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개관



1. 행정법의 의의 (행정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국내공법)


(1) 행정조직

 

1) 주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공공조합, 영조물법인, 공법상재단), 공무수탁사인


2) 기관

 

행정관청 : 국가나 지단의 의사를 결정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독임제행정관청 -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합의제행정관청 - 토지수용위원회)

 

 

의결기관 :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만 가지고 외부에 표시할 권한은 가지지 못하는 기

                의결기관의 결정은 행정청을 구속한다. (징계위원회)

 

 

자문기관 : 행정청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기관, 행정청은 자문기관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다. (보상협의회)

 

 

보조기관 : 행정청에 소속되어 행정청의 권한 행사를 보조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기관, 차관, 부시장 등

 

 

집행기관 : 실력행사를 하여 행정청의 의사를 집행하는 기관, 경찰공무원등


 

 

** 토지수용위원회, 보상협의회, 부동산평가위원회


 

 

(2) 행정작용 : 행정입법, 행정행위, 행정계획, 공법상계약, 행정상 사실행위, 행정지도 등...


 

 

(3) 행정구제


1) 사전적 권리구제 : 행정절차법, 예방적금지소송


2) 사후적권리구제


- 위법 : 행정쟁송(행정심판, 행정소송)

         국가배상

         공법상결과제거청구제도

         헌법소원(직접성, 보충성)

         국민고충처리제도

 

 

- 적법 : 손실보상(행정계획)





2. 행정작용의 검토 (행정입법, 행정행위, 행정계획이 특히 중요함)

학설 : 행정청의 행위가 어떤 행위형식에 속하는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

판례 : 어떤 행정작용이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송요건-대상적격)

      기속/ 재량행위인지(본안판단)


(1) 행정입법 : 법규명령, 행정규칙,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법령보충규칙, 행정작용이면서 입법 작용

                    ** 법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2) 행정행위 : 법률행위적행정행위/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침익정행정행위/수익적행정행위/복효적행정행위, 기속행위/재량행위

 

 

(3) 행정계획 : 구속적 행정행위/비구속적 행정행위

 

 

(4) 공법상 계약 : 사업인정전,후 협의

 

 

(5) 사실행위 : 권력적 사실행위/비권력적 사실행위, 타인토지출입 등

 

 

(6) 행정지도 : 권고, 행정절차법 제48조

 

 

(7) 행정조사 : 타인토지출입등

 

 

(8) 행정의 실효성확보 수단

 

 

(9) 행정절차


 

<토지보상법 및 부동산 공시법상의 행정작용 검토>


1. 타인토지출입의 허가 : 허가/예외적승인/특허 (허가거부)

 

2. 타인토지출입행위(측량조사) : 권력적 사실행위, 행정조사, 사용제한

 

3. 장해물제거 등 허가

 

4. 장해물제거행위

 

5. 사업인정 : 특허/재량행위/3자효적 행정행위

 

6. 사업인정 취소 : 직권취소/철회, 기속/재량

 

7. 사업인정 거부 : 사업인정의 법적성질검토, 거부의 처분성 논의

 

8. 회신행위 : 확약인지

 

9. 통지 : 확인행위인지(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사실상의 통지행위인지

 

10. 조서작성행위 : 비권력적 사실행위

 

11. 협의 : 사업인정 전, 후 구별, 공법상 계약/ 사법상 계약

 

12. 협의성립확인 : 확인/공증(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3. 화해

 

14. 재결 : 당사자심판의 성격, 기속행위 등

 

15. 개발제한구역지정 : 구속적 행정계획,  처분성(판례), 법적성질

 

16. 자격취소 : 직권취소/철회, 기속/재량

 

17. 등록취소, 설립인가취소, 업무정지

 

18. 표준지공시지가 : 행정계획/입법행위/행정행위, 처분성 논의

 

19. 개별공시지가 : 행정계획/입법행위/행정행위, 처분성 논의

 

20. 토지가격비준표, 표준지선정관리지침

 

 

 

 

3. 행정작용의 위법성 검토


(1) 행정작용은 법에 근거를 두고 이에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 법률유보, 법률우위

      이때 법률에는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등 포함됨, 법우위의 원칙.

 

 

(2) 법률유보 : 법에 근거한 처분, 적용범위 관련 견해대립

                     사업인정취소의 경우 침익적 행정행위임에도 불구 법적근거 없어 문제됨. (자격취소와 구별)

 

(3) 법률우위 - 모든 행정작용


 

1) 주체, 절차 형식상 하자

 

2) 내용상 하자

 

-기속행위

 

-재량행위 : 재량의 일탈(외적한계)

            재량의 남용(내적한계) - 목적위반, 사실오인, 행정법의 일반원칙

            재량권의 불행사

            재량의 0으로의 수축


 

 

<위법성의 구체적 검토>

 

 

 

 

1. 부정취득으로 인한 자격취소 (기속행위)

 

(1) 부정취득 했는데, 자격취소 하면 적법, 단, 신뢰보호원칙, 실권의 법리 적용여지 있음

 

(2) 부정취득 했는데, 자격취소안하면, 위법 * 행정개입청구권, 원고적격문제

 

(3) 부정취득 안했는데 자격취소하면 위법 - 요건해석 잘못한 것, 성문법위반

 

(4) 부정취득 안했는데 자격취소 안하면 적법 - 논의필요 없음.

 

 


2. 양도대여로 인한 자격취소(재량행위)

 

(1) 양도대여 했는데 자격취소하면 : 자격취소 해도 되고 안 해도 됨. 만약하면, 일응 적법, 단,

    재량의 일탈 남용 검토

 

(2) 양도대여 했는데 자격취소 안하면 : 행정개입청구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원고적격

 

(3) 양도대여 안했는데 자격취소 하면 : 위법함. 요건해석 잘못한 것

 

(4) 양도대여 안했는데 자격취소 안하면 : 논의필요 없음.



 

4. 권리구제 방안


(1) 위법하면(위법성 정도),

1) 행정쟁송 : 행정심판, 행정소송

2) 손해배상

3) 헌법소원

4) 결과제거청구

5) 국민고충저리제도


(2) 적법하면, 손실보상

 

 

 


5. 행정쟁송 수단


(1) 행정심판 :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2) 행정소송

   1) 주관소송 - 항고소송 법정항고소송 :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무명항고소송 : 의무이행소송, 예방적금지소송

                    - 당사자소송 실질적 당사자소송

                            형식적 당사자소송

   2) 객관소송 - 민중소송, 기관소송

 

 

(3) 보전소송 (가구제) : 집행정지,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준용여부

 

 

 

 


6. 행정소송의 유형 (박정훈 교수님 자료 인용)


(1) 1유형 (방어소송) : 침익적 처분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원고적격 인정됨)


(2) 2유형 (요구소송) : 수익적 행정행위의 거부, 부작위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

                                (행정행위발급 청구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3) 3유형 (제3자 방어소송) : 3자효 행정행위에서 침익적 효과를 받는 자가 제기하는 소송

                           (원고적격 문제됨)


(4) 4유형 (제3자 요구소송) : 제3자에 대해 침익적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 부작위한

                           경우 제기하는 소송.

