한 법률관계가 주된 다툼의 대상이 되고, 특히 현행법에서는 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에 대한 논의는 보상금청구소송에서는 불필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가구제의 가능성

 

(1) 집행정지

1) 집행정지의 의의

행정소송법은 이와 같이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채택하여 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면서도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결청이나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2) 사안의 경우

그러나 사안의 경우와 같이 甲이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보상금의 증액만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처분등의 효력에 관한 특별규정인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규정은 준용될 수 없다고 하겠다.

 

(2) 가처분

 

1) 가처분의 의의

가처분이란 특정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보전을 위한 보전처분과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을 말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2) 보상금증액청구소송에 가처분제도를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제도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도 준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에는 중앙토지위원회의 수용재결이라는 침익적 처분이 적극적으로 행해진 경우이고, 사업시행자인 A시는 이미 보상금을 공탁하고 있으므로 甲의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다.

 

5. 소결

 

사안의 경우와 같이 피수용자인 甲이 보상금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보상금 수령을 거절하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공익사업법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과 동법 제85조 제2항에 따른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서의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나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른 가처분과 같은 가구제의 신청을 통한 불복방법은 부적절하다.

 

 

 

Ⅲ. 설문 (2)의 해결

 

1. 공익사업법상 수용목적물의 인도ㆍ이전의무와 강제집행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는 경우 피수용자인 甲은 수용의 시기까지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동법 제43조). 인도ㆍ이전의무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기업자가 과실 없이 토지나 물건을 인도ㆍ이전할 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시행자의 청구에 의하여 토지나 물건의 인도나 이전을 대행하여야 한다(동법 제44조 제1항). 제1항에 따른 대행의 경우 그로 인한 비용은 그 의무자의 부담으로 한다(동조 제2항).

피수용자인 甲이 인도ㆍ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완료할 가망이 없는 경우 또는 의무자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기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동법 제89조 제1항).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대집행을 할 수 있다(제2항).

 

 

2. 甲이 공작물이전명령 및 토지인도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A시장은 이를 대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1) 대집행의 의의

행정대집행이라 함은 대체적 작위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의무자가 행할 행위를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행정대집행법 제2조).

 

(2) 대집행의 요건

대집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ⅰ) 공법상의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고 ⅱ)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확보가 곤란하며 ⅲ)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사안의 경우 피수용자의 수용목적물의 인도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인데, 문제는 갑의 불이행의무가 대체적 작위의무라고 할 수 있는가이다.

 

 

1) 토지나 건물의 인도의무가 대체적 작위의무인지 여부

대집행의 대상인 의무는 행정법상의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하는바, 대체적 작위의무란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일신전속적 내지 비대체적 작위의무, 수인의무 또는 부작위위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토지나 건물의 인도의무불이행의 경우 그 성질상 ─그 신체에 대한 실력행사로 점유를 푸는 직접강제는 별론으로 하고─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판례도 같은 취지의 판시(대판 1998.10.23. 97누157)를 한바 있다.

 

 

2) 공익사업법 제89조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인도의무불이행의 경우 대집행이 가능하지 여부

토지나 건물의 인도의무는 그 성질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될 수 없어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피수용자가 토지나 물건의 인도하지 않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도록 한 공익사업법 제44조나 제89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공익사업법이 수용목적물의 인도의무불이행의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고 하여 부대체적 작위의무가 대체적 작위의무로 그 성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3. 소결

 

甲이 공작물이전명령 및 토지인도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A시장은 직접강제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대집행할 수 없다.

 

Ⅳ. 설문 (3)의 해결

 

1. 문제의 소재

 

사안의 경우 A시장은 甲에게 보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이유로 위 토지 상의 공작물을 이전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명하였는바, 설문에서는 민사법원이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선결문제로서 위 A시장의 우월적 의사에 기한 명령의 위법성을 심사할 수 있는지가 공정력 또는 구성요건적 효력과 관련하여 문제된다.

 

2. 선결문제의 논의방법

 

(1) 선결문제의 의의

선결문제란 특정한 소송사건에 관하여 그 판결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우선 결정을 요하는 문제를 말한다. 행정행위의 위법 또는 효력유무를 항고소송의 관할법원의 결정 없이 항고소송의 관할법원 이외의 다른 법원이 스스로 심리ㆍ판단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2) 선결문제의 논의방법

1) 학설

학설은 이를 ① 공정력과 관련된 문제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으나, ② 공정력을 행정행위의 직접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선결문제를 취소권을 가진 기관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에 미치는 구속력인 구성요건적 효력의 문제로 본다.

 

 

2) 판례

판례는 위법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대지 및 건축시설을 분양하지도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분양처분고시는 행정처분의 성질을 지닌 것이므로 그것이 적법한 행정소송의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도 그 처분에 기속되어 그 행정처분의 내용과 달리 청산금을 지급하라고 명할 수는 없지만, 그와 같이 대지 및 건축시설도 분양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분양처분고시를 하여 재개발구역 내에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시켰다면 재개발사업 시행자는 그 한도에서 재개발사업을 위법하게 시행하였으므로 그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판 1975.4.22. 74다1548 등).

 

 

3) 검토

살피건대 공정력을 깨뜨리는 특수한 절차로서의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우월적 의사에 기한 하자있는 처분이 등의 위법성을 확인하여 그 적극적ㆍ소극적 위법상태를 배제하는 소송이고, 선결문제논의는 이와 같은 항고소송절차가 아닌 민ㆍ형사사건 등의 수소법원이 스스로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여 그 위법상태를 배제할 수 있는가, 즉 공정력을 깨뜨릴 수 있는가의 문제이므로 제1설 및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하자있는 행정행위라도 공정력에 의하여 사실상 잠정적으로 적법성 추정되어 유효하게 통용되고, 에에 따라 잠정

 

적으로 유효한 행정행위라도 행정행위는 법적 규율이므로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정력이 깨드려질 때까지

 

는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모든 사회구성원 각자는 그에 구속되는바, 여기서 특히 모든 국가기관에게 미치는 구속력을

 

구성요건적 효력이라고 한다. 그런데 제2설은 이러한 구성요건적 효력을 유독 선결문제와 관련해서만은 ‘모든 국가기관

 

에 미치는 구속력’이 아니라 ‘취소권을 가진 기관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에 미치는 구속력이라고 새롭게 개념정의하고 있

 

는바, 이는 개념·논리적으로도 타당하지 못하다).

 

 

 

3. 민사법원이 국가배상청구구송에서 위 명령의 위법성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

 

(1) 학설

1) 소극설

행정행위는 공정력을 이유로 당연무효인 행정행위가 아닌 한 민사법원은 위법성 여부를 심리ㆍ판단할 수 없다고 한다.

 

 

2) 적극설

이 견해는ⅰ) 공정력은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인정된 절차적 통용력이며 처분의 적법ㆍ위법 여부와는 관계가 없고, 행정소송법 제11조는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하거나, ⅱ) 취소소송의 경우에만 행정법원의 배타적 관할권이 인정되고 권한 있는 기관이 당해 행위의 효력 유무의 유권적 판단권만을 배타적으로 갖는 것이므로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닌 한 위법성판단은 가능하다고 하며, ⅲ)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부인에까지 이르지 않고, 다만 당해행위의 위법성만이 문제되는 것이므로 수소법원인 민사법원이 직접 위법성 여부를 심리ㆍ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

 

(2) 판례

대법원은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여 본건 계고처분인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배상을 청구하는 취의로 인정될 수 있는 본건에 있어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의 취소가 있어 그 효력이 상실되어야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리인 것 같이 판단한 원판결에는 <배상청구와 행정처분 취소판결과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고 판시(대판 1972.4.28. 72다337)하여 적극설의 입장에 있다.

 

(3) 검토 및 설문의 경우

살피건대 하자있는 행정행위에 인정되는 공정력을 깨뜨리는 특수한 절차로서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여 적극적ㆍ소극적 위법상태를 배제하는 소송인 항고소송과 당사자의 권리ㆍ의무의 존부를 공권적으로 확인하는 민사소송은 그 성질이 다르다. 따라서 민사소송절차에서 민사법원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깨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후술하는 바와 같이 양 소송에서의 행정행위의 위법 내용은 다르므로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서 행정청의 행정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그 당연히 판단할 수 있다. (한편, 행정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행정행위의 효력유무는 민사법원에서도 판단할 수 있다는 점(행정소송법 제11조 참조)에서 항고소송 관할법원이 행정행위의 효력유무에 대한 유권적 배타적 권한을 갖는다고 보는 등의 견해는 타당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국가배상소송절차에서 민사법원은 A시장의 위 명령의 위법성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하겠다.

