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광역시 Y구(區)의 구청장 丙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다. 甲은 자신의 토지에 대하여 결정 공시된 위 개별공시지가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주변 토지의 시

 

세에 비하여 높게 평가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재조사청구를 하였다. 이에 丙구청장은 위 개별공시지가를 감액조정

 

하여 2010.7.18 甲에게 통지하고 같은 달 23일 공고하였다. 그러나 甲은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하여

 

한 재조사청구에 따른 조정결정을 통지 받고서도 이에 대해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고, 재조사청구에 따른 조정결

 

정이 있기 전인 같은 해 6.19 Y구에 해당토지를 협의 매도한 후 2011.3.31 양도가액을 위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고, 乙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처분을 받았다. 위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쟁송제기기간은 이미 도과하였다.

 

 

 

 

 

(1) 이 경우 甲은 乙의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30점)

 

 

 

 

(2) 위 사례에서 2010년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Y구 소속 공무원 丁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甲의 토지를 출입하였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출입할 날의 3일전에 甲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였다. 그러나 丁은 甲의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하면서 甲에게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켰다.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는 이에 대한 손실보상을 규정하거나 준용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경우 甲이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20점)

 

 

 

 

 

 

 

<참조조문>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개정 2007.4.27>

 

 

 

 

① 공무원 또는 감정평가업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가격의 조사·평가 또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②공무원 또는 감정평가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감정평가업자에 한한다)를 받아 출입할 날의 3일 전에 그 점유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일출 전·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인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제4항의 증표와 허가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서울고등법원 2010. 12. 9. 선고 2010누17917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은 “토지에 대한 보

 

액은 원칙적으로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의 위임을 받은 그 시행

 

규칙 제24조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

 

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 불법형질변경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현실적인 이용상황

 

에 의하여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수용대상 토지의 이용상황이 일시적이라거나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이유로 본래의 이용상황 또는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예외적인 보상액 산정방법의 적용을 주장하는 측에서 수용대상 토지가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용대상 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용대상 토지의 형질이 공부상 지목과 다르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용대상 토지의 형질변경 당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무가 존재하였고 그럼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형질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1. 대법원 2010.2.25. 선고 2007두9877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

 

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공개될 경우 업

 

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

 

는 경우를 의미한다.

 

 

학교교육에서의 시험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목적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 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와 학생의 학습권 및 부모의 자녀교육권의 보장, 학교교육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교육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이 판결은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로 해석하여, 객관성과 고도의 개연성을 현저함의 요소로 보고 있으면서, 공개와 비공개의 제 이익 들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 한다고 하는 비교형량의 원칙을 도입하고 있다.

 

 

그런데 객관성과 고도의 개연성을 갖추어 정보의 공개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또 비교형량의 원칙을 도입하여 정보공개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부합하는 해석인지 의문이 든다.

 

 

 

2. 대법원 2010.4.29. 선고 2008두5643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 문언상 당해 법인의 설립 및 규율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정된 법률(예컨대, 한국은행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법인의 설립 및 규율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제정된 법률 가운데 특정 법인의 설립근거를 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나, 한편으로 정보공개법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는 점과 정보공개법에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으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란 위와 같은 법인 가운데 특히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에 준할 정도로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특수성을 갖는 법인을 말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느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을 염두에 두고, 당해 법인에게 부여된 업무가 국가행정업무이거나,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업무 수행으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당해 법인 내부의 이익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해당하는 공익적 성격을 갖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당해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이 법인의 조직구성과 활동에 대한 행정적 관리·감독 등에서 민법이나 상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일반 법인과 달리 규율한 취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당해 법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보조의 유무와 그 정도, 당해 법인의 공공적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는 별도로 당해 법인에 대하여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를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① 피고는 증권회사 상호간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유가증권의 공정한 매매거래 및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인 증권회사 등으로 구성된 회원조직으로서[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 제2항], 구 증권거래법 또는 그 법에 의한 명령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받는 점( 구 증권거래법 제170조),

 

 