                           (행정개입청구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원고적격이 문제됨)

 

 

 

 


7. 유형별 소송수단


(1) 1,3유형(방어소송)

 

  1) 처분 전 : 예방적 금지소송과 현상유지적 가처분

  2) 처분 후 :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3) 국가배상청구


(2) 2,4유형(요구소송)

 

  1) 거부 : 의무이행심판, 거부처분취소소송, 의무이행소송, 집행정지가능성, 가처분준용여부, 국

            가배상청구

  2) 부작위 : 의무이행심판,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의무이행소송, 가처분준용여부, 국가배상청구




8. 소송요건 검토


(1) 대상적격 -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처분 개념논의, 거부의 처분성 논의, 다양한 행정작용이 행

               정소송법상의 처분 개념에 해당 하는지 여부

(2) 원고적격(행정소송법 제12조)

(3) 협의의 소익(12조2문-회복되는 법률상 이익)

(4) 행정심판전치주의 : 행정소송법 제18조의 해석문제(이의신청-토지보상법,부공법)

(5) 제소기간 : 행정소송법 제20조(개별법상 특례규정-30일, 공고, 고시에 의해 효력발생시 - 앎

               의 추정판례)

(6) 관할

(7) 피고적격

   

9. 본안판단 - 위법성검토


(1) 법률유보

(2) 법률우위

1) 주체, 절차, 형식상 하자

2) 내용상 하자 - 기속 // 재량


10. 행정상 법률관계


1. 행정작용법관계  1) 공법관계 : 권력관계(항고소송)

                                 비권력관계(당사자소송)

                             2) 사법관계 : 협의의 국고관계(민사소송)

                                 행정사법관계(민사소송)

2. 행정조직법관계

 

 

 


11. 행정법의 법원


1. 성문법 : 헌법, 법률, 법규명령, 행정규칙,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법령보충규칙     

2. 불문법 : 관습법, 판례, 조리, 행정법의 일반원칙(비평신부자)

 

 

 

 


12. 행정에 대한 법률의 구속


1.   ~ 하면(요건-판단여지),   ~ 할 수 있다(효과-재량행위).

2.   ~ 하면(요건-판단여지),   ~ 해야 한다(효과-기속행위). 

3.   ~ 위해서(목적), ~ 할 수 있다(수단-계획재량).

   ** 요건 : 규범해석규칙, 판단여지

   ** 효과 : 재량준칙, 재량행위

 

 

 


13. 대립되는 개념


1. 공익과 사익 : 공용수용의 절차, 비례원칙...

2. 형식과 실질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법령보충규칙...

3. 법률적합성과 법적안정성 : 신뢰보호원칙의 한계, 하자승계...

 

 

 


14. 질문의 유형


1. 권리구제 방안은(불복방법과 비교-행정쟁송만 의미)?

2. 인용가능성은?

3. 소제기는 적법한가?

4. 행정작용은 적법한가?

5. 손실보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용가능성은?

 

 

 


15. 구체적 예시


(1)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려고 한다. 권리구제방안은? 사전적권리구제 // 사후적권리구제

(2)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였다. 권리구제방안은? 사후적권리구제 // 손실보상이 추가 논점

(3)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용가능성은?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4)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대해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적법한 소제기인가? 대상적격문제

(5)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적법한가? 위법성 판단문제

(6)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였다.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1) 자격을 취소하려고 한다, 권리구제 방안은?

(2) 자격을 취소하였다. 권리구제 방안은?

(3) 자격취소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용가능성은?

(4) 자격취소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적법한 소제기인가?

(5) 자격취소가 적법한지 여부를 검토하시오.


(1) 사업인정 신청했는데 거부했다. 권리구제방안은?

(2) 사업인정 신청했는데 거부했다.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용가능성은?

(3) 사업인정신청 거부에 대한 취소소송은 적법한가?

(4) 사업인정 거부는 적법한가?

<최근 2년간 개정 또는 신설 조문>

 

 

Ⅰ. 토지보상법

 

제63조 : 제2항 : 주택용지 990㎡로 변경

 

제4항 신설 : 대토보상을 현금으로 전환 요청 가능(보상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경과시)

 

제5항 내지 제9항 : 종전 제4항에서 제8항이 제4항 신설로 조항이 하나씩 늘어남

 

제9항 : 개정 - 채권이율을 보유기간 및 부재부동산 소유자 여부에 따라 세분 함

 

 

 

부재부동산 소유자에게 채권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3년 이하인 채권은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3년 초과 5년이하 채권은 5년만기 국고채 금리를 적용한다.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자가 채권보상을 원하는 경우는 상환기간이 3년 이하인 채권은 3년 만기 국고채금리와 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중 높은 것을 적용하며, 3년 초과 5년이하 채권은 5년만기 국고채 금리를 적용한다.

 

취지 : 채권 보유기간에 따라 이자율을 세분함으로써 채권의 장기보유를 유도함.

 

 

 

제89조 : 제3항 - 신설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하거나 제2항에 따른 직접 대집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를 이행하여야할 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배경 : 용산참사

 

취지 : 상대방의 권익보호를 위해 비례원칙을 강화한 규정

 

 

* 행정대집행 :

 

1.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2. 다른 수단으로 이행확보가 곤란 - 최소침해원칙

3.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이 인정 - 협의의 비례원칙

 

 

 

제91조 : 제6항 : 개정

공익사업 변환 대상 사업을 토지보상법 제4조 1호 내지 제4호에서 제5호까지 확 대함 (주택건설 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제97조 : 단서조항 신설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 적용하지 않음.

 

 

 

☞ 위 규정은 2009. 4. 1. 개정되었다. 개정이유로는 ‘양벌(兩罰)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였다.

 

 

 

* 참고 (강구철 교수님 자료 中)

 

현재 약 390여개의 양벌규정이 개별행정법규에 규정되어 있고, 헌법재판소가 2007.11.29. 선고한 2005헌가10 결정 이후 약 70여개의 양벌규정에 대하여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의무를 다한 경우 영업주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는 것으로 개정된 바 있다.

 

 

 

 

제99조 : 제3항 내지 제5항 삭제

과태료의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으로 저촉되는 조항 삭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Ⅱ. 부감법

 

제46조 : 양벌규정 - 토지보상법 제97조와 동일 (2010. 3.17. 개정)

 

제47조 : 과태료 제3항 내지 제5항 삭제 - 토지보상법 제99조 와 동일

 

 

 

 

 

 

<부감법 입법예고>

 

1. 제출연월일 : 2011. 4. 12.

