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그 결과 B지역 내의 모든 제조업자들을 법령상 강화된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甲은 변경된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질정화시설을 갖추는데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는 재산권의 수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손실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사례와 같은 甲재산권의 규제에 대한 보상규정이 위 법률에 결여되어 있는 경우 甲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20점)

 

2) 사례와 같은 재산권 침해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입할 수 있는 ‘현금보상이나 채권보상 이외의 보상방법’ ‘기타 손실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20점)

 

 

Ⅰ. 논점의 정리 (4)

 

설문 1)

 

① 甲의 주장이 무엇인지?

② 경계/분리이론과 관계된다는 점

③ 경계이론 측면에서 특별한 희생 발생여부

헌법 제23조 제3항의 효력논의, 주장의 타당성 검토

 

 

설문 2)

① 현금보상이나 채권보상 이외의 보상방법

② 기타 손실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검토

 

 

Ⅱ. 甲주장의 타당성 (설문 1) (17)

(보상규정 흠결시 손실보상 가능성)

 

1. 문제의 소재 (1)

(甲주장의 논거 제시 등)

 

2. 경계/분리이론 및 특별한 희생 발생여부(8)

1)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4)

경계이론에 대하여 간략히 서술

 

 

2) 특별한 희생 발생여부 (4)

(1) 판단기준

(경계이론 측면에서 형식설, 실질설 조화)

(2) 사안의 적용

(특별한 희생이 발생)

 

3. 보상규정 흠결시 손실보상의 가능성 (8)

1) 문제점

2) 학설

3)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입장

4) 검토 및 사안의 적용 (甲주장의 타당성)

 

보상규정의 흠결을 해결하기 위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를 명확히 쓰는 것이 주된 쟁점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본인이 취한 학설에 따른 결론이 중요하다. 만약 위헌무효설 취하였다면 그에 따른 甲주장(손실보상)이 타당한지를 꼭 밝혀야 한다.

 

 

 

Ⅲ. 기타 보상방법 및 완화제도 (설문 2) (15)

 

1. 문제의 소재 (1)

왜 이런 논의를 해야 하는가?

 

2. 기타 가능한 보상방법 (7)

- 수용과 사용에 대한 기존 보상방법을 공용제한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 가능한 수단

(매수청구제도/대체지보상/개발권이전제도/경과조치 입법/무상기술지원/ TDR 등 다양한 수단을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손실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7)

행위제한 완화. 조세경감. 보조금지급. 비용지급등 다양하게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Ⅳ. 사안의 해결 (4)

 

 

 

 

【문 2】 감정평가업자의 성실의무와 그 의무이행확보수단을 기술한 이들 각 수단의 법적성질을 비교,검토하시오 (30점)

 

 

Ⅰ. 서 (3점)

 

Ⅱ. 감정평가업자의 성실의무 및 의무이행확보수단 (10점)

 

1. 감정평가업자의 의의 (1)

 

2. 성실의무와 동 규정의 취지 (3)

 

3. 의무이행 확보수단 (6)

 

1) 사전적 수단으로 지도감독

2) 사후적 확보수단으로 행정, 민사, 형사상 수단

(1) 행정상 수단

- 업무정지와 등록/인가취소, 과태료

(2) 형사상 수단

- 행정형벌, 병과규정, 공무원의제조항

(3) 민사상 수단

손해배상책임

 

 

 

Ⅲ. 의무이행확보수단의 법적성질 비교 검토 (14)

1. 사전적 수단과 사후적 수단

2. 의무이행확보 주체측면

공적수단 (행정/형사) 사적수단 (민사)

 

 

3. 행정상 수단 상호간 비교검토

1) 양 수단의 같은 점

- 공적의무 확보수단이며, 행정쟁송법상 처분으로 항고쟁송의 대상임

 

2) 기속/재량행위여부

업무정지는 통상 가중감경규정의 적용으로 재량행위

취소는 별표의 법규성 긍정시 사안에 따라 기속/재량행위 여부가 달라지는 차이가 있다.

