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소송법적 基礎

 

 

Ⅰ. 청구권과 형성권

- 청구권이라 함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 즉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등). 형성권이라 함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발생․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를 말한다. 형성권에는 ①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써 효과가 발생하는 것과 ②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있다.

 

 

[참고] 법률행위와 법률관계: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법률행위(법률요건)가 행해지면 그 效果로서 법률관계가 발생․변경․소멸한다. 법률관계란 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말한다.(권리․의무관계). 이러한 관계가 ① 행정행위와 ② 행정법관계에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成立하면 이에 따라 그 효과로써 행정법관계가 발생․변경․소멸한다.

 

 

 

Ⅱ. 법률상 分爭과 그 해결방법

 

1. 자력에 의한 강제집행(=자력구제)의 可否

(1) 사법영역에서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예외: 민법 제209조)

(2) 행정법영역에서의 자력에 의한 강제집행 可否 - 可能 - 개별법 규정 필요

 

 

2. 소송제도의 이용 - 사법관계의 경우 민사소송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권리구제.

 

 

Ⅲ. 민사소송절차 개관

 

1. 소제기

(1) 의의

- 라 함은 법원에 대하여 일정한 내용의 판결을 해 달라는 당사자(原告)의 신청이다. 訴는 판결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절차의 개시형식이다.(법원에 대하여 판결을 신청하는 행위). 판결절차(소송절차)는 訴로 시작되어 판결의 확정으로 종료한다.

 

 

(2) 처분권주의 ☞ 행정쟁송법상 불고불리의 원칙

- 소송의 개시(소제기 여부), 심판의 대상(소송물의 특정), 소송절차의 종결(소송상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에 의한 소송의 종료)을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어 그의 처분에 맡기는 입장을 말한다.(당사자주의 = 처분권주의 + 변론주의)

 

 

(3) 소제기의 方式 - 소장의 제출.

-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원고, 피고,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

 

 

2. 소송계속(訴訟繫屬) - 소제기의 효과

- 소송계속이라 함은 특정한 소송상 청구(소송물)에 법원이 판결절차로써 심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소송계속은 원고의 소제기 이후 법원이 소장부분을 송달하게 그때부터 발생한다. 소송계속이 발생하면 동일한 사건을 다시 소를 제기해서는 아니된다.(중복제소금지).

 

 

3. 소송요건(소의 적법요건, 본안심판의 전제요건)

(1) 의의 - 소제기로 성립된 소송이 적법해져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기 위한 요건을 말한다.

 

 

 

(2) 민사소송에서 소송요건의 종류 訴는 법원, 소송물, 당사자를 그 요소로 한다.

1. 法院에 관한 요건 - 재판관할권

2. 訴訟物에 관한 요건- ① 권리보호자격, ② 권리보호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3. 當事者에 관한 요건 - ① 당사자능력, ② 당사자적격(원고적격, 피고적격),

③ 소송능력

 

 

 

(3) 소송요건의 조사(요건심리), 존재의 표준시, 흠결시 처리

- 소송요건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訴訟要件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갖추면 된다.

- 보정(補正)이 가능하면 보정명령을 하고, 보정이 불가능하거나 보정명령에 불응하면 소각하판결(소송판결)을 하게 된다.

 

 

 

 

4. 본안심리

(1) 본안심리(본안심판)의 대상 - 訴訟物

- 소송물이란 법원의 심판의 대상(소송의 객체)를 말한다.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분쟁의 대상이 된다. 소송물은 처분권주의에 의하여 原告가 특정한다. 소송물의 특정은 학설상 대립이 있으나, 대체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사실관계)에 의해 특정된다.

 

 

 

(2) 변론주의

1) 意義

- 변론주의란 함은 판결의 기초가 되는 소송자료(사실과 증거)의 수집과 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직권탐지주의: 소송자료의 수집책임을 당사자 아닌 법원에 일임하는 입장이다. 이는 사실의 직권탐지, 자백의 구속력 배제, 직권증거조사을 내용으로 한다.).

 

 

- 변론주의의 內容: 변론주의는 ① 사실의 주장책임(당사자가 주장한 사실만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② 자백의 구속력, ③ 증거제출책임(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만 판결의 기초인 소송자료가 됨 - 직권증거조사의 원칙적 금지, 예외적으로 민사소송법 제292조에 의해 보충적 직권증거조사 허용)을 그 내용으로 한다. 주장책임의 분배는 기본적으로 입증책임의 분배와 동일하다.