 

 

2. 제안이유

감정평가사 연수교육의 근거 마련, 감정평가법인의 최저 자본금 정함, 감정평가업자가 업무의뢰의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처벌, 감정평가에 대한 사후 타당성 조사제도 도입, 한국감정평가원 설립 등

 

 

3. 주요내용

 

- 표준지 및 표준 단독주택 조사·평가에 단수 평가제 도입 (예산 낭비 방지)

: 지역의 지가변동이 작고 표준지 공시지가 변화가 거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 지와 주택에 대하여 단수평가 의뢰

 

 

 

- 부동산 매매 및 임대정보조사 근거 마련

 

 

 

- 감정평가사 연수교육 도입

 

 

 

- 감정평가법인의 최저 자본금 규정신설 (2억원)

 

 

 

-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 도입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 등은 신설되는 한국감정평가원 또는 협회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추천 받은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발급 전에 추천자에게 그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제도 도입

: 일반 의뢰인은 허위평가 여부를 알기가 어려우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감정평가서가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되, 한국감정평가원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감정평가 의뢰 관련 금품 제공 등 금지의무 신설

: 감정평가업자 또는 소속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무 의뢰의 대가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감정평가업무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감정평가사 징계제도의 정비

: 징계의 종류에 자격취소를 추가하고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경우 자격취소를 하려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자격취소보다 가벼운 징계도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나 자격취소는 징계의결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감정평가원의 설립

 

 

* 이론에서는 직업윤리와 연결하여 생각하고 (업자추천제도, 감정평가 결과 타당성 조사제도, 금품제공 금지 등) 법규에서는 징계제도와 관련하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 2010년 및 2011년 주요 판례정리>

 

 

 

* 사업인정 요건 및 수용권 남용 이론

 

 

[1]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형성행위이므로, 해당 사업이 외형상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인정기관으로서는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의 여부와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사업의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사업인정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 공익 상호간 및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하고, 그 비교·교량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하여 공익을 실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에게 타인의 재산권을 공권력적·강제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수용권을 설정하여 줄 수는 없으므로,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사업인정의 한 요건이라고 보아야 한다.

 

 

 

 

[2] 공용수용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의 요청상 불가피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 제23조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후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을 상실하거나 사업인정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이 현저히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을 상실하였음에도 여전히 그 사업인정에 기하여 수용권을 행사하는 것은 수용권의 공익 목적에 반하는 수용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대판 2011.1.27. 2009두1051)

 

 

☞ 개인적으로 2010년과 2011년도에 나온 새로운 판례 중에 가장 중요한 판례라고 생각되며, 보상법리 문제로 꾸며질 수 있는 판례라고 생각 됩니다.

 

 

 

 

* 토지소유자 등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적격(=수용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 및 소송대상(=수용재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전문의 문언 내용과 같은 법 제83조, 제85조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을 임의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점,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고,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판 2010.1.28. 2008두1504)

 

 

 

 

 

* 잔여지 관련 판례

 

대법원 2010.8.19. 선고 2008두822 판결

 

 

【판시사항】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에 의한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의 성질 및 그 상대방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의 잔여지 수용청구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 및 잔여지 수용청구 의사표시의 상대방(=관할 토지수용위원회)

 

 

[3]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숙박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부지를 조성하던 중 그 토지의 일부가 익산-장수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자 사업시행자에게 부지조성비용 등의 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부지조성비용이 별도의 보상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토지소유자에게 잔여지의 가격 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을 구하는 취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 당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없더라도 그 청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지므로,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위 법 제8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에 의하면, 잔여지 수용청구는 사업시행자와 사이에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일단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하여야 하고, 잔여지 수용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토지소유자가 그 행사기간 내에 잔여지 수용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 또한 위 조항의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에게 한 잔여지 매수청구의 의사표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한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다.

 

 

 

[3]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숙박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부지를 조성하던 중 그 토지의 일부가 익산-장수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자 사업시행자에게 부지조성비용 등의 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잔여지에 지출된 부지조성비용은 그 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킨 한도 내에서 잔여지의 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것일 뿐, 별도의 보상대상이 아니므로, 잔여지에 지출된 부지조성비용이 별도의 보상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토지소유자에게 잔여지의 가격 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을 구하는 취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 당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환매권 관련 판례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다307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 환매권에 관하여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 정한 ‘당해 사업’의 의미 및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 정한 환매권 행사기간의 의미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에 정한 공익사업의 변환이 인정되는 경우, 환매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에 정한 공익사업의 변환은 새로운 공익사업에 관해서도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인정을 받거나 위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5]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토지가 변경된 사업의 사업시행자 아닌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에도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6]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관리계획상 초등학교 건립사업을 위하여 학교용지를 협의취득하였으나 위 학교용지 인근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던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와 그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설 새 초등학교 부지와 위 학교용지를 교환하고 위 학교용지에 중학교를 건립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사안에서, 위 학교용지에 관한 환매권 행사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환매권에 관하여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9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해 사업’이란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으로서 공익사업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 특정된 공익사업을 말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6조 제2항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공익사업법 제20조 제1항의 사업인정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을 때 구체적으로 특정된 공익사업이 바로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에 정한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된 당해 사업에 해당한다. 또 위 규정에 정한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이란 당해 사업을 아예 그만두거나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고,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취득 목적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 자체가 없어진 경우를 말하며,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 협의취득의 경위와 범위, 당해 토지와 사업의 관계, 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서 환매권의 행사요건으로 정한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라는 규정의 의미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1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취득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환매권자는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옳다.

 

 

 

[3]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은 사업인정을 받은 당해 공익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인하여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변환이 허용되는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원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 조항에서 정한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당해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로부터 기산한다.”는 의미는 새로 변경된 공익사업을 기준으로 다시 환매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고 환매권 행사 요건을 갖추어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그 환매권 행사기간은 당해 공익사업의 변경을 관보에 고시한 날로부터 기산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에 정한 공익사업의 변환은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이 일정한 범위 내의 공익성이 높은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환매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새로운 공익사업에 관해서도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인정을 받거나 또는 위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공익사업의 변환에 의한 환매권 행사의 제한을 인정할 수 있다.

 

 

 

[5]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무익한 절차의 반복 방지라는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만약 사업시행자가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당해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해 버린 경우에는 어차피 변경된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제3자로부터 토지를 재취득해야 하는 절차를 새로 거쳐야 하는 관계로 위와 같은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할 필요성도 없게 되므로,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변경된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나아가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토지가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는 당해 공익사업에는 필요 없게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변경된 공익사업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그 토지가 변경된 사업의 사업시행자 아닌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할 여지도 없다.

 

 

 

[6]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관리계획상 초등학교 건립사업을 위하여 학교용지를 협의취득하였으나 위 학교용지 인근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던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와 그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설 새 초등학교 부지와 위 학교용지를 교환하고 위 학교용지에 중학교를 건립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사안에서, 위 학교용지에 대한 협의취득의 목적이 된 당해 사업인 ‘초등학교 건립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위 토지는 당해 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고, 나아가 ‘중학교 건립사업’에 관하여 사업인정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학교용지가 중학교 건립사업의 시행자 아닌 제3자에게 처분되었으므로 공익사업의 변환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학교용지에 관한 환매권 행사를 인정한 사례.

 

 

☞ 위 환매권 판례는 2010년도에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의 개정내용과 함께 공익사업 변환 요건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시기 바라며, 공익사업 변환을 정리해 두세요.

