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시 정상 거래가격 반영할 수 있게 감정평가액 보정할 수 있어야 | |||||||
한국법제연구원 세미나서 주장 | |||||||
토지수용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완전보상을 위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허 연구위원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의 경우 공시지가를 가감해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없어서 현실적인 지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상평가의 단계에서 감정평가사가 인근유사 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타사항의 보정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 위원은 이어 “토지보상액 산정에서 제외돼야 하는 개발이익은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에 한정됨이 타당할 것”이라며 “단 토지보상법상 공시지가 선정과정에 소급적용을 통해 다른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배제될 가능성이 발생하므로 토지소유자의 객관적 재산가치 산정을 위해 기타요인의 보정이 필수불가결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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