 

4. 소결

 

결국 설문의 경우 민사법원은 위 명령의 위법성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

 

Ⅴ. 설문 (4)의 해결

 

1. 문제점

 

설문에 대하여 해명하기 위해서는 항고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도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 경우 특히 항고소송에서의 위법내용과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의 위법내용이 동일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항고소송의 기판력이 후소인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1) 학설

1) 기판력 긍정설

국가배상청구소송과 항고소송의 위법내용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항고소송의 기판력이 후소인 국가배상소송에 미친다고 한다.

2) 기판력 부정설

국가배상소송과 항고소송의 위법내용이 다르다는 입장에서 항고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소송에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3) 제한적 기판력 긍정설

국가배상소송의 위법내용을 항고소송의 위법내용보다 넓게 보는 입장에서 인용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소송에 미치지만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2) 판례

대법원은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며, 이때 객관적 정당성이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 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 측의 관여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켜야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대판2000.5.12. 99다70600; 대판 2003.11.27. 2001다33789 등)하고 있다.

 

(3) 검토 및 설문의 경우

1)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의 위법내용과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의 위법내용의 동일성 여부

 이에 대해 학설은 일원적 위법(성)설과 상대적 위법(성)설이 대립한다. 살피건대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의 행정청의 처분 등의 상대방에게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선결문제로서의 행정청의 처분 등의 위법내용은 항고소송에는 없는 행정청(공무원)의 고의ㆍ과실이라는 또 다른 불법요소를 고려해서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설령 행정청의 법령위반행위(행위불법)로서 국민개인의 법익을 침해(결과불법)했다 하더라도 법질서 전체의 입장에서 보아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항고소송에서의 처분 등의 위법내용과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의 처분 등의 위법내용은 다르다고 판단된다.

 

 

2) 항고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 간의 기판력 인정 여부

이상과 같이 항고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의 위법내용이 다르므로, 항고소송에서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지 아니한다(기판력 부정설).

 

 

3) 설문의 경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설문의 경우 甲이 A시장의 위 명령에 대해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청구기각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甲은 후소인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위 명령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

 

3. 소결

 

甲은 A시장의 위 명령에 대해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청구기각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후소인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위 명령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

 

Ⅵ. 사안의 해결

 

 

 

 

<제2문의1>

B군에서는 정부의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대응하여 지역특산물인 녹차산업을 진흥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육성하고자 「녹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다. 이 조례에는 녹차산업 지원을 위한 기술지도 및 보조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주민 甲은 이 조례에 근거하여 녹차 원료 생산을 위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았다. 그러나 주민 乙은 위 보조금 지급행위가 甲과 군수의 인척관계에 기인했을 뿐만 아니라 위 보조금지급제도가 군수의 인기영합 정책에 의한 부당한 재정지출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1. 위 조례의 제정가능성에 대하여 논하시오.(15점)

2. 주민 乙이 취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쟁송수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Ⅰ. 설문 (1)의 해결

 

 

1. 문제의 소재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서 제정하는 법이므로(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사안의 B군이 제정한「녹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ⅰ) 자치단체 속하는 사무에 관한 규율이어야 하고, ⅱ)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안의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사무로서 조례규정사항인지, 조례규정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유보의 원칙이나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

 

2. 조례의 의의와 성질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서 제정하는 법이다(법 제22조).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일반수권에 의하여 자치사무에 관하여 정하는 자치조례가 일반적이나, 국가의 지방적 행정에 관한 일정한 사항의 규율을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정하는 위임조례도 있다. 조례는 넓은 의미로는 행정입법에 속하지만,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해 제정되기 때문에 법령의 구체적인 수권 없이 포괄적 수권만으로 제정하는 자치법규라는 점에서 상위법령의 구체적 근거를 요하는 법규명령과 구별된다. 조례는 보통 법규의 성질을 갖지만 법규 아닌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 것도 있다.

 

3.녹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사무인지 여부

 

(1) 문제점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즉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의 전반에 걸치는바(법 제22조), 녹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사무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지방자치단체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별기준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는 사무의 성질 및 그 법적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구별할 필요가 있으나, 어떻게 구별해야 할지는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헌법 제117조 제1항과 근거법령의 규율내용과 입법취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별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근거법령의 권한 규정

각 개별 법령에서 대통령 및 국무총리 기타 각 중앙부처의 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국가사무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위임된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기관위임사무로 볼 수 있고, 시ㆍ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사무로 볼 수 있다.

2) 사무의 성질 등

근거법령의 권한규정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무의 성질, 경비부담 및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의 고려하여야 한다.

3) 보충적 규정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 예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처리제한을 규정한 국가사무는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보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판단기준이 된다.

 

(3) 사안의 경우

사안의 경우 녹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는국가사무로서 기관 위임사무라고 할 수 없고,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3호가 예시하고 있는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사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B군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녹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녹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사무로서 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1) 문제점

조례는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근거가 없더라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치사무에 관하여 정할 수 있다(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권리제한ㆍ의무부과ㆍ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사안의 경우 녹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라 할 수 없으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위배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B군의 녹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정부가 체결한 법률로서의 효력이 있는 국제조약인 자유무역협정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법률우위의 원칙 위배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2) 법률우위의 원칙의 의의

법률우위의 원칙이란 법률은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기관의 의사보다 우월하다는 것으로서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치행정의 원리와 관련한 법률우위의 원칙은 통일적인 국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연히 조례에도 적용된다. 헌법 제117조 제1항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례는 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법령상의 한계), 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규율하여야 하고(사항적 한계), 상위법령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며, 기존의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무효이다.

 

(3) B군이 제정한「녹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법률우위원칙위배 여부

1) 판례

대법원은 경상남도학교급식조례재의결무효확인사건에서“학교급식을 위해 우리 농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우리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자를 선별하여 식재료나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국내산품의 생산보호를 위하여 수입산품을 국내산품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내국민대우원칙을 규정한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 제1항, 제4조에 위배되어 위법한 이상, 위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대판 2008.12.24. 2004추72)하였다.

2) 사안의 검토

사안의 경우와 같이 B군에서 정부의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대응하여 지역특산물인 녹차산업을 진흥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육성하고자 녹차산업 지원을 위한 기술지도 및 보조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녹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인 국제조약으로서의 정부의 자유무역협정의 취지에 반하여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5. 소결

 

B군이「녹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인 국제조약으로서의 정부의 자유무역협정의 취지에 반하여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B군은 사안과 같은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Ⅲ. 설문 (2)의 해결

 

1. 문제의 소재

 

주민 乙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이용권 및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여기서 특히 여기서 주민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은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적 가치 있는 물건이나 권리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하는 것도 포함되는지, 보조금을 지원받은 甲과 비교하여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사안의 경우 甲에 대한 위 보조금 지급행위가 군수와의 인척관계에 기인했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재정지출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상 조례개폐청구권, 주민감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나아가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을 살펴보아야 한다.

 

2. 지방자치법 제13조 소정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이용권과 균등한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1) 의의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법 제13조 제1항). 이는 주민의 생존배려로서, 지방자치제의 전통적 내용으로 평가되나,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수요를 충족하는 의미를 갖는 공공시설을 주민들이 납부하는 세금 등으로 설립ㆍ운영하는 것이므로 그 반대급부로서 주민의 이용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이용권의 대상

1)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이다. 이때의재산의 개념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현금 이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 있는 물건 및 권리의 총체를 의미하는 것으로(법 제142조 제3항), 주민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2) 재산과 공공시설과의 관계

가. 학설

재산과 공공시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ⅰ) 같은 의미로 보는 견해와 ⅱ) 양자를 구별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나. 검토

살피건대 공공시설에 한정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와는 달리 주민의 이용권의 대상으로서 재산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의 현행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하는 해석을 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양자를 구별하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주민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은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적 가치 있는 물건이나 권리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이용관계의 법적 구성과 권리구제

주민의 이용관계를 규율함에 있어서는 행정행위, 공법상 계약, 사법상 계약 등 그 법적 형식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고, 이러한 주민의 이용관계는 이용청구에 관한 절차와 개별적인 이용관계형성에 관한 절차로 나눌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공법적인 규율형태를 택하는 경우에는 양 절차에 관해서 공법적인 규율을 받게 된다.