 

 

 

 

* 영업손실 보상 관련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을 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므로, 위 법 제77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을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적법한 장소(무허가 건축물 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협의성립, 수용재결 또는 사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판2010.9.9. 2010두11641)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법적성질 (20회 2번 법규 하자승계 문제 관련하여 출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의 규정 내용 및 취지와 아울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행정심판의 제기를 배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그 절차 및 담당 기관에 차이가 있는 점을 종합하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이의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서 행정심판의 제기를 배제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만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 통지를 받은 후 다시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그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대판 2010.1.28. 2008두19987)

 

 

 

*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 관련 손해배상

 

 

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다13527 판결

 

 

[1] 개별공시지가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토지 관련 조세 부과 등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그 산정 기준이 되는 관계로 납세자인 국민 등의 재산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는 당해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당해 토지와 토지이용상황이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특성을 비교하는 등 법령 및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산정지가의 검증을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나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로서는 위 산정지가 또는 검증지가가 위와 같은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제대로 산정된 것인지 여부를 검증, 심의함으로써 적정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도록 조치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고, 이러한 직무상 의무는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여 규정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그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범위 내에서 그 담당공무원 등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2] 시장(시장)이 토지의 이용상황을 실제 이용되고 있는 ‘자연림’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다음 감정평가법인에 검증을 의뢰하였는데, 감정평가법인이 그 토지의 이용상황을 ‘공업용’으로 잘못 정정하여 검증지가를 산정하고, 시(시) 부동산평가위원회가 검증지가를 심의하면서 그 잘못을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적정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결정·공시된 사안에서, 이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및 검증, 심의에 관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개별공시지가는 그 산정 목적인 개발부담금의 부과, 토지 관련 조세 부과 등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그 산정 기준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납세자인 국민 등의 재산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에 더 나아가 개별공시지가가 당해 토지의 거래 또는 담보제공을 받음에 있어 그 실제 거래가액 또는 담보가치를 보장한다거나 어떠한 구속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개개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거래하거나 담보제공을 받았다가 당해 토지의 실제 거래가액 또는 담보가치가 개별공시지가에 미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게 된다면, 개개 거래당사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거래관계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책임을 추궁당하게 되고, 그 거래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끌려들어가 많은 노력과 비용을 지출하는 결과가 초래되게 된다. 이는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임은 물론이고,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지가를 일원화하여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한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목적과 기능, 그 보호법익의 보호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4]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잘못 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신뢰한 나머지 토지의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믿고 그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물품을 추가로 공급함으로써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그 담당공무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그 담당공무원 등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관한 직무상 위반행위와 위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건축신고 관련 대법원 판례

 

 

 

건축신고 거부에 대한 처분성 인정 : 대법원 2010.11.18.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행정청의 건축신고 반려행위 또는 수리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의하면, 행정청은 건축신고로써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도 그 신고 없이 건축이 개시될 경우 건축주 등에 대하여 공사 중지·철거·사용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제69조 제1항), 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제69조 제2항),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제69조 제3항), 나아가 행정청은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제69조의2 제1항 제1호), 또한 건축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80조 제1호, 제9조). 이와 같이 건축주 등은 신고제하에서도 건축신고가 반려될 경우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행위의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건축신고 반려행위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반려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 그 법적 불안을 해소한 다음 건축행위에 나아가도록 함으로써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미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고, 위법한 건축물의 양산과 그 철거를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 부감법상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거부 (또는 접수거부)가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11.1.20.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가,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적극)

 

 

 

[다수의견]

건축법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건축법과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은 각기 고유한 목적이 있고, 건축신고와 인·허가의제사항도 각각 별개의 제도적 취지가 있으며 그 요건 또한 달리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 중 상당수는 공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청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심사가 요구되는데, 만약 건축신고만으로 인·허가의제사항에 관한 일체의 요건 심사가 배제된다고 한다면, 중대한 공익상의 침해나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야기하고 관련 법률에서 인·허가 제도를 통하여 사인의 행위를 사전에 감독하고자 하는 규율체계 전반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건축신고를 하려는 자는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는 건축신고를 수리하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관하여도 심사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옳다.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이홍훈의 반대의견]

 

 

다수의견과 같은 해석론을 택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 중 하나인 국민의 자유권 보장에 문제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수리가 있어야만 적법한 신고가 되는지 여부에 관한 예측 가능성 등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는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불필요하게 확대됨에 따른 죄형법정주의 등의 훼손 가능성은 없는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려고 하는 때에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법치행정의 원칙에 비추어 그 원칙이 손상되는 문제는 없는지, 신고제의 본질과 취지에 어긋나는 해석론을 통하여 여러 개별법에 산재한 각종 신고 제도에 관한 행정법 이론 구성에 난맥상을 초래할 우려는 없는지의 측면 등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문제로 보인다. 그런데 다수의견의 입장을 따르기에는 그와 관련하여 해소하기 어려운 여러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여러 기본적인 법원칙의 근간 및 신고제의 본질과 취지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건축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인·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의 범위 등을 합리적인 내용으로 개정하는 입법적 해결책을 통하여 현행 건축법에 규정된 건축신고 제도의 문제점 및 부작용을 해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건축법상 신고사항에 관하여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건축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의 종래 견해( 대법원 1968. 4. 30. 선고 68누12 판결,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누2468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누6780 판결,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도3908 판결 등 참조)를 인·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의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하는 편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여겨진다.

 

 

 

 

 

 

 

 

 

 

 

대법원 2011.9.8. 선고 2009두6766 판결 【납골당설치신고수리처분이행통지취소】
[공2011하,2104]

 

 

 

 

 

[1] 납골당설치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적극) 및 수리행위에 신고필증 교부 등 행위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 파주시장이 종교단체 납골당설치 신고를 한 갑 교회에,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및 준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납골당설치 신고사항 이행통지를 한 사안에서, 파주시장이 갑 교회에 이행통지를 함으로써 납골당설치 신고수리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수리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다른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골당 설치장소에서 500m 내에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납골당이 누구에 의하여 설치되는지와 관계없이 납골당 설치에 대하여 환경 이익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1]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5. 26.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별지 제7호 서식] 을 종합하면, 납골당설치 신고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할 것이므로, 납골당설치 신고가 구 장사법 관련 규정의 모든 요건에 맞는 신고라 하더라도 신고인은 곧바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만 신고한 대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 한편 수리란 신고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령에 의하여 처리할 의사로 이를 수령하는 수동적 행위이므로 수리행위에 신고필증 교부 등 행위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2] 파주시장이 종교단체 납골당설치 신고를 한 갑 교회에,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사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및 준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납골당설치 신고사항 이행통지를 한 사안에서, 이행통지는 납골당설치 신고에 대하여 파주시장이 납골당설치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확인하고 구 장사법령상 납골당설치 기준, 관계 법령상 허가 또는 신고 내용을 고지하면서 신고한 대로 납골당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것이므로, 파주시장이 갑 교회에 이행통지를 함으로써 납골당설치 신고수리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행통지가 새로이 갑 교회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일으키지는 않으므로 이를 수리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다른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5. 26. 대통령령 제2079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별표 3]에서 납골묘, 납골탑, 가족 또는 종중·문중 납골당 등 사설납골시설의 설치장소에 제한을 둔 것은, 이러한 사설납골시설을 인가가 밀집한 지역 인근에 설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경관, 보건위생 등 생활환경상의 개별적 이익을 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납골시설 설치장소에서 500m 내에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납골당 설치에 대하여 환경상 이익 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

 

 

 

다만 사설납골시설 중 종교단체 및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납골당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설치 장소를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지만, 종교단체나 재단법인이 설치한 납골당이라 하여 납골당으로서 성질이 가족 또는 종중, 문중 납골당과 다르다고 할 수 없고, 인근 주민들이 납골당에 대하여 가지는 쾌적한 주거, 경관, 보건위생 등 생활환경상의 이익에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납골당 설치장소에서 500m 내에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납골당이 누구에 의하여 설치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납골당 설치에 대하여 환경 이익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선)