② 구 증권거래법 제162조의2가 피고의 업무로서 규정한, 회원 간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투자자보호( 제1호),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제2호),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등에 관한 영업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전문인력의 운영 및 관리( 제3호), 증권관련제도의 조사·연구(제4호), 증권연수업무( 제5호) 등은 유가증권 거래 등에 관한 동일 업종의 영업자단체로서 해당 업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수행하는 업무이고, 비상장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 제2호의2)도 비상장 주권의 매매를 위한 시장개설 및 운영에 관한 것으로서 국가행정업무의 일부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업무의 내용은 장외시장에서 채권매매가 이루어진 후에 호가정보, 수익률 등을 수집하고 이를 공시하는 것으로서 그 업무가 국가행정업무 등에 준할 정도로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에 해당하는 공공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의 운영경비는 회원들이 부담하는 회비로 충당하므로( 구 증권거래법 제165조) 피고의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에 관한 공공적 요소도 없는 점,

 

 

④ 피고 정관에 기재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정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피고가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 등( 구 증권거래법 제163조, 제164조), 피고가 단체로서의 자율성에 어느 정도 제약을 받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수행하는 업무가 국가기관 등에 준할 정도로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에 해당하는 공공성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⑤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검사업무는 ‘증권회사의 전문인력의 영업행위에 관한 사항’, ‘유가증권의 인수업무와 관련하여 협회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그 밖에 증권회사의 약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고(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6조의7 제2항), 검사결과 증권회사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며, 피고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검사업무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6조의6 제3항), 이러한 공공적 업무의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의하여 실현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이 판결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법인의 설립 및 규율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정된 법률(예컨대, 한국은행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설립 및 규율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제정된 법률 가운데 특정 법인의 설립근거를 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도 포함된다고 밝힌 점에서 의의가 있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위와 같은 법인 가운데 특히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에 준할 정도로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특수성을 갖는 법인”이라고 하여 기능적 접근을 하고 있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당해 법인의 공공적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는 별도로 당해 법인에 대하여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의 정의를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또 “구 증권거래법 또는 그 법에 의한 명령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받는 점”이 기능적 접근의 관점에서 공법인과 사법인의 구별 점으로 유효한 요소인지도 의문스럽다.

 

 

3. 대법원 2010.11.11. 선고 2009도11523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법 제65조 제1항은 “관리청은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를 불법 점용하는 경우나 신속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어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적치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교통사고의 예방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로 관리청으로 하여금 반복·상습적인 도로의 불법점용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대집행 계고나 대집행영장의 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대집행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8조에 열거된 도로를 불법 점용하는 경우 등에 적용될 뿐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장소의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토지대장상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다고 하여 반드시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

 


* 이 판결은 공물의 성립 순서가 1.공용지정, 2.공용제공, 3.특별정비의 순서로 이루어진다(졸저, “신행정법론”, 법문사 385-387 참조)는 점에서 ‘토지대장상 지목’은 공용지정에 해당하므로 타당한 판결이다.

 

 


4. 대법원 2010.5.27. 선고 2008두5636 판결【퇴직수당청구】

“구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수당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함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고만 한다)이 그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 여기서 공단이 하는 급여지급결정의 의미는 단순히 급여수급 대상자를 확인·결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급여수급액을 확인·결정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구 공무원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공단에 급여지급을 신청하여 공단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급여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공단 등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이 판결은 우리나라의 판례들이 전형적 당사자소송으로 인정하고 있는 형태인, 당사자의 권리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경우만을 당사자소송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판례태도를 되풀이 하고 있다. 그러나 금전청구형 당사자소송에서 당사자의 보다 근본적인 목적은 금전의 청구에 있지, 전제되는 금전지급거부처분의 취소에 있지 아니하므로(선정원,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3522 판결- 평석),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소송의 내용은 행정행위의 취소와 금전의 반환이라는 사실행위의 청구가 되어야 하므로, 위법한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정당한 것으로 대체하는 등 법원이 원고의 권리실현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소송형태인 프랑스의 완전심리소송의 예를 참조하여 우리도 당사자소송의 대상을 행정행위의 취소를 포함한 법률관계의 획정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5. 대법원 2010.11.26. 자 2010무137 결정 【부정당업자제재처분효력정지】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집행부정지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또 본안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권리보호수단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킴이 상당하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기관(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 의한 ‘기타 공공기관’에 불과하여 같은 법 제39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대표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 항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각 중앙관서의 장’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행정소송법에 정한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거나, 그로부터 이 사건 제재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한 이 사건 제재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지 신청인을 재항고인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뜻의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다.”


