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시행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논술형 사례형 | ||||
공 법 |
응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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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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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문 |
A는 대자본을 투입하여 휴양콘도미니엄을 건축하여 관광숙박업을 하기로 하고, 관광진흥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후 A는 건물건축면적의 증감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 및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당시 휴양콘도미니엄 1개를 2명의 회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분양제도(2구좌 분양이라 함)를 악용하여 가족 2명의 명의로 휴양콘도미니엄 1개를 분양받아서 개인별장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조세회피 내지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문제로 되었다.
이에 관할관청은 그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려 한다는 이유로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 및 건축허가처분을 하면서 “2구좌 분양은 분양자를 기준으로 배우자를 포함하여 직계존속, 직계비속에게는 할 수 없다”는 승인조건 및 허가조건을 부가하였다.
그 후 국회는 위와 같은 사회문제에 대응하여 “휴양콘도미니엄을 분양함에 있어 가족들만을 분양자로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을 개정하였고, 위 개정 법률은 A와 같은 경우에도 적용되어 A가 향후 콘도미니엄을 분양함에 있어 그 제한을 받게 되었다.
[참고사항]
(1) 사업계획승인은 재량행위이고, 건축허가처분은 기속행위이다
(2)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관광진흥법령이나 건축관련법령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에 대한 분양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다.
1. 가. A가 위 승인조건 및 허가조건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쟁송수단에 관하여 논하라.
(35점)
나. 위 승인조건 및 허가조건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쟁점을 찾아 논하라.(40점)
2. 위 개정 관광진흥법 조항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헌법적 쟁점에 대하여 논하라.(50점)
제 2 문 |
甲은 평소 A대학교 재단 이사장 乙의 대학 운영 방식에 관하여 비판적인 생각을 지녀 오다가, 乙의 언행과 사생활을 비난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甲은 이 행위로 말미암아 명예훼손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2008. 2. 12. 이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甲은 교육제도 개혁에 관한 자신의 소신을 직접 입법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2010. 4. 9. 실시될 예정인 국회의원 총선거에 지역구 무소속 후보자로 입후보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19조 제2호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후보자 등록신청이 거부될 것을 우려하여, 甲은 2009. 12. 5. 헌법재판소에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참고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①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는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는 5년
3. 벌금은 2년
1. 甲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제19조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한지 여부를 논하시오.(25점)
2. 공직선거법 제19조 제2호의 위헌 여부를 논하시오.(7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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