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어의 정의 측면

 

 

행정심판법상의 재결은 행정청에서 행한 처분에 대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를 심리, 의결하여 재결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보상법의 재결은 용어는 같지만, 실무적으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가 사업인정후 수용구역 및 보상금에 대하여 협의를 하다가 도저히 협의가 안되거나 불능인 경우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의 표시(구역)와 손실보상금등의 내용을 심리의결하여 재결서 정본에 이를 기재하여 송달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물론 타인토지출입이나, 사업인정의 실효, 재결의 실효등 손실보상금만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에 수용의 표시는 없고, 손실보상금만 결정하여 보내주는 것도 재결이라고 한다.

 

 

이의재결이라고 하는 것은

 

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의 구역 및 손실보상금등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어서 토지보상법 제83조 이의신청을 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한 재결을 말한다.

 

 

 

정리하면

 

1. 처분에 대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 : 일반적인 용어의 "재결"

 

 

 

2. 협의 불성립등으로 토지등의 수용 및 손실보상금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포함) 의 심리의결 : 토지보상법상 "재결"

 

 

 

3.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하여 나온 재결: 토지보상법상 "이의재결"

 

 

 

위 내용은 재결과 관련된 내용을 서술한 것이다.

 

 

2. 심리 당사자 및 재결의 주체 측면

 

 

1.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처분에 경우는 작금에 행정심판법의 개정되어 처분등의 발령청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우리 시험범위를 기준

 

 

으로 정리해 보면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업인정등에 불복을 하는 경우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5조 및 제6조의2에 의거 총

 

 

9인으로 구성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고 개정 행정심판법에 따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접 재결을 한다.

 

 

직접 재결의 근거는 행정심판법 제2조 제3호에 보면 "재결"이라 함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

 

 

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

 

토지보상법상의 재결은 토지보상법 제53조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총9인에 의해서 재결신청된 사안을 심리, 의결한다. 정족수의 규정은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하는 경우는 국가 또는 시도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와 2이상의 시도

 

 

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총20인으로 구성되고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의결로 재결을 하게 된다

 

 

 

3.

 

지방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포함)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83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하게 된다.

 

 

 

정리하면

 

 

1.우리시험과 관련된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등 처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의결, 재결서 정본 송달

 

 

2.협의불성립등으로 인한 재결신청: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리,의결(중토위 포함),재결서 정본 송달

 

 

3. 토지보상법상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리, 의결, 이의재결서 정본 송달

 

 

 

3. 부동산 공시법에서의 재결

 

토지보상법에선.

 

1. 토지보상법은 대표적으로 사업인정의 불복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에서 심리,의결

 

 

2. 토지보상법상 제34조 재결에 대해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하고 불복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의재결함.

 

 

부동산 공시법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자격취소, 자격등록취소등의 행정처분시에

 

 

행정심판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사업인정과 같이 심리,의결하고 재결서를 송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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