* 이 결정은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키는 것을 확인한데에 의의가 있다.

 


한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기관(법인)이라면 이를 설립근거법인 법령 자체에 의하여 직접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공법인)로 볼 수는 없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한 것은 회계관리상의 편의만을 고려한 비법리적인 분류방법 때문이다.

 

 


6. 대법원 2010.11.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신고불허(또는 반려)처분취소】

“구 건축법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의하면, 행정청은 건축신고로써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도 그 신고 없이 건축이 개시될 경우 건축주 등에 대하여 공사 중지겷떠흟사용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제69조 제1항), 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제69조 제2항),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제69조 제3항), 나아가 행정청은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제69조의2 제1항 제1호), 또한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80조 제1호, 제9조).


이와 같이 건축주 등으로서는 신고제하에서도 건축신고가 반려될 경우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행위의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건축신고 반려행위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반려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 그 법적 불안을 해소한 다음 건축행위에 나아가도록 함으로써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미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고, 위법한 건축물의 양산과 그 철거를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 이 판결은 자기완결적인 신고의 경우에도, 행정청에서 의도적으로 접수를 거부하거나 반려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에 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고 당사자의 권익침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당사자의 권익구제차원에서 수리(접수)거부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김용섭, -대법원 1998.4.24.선고, 97도3121판결― 평석)는 학계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타당한 판결이다.

 

 

 


7. 부산지법 2010.12.10. 선고 2009구합5672 판결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는 이 사건 사업 규모에 비해 약 3개월이라는 비교적 단기간 내에 실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수질예측 모델링 수행과 관련하여서도 문제점이 발견되는 등 어느 정도 부실하게 수행된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가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

“비록 피고 측 수질예측과정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문제점이 있고 사업시행 후 상황 변화를 낙관하였으며 사업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측 연구결과가 피고 측 수질예측 결과를 압도할 정도로 우위에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의심스러울 때는 환경의 이익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이 공동체의 소중한 가치를 말하고 있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홍수예방과 용수확보를 달성하기 위한 이 사건 사업도 공동체 구성원의 안녕과 복지를 위한 수단으로서 중대성과 시급성을 갖추고 있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관하여 피고들이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예측하고 피해 저감 대책을 세운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사업은, 식수로 사용되고 있는 낙동강의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사업내용이 수질 및 생태계에 대한 영향이 큰 준설 및 보 건설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사업 추진이 결정된 2008년 12월경부터 이 사건 각 처분이 내려진 2009년 11월경까지 1년도 걸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려와 문제점들이 제시되어 왔으며, 일각에서는 대운하 사업의 전 단계로 시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대운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 사건에서, 홍수예방과 수자원확보라는 사업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를 위한 사업수단의 유용성이 인정되는 만큼,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의 계속 여부, 그 범위를 판단하는 문제는 사법부가 감당하기에 버거운 주제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사법부는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데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판례와 경험의 축적으로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만, 적절성 여부를 심사하는 데는 구조적·경험적 한계를 가지고 있고, 설령 사업시행의 적절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 및 행정의 영역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대안을 찾는 것이 사법의 영역에서 일도양단(一刀兩斷)식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피고들이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갖고 있고 행정계획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점은 원고들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피해의 규모, 예상 피해에 대한 대책을 종합할 때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이 판결은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였던 점과 사전예방원칙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이르렀다고 까지는 볼 수 없는 점, 사업의 중대성

 

과 시급성에 비추어 입증이 부족함을 이유로 하여 각 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있다. 대규모 국책 사업이 갖는 중대성과 시급성에 비추어 법원의 개입 범위에 대

 

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판결이다.

 

 

제53회 사법고시 행정법 문제 (2011.6.22)

 

 

1문

 

 

 

X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마목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의 간선도로 중 특정 구간에 고시된 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자 1인을 선정하여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이하 ‘가스충전소’라 한다) 건축을 허가하기로 하는 가스충전소의 배치 계획을 고시하였다.

 

 

 

이에 A와 B는 각자 자신이 고시된 선정 기준에 따른 우선순위자임을 주장하며 가스충전소의 건축을 허가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이에 X시장은 각 신청 서류를 검토한 결과 B가 고시된 선정 기준에 따른 우선순위자라고 인정하여 B에 대한 가스충전소 건축을 허가하였다.