 그런데 설문에서 주민 乙은 사안의 조례에 근거한 군수의 甲에 대한 보조금지급행위와 보조금지급제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이런 경우 B군 주민 乙이 지방자치법상 쟁송수단으로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3.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조례의 개페청구

 

乙은위 조례에 근거한 보조금지급제도가 군수의 인기영합 정책에 의한 부당한 재정지출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B군이 제정한「녹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바, 을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요건을 갖추어 B군수에게 위 조례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감사청구

 

乙은 B군수의 甲에 대한 위 보조금 지급행위가 군수와의 인척관계에 기인했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재정지출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19세 이상의 주민이라면 지방자치법 제16조 따라 그 요건을 갖추어 B군수의 甲에 대한 위 보조금 지급행위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주장하며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바, 을은 지밥차치법 제16조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법 제17조에 따른 주민소송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乙은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 을은 B군수를 상대로 하여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문의 2>

甲은 공휴일을 맞아 가족과 험께 C시가 관리하는 하천으로 야유회를 갔다. 甲은 낚시를 하였고 甲의 자녀들은 물놀이를 하였다. 그 전에도 甲의 가족은 이 하천에 물놀이를 수차례 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하천 준설공사로 인하여 수심이 이전보다 매우 깊어져 있던 관계로 甲의 아들 乙이 수영 중 익사하고 말았다. 하천에는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사람의 출입을 금하는 철망 등의 시설도 없었다. 그리고 준설공사 이전에는 홍수 때가 아니면 어린이가 익사할 만큼 깊지도 않았다. 甲이 C시를 상대로 「국가배상법」 제 5조에 근거하여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설명하시오.(20점)

 

1. 쟁점의 정리

 

사안의 경우에 甲에게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제5조의 법적 성질과 국가배상법 제5조 책임의 성립요건, 특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의 의미와 수인한도의 법리 등이 문제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차례로 보겠다.

 

2. 국가배상법 제5조 책임의 법적 성질

 

(1) 면책사유도 인정하지 않는 무과실책임

국가배상법 제5조는 관리가능성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행위의 위법ㆍ적법과는 무관하게 인정되는 위험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당해 행위가 객관적으로 위법하다는 사실에 기초한 무과실책임이다.

또한 국가배상법 제5조는 민법 제758조와는 달리 국민과 국가 등의 관계를 규율하기 때문에 불법요소로서 고의ㆍ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책임요소로서의 고의·과실인 면책사유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리하여 판례도 “국가배상법 제5조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나아가 민법 제758조 소정의 공작물의 점유자의 책임과는 달리 면책사유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가 등은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대판1994.11.22. 94다32924; 대판 1992.9.22. 92다30219; 대판 1967.2.21. 66다1723)하고 있다.

 

(2) 법률상의 권리

본조의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헌법에 규정이 없어 그 규범적 체계에 대하여 견해가 갈리고 있다는데, 헌법 제29조의 취지를 고려한 입법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본조의 경우는 무과실책임이라는 점에서 과실책임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9조상의 기본권으로 논할 수 없고 법률적 차원의 권리로서 이해하여야 한다.

 

3. C시에게 국가배상법 제5조 책임이 있는지 여부

 

 

(1) 국가배상법 제5조 책임의 성립요건

국가 등에게 국가배상법 제5조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ⅰ) 도로ㆍ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에 대하여, ⅱ)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어, ⅲ)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영조물이란 국가 등에 의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므로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C시가 관리하는 하천은 공공의 영조물이라는 점은 분명하고, C시가 관리하는 하천에서 甲의 아들 乙에게 인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ⅲ)의 요건도 충족한다, 문제는 영조물인 하천의 설치ㆍ관리에 하자가 있는가이다.

 

(2) 설치ㆍ관리의 하자

 

1) 하자의 개념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의미한다. 즉, 설치의 하자란 원시적 안전성의 결여로서 설계상 또는 축조상의 하자를 말하고, 관리의 하자란 후발적 하자로서 유지ㆍ수선상의 불완전을 의미한다.

 

2) 하자의 의미와 판단기준

가. 문제점

문제는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나. 학설

(가) 객관설

설치ㆍ관리의 하자란 객관적으로 영조물의 설치와 그 후의 유지ㆍ수선에 불완전함이 있어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물적 안전성을 결여한 것이므로, 법문언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를 영조물 자체의 물적 하자를 의미한다고 한다. 이는 동조의 책임은 행위책임이 아니라 상태책임이고, 과실책임이 아니라 위험책임임을 근거로 한다.

(나) 주관설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을 안전하고 양호한 상태로 보전해야할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지고 있는 관리자가 그 관리의무를 위반함”을 의미 한다고 한다. 제5조가 순수한 결과책임 또는 절대적 무과실책임은 아니고, 법문이 “영조물의 하자”가 아니고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되어 있는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다) 절충설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는 ⅰ) 영조물 자체의 객관적인 물적 상태의 하자뿐만이 아니라 관리자의 안전관리의무의 위반이라는 주관적 요소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 여기에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는 ⅱ) 영조물 자체의 안정성의 결여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관리의무위반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라) 위법ㆍ무과실책임설

본조의 책임을 영조물의 물적 상태에 초점을 두는 객관설과는 달리 행위책임으로 보고,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 행정주체의 위법ㆍ무과실책임이라고 한다. 즉 민법 제758조에 의한 점유자의 책임이 위법ㆍ유책의 책임인데 비하여 제5조는 위법ㆍ무과실의 책임이라고 한다.

 

 

다.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ㆍ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ㆍ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고 판시(대판 2007.9.21. 2005다65678; 대판 2001.7.27. 2000다56822 등)하고 있다.

 

 

라. 검토

살피건대 우선 국가배상법 제5조는 제2조와 달리 위법의 내용이 되는 불법구성요건으로서 고의ㆍ과실을 요구하지 않는 무과실책이므로 영조물의 설치ㆍ관리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자의 위험예견가능성과 위험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관리행위에 하자가 없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자의 위험예견가능성과 위험회피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관리행위에 하자가 있는 것이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유무, 즉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의 유무의 판단은 설치ㆍ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무과실책임의 법리에 따르고 있는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와 수인한도의 법리

 

가. 판례의 태도

한편 판례는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수인한도의 법리를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김포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서 김포공항의 설치ㆍ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보았는바,“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ㆍ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나. 검토

살피건대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하기 위하여 수인한도의 법리를 적용하는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다. 왜냐하면 국가배상법 제5조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자가 위험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하여 하자 없이 영조물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자에게 위험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그러한 위험에 대해서는 영조물의 이용자가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을 예측하고 기대하여 정립한 법적 규율이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자에게>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으나, 이와 같은 예측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법적 안정성의 원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적 규율은 그 <규율의 수범자에게> 예측할 수 없고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법치국가원리의 또 다른 구성요소인 법적 정의의 관점, 즉 공권력 행사의 법률적합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및 국민의 권리보호측면에서 더 이상 인정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수인한도의 법리). 따라서 영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국민개인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자의 관리가능성(위험예측가능성과 위험회피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하여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해 주어야 할 것이다.

 

 

4) 사안의 검토

사안의 경우 설치ㆍ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준설공사 이전에는 홍수 때가 아니면 어린이가 익사할 만큼 깊지도 않았으므로 준설공사로 인하여 깊어진 줄을 모르는 이 하천을 이용하는 자들의 경우 익사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 관리자인 C시는 그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사람의 출입을 금하는 철망 등의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그러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ㆍ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되어 C시에게는 국가배상법 제5조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도로부지 보상금은 보통 공지지가 보다 많이 지급되나 과거 도시계획 등으로 예산이 당시에 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시 감정평가한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판례를 참조하세요.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두608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2000.10.1.(115),1947]


 

【판시사항】

[1] 일제시대에 국도로 편입되어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토지가 개인의 소유로 남아 있다가 1994년경 수용이 이루어진 경우, 위 토지는 미보상용지로서 이에 대한 보상액은 종전에 도로로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토지수용 보상액의 평가 방법 및 감정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할 가격산정요인의 기술 방법

 

 

[3] 수용재결에 의하여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수용대상 토지를 권원 없이 사용한 경우, 재결절차에서 그 손실보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원래 지목이 답으로서 일제시대에 국도로 편입되어 그 지목도 도로로 변경된 토지가 그 동안 여전히 개인의 소유로 남아있으면서 전전 양도되어 1994년경 피수용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어 수용에 이르렀다면 위 토지는 종전에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채 공공사업의 부지로 편입되어 버린 이른바 미보상용지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액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에 도로로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토지수용 보상액을 평가하는 데에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감정평가서에는 모든 가격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하거나 그 요소가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표현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가격산정요인들을 특정·명시하고 그 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를 알아 볼 수 있는 정도로 기술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의하여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기도 전에 토지를 권원 없이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인으로 하여 사업시행자에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재결절차에서 그 손실보상을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7항 / [2]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 제10조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9조 , 제10조 , 제17조 / [3] 구 토지수용법(1995. 12. 29. 법률 제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 제4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4833 판결(공1993상, 125),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두13850 판결(공1999상, 785) /[2]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722 판결(공1992, 2905),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1524 판결(공1994상, 838),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17711 판결(공1998상, 624),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두4641 판결(공1999상, 394) /[3] 대법원 1988. 11. 3.자 88마850 결정(공1988, 1518),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5419 판결(공1992, 1315)




(출처 :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두6081 판결【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2000.10.1.(115),1947])



(출처 :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두6081 판결【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2000.10.1.(115),1947])



