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함 

   

 

건축법 제11조 제5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각 호(이하 ‘인·허가의제사항’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4조 제2항에서는 위 인·허가의제조항을 건축신고에 준용하고 있고, 나아가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9조 제1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건축신고를 하려는 자는 인·허가의제조항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에서 이러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건축법과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은 각기 고유한 목적이 있고, 건축신고와 인·허가의제사항도 각각 별개의 제도적 취지가 있으며 그 요건 또한 달리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 중 상당수는 공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청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심사가 요구되는데, 만약 건축신고만으로 인·허가의제사항에 관한 일체의 요건 심사가 배제된다고 한다면, 중대한 공익상의 침해나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야기하고 관련 법률에서 인·허가 제도를 통하여 사인의 행위를 사전에 감독하고자 하는 규율체계 전반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건축신고를 하려는 자는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는 건축신고를 수리하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관하여도 심사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옳다.


 

위 다수의견에 대해서는 모든 건축신고를 자기완결적 신고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이홍훈의 반대의견과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김지형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음.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은 건축신고로써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신고의 반려행위 또는 그 수리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기존 판례를 모두 변경한 대법원 2010.11.18. 선고 2008두167판결에서와 같은 것으로서

 

그 인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는 일반 건축신고와 달리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는 당연한 법리를 것을 명확하게 확인해주는 의미의 판결이다.

 

어떠한 신고의 수리거부가 항고소송이 대상이 된다면 당연히 그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고, 그 신고수리행위도 항고소송이 되는 행정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과 관련해서는 생각해볼 법리 부분은

 

행정계획 파트의 집중효를 다룬 부분과 관련한 부분이다.

 

위 판결에서는 인허가의제에서의 집중의 정도와 관련하여 기존의 절차집중설이 아닌  '제한적 절차집중설'을 취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고 행정계획의 집중효 관련하여 소논점으로 물어볼 수 있으니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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