 

 

 

 

 

1. A는 우선순위자 결정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X시장의 B에 대한 건축허가 결정을 다투려고 한다. 이 경우 A는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이 있는가? (15점)

 

 

 

원고적격 전반을 묻고 있고 특히 경원자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의 법리를 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만약 A가 X시장의 B에 대한 건축허가처분 취소심판을 제기하여 인용재결이 된 경우, B는 인용재결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10점)

 

 

 

행정소송법 제19조의 학설대립을 묻고 있으며 당연히 B는 인용재결에 대해 취소소송제기가 가능하다.

 

 

 

 

3. A가 X시장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B는 이에 대응하여 행정소송법상 어떤 방법 (B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사이 A가 제기한 위 소송에서 A가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강구할 수 있는가? (15점)

 

 

 

B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다. 이에 대한 소송참가와 재심청구를 묻고 있다.

 

 

소송참가와 재심청구에 대하여 요건을 쓰고 사안을 검토하되

 

 

특히 확정판결의 제3자효를 언급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4. X시장이 B에게 가스충전소 건축허가를 한 후 B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는 것을 발견하고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다. 이에 B는 X시장의 허가를 신뢰하여 가스충전소 신축공사계약 체결을 비롯한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하였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B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는가? (10점)

 

 

 

신뢰보호 요건(선, 처, 인 , 보 ,반)중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것에서 걸린다.

 

 

즉, 신뢰보호원칙 자체에 내재하는 예측가능성의 법리 즉, 선행조치인 행정행위의 하자를 상대방이 알고 있다면 그러한 하자있는 행정행위는 취소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 그러한 예측할 수 있는 불이익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적 안정성 원리에 내재하는 법리에 따른 것이다.  B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1문에 대한 총평)

 

사시생들에게 대체적으로 쉬운 기초적인 문제로 느껴졌을 것 같다.

 

신뢰보호원칙은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에서도 충분히 나올수 있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출된 상태이다

 

 

 

 

 

 

제 2문

 

 

<제 2문의 1>

 

 

 

건축업자 A는 공사시행을 위하여 Y시장에게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고, Y시장은 2006.11.23 소정의 기간을 붙여 점용허가를 하였따. 그 기간 만료후 A는 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새로이 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 Y시장은 도로의 점용이 일반인의 교통을 현저히 방해하지 않음에도 인근 상가 주민의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점용허가를 거부하였다. 그런데 Y시장은 이러한 불허가처분을 하기 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1. Y시장의 불허가처분은 적법한가? (15점)

 

 

 

50회 사법고시 , 작년 행시에서 기출된 거부처분과 사전통지가 다시 출제되었다. 

 

그냥 전형적으로  부정설 과 판례를 따라서 결정지으면 된다. 판례를 정확하게 박아 쓰는게 중요할 듯 하다.

 

당연히 불허가처분은 적법하다. 

 

 

 

 

 

2. 만약 Y시장이 새로이 점용허가를 하면서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한 경우 A의 행정소송상 권리구제방법은 (20점)

 

 

 

 

이 문제에서 좀 변별이 있을 것 같다.

 

 

부관의 경우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13회, 20회 기출되었고 특히 20회 시험에서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부관문제는 올해 사시문제와 비슷하여 같은 분이 출제를 들어간 것인가 할 정도로 상당히 유사하다. (물론 사법고시가 좀 더 어렵지만 ;;;)

 

 

당해 부관이 <기한>임을 밝히고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을 써야하고 (판례에 따르면 독립쟁송이 안됨) 

 

 

부진정 일부취소소송 인정여부의 경우도 인정되지 않는다.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법원은 소송 대상이 된 부관부행정행위 전체에 대하여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인용 또는 기각판결을 내릴 것이다.

 

 

 

類題) 감정평가사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0회(2009년) 문제

 

【문 2】甲은 하천부지에 임시창고를 설치하기 위하여 관할청에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할

청은 허가기간 만료시에 위 창고건물을 철거하여 원상복구 할 것을 조건으로 이를 허가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1) 甲은 위 조건에 대하여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20점)

 

(2) 甲은 창고건물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10점)

 

 

 

<제 2문의 2>

 

 

국가공무원 A는 20여년간 성실히 근무해 왔으나, 임용 당시 결격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이 나중에 발견되어 임용권자 B로부터 퇴직발령의 통지를 받았다

 

 

1. A에 대한 임용행위의 법적 효력 및 퇴직발령통지의 법적성질은?(10점)

 

 

 

당연히 무효이다.  퇴직발령통지의 경우 사실상 통지에 불과하다. 