(출처 :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두6081 판결【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2000.10.1.(115),1947])



도로부지 보상은 신청에 의하여 예산 한도 내에서 접수 순으로 지급하나 5년간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은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지급합니다.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하면 보상액과 5년간 임료를 함께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9. 9. 10. 선고 2006다61536, 6154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손해배상(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기존의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가압류 집행 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보상금을 전액 수령하는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 수용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인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

 

행되어 있더라도 토지 수용으로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됨에 따라 그 토지 가압류의 효력은 절대적으

 

로 소멸하는 것이고, 이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그 수용보상금채권에 당연히 전이

 

되어 효력이 미치게 된다거나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도 토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 가압류는 담보물권과는 달리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고, 담보물권의 경우에 인정되는 물상대위의

 

법리가 여기에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된 후에 제3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

 

득함으로써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을 받고 있던 중 그 토지가 공익사업법에 따라 수용됨으로 인하여 기존 가압류의 효

 

력이 소멸되는 한편 제3취득자인 토지소유자는 위 가압류의 부담에서 벗어나 토지수용보상금을 온전히 지급받게 되었다

 

고 하더라도, 이는 위 법에 따른 토지 수용의 효과일 뿐이지 이를 두고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할 것은 아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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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9.15. 선고 94다2764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집43(2)민,163;공1995.10.15.(1002),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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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기업자가 과실 없이 토지 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그 형식상 권리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절차를 마친 경우, 그 토지수용의 효과

나.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 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

다. 농지소표상 지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소유권 추정력 유무

라. 사정명의자와 다른 자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구 토지대장의 기재만으로 토지의 승계취득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마. 토지수용의 효과를 다투면서 기업자를 상대로 한 등기말소 청구와 병합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 사례

바. 농지분배 여부에 관한 농지소표 및 상환대장의 증거력


 

 

【판결요지】

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 소유자임을 알지 못할 때는 형식상 권리자를 그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 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으며,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원시취득한다.

 

 

나.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 확인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

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

 

 

다. 토지수용의 효과를 다투면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는 그 기업자에 대한 승소판결만으로도 토지에 관한 기업자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와 병합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의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불안정을 해소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라. 사정명의자와 다른 자가 구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경우, 분할 전 토지가 사정명의자로부터 승계되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승계취득 사실이 주장·입증되어야 하는데,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 표시에 소유명의자에 대한 주소, 연월일 및 사고란이 모두 공란으로 남겨져 있는데다가 그 연혁란에도 아무런 기재사항이 없고 그 이후에는 소유자 미복구로만 되어 있다면, 그 기재만 가지고는 토지의 사정명의자로부터 소유명의자 앞으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의 승계를 표시하는 대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마. 농지소표상에 지주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 실체법상 소유권을 가진 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바. 어떤 토지에 대하여 농지분배가 이루어졌다 하여 농지소표가 작성되어 있다면, 그것이 위조되었다거나 허위 내용의 것이라는 점이 객관적, 합리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그 증명력이 배척되지 않는 한 그에 의하여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한 대지조사를 하고 분배농지확정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되고, 한편 상환대장은 분배농지확정 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농지분배 여부에 관한 증거로서 농지소표만큼이나 중요한 증거라 할 것이어서 이를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토지수용법 제23조 , 제61조 / 나.다. 민사소송법 제228조 / 라.마. 민법 제186조 , 제187조 / 마 구 농지개혁법 제11조 / 바.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 제3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9.9.25. 선고 79다1369 판결(공1979,12225) / 나. 대법원 1993.9.14. 선고 92다24899 판결(공1993하,2746), 1994.3.11. 선고 93다57704 판결(공1994상,1187) / 라. 대법원 1986.6.10. 선고 84다카1773 판결(공1986,868), 1990.2.27. 선고 88다카4178 판결(공1990,737) / 마. 대법원 1988.4.25. 선고 87다카3168 판결(공1988,897) / 바. 대법원 1989.4.11. 선고 88다카4628 판결(공1989,743), 1990.10.23. 선고 89다카24865 판결(공1990,2378), 1993.3.26. 선고 92다25472 판결(공1993상,1288), 1994.1.14. 선고 93다4120 판결(공1994상,706)


【전 문】

【원고, 상고인】 임대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천정배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개발공사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4.28. 선고 93나46901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 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2. 원고의 피고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3.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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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5.15. 선고 2008다1343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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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2] 국가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는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 [2] 민법 제24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다33541 판결(공2006상, 114),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36045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42112 판결(공2008상, 133) / [2]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13480 판결(공1995하, 2368)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태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 15. 선고 2007나471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같은 부분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3048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7784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적어도 국도 42호선의 노선지정이 있었던 때인 1971. 8. 31.경부터 제1토지 및 제2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6.25 전란으로 소실되었거나 기타의 사유로 존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적공부 등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따로 있음을 알면서 그 토지를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에 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다33541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36045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폐쇄지적도(갑 제3호증의 4)에는 제1토지의 지번과 지목은 ‘육육오ノ이 도’로, 제2토지의 지번과 지목은 ‘육육육ノ이 도’로 각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에 횡으로 연결되어 있는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669-2의 지번과 지목은 ’육육구ノ이 도’, 같은 동 423-2의 지번과 지목은 ‘사이삼ノ이 도’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1938. 12. 1.경 인천을 기점으로 하고 안산을 경과하여 수원시를 종점으로 한 지방도 3호선이 노선인정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토지는 일제시대인 1938. 12. 1.경 도로로 편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토지는 경기도에 의하여 지방도 3호선의 일부로 점유ㆍ관리되면서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되어 오다가 1971. 8. 31.부터는 국도 42호선의 일부로 노선지정되어 피고에 의해 점유ㆍ관리되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계속 제공되어 오고 있는 점, 위 도로편입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지적공부나 등기부가 존재하지 아니하다가 1974. 3. 30.에 이르러 제1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이 작성되고, 1996. 11. 1.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제2토지에 관해서는 현재까지도 토지대장이 미복구된 상태인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해 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가 점유하게 된 경위나 점유의 용도 등을 감안할 때 1938. 12. 1.경 이 사건 각 토지가 도로로 편입될 당시 국가가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가 무단점유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64472 판결 등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켰음이 밝혀진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는 취지일 뿐,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제1토지 및 제2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의 무단점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그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례 위반의 위법은 없다.

3. 직권판단

국가가 미등기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로서는 국가에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관계로 국가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그가 소유권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여 이러한 지위에 변동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는 그 소유자가 굳이 국가를 상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무용, 무의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 확인판결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1348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의 소유로 미등기인 제2토지를 1971. 8. 31.경부터 점유하기 시작하여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1. 8. 31.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원고들은 이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지위에 놓여 있는 원고들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토지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을 필요성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제2토지가 원고들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를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함에도 원심이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확인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유지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은 이를 파기하되 대법원에서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같은 부분을 취소하여 이 부분 소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



(출처 : 대법원 2008.5.15. 선고 2008다13432 판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공보불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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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소유권확인․공탁물수령권자 확인〕       

[1] 확인의 소에 있어서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과 피고적격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이면서도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공탁금의 출급을 거부당한 자가 공탁자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공탁금출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1]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하고 있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가 피고로서의 적격을 가진다.

[2] 보상금을 받을 자가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그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있어서는, 변제공탁제도가 본질적으로는 사인 간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공탁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질 뿐이므로 피공탁자와 정당한 보상금수령권자라고 주장하는 자 사이의 동일성 등에 관하여 종국적인 판단을 할 수 없고, 이는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나 그에 대한 불복을 통해서도 해결될 수 없는 점, 누가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인지는 공탁자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인 점, 피공탁자 또는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라고 하더라도 직접 국가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써 그 공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이면서도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공탁금의 출급을 거부당한 자는 그 법률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탁자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공탁금출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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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11.10 선고 2003두7507 판결【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보불게재] 일반행정




【판시사항】

[1] 공용수용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필요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시행자)

[2] 공용수용의 목적물의 범위






【참조조문】

[1]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조(현행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참조),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 [2]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현행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판례】

[2]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395 판결(공1987, 1583),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81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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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9.28. 선고 2004두13639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공2006.11.1.(261),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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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도로의 공용개시행위로 인하여 공물로 성립한 사인 소유의 도로부지 등에 대하여 도로법 제5조에 따라 사권의 행사가 제한됨으로써 그 소유자가 손실을 받은 경우, 도로부지 등의 소유자가 도로법 제79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로의 공용개시행위로 인하여 공물로 성립한 사인 소유의 도로부지 등에 대하여 도로법 제5조에 따라 사권의 행사가 제한됨으로써 그 소유자가 손실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권의 제한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기타의 행정청이 행한 것이 아니라 도로법이 도로의 공물로서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도로부지 등의 소유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법 제79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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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8.11. 선고 94다21559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