 

3) 강학상 의미

업무정지는 부작위 하명이고,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취소는 강학상 철회로서 의미

 

 

4. 행정질서벌과 행정형벌의 비교검토

 

 

Ⅳ. 관련문제 (부동산 가격공시법의 개정과 감정평가업자의 권리구제, 일본의 경우) (3)

기존의 수단이외에 과징금/자격등록/ 업무정지 2년 규정

그렇다면 업자의 권리구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는 점을 강조

 

 

 

 

【문 3】공부상 지목이 과수원(果)으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 甲은 토지상에 식재되어 있던 사과나무가 이미 폐목이 되어 과수농사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과나무를 베어내고 인삼밭(田)으로 사용하여 왔다. 또한 甲은 이 토지의 일부에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2005년 8월 26일 임의로 지상 3층 건물을 건축하고, 영업허가 등의 절차없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1) 2007년 5월 25일 甲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공익사업이 인정되어 사업시행자가 甲에게 토지의 협의매수를 요청하였지만 甲은 식당영업에 대한 손실보상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있다. 甲의 식당영업손실 보상에 관한 주장이 타당한 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15점)

 

2) 위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평가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Ⅰ. 논점의 정리 (3)

 

 

Ⅱ. 甲주장의 타당성 (설문 1) (10)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행하는 무허가 영업이 영업보상대상인지)

 

1.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 前 견해대립과 검토 (2점)

 

2. 시행규칙 제45조의 개정 및 보상대상여부 (8)

 1) 제45조상 영업손실보상의 요건

요건 충족하지 못함 (장소의 적법성 결여)

 

 2) 무허가 건축물 등 내 영업보상의 특례적용가능성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하지 못함

(무건임사1사 해당못함. 칙 제45조 제1호 단서)

 

 3) 무허가등 영업보상 특례적용 가능성

무허가 건축물 내 무허가 영업으로 인정되지 않음

(칙 제52조, 장소의 적법성 결여)

 

4) 중간결론

    

 

Ⅲ.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평가기준 (설문 2) (15)

1. 토지의 보상평가기준 (9)

1) 일반적 기준

객현나개공 횡 처리

당해 토지의 경우 불법형질변경, 무허가 건축물 부지로 이에 대한 보상평가기준이 문제된다.

 

2) 불법형질변경토지의 보상평가기준

(전으로 이용 중인 토지의 경우)

 

(1) 불법형질변경토지의 의의 및 보상평가의 법적근거 (칙제24조)

(2) 불법형질변경토지의 보상평가기준의 원칙 및 예외

(3) 사안의 적용

농지법 제41조에 의거 (전,답,과수원) 상호간의 형질변경은 불법형질변경이 아님

따라서 현황평가가 가능함

 

 

3) 무허가 건축물 부지의 보상기준

(무허가 건축물 부지부분)

사안의 경우 무허가 건축물 부지는 불법형질변경토지와 경합(競合)하나 국토해양부 질의회신에서는 건물이 있는 경우 무허가 건축물 부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구분해서 기술하여야 한다.

(1) 무허가 건축물 부지의 의의 및 보상평가의 법적근거 (칙제24조)

(2) 무허가 건축물 부지의 보상평가기준의 원칙 및 예외

(3) 사안의 적용

 

 

2. 지장물 보상평가기준 (6)

1) 일반적 기준

토지보상법 제 75조에 의거 취득비 범위 내 이전비로 보상

다만, 75조 단서에 의하는 경우는 취득보상 가능함

 

 

2) 무허가 건축물의 보상가능여부

 

(1) 사업인정 후 무허가 건축물

(2) 사업인정 이전 무허가 건축물

 ① 견해의 대립

 ② 검토 및 사안의 적용

 

당해 건축물은 그 고시 이전인 2005년 8월 26일 건축되었으므로 보상 대상이 됨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75조에 따라 이전 내지 취득가격으로 보상하게 됨

 

Ⅵ. 사안의 해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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