 

 

[參考] 민사소송법 제292조(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2) 攻擊防禦方法

- 당사자는 변론주의 때문에 본안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송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공격방어방법이라 한다.(원고: 공격방법, 피고: 방어방법)

- 訴訟資料에는 당사자의 ① 사실주장과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② 증거자료가 있다.

 

 

 

5. 判決에 의한 소송의 종료

- 재판이란 법원이나 법관이 소송사건에 대하여 내리는 판단 또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裁判의 종류에는 판결, 결정, 명령이 있는데, 이 中에서 판결과 결정은 法院이 하고, 명령은 法官이 행한다. 판결과 결정은 사건의 성질 및 경중에 의해 구별된다.

 

 

- 判決에는 소송판결(각하판결)과 본안판결, 본안판결에는 청구인용판결(원고승소판결)과 청구기각판결(원고패소판결) 등이 있다.

 

 

- 소송의 종료: 소송은 판결에 의하여 종료하는 경우와 당사자의 행위에 의해서 종료하는 경우가 있다. 후자에는 소의 취하, 소송상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이 있다. 행정소송에서는 訴의 取下를 제외하고 소송상화해와 청구의 포기․인낙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종래의 통설적 견해이다.

 

 

 

6. 판결의 效力

(1) 자박력(자기구속력) → 參考: 행정행위의 불가변력

 

 

(2) 형식적 확정력 → 參考: 행정행위의 불가쟁력(실질적 존속력)

- 형식적 확정력이라 함은 취소소송의 판결을 더 이상 정식재판절차를 통해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을 말한다.(상소기간이 경과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는 등의 사유로 확정)

 

 

(3) 기판력 → 參考: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속력

- 기판력이란 일단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동일한 사항이 문제가 되었을 때에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반복금지),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모순금지) 효력을 말한다. 판결확정 후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면 소각하된다.

 

 

(4) 형성력

- 형성력이란 형성의 소를 인용하는 형성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판결내용대로 새로운 법률관계의 발생이나 종래의 법률관계의 변경․소멸을 낳는 효력을 말한다.(소급적 무효설)

- 기판력은 당사자와 그 승계인에게만 미치지만, 형성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대세효)

 

 

(5) 집행력

- 집행력은 이행의 소와 이행판결에 생기는 판결의 효력이다. 집행력이란 판결주문에서 피고에게 명하여진 이행의무를 국가의 집행기관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집행력의 범위는 기판력의 범위와 같다. ☞ [參考]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특히 거부처분취소판결)에는 집행력이 없다.

 

 

 

7. 소의 種類(소송의 종류)

(1) 이행의 소 (이행소송)

意義: 이행의 訴라 함은 원고가 실체법상의 청구권의 存在에 기인하여 피고에게 일정한 급부의무의 이행을 命하는 판결을 구하는 訴를 말한다.

 

 

內容: 이행의 소는 원고에게 이행청구권(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이 있음을 確定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행명령을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다.

 

 

判決: 이행의 소에 대한 判決은 그것이 청구인용판결이면 원고의 청구권의 존재를 確定하고 이를 전제로 피고에게 이행명령을 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판결로써 이행명령을 내리므로 이러한 판결을 이행판결이라고 한다. 이행판결이 확정되면 이것이 집행권원이 되어 이로써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效力을 이행판결의 집행력이라고 한다.(㉠ 기판력 + ㉡ 집행력)

 

 

(2) 형성의 소(형성소송)

意義: 형성의 訴는 법률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形成)을 목적으로 하는 소이다. 형성의 소는 실체법상의 形成權(재판상 행사)을 실현시키려는 訴이다.

 

內容: 형성의 소는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요건, 즉 형성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확정하고 이를 근거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판결을 구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判決: 형성의 소에 대한 본안판결은 그것이 청구인용판결이면 원고가 구하는 대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므로 그 판결은 형성판결이 된다. 형성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종류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기판력이 생기고, 그 판결의 내용대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력이 생긴다.(㉠ 기판력 + ㉡ 형성력)

 

 

(3) 확인의 소(확인소송)

意義: 확인의 소는 당사자 사이에서 권리나 법률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서 법적 불안이 존재할 때,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법원에 그 권리․법률관계의 존재․부존재를 확정해 줄 것을 구하는 소이다.

 

內容: 확인의 소의 대상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이고, 단순히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확인의 소에는 적극적 확인의 소와 소극적 확인의 소가 있다.

