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제목대로 제발 한권으로 보상법규를 끝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ㅋㅋ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책 제목을 이렇게 지은 것 같다.
토지보상법 및 부동산 가격 공시법의 목차순대로 관련 판례를 수록하였다.
중요한 판례는 전문을 게재하여 로스쿨 식의 판례공부 (사실관계적시, 사안의 포섭 등)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는 긍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실 이러한 것은 새로운 시도는 아니며 이러한 시도는 강병운 평가사가 시행해오고 있는 것임)
중요부분의 법리를 표시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자가 줄을 그어 표시하였다.
(저자의 노력이 엿보임)
howpass (베리타스 자체 출판사 : 출판사 대표는 베리타스 감평 담당 원장인 권형진님이다)에서 발간하였다.
아무래도 강의용교재다 보니 종이질은 안좋은 편이다
기존의 임호정 평가사님의 감정평가 및 보상법전의 형식과 어느정도 유사성을 띈다.
곳곳에 부록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의 보상법전에 없는 법률도 수록해 놓았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관련 기출문제 (20회 3번 기출문제 부분에 오타발견 ㅋㅋ)를 수록하고 그 문제가 나오게 된 판례를 적시했다는 점이다.
(기존 학원자료에서는 20회 1번 이주대책 판례만 기출과 연관있다고 표시함)
예를 들어
20회 2번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및 손실보상)문제를 적시하고
이 문제가 나오게 된 판례 2008.7.24 2007두 25930,25947,25954를 표시한 것이다.
21회 1번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피수용자와 수용자 주장의 타당성 및 권리구제)의 관련판례로
박종권님은 1996.12.10 95누7949, 2000.11.28 98두18473을 제시하고 있다.
이 부분은 간접손실 chapter에서 제시하면서 21회 1번 답을 잔여지로 쓰면 안된다는 식으로 적어놓고 있다.
(박종권님은 아마도 간접손실이 답인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1996.12.10 95누7949, 2000.11.28 98두18473 판례에 의하면 잔여지손실보상청구 형식으로 보상을 청구할수는 없다고 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같은 21기 합격생 도승하님 (61.5점)은 기출문제 특강자료에서 잔여지수용청구로 목차 잡아쓰고 있다.
그러고서 어느견해든지 논리적이면 점수가 나갔다는 식으로 넘어가고 있다.
필자보다 점수가 월등히 잘 나왔으니 이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21회 1번의 경우 잔여지수용청구도 답이 아니고 간접손실은 더더욱 답이 아니라고 본다.
(간접손실은 정말 정말 답이 아니다)
재결신청청구권이 정답이라고 본다.
박종권님이 제시한 판례는 지하보상하고 그 위 지상의 손실을 잔여지 수용논리로 보상이 불가함을 밝히는 것이지만
21회 1번 사안은 지상(임야의 가운데를 뚫은 그 위) - 지상 (터널 구멍위 , 옆 부분)의 관계이므로 문제의 출처가 되었다고 애기하는 판례는 맞지 않는다고 본다. (간접손실이 답임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 판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요즘 보상법규 문제가 최신판례의 법리를 응용해서 나오고 보상법규만을 위한 판례집이 부재한 시점에서 이 판례집 출간은 일단은 많은 수험생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자의 건투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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