【피고, 피상고인】 파주시장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예수교장로회금광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원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4. 10. 선고 2008누288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납골당설치 신고 수리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납골당설치 신고사항 이행통지와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사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사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설납골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5. 26.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본문은, 사설납골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지 제7호 서식]인 화장장(납골당) 설치(변경)신고서의 뒤쪽에는 신고서가 ‘접수 → 서류 검토 → 현장 실사 → 관계기관 의견조회 → 결재 → 설치 신고사항 이행통지 → 확인 → 결재 → 납골당설치 신고대장 및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의 순서로 처리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납골당설치 신고의 처리절차 및 구 장사법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납골당설치 신고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4031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22631 판결 참조), 납골당설치 신고가 구 장사법 관련 규정의 모든 요건에

 

맞는 신고라 하더라도 신고인은 곧바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처분

 

이 있어야만 신고한 대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수리란 신고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

 

고 법령에 의하여 처리할 의사로 이를 수령하는 수동적 행위이므로 수리행위에 신고필증 교부 등의

 

행위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2007. 5. 15. 납골당설치 신고를 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에게 ‘구 장사법령에 따라 관리사무실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진입도로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건축법에 의한 안전조치 및 건축허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의한 비관리청 사업시행허가 등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및 준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이행통지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후 신고필증을 교부할 예정이고, 신고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납골을 봉안할 수 없다’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납골당설치 신고사항 이행통지(이하 ‘이 사건 이행통지’라고 한다)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행통지는 참가인의 납골당설치 신고에 대하여 피고가 납골당설치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확인하고 구 장사법령상의 납골당설치 기준, 관계 법령상의 허가 또는 신고 내용을 고지하면서 참가인에게 신고한 대로 납골당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것이므로, 피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이행통지를 함으로써 납골당설치 신고에 대한 수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이행통지는 피고가 납골당설치 신고를 수리하면서 납골당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 향후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 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새로이 참가인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이행통지를 수리처분과는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다른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이 사건 이행통지 등의 처분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적격에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그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제3자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증명하여야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다만 그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은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됨으로써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그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음을 증명하여야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6127 판결 등 참조).

 

 

 

 

구 장사법 제14조 제3항,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5. 26. 대통령령 제2079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사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 [별표 3]은, 사설납골시설의 경우 납골묘, 납골탑과 납골당 중 가족 또는 종중·문중 납골당은 모두 사원·묘지·화장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파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2010. 4. 20. 제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본문은 위와 같은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로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관계 법령에서 납골묘, 납골탑, 가족 또는 종중·문중 납골당 등의 사설납골시설의 설치장소에 제한을 둔 것은, 이러한 사설납골시설을 인가가 밀집한 지역 인근에 설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경관, 보건위생 등 생활환경상의 개별적 이익을 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납골시설 설치장소로부터 500m 내에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납골당 설치에 대하여 환경상 이익 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

 

 

 

다만 사설납골시설 중 종교단체 및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납골당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설치 장소를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종교단체나 재단법인이 설치한 납골당이라 하여 그 납골당으로서의 성질이 가족 또는 종중, 문중 납골당과 다르다고 할 수 없고, 인근 주민들이 납골당에 대하여 가지는 쾌적한 주거, 경관, 보건위생 등 생활환경상의 이익에 차이가 난다고 보이지 않는다
.

 

 

 

그렇다면 납골당 설치장소로부터 500m 내에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하여는 납골당이 누구에 의하여 설치되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납골당 설치에 대하여 환경 이익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참가인이 종교단체 납골당설치신고를 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위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 원고들에게 원고적격이 있는지 등을 따졌어야 함에도,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납골당에는 장소적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적격을 부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종교단체와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종교단체란 교의의 선포, 의식의 집행, 신도의 교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이념적 요소로서 교의, 행위적 요소로서 예식·행사, 인적·조직적 요소로서 성직자와 신도, 물적 요소로서 시설이 결합된 것을 의미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참가인은 2003. 4. 대한예수교장로회 행주교회의 지교회로 설립되었다가 2007. 3. 별개의 교회로 독립하였다고 하는데, 그 설립일은 참가인이 최초로 이 사건 납골당설치 신고를 한 2005. 1. 6.로부터 약 1년 9개월 전에 불과한 점, 참가인 소유 재산은 이 사건 토지상에 놓여 있는 컨테이너 박스 1개가 유일한 점, 참가인은 예배당이라는 위 컨테이너 박스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거의 없는 점, 참가인의 신도 수가 10 내지 20명에 불과한데 그 대부분은 담임목사 및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중 1인인 소외인 등의 가족들이고, 신도들 중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으며, 당회, 재직회 등 일반적인 교회로서의 기본 조직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이 개인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납골당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모든 비용을 위 소외인 개인이 부담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종교단체로서의 인적·물적·행위적 요소 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구 장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3]에 규정된 사설납골시설 설치주체 중 하나인 종교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와 달리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종교단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납골당설치 신고 수리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주심) 차한성 박병대


 

대법원 2011.9.8. 선고 2010다48240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1하,2067]

 

 

 

【판시사항】

 

 

[1] 대한주택공사가 법령에 의하여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대한주택공사가 법령에 의하여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에도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대한주택공사가 구 대한주택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2조로 폐지) 및 구 대한주택공사법 시행령(2009. 9. 21. 대통령령 제21744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하여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2] 대한주택공사가 구 대한주택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2조로 폐지) 및 구 대한주택공사법 시행령(2009. 9. 21. 대통령령 제21744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하여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음에도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행정대집행법이 대집행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민사소송절차에 의한 소송이 아닌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으므로, 위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대한주택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조 참조), 제5조(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4조 참조), 제9조 제1항 제2호(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9조 제2항 제7호(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 제3항 제8호 참조), 구 대한주택공사법 시행령(2009. 9. 21. 대통령령 제21744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조 제1항 제2호(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3호 참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2항,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6조 제1항 / [2] 구 대한주택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조 참조), 제5조(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4조 참조), 제9조 제1항 제2호(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9조 제2항 제7호(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 제3항 제8호 참조), 구 대한주택공사법 시행령(2009. 9. 21. 대통령령 제21744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조 제1항 제2호(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3호 참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2항,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6조 제1항

 

 


【전 문】

 

 

【원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문병상 외 7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6. 3. 선고 2010나144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한주택공사(2009. 5. 22. 법률 제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8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권리·의무가 포괄승계되었다)는 구 대한주택공사법(위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5조에 의하여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고, 대한주택공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러한 사업에 관하여는 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2항 제7호, 구 대한주택공사법 시행령(2009. 9. 21. 대통령령 제21744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2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업무에 속하는 대집행권한을 대한주택공사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대한주택공사는 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령에 의하여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자로서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함에 따르는 권리·의무 및 책임이 귀속되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이다.