[공1995.9.15.(1000),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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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확인의 소의 권리보호 요건으로서의 확인의 이익

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수용 당시의 소유명의자가 시효취득자를 상대로 보상금청구권이 자신에게 귀속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이를 즉시 제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현존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의 존재로 말미암아 그 불안, 위험의 제거가 무용, 무의미하여 확인판결을 받을 현실적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수용 당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었으니, 시효취득자는 이른바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수용 당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수용의 대가로 취득한 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고 토지수용 당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할 것인바, 이러한 지위에 놓여 있는 수용 당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굳이 시효취득자를 상대로 보상금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무용, 무의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 확인판결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228조 / 나. 민법 제390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5.6.9. 선고 94다13480 판결(공1995하,2368) / 나. 대법원 1992.5.12. 선고 92다4581,4598 판결(공1992,1849), 1994.12.9. 선고 94다25025 판결(공1995상,450), 1995.7.28. 선고 95다2074 판결(공1995하,2973)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1483 판결 【토지인도】

[공2002.12.15.(168),2844]



【판시사항】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있어 도로에 편입된 이후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주위 토지와 같이 변경되었을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 산정을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의 평가방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 산정을 위한 기대이율의 결정방법


【판결요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 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하되 다만, 도로에 편입된 이후 당해 토지의 위치나 주위 토지의 개발 및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주위 토지와 같이 변경되었을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때에는, 그 이후부터는 그 변경된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토지의 가격을 평가한 다음 이를 기초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토지의 기초가격에 곱해야 하는 기대이율은 국공채이율, 은행의 장기대출금리, 일반 시중이 금리, 정상적인 부동산거래 이윤율,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대부료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면 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 [2] 민법 제741조 , 국유재산법 제38조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 지방재정법 제83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232 판결(공1999상, 1037),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8576, 58583 판결(공2001상, 527),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다70900 판결(공2002상, 855),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60866 판결(공2002상, 1111) /[2]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62515 판결(공1994하, 1954),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6479 판결(공1996하, 1986),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5716 판결(공1997상, 1104),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12020 판결(공2000하,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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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사업용지가 취득시효로 私有가 된 경우 미불용지로 평가하여 보상한다.

 

 사건번호  98두13850      선고일  1999-03-23 

 판시사항  [1] 토지수용 보상액 산정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의 고려 여부(소극)

[2] 공공사업에 편입된 국유토지를 일반 매매의 방식으로 취득하여 적법하게 공공사업을 시행한 후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사인에게 이전된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제7항에 따라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토지수용법 제46조제1항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제4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10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제7항,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참조조문  [1]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11 판결(공1987, 1657)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285 판결(공1992, 327)

대법원 1993. 9. 10.선고 93누5543 판결(공1993하, 2796)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누13725판결(공1995하, 3920)

[2]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4833판결(공1993상, 125)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2653 판결(공1993상,1303)


 

 재판전문  1999. 3. 23. 98두1385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방정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한)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피고보조

참가인  

 

 원심  서울고법 1998. 7. 8. 선고 96구12544 판결 

 

 이유  1. 원심판결의 이유 요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건설부장관(현재의 건설교통부장관)이 1989. 6. 10. 이 사건 토지(전 2,307㎡, 임야 767㎡)를 비롯한 경기 고양군 일산읍 탄현리 일대 477,000㎡에 관하여 시행자를 피고 고양시장(당시 고양군수)으로 한 고양탄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1989. 6. 17. 이를 고시하였으며, 1990. 12. 19.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라 고양군수가 작성한 고양탄현지구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달 26. 그 승인내용과 아울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서를 고시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그 당시 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으로 등기되어 있었던 탓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협의취득의 대상으로 삼고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에서 수용할 토지의 세목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실, 그 후 위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이 지연되어 오다가 그 시행기간이 3회에 걸쳐 연장되어 1995. 12. 31.까지로 연장된 사실, 고양군수는 1991. 12. 31. 대한민국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2. 7. 30.까지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원고가 1992. 10. 14.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1994. 9. 7.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피고 고양시는 택지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할 토지의 세목에 추가하는 한편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경기도지사는 1995. 6. 29. 위 변경계획을 승인하고 1995. 7. 4. 이를 고시한 사실, 그 후 피고 고양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그 수용을 위한 재결을 신청하였고,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95. 11.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상액은 금 311,199,810원, 수용시기는 1995. 12. 21.로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한 사실, 한편 위 수용재결 당시에는 이미 고양탄현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이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모두 완료되었고 그에 따라 원래 자연녹지지역에 속하였던 이 사건 토지는 일반주거지역에 속하여 대지·도로 또는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토지가 종전 소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뒤 소유자가 변경되었고 사실상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종전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정하는 것이 옳다는 이유로 최초의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위와 같이 보상금을 결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여전히 최초의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액을 산정하되 다만 그 보상액을 수용재결시보다 금 3,334,740원 증액하여 금 314,534,550원으로 정하는 이 사건 이의재결에 대하여, 비록 피고 고양시가 그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택지조성공사를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택지조성공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수용재결일인 1995. 11. 21.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들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그 정당한 보상액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당시의 위치·형상·환경 및 현실적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원심의 감정촉탁 결과에 터잡아 금 739,616,100원으로 결정하여 이의재결에서 정한 위 보상액 금 314,534,550원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을 취소하고 피고 고양시에 대하여 그에 대한 지급을 명하였다.

2. 먼저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수용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토지수용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해 사업인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승인과 더불어 그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토지를 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후에 수용하였다면 그 재결을 위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그 용도지역의 변경을 고려함이 없이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285 판결, 1995. 11. 7. 선고 94누13725 판결 등 참조), 또한 종전에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채 공공사업의 부지로 편입되어 버린 이른바 미보상용지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1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다만 종전의 공공사업시행자와 수용에 있어서의 사업주체가 서로 다르거나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적법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여 아직 공공사업의 부지를 취득하지 못한 단계에서 공공사업을 시행하여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변경시킴으로써 토지의 거래가격이 상승된 경우에까지 위 시행규칙 제6조제7항에 규정된 미보상용지의 법리가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4833 판결, 1993. 3. 23. 선고 92누2653 판결 등 참조), 처음부터 공공사업에 편입된 일부 토지가 국유재산이어서 이를 수용대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일반 매매의 방식으로 취득하여 당해 공공사업을 적법히 시행하였음에도 그 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이 사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설사 뒤늦게 그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절차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사업의 시행자와 수용에 있어서의 사업주체가 동일하고 그 시행자가 적법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여 당해 토지를 공공사업의 부지로 취득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그 토지는 여전히 위 시행규칙 제6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처음부터 고양탄현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포함되어 그에 대한 택지개발실시계획이 1991. 4. 25. 승인·고시됨에 따라 그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비록 당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뒤늦게 수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용도지역의 변경을 고려함이 없이 자연녹지지역이라는 공법상 제한이 딸린 상태에서 평가하여야 하고, 또한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기 이전에 이미 택지개발사업의 부지로 편입하여 택지조성공사를 마쳤으나 그 공공사업의 시행이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적법한 절차를 취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수용주체도 여전히 종전의 공공사업의 시행자인 피고 고양시이므로 위 시행규칙 제6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당초의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택지조성공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이의재결을 위법하다고 보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을 수용재결일인 1995. 11. 21.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는바, 거기에는 토지수용법에서 정한 수용보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소론은, 이 사건 토지를 수용대상 토지의 세목에 추가시키는 택지개발계획의 변경이 승인·고시되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시행된 택지개발공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을 지지하면서, 다만 이 사건 토지 중 도로 및 공원으로 개발된 72%의 토지 부분 전부에 대하여까지 수용재결시를 기준삼아 그러한 개별적 제한을 고려하여 보상액을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는 데에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기 이전에 행한 택지조성공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으로 보아 그 보상액을 최초의 택지개발계획이 승인·고시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논지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법관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대법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07두20140 공시지가확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국토해양부장관 (구 명칭 : 건설교통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무 담당변호사 임형욱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7. 9. 12. 선고 2007누3666 판결

 

판 결 선 고 2009. 12.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 2500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

을 기각한 통지서가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고, 그러한 경우 원고의 주소지까지

도달하는 데 통상 3~4일 정도 걸린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통지서가 발송일로부터 3~4

일 후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한 위법한 소라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 법리를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제6호, 제3조 제1항, 제5조,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건설교통부

 

 

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

 

 

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고, 그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

 

 

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

 

 

시하여야 하는데,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할 때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

 

 

격, 임대료,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되,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이를 의뢰하여 평

 

 

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고,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평가액이 관계 법령에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당해 감정평가업자 혹은 다

 

 

른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다시 조사․평가하도록 할 수 있으며, 여기서 ‘적정가격’이

 

 

란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하고, 한편 이러한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

 

 

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

 

 

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되는 효력을 갖는다.



