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공물의 공용수용의 제한
공물이 수용(收用)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1. 부정설
이 설은 공물은 먼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홍정선). 그 이유는 수용은 수용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공적 목적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공물의 수용은 이미 공적 목적에 제공되고 있는 공물의 목적에 반하기 때문이다.
이 견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취득보상법’이라 한다) 제 19조 제2항은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히 필요한 경우”라 함은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는 특별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2. 긍정설
이 설은 토지취득보상법 제19조 제2항 (구 토지수용법 제5조)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공물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다.
즉, 토지취득보상법 제19조 제2항은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원칙상 수용의 목적물이 될 수 없지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 즉 ‘현재 당해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공익사업보다 당해 토지를 수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보다 더 공익상 필요가 큰 경우’에는 예외로 공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도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에는 공물도 포함된다고 한다.
이 설에 의하면 공물을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사업의 공익성보다 당해 공물을 수용하고자 하는 사업의 공익성이 큰 경우에 당해 공물에 대한 수용이 가능하다.
3. 판례
【판례】대판 1996.4.26 95누13241(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해설 이 판례를 긍정설을 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나 이 판례는 공적 보존물의 수용을 인정한 것이며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수용에 관한 판례는 아니다.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공적 보존물은 공물이라기보다는 공용제한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견해에 의하면 위 대법원 판결이 공물의 수용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
4. 사 견
현행 토지취득보상법 제 19조 제2항의 해석상 부정설이 타당하다. 토지취득보상법 제 19조 제2항의 “특별히 필요한 경우”라 함은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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