 

 

 

한편 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한주택공사의 법인격 및 대집행권한 수탁에 따른 지위, 행정대집행의 목적, 내용 및 비

 

용징수 등에 관한 각 규정 취지 등을 종합하면, 대한주택공사가 법 및 시행령에 의하여 대집행권한

 

을 위탁받아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행정대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국세징

 

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행정대집행법이 대집행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민사소송절차에 의한 소송이 아닌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대집행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행정대집행법 제5조, 제6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안대희 민일영(주심) 이인복


대법원 2011.9.29. 선고 2009두10963 판결 【영업권보상】
[공2011하,2238]

【판시사항】

 

 

[1]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본래의 당사자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0조에 따라 병합된 관련청구소송도 소송요건 흠결로 부적합하여 각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화훼소매업을 하던 갑과 을이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주된 청구인 영업손실보상금 청구에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한 사안에서, 영업손실보상금청구의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이상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관련청구소송 역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 제4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6조, 제47조구 공익사업법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에게서 구 공익사업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구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구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

 

 

 

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

 

 

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 병합은 본래의 당사자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당사자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소송도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합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3]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비닐하우스에서 화훼소매업을 하던 갑과 을이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

 

업시행자를 상대로 주된 청구인 영업손실보상금 청구에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관련청구소송을 병합

 

하여 제기한 사안에서, 영업손실보상금청구의 소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이상, 이에 병합된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관련청구소송 역시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므로 각

 

하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77조 제1항, 제4항, 제83조, 제84조, 제85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6조, 제47조 / [2] 행정소송법 제10조, 제44조 / [3] 행정소송법 제10조, 제44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80. 4. 22. 선고 78누90 판결(공1980, 12821),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공2002상, 17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최진환)

【피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전 명칭: 한국토지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유철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6. 4. 선고 2008누209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먼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제45조),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제46조),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 제47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과 구 공익사업법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83조 내지 제85조

 

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구 공익사업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구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

 

에 비로소 구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재결절차

 

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영업손실보상에 관하여 구 공익사업법 소정의 재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 청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영업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의 경우 재결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에 의할 수 있다고 보아 본안판단에 나아갔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영업손실보상의 소송형태 및 소송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나아가 직권으로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관련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행정소송법 제10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 즉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 청구소송 및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4조위 제10조를 당사자소송에도 준용하고 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당사자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당사자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 대법원 1980. 4. 22. 선고 78누90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들이 원심 계속 중에 제출한 2008. 11. 4.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8. 10.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생활대책용지 수급대상자 선정신청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1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들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의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위법임을 확인한다’, 제2예비적으로 ‘원고들은 피고가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의 생활대책대상자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관련 청구를 주된 청구인 영업손실보상금 청구에 관련청구소송으로서 병합하여 제기한 것으로 본 후, 본안판단에 나아가 원고들의 위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위 법리에 따르면, 주된 청구인 영업손실보상금 청구의 소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될 것인 이상, 이에 병합된 관련청구소송인 위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관련청구 부분의 소 역시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합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 청구의 본안에 대하여 판단한 제1심판결 역시 원심판결과 마찬가지 이유에서 위법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에서 본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건 2009다97628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원고 재건축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보람
담당변호사 임상헌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표자 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전귀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정호영 외 4인
환 송 판 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20751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나51952 판결
판 결 선 고 2011. 7. 1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그 보충의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은 “정비사업시행자로서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
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
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
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 전단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
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새로이 설치된 것이어야 한다. 그런
데 도시정비법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2호에 의하면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
우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이 포함되
어야 하고, 그 설치계획은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에 따라야 하며, 도시정비법상 정비계
획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70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4호 (다)목 및 (라)목 그리고 같은 조 제
11호에 의하면 국토계획법상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함께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하므로,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전단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정비기반시

 

설’은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전에 다른 법에 근거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기반시설로 결정되어 설치된 시설을, 도시정비법에 근거하여 사업시

 

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기반시설로 결정되어 새로이 설치된 시

 

설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전에 구 주택건설촉진법
(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촉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서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전단에 의하여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될 ‘정비기반시설’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된 기반시설에 한한다고 하면서, 보행녹도만 조성된 채 기
부채납되지 않은 이 사건 공공보도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 피고의 사업
계획승인 고시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공보도가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하여 지정․
설치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피고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 사건 공공보도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
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또는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주촉법 제33조 제1항, 제4항 제1호, 제12호, 제8항, 같은 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주택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 제6호,
국토계획법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65 2 , 주촉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사업지
구 안에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므로, 이러한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관계 행정청에 공공시
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을 얻으면 기
반시설에 한하여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사도법
제4조에 의한 사도개설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하루 전인 2003. 6. 30. 주촉법
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을 당시 이 사건 공공보도를 피고에게 귀속될 공공시설이라
고 특정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승인된 사업계
획을 보면 이 사건 공공보도는 여전히 원고의 재건축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일반의 통행에 제공될 사실상 사도로 조성될 예정이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
공보도에 대하여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으로서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환송판결은, 도시정비법 시행 이전에 주촉법에 따라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도시정비법 시행 후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는 것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것으로
도시정비법 부칙 제7조에서 종전 법률이 적용된다고 정한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이 아니므로, 원고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된 피고 소유의 도로를 원고가
유상매입하기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종전 법률인 국토계획법 제65조 제2항 후단,

 

즉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가 ‘ 새로이 설치한 도로의 설치비용에 상당
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니라 새로 시행된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즉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
로이 설치한 도로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된다’
는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원고가 새
로이 설치한 도로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로 보
아야 한다는 취지로 환송 전 원심판결을 파기한 것이고, 원고가 새로이 설치한 도로의
설치비용에 이 사건 공공보도의 설치비용까지 당연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
는 아니므로, 원심이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원고가 새로이 설치하여
피고에게 무상귀속될 정비기반시설의 범위와 그 설치비용에 대하여 심리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공보도가 그 시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환송판결
의 기속력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민일영
주 심 대법관 이인복

행 정 법

 

 

 

김유환(고대 법대, 행시 제 36회)

 

 

 

Ⅰ. 들어가며

 

 

모든 학문이 학문이라는 점에서 방법론에 공통점도 있지만, 사회과학이냐 자연과학이냐 또는 같은 사회과

 

학이라도 정치학이냐, 법학이냐에 따른 차이가 있다. 정치학 첫머리에 보면 모든 생활관계는 정치적 생활

 

관계이다. 정치적 무관심도 결국 소극적인 형태의 정치적 의사표시로 정치학자에게는 이해되는 것이다. 반

 

면에, 법학의 기초인 민법총칙에 보면 법률관계란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이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

 

한다 하더라도 실상 많은 생활관계가 법에 의해 규율되는 관계로서의 법률관계이다. 즉, 정치학자에게는

 

생활관계가 정치적 생활관계로서의 정치관계로, 법학자에게는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인 법률관계로

 

이해되는 것이다. 이처럼 법학자나 법학도들이 생활관계를 바라보는 법적인 시각을 법학적 사고, 세칭 리

 

걸 마인드(legal mind)라고 한다. 행정법도 법과목이라는 점에서 다른 법과목과 동일하게 법학적 사고방식

 