- 확인의 소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만 당사자적격과 권리보호필요가 인정된다. 확인의 이익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위 불안․위험을 제거하는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다. 확인소송의 보충성이란 확인의 소가 아닌 별도의 직접적인 권리구제수단(형성의 소나 이행의 소)이 있을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判決: 적극적 확인의 소에 대한 청구인용판결은 권리․법률관계의 존재를 확정하는 확인판결이고, 청구기각판결은 그 부존재를 확정하는 확인판결이다.(기판력만 발생함)

 

 

 

 

 

행정소송 개관

 

Ⅰ. 행정법상 권리구제수단 개관

◈ 違法한 행정작용에 대한 권리구제: 행정쟁송, 행정상 손해배상, 결과제거청구권

◈ 適法한 행정작용에 대한 권리구제: 행정상 손실보상

 

 

(1) 행정쟁송

1) 행정심판 - 임의적 전치절차

2) 행정소송 - 항고소송, 당사자 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

3) 취소소송: ① 소송요건 → ② 본안판단 → ③ 판결의 효력

 

 

 

(2) 국가배상 - 위법, 유책

1)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2조)

2) 공공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국배법 제5조)

 

 

 

(3) 손실보상 - 적법, 무과실

 

 

 

 

Ⅱ. 행정소송법상의 분류

제3조 (행정소송의 종류) 行政訴訟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1. 항고소송: 행정청의 處分등이나 不作爲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處分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 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法律 上 이익과 관계없이 그 是正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權限의 存否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規定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1.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 抗告訴訟은 행정처분 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當事者訴訟은 공법상 법률관계를 그 대상으로 한다.

 

 

2. 주관적 소송과 객관적 소송

- 主觀的 소송이라 함은 개인의 권리․이익의 구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客觀的 소송은 행정의 적법성 통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다. 주관적 소송으로는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이 있고(다수설), 객관적 소송으로는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이 있다.

 

 

3. 형성소송, 확인소송, 이행소송

(1) 행정소송법상 형성소송 - 취소소송

1) 취소소송의 의의

-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다.

 

2) 취소소송의 법적 성질

① 형성소송설(통설적 견해): 취소소송은 당해 행정행위의 취소를 통하여 공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소송이다.(공정력의 소급적 배제)

② 확인소송설(박정훈, 장태주): 취소소송은 위법한 행정처분이 애초부터 그 효력이 없었음을 확인하는 확인소송이다.(張). 취소소송은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함으로써 공정력에 의한 유효성의 추정을 깨뜨려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정하기 위한 소송으로 이해된다(행정처분이 처음부터 무효이었음을 선언하는 확인판결이다).

 

 

(2) 행정소송법상 이행소송

1) 抗告訴訟의 경우: 다수설과 判例는 항고소송에서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행정소송법 改正案은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금지소송을 도입하고 있다.

 

2) 當事者訴訟의 경우: 당사자소송에는 일반적 이행소송이 있다. 현재 判例는 학설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보고 있는 국가배상청구소송, 조세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 손실보상청구소송을 모두 民事訴訟으로 보고 있다.(改正案은 이 소송들을 당사자소송으로 규정함)

 

 

 

(3) 행정소송법상 확인소송

1) 항고소송의 경우 - 확인소송에는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다.

2) 당사자 소송의 경우 - 공무원지위확인소송 등의 확인소송이 있다.

 

 

Ⅲ. 행정소송 절차 개관

 

행정법상 분쟁(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행정소송의 제기(소제기 , 소장의 제출), 집행정지의 신청

재판장의 소장심사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원고, 피고, 청구취지, 청구원인), 인지 등.

소장부본의 송달 - 소송계속의 발생(소제기의 효과) → 중복제소의 금지(위반시 소각하)

소송요건의 조사(요건심리) - 소송요건의 종류, 법원의 직권조사사항, 흠결시 소각하판결

본안심리(변론) - 본안판단의 대상(소송물),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주장책임, 입증책임.

제1심 종국판결 - 판결정본의 송달 - 송달된 때부터 상소제기기간을 기산함.

상 소 - 판결정본 송달시부터 2주이내에 상소제기

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 소의 취하, 화해 등

판결의 확정

판결의 효력(형식적 확정력, 기판력, 기속력, 형성력 등)

재 심 - 민소법 제41조의 재심사유,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행소법 제31조)

 

 

 

 

Ⅳ. 취소소송 개관

1. 취소소송의 성질

 

 

형성소송설(통설): 취소소송은 일정한 법률관계를 성립시킨 行政行爲의 효력을 다툼으로써 당해 행정행위의 취소․변경을 통하여 법률관계를 변경 또는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형성소송이다. 즉 취소소송은 행정행위의 公定力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형성소송이다. 통설적 견해는 취소소송을 형성소송으로 파악하면서도 사법상 형성소송이 아니라 행정법상 특유한 형성소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왜냐하면 행정주체의 상대방에게 “취소청구권”이라는 실체법적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취소소송의 주안점은 처분의 위법성을 확정(確認)하는 데 있다고 본다.