이와 같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결정절차 및 그 효력과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표준

 

 

지 공시지가는 당해 토지뿐 아니라 인근 유사토지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전제적․표

 

 

준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어서 특히 그 가격의 적정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것인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 산정

 

 

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이 담보될 수 있어야 하므로, 그 감정평가서에는 평가원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함과 아울러 각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가 객관적으로 납득

 

 

이 갈 수 있을 정도로 설명됨으로써, 그 평가액이 당해 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한 것

 

 

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토지의 적정가격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여 그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이 사건 토지의 적정가격으로

 

 

결정․공시하였으나, 감정평가서에는 거래선례나 평가선례, 거래사례비교법, 원가법 및

 

 

수익환원법 등을 모두 공란으로 둔 채, 단지 이 사건 토지의 전년도 공시지가와 세평

 

 

가격 및 인근 표준지의 감정가격만을 참고가격으로 삼으면서 그러한 참고가격이 평가

 

 

액 산정에 어떻게 참작되었는지에 관한 별다른 설명 없이 평가의견을 추상적으로만 기

 

 

재함으로써, 평가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가 평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객관적으로 설명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러한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한 이 사건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은 이 사건 토지의 적정가격을 반영한 것이라고 인정

 

 

하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심의 이 부분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다고 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차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박시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안대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신영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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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손해배상(기)〕      

 

 


[1] 토지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는 방법

 

 


[2] 형질변경 중에 있는 토지를 담보물로서 감정평가할 때 감정평가업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

 

 


[3] 부당감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정한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의 ‘선의의 제3자’의 의미

 

 


[4] 감정평가업자의 부당한 감정과 그 감정을 믿고 초과대출을 한 금융기관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손해의 발생에 금융기관의 과실이 있는 경우 위 인과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소극)

 

 


[5] 시설대여금지업종에 대한 시설대여 등과 소위 ‘sale and leaseback 방식의 시설대여 등을 제한한 구 시설대여회사 업무준용준칙 제4조 제1호 및 제2호의 성격(=단속규정)

 

 


[6] 감정평가업자가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부당한 감정을 함으로써 감정의뢰인이 그 감정을 믿고 정당한 감정가격을 초과한 대출을 한 경우, 감정의뢰인의 손해액

 

 


[7]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가 곤란한 경우, 법원이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구체적 손해액의 산정 방법

 

 

 

 

 

[1] 비교표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도시계획구역 외에서는 현

 

실적 이용 상황에 따른 실제 지목을 우선으로 하여 선정하여야 하나, 이러한 토지가 없다면 지목, 용도, 주위 환경, 위치

 

등의 제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감정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한 토지를 선정하여야 하고,

 

표준지와 감정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이나 주변 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

 

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한 표준지의 선정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2] 감정평가업자는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시 채권의 안전하고 확실한 회수를 위하여 대출기간 동안의 불확실성, 담보

 

물의 변동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정상적인 채무의 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담보물의 처분을 통

 

해 채권의 회수를 하게 되므로 채권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적정한 금액으로 환가처분할 수 있는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

 

다. 그리고 형질변경 중에 있는 토지는 형질변경행위의 불법성 여부, 진행 정도, 완공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담보로서의

 

적합성을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물 등의 건축을 목적으로 농지 또는 산림에 대하여 전용허가를 받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택지 등으로 조성 중에 있는 토지는 과대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성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과 공사

 

진행 정도, 택지조성에 소요되는 예상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3]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은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하거나 감정평가서류에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감정

 

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

 

에서 '선의의 제3자'라 함은 감정 내용이 허위 또는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서 자체에 그 감정평가서를 감정의뢰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감정의뢰인 이외의 타인이 사용할

 

수 없음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 사실까지 인식하지 못한 제3자를 의미한다.

 

 

 


[4] 감정평가업자가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부당한 감정을 함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그 감정을 믿고 정당한 감정가격을

 

초과한 대출을 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리라는 것은 쉽사리 예견할 수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

 

정평가업자의 위법행위와 금융기관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그 손해의 발생에 금융기관의 과

 

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그 과실의 정도를 비교교량하여 감정평가업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거나 감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감정평가업자의 부당감정과 손해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는 할 수 없

 

다.


 

 

 

[5] 구 시설대여업법(1997. 8. 28. 법률 제537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시설대여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재무부장관이 제정한 구 시설대여회사 업무운용준칙은 제4조 제1호 [별표], 제2호에서 시설대여금지업종에 대한 시설대여 등과 기존의 특정물건 보유자가 이를 매각하고 시설대여회사가 이를 그 매각자에 다시 시설대여하는 방식의 시설대여 등(소위 ‘세일 앤 리스백’)을 제한하고 있으나, 구 시설대여업법이나 위 준칙에서 시설대여금지업종에 대한 시설대여 등과 세일 앤 리스백 방식의 시설대여 등을 제한한 규정에 위배하여 체결된 리스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 시설대여업법은 시설대여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지원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 준칙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그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하는 효력규정은 아니다.

 

 

 


[6]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가 부당한 감정을 함으로써 감정 의뢰인이 그 감정을 믿고 정당한 감정가격을 초과한 대출을 한 경우에는 부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와 정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의 차액을 한도로 하여 대출금 중 정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를 초과한 부분이 손해액이 된다.

.

 

 

[7]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자유심증주의하에서 손해의 발생사실은 입증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 증명도․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체적 손해액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와 같이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

민법 및 민사소송법적 基礎

 

 

Ⅰ. 청구권과 형성권

- 청구권이라 함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 즉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등). 형성권이라 함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발생․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를 말한다. 형성권에는 ①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써 효과가 발생하는 것과 ②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있다.

 

 

[참고] 법률행위와 법률관계: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법률행위(법률요건)가 행해지면 그 效果로서 법률관계가 발생․변경․소멸한다. 법률관계란 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말한다.(권리․의무관계). 이러한 관계가 ① 행정행위와 ② 행정법관계에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成立하면 이에 따라 그 효과로써 행정법관계가 발생․변경․소멸한다.

 

 

 

Ⅱ. 법률상 分爭과 그 해결방법

 

1. 자력에 의한 강제집행(=자력구제)의 可否

(1) 사법영역에서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예외: 민법 제209조)

(2) 행정법영역에서의 자력에 의한 강제집행 可否 - 可能 - 개별법 규정 필요

 

 

2. 소송제도의 이용 - 사법관계의 경우 민사소송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권리구제.

 

 

Ⅲ. 민사소송절차 개관

 

1. 소제기

(1) 의의

- 라 함은 법원에 대하여 일정한 내용의 판결을 해 달라는 당사자(原告)의 신청이다. 訴는 판결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절차의 개시형식이다.(법원에 대하여 판결을 신청하는 행위). 판결절차(소송절차)는 訴로 시작되어 판결의 확정으로 종료한다.

 

 

(2) 처분권주의 ☞ 행정쟁송법상 불고불리의 원칙

- 소송의 개시(소제기 여부), 심판의 대상(소송물의 특정), 소송절차의 종결(소송상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에 의한 소송의 종료)을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어 그의 처분에 맡기는 입장을 말한다.(당사자주의 = 처분권주의 + 변론주의)

 

 

(3) 소제기의 方式 - 소장의 제출.

-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원고, 피고,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

 

 

2. 소송계속(訴訟繫屬) - 소제기의 효과

- 소송계속이라 함은 특정한 소송상 청구(소송물)에 법원이 판결절차로써 심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소송계속은 원고의 소제기 이후 법원이 소장부분을 송달하게 그때부터 발생한다. 소송계속이 발생하면 동일한 사건을 다시 소를 제기해서는 아니된다.(중복제소금지).

 

 

3. 소송요건(소의 적법요건, 본안심판의 전제요건)

(1) 의의 - 소제기로 성립된 소송이 적법해져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기 위한 요건을 말한다.

 

 

 

(2) 민사소송에서 소송요건의 종류 訴는 법원, 소송물, 당사자를 그 요소로 한다.

1. 法院에 관한 요건 - 재판관할권

2. 訴訟物에 관한 요건- ① 권리보호자격, ② 권리보호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3. 當事者에 관한 요건 - ① 당사자능력, ② 당사자적격(원고적격, 피고적격),

③ 소송능력

 

 

 

(3) 소송요건의 조사(요건심리), 존재의 표준시, 흠결시 처리

- 소송요건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訴訟要件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갖추면 된다.

- 보정(補正)이 가능하면 보정명령을 하고, 보정이 불가능하거나 보정명령에 불응하면 소각하판결(소송판결)을 하게 된다.

 

 

 

 

4. 본안심리

(1) 본안심리(본안심판)의 대상 - 訴訟物

- 소송물이란 법원의 심판의 대상(소송의 객체)를 말한다.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분쟁의 대상이 된다. 소송물은 처분권주의에 의하여 原告가 특정한다. 소송물의 특정은 학설상 대립이 있으나, 대체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사실관계)에 의해 특정된다.