을 갖추어야 제대로 이해가 가능하고, 수험이라는 목적을 놓고 보더라도 고득점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법학을 전공하고 행정고시를 준비한 경험을 통해서 법학적 사고방식, 즉 법학적 관점을 구성하는 요소는 개념, 논리, 체계라고 생각한다. 모든 학문이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법학의 경우 이 세 요소는 법학적 관점이나 사고방식(legal mind)을 구성하는 3요소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를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Ⅱ. 법학적 사고방식, 관점(Legal Mind)의 3요소

 

 

1. 개념

 

 

법학은 개념으로부터 시작해서 개념으로 끝난다고 표현해도 좋을 정도로 일반적인 용어와 구별되는 수많은 법률개념(용어)으로 이루어져 있고, 엄밀한 개념정의를 특징으로 한다. 필자가 대학 입학 후 민법총칙 수업에서 김형배 선생님으로부터 처음 들었던 말이, 그리고 그 이후 수없이 자주 들었던 말이 “개념이 흔들리면 율사가 아니에요”라는 말이었다. 개념이 법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라 생각한다. 법학을 하면서 가장 심한 표현이 있다면 “개념 없는 놈”이라는 표현이라고 할 정도로 개념은 법학의 기본이다. 개념에 대한 관념이 없다면 법학을 공부하기 위한 기본이 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법학을 공부하면서 유념해야 할 도구로서의 개념은 다음의 다섯 가지 측면이 있다.

 

 

 

 

 

가. 개념의 구사

 

 

개념은 특정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개념의 구사로부터 시작된다. 개념의 구사는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 그에 해당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행정법에서는 행정주체, 행정기관, 행정청이나 권리와 권한 등 유사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서울시는 행정주체로 표현될 수는 있지만 행정기관이나 행정청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

 

 

 

민법총칙에서도 기본적으로 접하게 되는 개념 가운데 유사개념으로서 권리, 권능, 권한을 들 수 있다. 행정주체라고 표현해야 함에도 행정청이라고 표현하거나, 권한이라고 표현해야 할 상황에서 천연덕스럽게 권리라고 사용하고도 전혀 부끄러움이나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한다면, 더 이상 법학을 해나갈 수가 없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개념구사의 오류는 매우 초보적이면서도 기본적인 오류로서 고시채점위원인 법학교수님들께는 수험생의 기본적 자질에 대한 매우 본질적인 의문을 던지게 된다. 모 대학 법대 교수님(故 류지태 교수님)께서 감정평가사 출제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기본적인 개념구사도 정확하게 되지 않는 답안이 대부분임을 발견하고, 학자적 양심상 기본적인 자질이 안된 수험생을 합격시킬 수 없다고 하여 예정된 선발인원보다 훨씬 적은 합격자를 뽑은 것은 유명한 일화이다. 그만큼 개념의 정확한 구사는 법학공부를 위한 출발이자 기본이다.

 

 

 

 

 

나. 개념의 정의

 

 

법학에서는 특히 개념정의가 마치 수필처럼 늘어진 문장으로 표현되는 것에 거부감이 강하다. 법률술어는 정확하게 구사해야 하고, 깔끔하게 다듬어져야 한다. 그렇다고 1회독부터 개념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고, 개념정의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교재를 읽는 습관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다양한 전공자들이 응시하게 되는 행정고시에서 개념의 정확한 구사 외에 깔끔한 정의까지 내려진 답안을 작성한다면 고득점을 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좋은 인상을 법학교수님에게 줄 수 있다. 따라서 학습을 하면서 완성된 형태의 문장으로 정확하고 깔끔하게 개념을 정의하는 수준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42회 사법시험 송영천 부장판사의 채점평 중 개념정의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논제에 관한 법률적 이론의 전개는 그 정의에서부터 출발한다. 정의에 대한 올바른 기술은 그 자체

 

로서도 점수가 부여될 뿐 아니라, 그 올바른 정의를 세분하면서 각 독립된 항목으로 파생 법률문제

 

가 전개되는 원천이 되기 때문에 올바른 정의를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정의

 

는 학설․판례상의 그것과 실정법상의 그것을 대비하여 이해하고 서술하는 것이 그 정의 자체로서는

 

물론이고 향후 전개될 법률문제의 서술에서 중요한 항목을 빠뜨리지 아니하는 첩경이다. 실정법에

 

정의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설상의 그것만을 기술하고 실정법의 그것 및 조문을 누락하는 것

 

은 정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른 법률과목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행정법에서는 통일된 실체법이 없이 각 개별법이 규정하고 있고 그 개념도 각 개별법에서 다

 

르게 정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개별법조문을 떠난 정의는 반쪽만의 정의가 될 수밖에 없다. 예

 

컨대, 행정지도에 관한 학설상의 정의와 행정절차법상의 정의를 모두 기술하고 서로 대비하는 노력

 

이 요구된다. 그리고 정의를 함에 있어서 동어반복식으로 정의를 하는 것은 점수를 얻지 못한다. 예

 

컨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정의를 하면서 “행정권한을 타 행정기관 등에게 위임하는 것”이라고

 

기재하여서는 정의를 제대로 기술하지 못한 것이 된다“.

 

 

 

또한 42회 사법시험 출제위원인 류지태 교수님께서는 채점평 중 “논점위주로 정리하기보다는 개념

 

을 국어적 의미로 풀어 정리한 황당한 답안도 눈에 뜨였다”고 지적하고 계신다. 일반적인 국어식의

 

수필식 문장이 아니라 법률용어와 문장으로 정제된 법학적 문장을 요구하는 것이다. 교과서의 개념

 

정의는 이런 관점에 입각해서 정제된 문장으로 기술되어 있는 만큼 수험생 여러분은 각자 선택한

 

교수님들의 교과서를 통해 개념정의를 엄밀하게 다듬어야 할 것이다.

 

 

 

 

다. 개념의 유추구사

 

 

개념의 유추구사는 필자가 나름대로 만들어본 용어이다. 위에서 언급한 개념의 구사와 정의가 제대로 소화된 것이라면, 유사한 상황에서(사적인 농담 등) 그에 관련된 학문용어를 자유자재로 적시에 응용해서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법대생들이 소개팅을 하고 온 후에 하는 농담을 일례로 들어본다. 만일에 소개팅에서 만난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하자담보책임(민법 중 채권각론에서 배우는 법정담보책임임)을 소개자에게 묻게 된다. 즉, 완전물급부청구권(새로운 상대의 소개의무)이나 대금감액청구권(소개팅비용의 일부 감액청구)을 행사해서 그 책임을 소개자에게 묻게 되는 것이다.

 

 

 

법대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하고 폭넓은 학문분야를 공부해야 하는 행정고시 수험생들에게는 유용한 분석틀로서의 개념이 더욱 다양하다. 예컨대, 신문에 ‘폭력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싸구려 논리가 한때 유행한 적이 있다. 이런 신문을 보면서 수험생들은 정치학이나 행정학의 기본개념 가운데 하나인 영향력과 권력, 권위에 대한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간단하게 그 명제의 논리적 허구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학을 공부하면 ‘기회비용’이라는 말을 접하게 된다. 이 개념도 일상생활에서 농담할 때 자연스럽게 유추해서 구사가 가능해야 한다. 예컨대, ‘기회비용의 법적 성질에 대해 논하라’라는 농담을 한다고 가정하자.