 

 

 

2. A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5점)

 

 

 

 

당연히 불가능 함

 

 

 

 

 

총평)

 

2011년 제 53회 사법고시 행정법은 기본적으로 무난한 스타일로 출제된 것 같다.

 

그나마 점수차가 난다면 2문의 1에서 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본다.

 

이렇게 무난하게 문제가 나올 수록 각 학원에서는 강사가 찍어준 것에서 적중했다는 둥... 100% 적중...애기가 많이 나오곤 한다.

 

사법고시 문제에서 출제된 것은 그해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출제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

 

 

하지만 올해 문제를 보면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과 관련하여 참고할 부분은 출제되지 않았다고 봐야 할 것 같다.

 

그렇다면, 올해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에서는 무엇이 출제될 것인가?

 

^^ 

 

[심민행정법]행정법용어사전_version1(201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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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공물의 공용수용의 제한

 

 

공물이 수용(收用)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1. 부정설

 

 

이 설은 공물은 먼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홍정선). 그 이유는 수용은 수용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공적 목적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공물의 수용은 이미 공적 목적에 제공되고 있는 공물의 목적에 반하기 때문이다.

 

 

이 견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취득보상법’이라 한다) 제 19조 제2항은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히 필요한 경우”라 함은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는 특별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2. 긍정설

 

이 설은 토지취득보상법 제19조 제2항 (구 토지수용법 제5조)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공물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다.

 

 

즉, 토지취득보상법 제19조 제2항은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원칙상 수용의 목적물이 될 수 없지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 즉 ‘현재 당해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공익사업보다 당해 토지를 수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보다 더 공익상 필요가 큰 경우’에는 예외로 공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도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에는 공물도 포함된다고 한다.

 

 

이 설에 의하면 공물을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사업의 공익성보다 당해 공물을 수용하고자 하는 사업의 공익성이 큰 경우에 당해 공물에 대한 수용이 가능하다.

 

 

3. 판례

【판례】대판 1996.4.26 95누13241(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해설

이 판례를 긍정설을 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나 이 판례는 공적 보존물의 수용을 인정한 것이며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수용에 관한 판례는 아니다.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공적 보존물은 공물이라기보다는 공용제한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견해에 의하면 위 대법원 판결이 공물의 수용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4. 사 견

현행 토지취득보상법 제 19조 제2항의 해석상 부정설이 타당하다. 토지취득보상법 제 19조 제2항의 “특별히 필요한 경우”라 함은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감정평가사 12인은 S시를 주사무소로 하는 감정평가법인설립행위를 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인가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장관은 S시외 타 지역에서 감정평가사들이 영업부진으로 사무소 유지가 힘들다는 민원제기를 수십차례나 받아왔다.

 

국토해양부 장관은 위 신청에 대하여

 

‘첫째, S시 이외의 타 지역에 분사무소를 개설하지 말 것

 

둘째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처분을 내렸다

 

 

(1) 각 조건의 법적성질 및 위법여부에 대하여 논하시오.

 

 

(2) 위 감정평가법인이 위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위 조건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기부채납한 도로부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민사법원에 제기하였다. 민사법원은 심리할 수 있는가?

 

 

I. 논점의 정리(4)

 

 

II.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의 법적성질(5)

 

1. 강학상 인가인지

(1) 인가의 의의

 

(2) 사안의 경우

 

2. 기속행위인지

(1) 구별기준

 

(2) 사안의 검토

 

 

 

III. 설문(1)에 대하여(17)

 

1. 각 조건의 법적성질

(1) 강학상 부관인지

 

1) 부관의 의의

 

학설의 경우

 

제 1설 : 종래의 통설은 "행정행위의 부관이람 행정행위의 일반적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한 종된 의사표시"라고 한다. 그 이유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법령 스스로가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의 의사로서 그 법률효과를 제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된 의사표시인 부관이 부가될 주된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제2설 (다수설) : 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보충하기 위하여 주된 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이라고 한다. 그 이유로 부관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는 준법률행위에도 붙일 수 있고, 부관은 본체인 행정행위에 부가된 추가적 하명이며, 부관의 핵심요소를 주된 행정행위에의 부종성에 있기 때문에, 부관은 행정행위의 효과 제한만이 아니라 본체인 행정행위를 보충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며 부담과 같이 상대방에게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에 확인, 공증행위에는 종기만 붙일 수 있다고 하며, 그 예로 여권의 유효기간, 자동차검사증의 유효기간 등을 들고 있다.