 

 

 

(2) 변론주의

1) 意義

- 변론주의란 함은 판결의 기초가 되는 소송자료(사실과 증거)의 수집과 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직권탐지주의: 소송자료의 수집책임을 당사자 아닌 법원에 일임하는 입장이다. 이는 사실의 직권탐지, 자백의 구속력 배제, 직권증거조사을 내용으로 한다.).

 

 

- 변론주의의 內容: 변론주의는 ① 사실의 주장책임(당사자가 주장한 사실만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② 자백의 구속력, ③ 증거제출책임(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만 판결의 기초인 소송자료가 됨 - 직권증거조사의 원칙적 금지, 예외적으로 민사소송법 제292조에 의해 보충적 직권증거조사 허용)을 그 내용으로 한다. 주장책임의 분배는 기본적으로 입증책임의 분배와 동일하다.

 

 

[參考] 민사소송법 제292조(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2) 攻擊防禦方法

- 당사자는 변론주의 때문에 본안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송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공격방어방법이라 한다.(원고: 공격방법, 피고: 방어방법)

- 訴訟資料에는 당사자의 ① 사실주장과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② 증거자료가 있다.

 

 

 

5. 判決에 의한 소송의 종료

- 재판이란 법원이나 법관이 소송사건에 대하여 내리는 판단 또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裁判의 종류에는 판결, 결정, 명령이 있는데, 이 中에서 판결과 결정은 法院이 하고, 명령은 法官이 행한다. 판결과 결정은 사건의 성질 및 경중에 의해 구별된다.

 

 

- 判決에는 소송판결(각하판결)과 본안판결, 본안판결에는 청구인용판결(원고승소판결)과 청구기각판결(원고패소판결) 등이 있다.

 

 

- 소송의 종료: 소송은 판결에 의하여 종료하는 경우와 당사자의 행위에 의해서 종료하는 경우가 있다. 후자에는 소의 취하, 소송상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이 있다. 행정소송에서는 訴의 取下를 제외하고 소송상화해와 청구의 포기․인낙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종래의 통설적 견해이다.

 

 

 

6. 판결의 效力

(1) 자박력(자기구속력) → 參考: 행정행위의 불가변력

 

 

(2) 형식적 확정력 → 參考: 행정행위의 불가쟁력(실질적 존속력)

- 형식적 확정력이라 함은 취소소송의 판결을 더 이상 정식재판절차를 통해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을 말한다.(상소기간이 경과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는 등의 사유로 확정)

 

 

(3) 기판력 → 參考: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속력

- 기판력이란 일단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동일한 사항이 문제가 되었을 때에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반복금지),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모순금지) 효력을 말한다. 판결확정 후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면 소각하된다.

 

 

(4) 형성력

- 형성력이란 형성의 소를 인용하는 형성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판결내용대로 새로운 법률관계의 발생이나 종래의 법률관계의 변경․소멸을 낳는 효력을 말한다.(소급적 무효설)

- 기판력은 당사자와 그 승계인에게만 미치지만, 형성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대세효)

 

 

(5) 집행력

- 집행력은 이행의 소와 이행판결에 생기는 판결의 효력이다. 집행력이란 판결주문에서 피고에게 명하여진 이행의무를 국가의 집행기관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집행력의 범위는 기판력의 범위와 같다. ☞ [參考]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특히 거부처분취소판결)에는 집행력이 없다.

 

 

 

7. 소의 種類(소송의 종류)

(1) 이행의 소 (이행소송)

意義: 이행의 訴라 함은 원고가 실체법상의 청구권의 存在에 기인하여 피고에게 일정한 급부의무의 이행을 命하는 판결을 구하는 訴를 말한다.

 

 

內容: 이행의 소는 원고에게 이행청구권(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이 있음을 確定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행명령을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다.

 

 

判決: 이행의 소에 대한 判決은 그것이 청구인용판결이면 원고의 청구권의 존재를 確定하고 이를 전제로 피고에게 이행명령을 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판결로써 이행명령을 내리므로 이러한 판결을 이행판결이라고 한다. 이행판결이 확정되면 이것이 집행권원이 되어 이로써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效力을 이행판결의 집행력이라고 한다.(㉠ 기판력 + ㉡ 집행력)

 

 

(2) 형성의 소(형성소송)

意義: 형성의 訴는 법률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形成)을 목적으로 하는 소이다. 형성의 소는 실체법상의 形成權(재판상 행사)을 실현시키려는 訴이다.

 

內容: 형성의 소는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요건, 즉 형성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확정하고 이를 근거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판결을 구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判決: 형성의 소에 대한 본안판결은 그것이 청구인용판결이면 원고가 구하는 대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므로 그 판결은 형성판결이 된다. 형성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종류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기판력이 생기고, 그 판결의 내용대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력이 생긴다.(㉠ 기판력 + ㉡ 형성력)

 

 

(3) 확인의 소(확인소송)

意義: 확인의 소는 당사자 사이에서 권리나 법률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서 법적 불안이 존재할 때,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법원에 그 권리․법률관계의 존재․부존재를 확정해 줄 것을 구하는 소이다.

 

內容: 확인의 소의 대상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이고, 단순히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확인의 소에는 적극적 확인의 소와 소극적 확인의 소가 있다.

- 확인의 소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만 당사자적격과 권리보호필요가 인정된다. 확인의 이익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위 불안․위험을 제거하는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다. 확인소송의 보충성이란 확인의 소가 아닌 별도의 직접적인 권리구제수단(형성의 소나 이행의 소)이 있을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判決: 적극적 확인의 소에 대한 청구인용판결은 권리․법률관계의 존재를 확정하는 확인판결이고, 청구기각판결은 그 부존재를 확정하는 확인판결이다.(기판력만 발생함)

 

 

 

 

 

행정소송 개관

 

Ⅰ. 행정법상 권리구제수단 개관

◈ 違法한 행정작용에 대한 권리구제: 행정쟁송, 행정상 손해배상, 결과제거청구권

◈ 適法한 행정작용에 대한 권리구제: 행정상 손실보상

 

 

(1) 행정쟁송

1) 행정심판 - 임의적 전치절차

2) 행정소송 - 항고소송, 당사자 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

3) 취소소송: ① 소송요건 → ② 본안판단 → ③ 판결의 효력

 

 

 

(2) 국가배상 - 위법, 유책

1)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2조)

2) 공공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국배법 제5조)

 

 

 

(3) 손실보상 - 적법, 무과실

 

 

 

 

Ⅱ. 행정소송법상의 분류

제3조 (행정소송의 종류) 行政訴訟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1. 항고소송: 행정청의 處分등이나 不作爲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處分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 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法律 上 이익과 관계없이 그 是正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權限의 存否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規定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1.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 抗告訴訟은 행정처분 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當事者訴訟은 공법상 법률관계를 그 대상으로 한다.

 

 

2. 주관적 소송과 객관적 소송

- 主觀的 소송이라 함은 개인의 권리․이익의 구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客觀的 소송은 행정의 적법성 통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다. 주관적 소송으로는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이 있고(다수설), 객관적 소송으로는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이 있다.

 

 

3. 형성소송, 확인소송, 이행소송

(1) 행정소송법상 형성소송 - 취소소송

1) 취소소송의 의의

-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다.

 

2) 취소소송의 법적 성질

① 형성소송설(통설적 견해): 취소소송은 당해 행정행위의 취소를 통하여 공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소송이다.(공정력의 소급적 배제)

② 확인소송설(박정훈, 장태주): 취소소송은 위법한 행정처분이 애초부터 그 효력이 없었음을 확인하는 확인소송이다.(張). 취소소송은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함으로써 공정력에 의한 유효성의 추정을 깨뜨려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정하기 위한 소송으로 이해된다(행정처분이 처음부터 무효이었음을 선언하는 확인판결이다).

 

 

(2) 행정소송법상 이행소송

1) 抗告訴訟의 경우: 다수설과 判例는 항고소송에서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행정소송법 改正案은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금지소송을 도입하고 있다.

 

2) 當事者訴訟의 경우: 당사자소송에는 일반적 이행소송이 있다. 현재 判例는 학설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보고 있는 국가배상청구소송, 조세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 손실보상청구소송을 모두 民事訴訟으로 보고 있다.(改正案은 이 소송들을 당사자소송으로 규정함)

 

 

 

(3) 행정소송법상 확인소송

1) 항고소송의 경우 - 확인소송에는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다.

2) 당사자 소송의 경우 - 공무원지위확인소송 등의 확인소송이 있다.

 

 

Ⅲ. 행정소송 절차 개관

 

행정법상 분쟁(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행정소송의 제기(소제기 , 소장의 제출), 집행정지의 신청

재판장의 소장심사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원고, 피고, 청구취지, 청구원인), 인지 등.

