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광역시 Y구(區)의 구청장 丙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다. 甲은 자신의 토지에 대하여 결정 공시된 위 개별공시지가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주변 토지의 시

 

세에 비하여 높게 평가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재조사청구를 하였다. 이에 丙구청장은 위 개별공시지가를 감액조정

 

하여 2010.7.18 甲에게 통지하고 같은 달 23일 공고하였다. 그러나 甲은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하여

 

한 재조사청구에 따른 조정결정을 통지 받고서도 이에 대해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고, 재조사청구에 따른 조정결

 

정이 있기 전인 같은 해 6.19 Y구에 해당토지를 협의 매도한 후 2011.3.31 양도가액을 위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고, 乙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처분을 받았다. 위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쟁송제기기간은 이미 도과하였다.

 

 

 

 

 

(1) 이 경우 甲은 乙의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30점)

 

 

 

 

(2) 위 사례에서 2010년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Y구 소속 공무원 丁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甲의 토지를 출입하였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출입할 날의 3일전에 甲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였다. 그러나 丁은 甲의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하면서 甲에게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켰다.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는 이에 대한 손실보상을 규정하거나 준용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경우 甲이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20점)

 

 

 

 

 

 

 

<참조조문>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개정 2007.4.27>

 

 

 

 

① 공무원 또는 감정평가업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가격의 조사·평가 또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②공무원 또는 감정평가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감정평가업자에 한한다)를 받아 출입할 날의 3일 전에 그 점유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일출 전·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인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제4항의 증표와 허가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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