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사법고시 행정법 문제 (2011.6.22)
1문
X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마목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의 간선도로 중 특정 구간에 고시된 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자 1인을 선정하여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이하 ‘가스충전소’라 한다) 건축을 허가하기로 하는 가스충전소의 배치 계획을 고시하였다.
이에 A와 B는 각자 자신이 고시된 선정 기준에 따른 우선순위자임을 주장하며 가스충전소의 건축을 허가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이에 X시장은 각 신청 서류를 검토한 결과 B가 고시된 선정 기준에 따른 우선순위자라고 인정하여 B에 대한 가스충전소 건축을 허가하였다.
1. A는 우선순위자 결정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X시장의 B에 대한 건축허가 결정을 다투려고 한다. 이 경우 A는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이 있는가? (15점)
원고적격 전반을 묻고 있고 특히 경원자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의 법리를 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만약 A가 X시장의 B에 대한 건축허가처분 취소심판을 제기하여 인용재결이 된 경우, B는 인용재결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10점)
행정소송법 제19조의 학설대립을 묻고 있으며 당연히 B는 인용재결에 대해 취소소송제기가 가능하다.
3. A가 X시장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B는 이에 대응하여 행정소송법상 어떤 방법 (B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사이 A가 제기한 위 소송에서 A가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강구할 수 있는가? (15점)
B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다. 이에 대한 소송참가와 재심청구를 묻고 있다.
소송참가와 재심청구에 대하여 요건을 쓰고 사안을 검토하되
특히 확정판결의 제3자효를 언급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4. X시장이 B에게 가스충전소 건축허가를 한 후 B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는 것을 발견하고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다. 이에 B는 X시장의 허가를 신뢰하여 가스충전소 신축공사계약 체결을 비롯한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하였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B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는가? (10점)
신뢰보호 요건(선, 처, 인 , 보 ,반)중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것에서 걸린다.
즉, 신뢰보호원칙 자체에 내재하는 예측가능성의 법리 즉, 선행조치인 행정행위의 하자를 상대방이 알고 있다면 그러한 하자있는 행정행위는 취소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 그러한 예측할 수 있는 불이익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적 안정성 원리에 내재하는 법리에 따른 것이다. B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1문에 대한 총평)
사시생들에게 대체적으로 쉬운 기초적인 문제로 느껴졌을 것 같다.
신뢰보호원칙은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에서도 충분히 나올수 있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출된 상태이다
제 2문
<제 2문의 1>
건축업자 A는 공사시행을 위하여 Y시장에게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고, Y시장은 2006.11.23 소정의 기간을 붙여 점용허가를 하였따. 그 기간 만료후 A는 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새로이 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 Y시장은 도로의 점용이 일반인의 교통을 현저히 방해하지 않음에도 인근 상가 주민의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점용허가를 거부하였다. 그런데 Y시장은 이러한 불허가처분을 하기 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1. Y시장의 불허가처분은 적법한가? (15점)
50회 사법고시 , 작년 행시에서 기출된 거부처분과 사전통지가 다시 출제되었다.
그냥 전형적으로 부정설 과 판례를 따라서 결정지으면 된다. 판례를 정확하게 박아 쓰는게 중요할 듯 하다.
당연히 불허가처분은 적법하다.
2. 만약 Y시장이 새로이 점용허가를 하면서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한 경우 A의 행정소송상 권리구제방법은 (20점)
이 문제에서 좀 변별이 있을 것 같다.
부관의 경우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13회, 20회 기출되었고 특히 20회 시험에서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부관문제는 올해 사시문제와 비슷하여 같은 분이 출제를 들어간 것인가 할 정도로 상당히 유사하다. (물론 사법고시가 좀 더 어렵지만 ;;;)
당해 부관이 <기한>임을 밝히고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을 써야하고 (판례에 따르면 독립쟁송이 안됨)
부진정 일부취소소송 인정여부의 경우도 인정되지 않는다.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법원은 소송 대상이 된 부관부행정행위 전체에 대하여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인용 또는 기각판결을 내릴 것이다.
類題) 감정평가사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0회(2009년) 문제
【문 2】甲은 하천부지에 임시창고를 설치하기 위하여 관할청에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할 청은 허가기간 만료시에 위 창고건물을 철거하여 원상복구 할 것을 조건으로 이를 허가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1) 甲은 위 조건에 대하여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20점)
(2) 甲은 창고건물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10점) |
<제 2문의 2>
국가공무원 A는 20여년간 성실히 근무해 왔으나, 임용 당시 결격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이 나중에 발견되어 임용권자 B로부터 퇴직발령의 통지를 받았다
1. A에 대한 임용행위의 법적 효력 및 퇴직발령통지의 법적성질은?(10점)
당연히 무효이다. 퇴직발령통지의 경우 사실상 통지에 불과하다.
2. A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5점)
당연히 불가능 함
총평)
2011년 제 53회 사법고시 행정법은 기본적으로 무난한 스타일로 출제된 것 같다.
그나마 점수차가 난다면 2문의 1에서 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본다.
이렇게 무난하게 문제가 나올 수록 각 학원에서는 강사가 찍어준 것에서 적중했다는 둥... 100% 적중...애기가 많이 나오곤 한다.
사법고시 문제에서 출제된 것은 그해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출제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
하지만 올해 문제를 보면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과 관련하여 참고할 부분은 출제되지 않았다고 봐야 할 것 같다.
그렇다면, 올해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에서는 무엇이 출제될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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