 

 

 

확인소송설(박정훈, 장태주): 취소소송은 위법한 행정처분이 애초부터 그 효력이 없었음을 確認하는 확인소송이다.(張). 취소소송은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함으로써 공정력에 의한 유효성의 추정을 깨뜨려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정하기 위한 소송으로 이해된다. 즉 취소소송에서의 取消는 위법성의 확인을 통한 추정적 유효성의 번복을 의미한다.(朴) 새로운 견해는 취소소송을 확인소송․객관적 소송으로 보기 때문에 원고적격과 대상적격의 擴大를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은 行政訴訟法 改正案에 부분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判例: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취소소송)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다.

 

 

 

 

2. 취소소송의 소송물

(1)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개념

소송물의 槪念: 소송물이란 법원의 본안심판의 대상(소송의 객체)를 말한다.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분쟁의 대상이 된다. 소송물의 特定: 소송물은 처분권주의에 의하여 원고가 특정한다. 소송물의 특정은 학설상 대립이 있으나, 대체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의해 정해진다. 履行의 소에서의 소송물: 이행청구권의 존부 확정(확인) 및 이행명령의 요구이다. 確認의 소의 소송물: 권리법률관계의 확인의 요구이다. 形成의 소의 소송물: 형성요건(형성권)의 확정 및 법률관계의 변동의 요구이다.

 

 

 

(2) 취소소송의 소송물

제4조 (항고소송) 抗告訴訟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取消訴訟: 行政廳의 違法한 處分등을 取消 또는 變更하는 訴訟

 

 

처분의 違法性 일반이라는 견해(종래의 통설적 견해)

- 처분의 위법성 일반에서의 處分을 당초처분(특정처분)에 한정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원고적격단계에서 權利(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종국적으로 확정하고, 본안에서는 처분의 違法性만 심사하게 된다.

 

 

個個의 위법사유가 소송물이라는 견해(주체상 하자,내용상 하자,절차상 하자,형식상 하자)

 

 

대상이 되는 처분을 통하여 자신의 權利가 侵害되었다는 원고의 권리주장이라는 견해

 

 

처분이 違法하고 또한 처분이 자기의 權利를 侵害한다는 원고의 법적 주장이라는 견해(독일의 통설, 판례의 태도 - 독일행정법원법은 본안에서도 권리침해를 판단하도록 규정함)

 

 

최근의 유력설(박정훈, 장태주): 계쟁처분(당초처분) 및 그와 규율내용에 있어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 취소소송의 소송물이다.(특히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당초처분 및 당초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처분사유에 의거한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이해한다. 이 견해는 소송물 개념을 가지고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기속력의 범위 등을 처분의 동일성(소송물)으로 일관성 있게 설명하려고 한다).

 

 

判例: 判例는 일반 행정처분에 관하여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므로”라고 판시한 바 있고, 또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취소원인이 되는 위법성 일반”이라고 판시하여 다수설을 따르고 있다.

 

 

 

(3) 관련문제

(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判例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허용범위를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경우 처분의 동일성(= 소송물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판결주문에서 판단된 訴訟物에 대한 판단에만 미친다.

 

(다)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性質 및 객관적 범위

1) 기속력의 성질

① 특수효력설(통설적 견해): 취소판결이 확정된 이후 행정청이 동일한 처분을 다시 하더라도 새로운 처분은 처분 日字가 다르므로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은 미치지 아니하고, 기속력만 작용한다고 본다.(기속력은 취소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소송법이 인정한 특유한 효력이다.)

② 박정훈교수: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당초처분 및 그와 규율내용(기본적 사실관계)이 동일한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라고 보기 때문에,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기판력이 미친다고 본다.(기속력은 취소판결의 기판력이 행정측에 미치는 것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 즉 기속력은 기판력에 추가된 부가적 효력에 불과하다.)

판례: 기판력과 기속력을 구별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판력설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2)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① 다수설: 판결주문과 판결이유에 적시된 개개의 위법사유에 한정된다.

② 박정훈 교수: 당초처분과 동일한 사유를 근거로 취소판결 이후에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경우도 기판력에 저촉되어 무효가 된다. 기판력은 당초처분 뿐만 아니라 이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재처분에도 미친다.

 

 

Ⅴ. 취소소송의 소송요건(본안판결의 전제요건, 소의 적법요건)

1. 대상적격

2. 원고적격

3. 협의의 소의 이익

4. 피고적격

5. 제소기간

6. 행정심판전치주의 - 임의적 절차

7. 법원의 재판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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