 

 

판례는 " 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행위의 일반적인 효력이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이다"고 판시 (대판 1992.1.21. 91누1264)하고 있다. 

 

 

검토

 

 

 

2) 사안의 경우

 

 

 

 

(2) 강학상 부관중 조건인지 부담인지

 

 

1) 조건과 부담의 구별기준

 

 

2) 사안의 경우

 

강학상 부담임

 

2. 조건의 위법여부

 

(1) 문제점

 

(2) 부관의 가능여부

 

1)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

기속행위라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다고 하는 통설은 문제가 있으며, 법률요건충족적 부관이나 법령에 부관의 부가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기속행위라 하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사안의 경우

그런데 위 사안에서 각 조건은 요건충족적 부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동산가격법 규정을 살펴보면 이와같은 부관의 부가에 관한 근거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안상의 부관부가는 위법하다

 

 

(3) 위법의 정도

 무효

 

 

IV. 설문(2)에 대하여(11)

1. 문제점

 

2. 수소법원의 조치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1) 학설

가) 사권설

나) 공권설

2) 판례

3) 검토

 

 

(2) 수소법원의 조치

1) 사권설을 따르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갑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민사법원에 제기한 것은 적법한 것이 된다.

 

 

2) 공권설을 따르는 경우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당사자소송에 관한 재판관할에 대하여는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행정소송법제40조). 따라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일반 관할 법원이다. 다만, 당사자소송은 항고소송의 경우와는 달리 국가. 공공단체 기타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는 것이다. 행정소송법 제40조 단서에서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피고인 때에는 당해 소송과 구체적인 관계가 있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의제하여 그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을 일반관할법원으로 하고 있다.

 

당해 사안의 경우에는 갑이 민사법원에 제기한 것이므로 관할위반이 인정되고 이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의해 사건을 행정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3. 부관의 유효성에 대한 수소법원의 심리 가능성

 

(1) 문제점

행정행위는 구성요건적 효력이 인정되는바 부관의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취소판결을 통한 공권적 확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법상 당사자소송이 제기된 행정법원에서 심사가능한지가 문제된다.

 

 

(2) 선결문제의 의의

 

 

(3) 구성요건적 효력과의 관계

 

1) 구성요건적 효력을 부정하는 입장

다수설과 판례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행정행위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구속력까지 포함하여 파악함으로 선결문제를 공정력의 문제로서 해결한다.

(공정력을 적법성 추정력으로 본다. 이게 타당. 왜 교수님들은 유효성 통용력으로 보는지 당최 이해가 안감)

 

 

 

2) 구성요건적 효력을 인정하는 입장

소수설은 다수견해가 공정력으로 설명하는 부분 중, 행정행위의 존재사실 그 자체가 다른 국가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미치는 효력을 특히 구성요건적 효력이라 하여 공정력과 구별하고 있으며, 이른바 선결문제는 구성요건적 효력과 관련되는 것이라고 본다.

구성요건적 효력을 유효한 행정행위의 타 국가기관에 대한 구속력으로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구성요건적 효력과 공정력은 구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에 대해 공정력을 넓게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구성요건적 효력을 공정력의 내용의 하나로 보고 양자의 구분의 필요성을 부인함이 보통이다.

 

 

(4)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선결문제

 

(5) 사안의 경우

 

 

V. 사안의 해결(3)

 

국토해양부장관 甲은 X지역에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사업인정을 신청한 乙에게 사업인정을 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이에 사업구역 밖의 인근주민인 丙 (단, 위 인근주민 丙은 위 사업인정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

 

상지역내 주민임)은 위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인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크게 훼손될 여지를 이유로

 

위 사업인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밖에 거주하는 丁은 위 X지역에 자신의

 

선산과 문화재로 인정될 만한 여러 가지 물건이 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 만약 그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위 지역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변 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

 

케 할 수 있다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丙과 丁이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위 사업인정취소를 신청하였으나, 각각

 

거부당하여 丙과 丁은 위 각 거부처분에 대하여 각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1), (2)에서 각 취소소송의 적법여부를 논하시오.