소장부본의 송달 - 소송계속의 발생(소제기의 효과) → 중복제소의 금지(위반시 소각하)

소송요건의 조사(요건심리) - 소송요건의 종류, 법원의 직권조사사항, 흠결시 소각하판결

본안심리(변론) - 본안판단의 대상(소송물),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주장책임, 입증책임.

제1심 종국판결 - 판결정본의 송달 - 송달된 때부터 상소제기기간을 기산함.

상 소 - 판결정본 송달시부터 2주이내에 상소제기

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 소의 취하, 화해 등

판결의 확정

판결의 효력(형식적 확정력, 기판력, 기속력, 형성력 등)

재 심 - 민소법 제41조의 재심사유,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행소법 제31조)

 

 

 

 

Ⅳ. 취소소송 개관

1. 취소소송의 성질

 

 

형성소송설(통설): 취소소송은 일정한 법률관계를 성립시킨 行政行爲의 효력을 다툼으로써 당해 행정행위의 취소․변경을 통하여 법률관계를 변경 또는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형성소송이다. 즉 취소소송은 행정행위의 公定力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형성소송이다. 통설적 견해는 취소소송을 형성소송으로 파악하면서도 사법상 형성소송이 아니라 행정법상 특유한 형성소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왜냐하면 행정주체의 상대방에게 “취소청구권”이라는 실체법적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취소소송의 주안점은 처분의 위법성을 확정(確認)하는 데 있다고 본다.

 

 

 

확인소송설(박정훈, 장태주): 취소소송은 위법한 행정처분이 애초부터 그 효력이 없었음을 確認하는 확인소송이다.(張). 취소소송은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함으로써 공정력에 의한 유효성의 추정을 깨뜨려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정하기 위한 소송으로 이해된다. 즉 취소소송에서의 取消는 위법성의 확인을 통한 추정적 유효성의 번복을 의미한다.(朴) 새로운 견해는 취소소송을 확인소송․객관적 소송으로 보기 때문에 원고적격과 대상적격의 擴大를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은 行政訴訟法 改正案에 부분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判例: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취소소송)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다.

 

 

 

 

2. 취소소송의 소송물

(1)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개념

소송물의 槪念: 소송물이란 법원의 본안심판의 대상(소송의 객체)를 말한다.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분쟁의 대상이 된다. 소송물의 特定: 소송물은 처분권주의에 의하여 원고가 특정한다. 소송물의 특정은 학설상 대립이 있으나, 대체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의해 정해진다. 履行의 소에서의 소송물: 이행청구권의 존부 확정(확인) 및 이행명령의 요구이다. 確認의 소의 소송물: 권리법률관계의 확인의 요구이다. 形成의 소의 소송물: 형성요건(형성권)의 확정 및 법률관계의 변동의 요구이다.

 

 

 

(2) 취소소송의 소송물

제4조 (항고소송) 抗告訴訟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取消訴訟: 行政廳의 違法한 處分등을 取消 또는 變更하는 訴訟

 

 

처분의 違法性 일반이라는 견해(종래의 통설적 견해)

- 처분의 위법성 일반에서의 處分을 당초처분(특정처분)에 한정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원고적격단계에서 權利(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종국적으로 확정하고, 본안에서는 처분의 違法性만 심사하게 된다.

 

 

個個의 위법사유가 소송물이라는 견해(주체상 하자,내용상 하자,절차상 하자,형식상 하자)

 

 

대상이 되는 처분을 통하여 자신의 權利가 侵害되었다는 원고의 권리주장이라는 견해

 

 

처분이 違法하고 또한 처분이 자기의 權利를 侵害한다는 원고의 법적 주장이라는 견해(독일의 통설, 판례의 태도 - 독일행정법원법은 본안에서도 권리침해를 판단하도록 규정함)

 

 

최근의 유력설(박정훈, 장태주): 계쟁처분(당초처분) 및 그와 규율내용에 있어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 취소소송의 소송물이다.(특히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당초처분 및 당초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처분사유에 의거한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이해한다. 이 견해는 소송물 개념을 가지고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기속력의 범위 등을 처분의 동일성(소송물)으로 일관성 있게 설명하려고 한다).

 

 

判例: 判例는 일반 행정처분에 관하여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므로”라고 판시한 바 있고, 또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취소원인이 되는 위법성 일반”이라고 판시하여 다수설을 따르고 있다.

 

 

 

(3) 관련문제

(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判例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허용범위를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경우 처분의 동일성(= 소송물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판결주문에서 판단된 訴訟物에 대한 판단에만 미친다.

 

(다)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性質 및 객관적 범위

1) 기속력의 성질

① 특수효력설(통설적 견해): 취소판결이 확정된 이후 행정청이 동일한 처분을 다시 하더라도 새로운 처분은 처분 日字가 다르므로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은 미치지 아니하고, 기속력만 작용한다고 본다.(기속력은 취소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소송법이 인정한 특유한 효력이다.)

② 박정훈교수: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당초처분 및 그와 규율내용(기본적 사실관계)이 동일한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라고 보기 때문에,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기판력이 미친다고 본다.(기속력은 취소판결의 기판력이 행정측에 미치는 것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 즉 기속력은 기판력에 추가된 부가적 효력에 불과하다.)

판례: 기판력과 기속력을 구별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판력설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2)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① 다수설: 판결주문과 판결이유에 적시된 개개의 위법사유에 한정된다.

② 박정훈 교수: 당초처분과 동일한 사유를 근거로 취소판결 이후에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경우도 기판력에 저촉되어 무효가 된다. 기판력은 당초처분 뿐만 아니라 이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재처분에도 미친다.

 

 

Ⅴ. 취소소송의 소송요건(본안판결의 전제요건, 소의 적법요건)

1. 대상적격

2. 원고적격

3. 협의의 소의 이익

4. 피고적격

5. 제소기간

6. 행정심판전치주의 - 임의적 절차

7. 법원의 재판관할권

1. 용어의 정의 측면

 

 

행정심판법상의 재결은 행정청에서 행한 처분에 대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를 심리, 의결하여 재결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보상법의 재결은 용어는 같지만, 실무적으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가 사업인정후 수용구역 및 보상금에 대하여 협의를 하다가 도저히 협의가 안되거나 불능인 경우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의 표시(구역)와 손실보상금등의 내용을 심리의결하여 재결서 정본에 이를 기재하여 송달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물론 타인토지출입이나, 사업인정의 실효, 재결의 실효등 손실보상금만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에 수용의 표시는 없고, 손실보상금만 결정하여 보내주는 것도 재결이라고 한다.

 

 

이의재결이라고 하는 것은

 

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의 구역 및 손실보상금등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어서 토지보상법 제83조 이의신청을 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한 재결을 말한다.

 

 

 

정리하면

 

1. 처분에 대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 : 일반적인 용어의 "재결"

 

 

 

2. 협의 불성립등으로 토지등의 수용 및 손실보상금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포함) 의 심리의결 : 토지보상법상 "재결"

 

 

 

3.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하여 나온 재결: 토지보상법상 "이의재결"

 

 

 

위 내용은 재결과 관련된 내용을 서술한 것이다.

 

 

2. 심리 당사자 및 재결의 주체 측면

 

 

1.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처분에 경우는 작금에 행정심판법의 개정되어 처분등의 발령청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우리 시험범위를 기준

 

 

으로 정리해 보면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업인정등에 불복을 하는 경우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5조 및 제6조의2에 의거 총

 

 

9인으로 구성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고 개정 행정심판법에 따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접 재결을 한다.

 

 

직접 재결의 근거는 행정심판법 제2조 제3호에 보면 "재결"이라 함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

 

 

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

 

토지보상법상의 재결은 토지보상법 제53조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총9인에 의해서 재결신청된 사안을 심리, 의결한다. 정족수의 규정은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하는 경우는 국가 또는 시도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와 2이상의 시도

 

 

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총20인으로 구성되고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의결로 재결을 하게 된다

 

 

 

3.

 

지방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포함)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83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하게 된다.

 

 

 

정리하면

 

 

1.우리시험과 관련된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등 처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의결, 재결서 정본 송달

 

 

2.협의불성립등으로 인한 재결신청: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리,의결(중토위 포함),재결서 정본 송달

 

 

3. 토지보상법상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리, 의결, 이의재결서 정본 송달

 

 

 

3. 부동산 공시법에서의 재결

 

토지보상법에선.

 

1. 토지보상법은 대표적으로 사업인정의 불복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에서 심리,의결

 

 

2. 토지보상법상 제34조 재결에 대해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하고 불복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의재결함.

 

 

부동산 공시법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자격취소, 자격등록취소등의 행정처분시에

 

 

행정심판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사업인정과 같이 심리,의결하고 재결서를 송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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