 

 

 

 

 

I. 논점의 정리(3)

 

II.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취소의 법적성질(5)

 

1. 사업인정의 법적성질

 

(1) 학설

1) 확인행위로 보는 견해

2) 특허(설권적 형성행위)로 보는 견해

(2) 판례

(3) 검토

 

 

2. 사업인정취소의 법적성질

(1) 강학상 철회의 의의

(2) 사안의 경우

 

 

III. 설문(1)에서 을과 병의 취소소송의 적법여부(15)

1.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2. 사안의 경우

 

3. 원고적격

(1) 행정소송법의 규정

 

(2)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권리회복설

 

2) 법적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

 

3)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

 

4) 적법성 보장설

 

5) 검 토

 

 

 

(3) 「법률」의 범위에 관하여

 

1) 문제점

 

2) 학 설

 

3) 판 례 :

 

 

4) 검 토 :

 

4. 사안의 경우

 

(1) 丙의 경우

 

(2) 丁의 경우

 

 

 

 

IV. 설문(2)에서의 각 취소소송의 적법여부(15)

1.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2. 사안의 경우

 

3. 대상적격충족여부

(1) 문제점

 

(2) 신청권이 필요한지 여부

 

1) 문제점

 

2) 판 례

 

3) 학 설

 

(3) 신청권의 존부판단

 

(4) 사안의 검토

 

4. 원고적격 충족여부

 

 

V. 사안의 해결(2)

토지수용시 정상 거래가격 반영할 수 있게 감정평가액 보정할 수 있어야

 

 

한국법제연구원 세미나서 주장



토지수용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완전보상을 위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부동산연구원 허강무 연구위원은 지난달 28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기표)과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회장 박윤흔)가 서울 방배동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개최한 공동 학술세미나에서 ‘정당한 보상을 위한 공시지가 기준 보상액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허 연구위원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의 경우 공시지가를 가감해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없어서 현실적인 지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상평가의 단계에서 감정평가사가 인근유사 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타사항의 보정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 위원은 이어 “토지보상액 산정에서 제외돼야 하는 개발이익은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에 한정됨이 타당할 것”이라며 “단 토지보상법상 공시지가 선정과정에 소급적용을 통해 다른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배제될 가능성이 발생하므로 토지소유자의 객관적 재산가치 산정을 위해 기타요인의 보정이 필수불가결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반면 토론자로 참석한 정태용 아주대로스쿨 교수는 “공시지가를 가감해서 적용할 수 있게 한다면 오히려 감정평가에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며 “현행규정과 같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면서 토지이용계획·지가변동률·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참작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근본적인 문제는 공시지가가 현실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며 “공시지가를 현실가격과 일치시켜야 하고 구체적인 적용에 관한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임순현 기자hyun@lawtimes.co.kr
 

국토부, 100억 이상 규모 연안정비사업 국가사업으로 전환
보전가치 높은 연안지역은 토지이용 등 제한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국토해양부는 해안선 감소 등 점점 훼손되고 있는 연안 지역의 가치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안정비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전국 평균 대비 219%에 달하는 연안지역의 자연재해 피해 정도를 오는 2020년까지 180% 미만까지 낮추기로 했다. 또한 보전가치가 높은 연안지역 등에 대해 토지 이용을 제한하거나 공공성이 높은 용도로 바꾸는 연안완충구역제가 도입된다. 또한 현재 157개소인 연안 침식 감시 지역이 2013년까지 250개소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또 지역별 맞춤형 재해대응능력을 확보하고, 자연재해 적응력을 고려한 연안정비설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자연 친화형 방재 시설물의 설치도 유도하기로 했다. 더불어 인공화된 해안선을 복원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생태적 재개발 전략 및 모델을 개발해 주민의 문화 휴식공간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효과적인 연안 정비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이미 수립된 제2차 연안정비계획을 수정·보완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연안정비사업 중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바꿔 중점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주요 거점지역에 대표사업지구를 선정해 생태적 재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안정비사업 개선으로 재해 피해액 3838억원을 줄이고, 약 1조400억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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