 

 

 

이런 말을 생각해내는 사람도 적겠지만, 이런 농담의 의미를 깨닫고 즉각 답할 수 있는 수험생도 드물 것이다. 이는 기회비용이 하나의 대안을 선택했을 때 포기해야 하는 다른 선택가능성이라는 개념의 응용이다.

 

 

즉, 기회비용은 복수행위간의 선택의 자유가 전제될 때 비로소 성립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이를 행정법적으로 설명하면 바로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경제학과 행정법을 같이 공부해야 하는 행정고시생에게서나 가능한 농담인 것이다. 이처럼 어떤 과목을 공부할 때나 아니면 식사 후의 휴식 시간에 농담을 할 때도 다른 과목의 개념을 유사한 상황에 유추해서 구사함으로써 개념의 이해도를 높이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태도를 생활화해야 한다. 굳이 토론을 하거나 모의고사를 치르는 순간에만 비로소 관련개념이 떠오른다면, 아직 그 개념이 소화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해도 좋을 것이다. 참고로 ‘합격이 가능한 수험생과 불가능한 수험생, 중간적 수험생을 탄력성의 개념으로 논하라’라는 문제가 출제된다면 수험생들은 과연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생각해보기 바란다.

 

 

 

 

 

라. 개념의 재정의

 

 

개념의 재정의는 학문적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수험생 여러분은 개념을 스스로 재정의하려고 하기보다는 교수님들이 기존의 개념을 부정하고 왜 새로이 정의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독서를 해야 한다. 예컨대, 행정법에서 부관의 개념에 대해 기존에는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라고 정의하였는데, 김남진 선생님께서 부관의 다양한 기능을 설명하는데 기존의 견해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이라고 재정의한 바 있고, 지금은 오히려 다수의 지배적인 견해가 되었다.

 

(음양화평지인 첨언 : 필자는 종전의 부관의 의의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부관의 개념은 틀리다고 본다)

 

 

이처럼 개념은 단순히 고립된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논의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수험생 여러분은 유의해야 한다. 결국 다음에 설명할 체계와 개념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정의를 토대로 필요한 체계가 구축되는 것이고, 새로운 체계에 의해 개념이 재정의 될 수 있는 것이다. 개념 따로 체계 따로의 이해는 매우 위험한 사고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마. 개념의 창조

 

 

개념의 창조는 그야말로 학문의 영역에 속한다. 기존의 개념을 가지고는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없다고 판단할 때 새로운 개념의 창조가 요구되게 된다. 헌법과 행정법에서 개념의 창조에 관한 예를 든다면, 특별권력관계라는 전통적인 이론 자체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는 강한 문제의식에서 기존의 특별권력관계라는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재정의하는 것으로 불충분하다고 보고, 아예 ‘특별행정법관계’니 ‘특수신분관계’니 하는 개념들을 창조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수험생 여러분은 새로운 개념의 창조에 대해 고민할 필요는 없다. 다만, 교수님들께서 기존의 개념사용을 거부하고 새로운 개념을 창조해 사용하는 그 이유와 기존개념의 문제점을 정확히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2. 체계

 

 

체계는 개념과 개념의 유기적인 결합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개념정의를 엄밀하게 내릴 줄 알아야 되고, 그러한 개념정의가 다른 개념과 어떤 배경 하에서 체계적으로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개념은 논리학에서 말하자면 하나의 명제이다. 그러나 학문은, 특히 법학은 수많은 명제와 명제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따라서 법체계라고 부르는 것이다. 특정의 명제만 단편적으로 암기하는 것은 법학이나 경제학과 같이 정교한 체계를 갖고 있는 과목에서는 매우 치명적인 공부방법론이다. 흔히 말하듯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체계를 쉽게 설명하자면 연계된 사고이다. 교과서의 어느 특정 부분을 읽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체계상 어느 위치에 있는지, 다른 부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법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행정법의 체계는 이론적 부분인 총론(또는 행정법 Ⅰ)과 개별법에 관한 부분인 각론(또는 행정법 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체계의 분류이고, 기능적으로 재구성한다면 행정의 조직․작용 및 구제라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체계이고, 그 중심은 행정구제라고 할 수 있다.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되겠지만, 행정법의 성립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법치국가를 들고 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 내용을 공부하면서도 행정관념의 성립 전제조건이 무엇이라고 단순하게 암기할 게 아니라, 이 내용과 행정의 개념이 ‘행정의 조직․작용 및 구제에 관한 국내공법’이라는 내용과 연계하여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행정법의 성립조건이 법치국가일 정도로 행정법에 있어서 으뜸되는 지도이념은 법치국가이고, 이는 행정의 조직․작용 및 구제 모두에 관해 타당하지만, 궁극적으로 법치국가의 실현은 권리구제에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행정구제의 대표적인 예인 헌법재판이나 행정소송을 보면 크게 소송요건과 본안판단으로 나눌 수 있다. 이의 구분은 나중에 본격적인 공부를 하게 될 때 사례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본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물론 그 외에도 행정소송 제기기간이나 절차, 심리, 판결의 효력 등의 문제가 있지만 그에 대해서는 나중에 강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아래에서는 행정구제의 핵심인 소송요건, 본안판단사항과 행정의 조직 및 작용이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관해 설명하기로 한다.

 

 

가. 소송요건

 

 

⑴ 원고적격

 

 

원고적격은 처분 등의 취소를 소구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데,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법률의 의미는 당해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규정만이 아니라 관계법규까지 포함하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그런데 처분의 근거규정과 관계법규는 결국 특별행정작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각론상의 개별법을 말한다. 특히 2차시험에서 사례문제의 경우는 추상적으로 원고적격에 관한 학설과 판례만 소개해서는 고득점이 불가능하고, 구체적인 개별법의 법조문과 관련해서 법의 취지가 개인의 사익도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처럼 특별행정작용에 관한 각론의 내용은 원고적격과 관련됨으로써 행정구제와 연계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⑵ 피고적격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조직법과 관련해서는 권한의 위임이나 내부위임, 권한의 대리 등의 경우에 누구에게 권한이 있고 누가 피고로 되는가의 문제로 논의된다. 또한 조례의 경우도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공포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 중에 누가 피고로 되는지가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이다. 이처럼 행정조직법과 특별행정작용에 관한 개별법은 피고적격과 관련됨으로써 행정구제와 연계되고 있다.

 

 

 

⑶ 대상적격(처분성)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과 행정심판의 재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개념은 실체법상의 행정행위와의 관계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지만, 결국 취소소송을 포함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려면 처분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처분성 여부는 행정법 총론에서 다루는 다양한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의 문제로 귀결된다. 전통적인 행정작용인 행정입법․행정행위․행정강제 외에 행정기능의 적극화로 인하여 행정계획, 사실행위, 행정지도, 행정계약, 확약 등의 새로운 행정작용이 대두되고 있는바, 이들 행정작용이 처분에 해당하느냐가 항고소송을 통한 구제가능성과 직결되는 것이다.

 

 

 

2차시험의 사례문제에서도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이 처분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설문이 소송요건에 관한 문제냐 본안판단에 관한 문제냐의 확정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이처럼 행정작용을 다양하게 분류하는 이유는 이론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에 따라 권리구제의 방법(항고소송이냐 당사자소송이냐, 취소소송이냐 무효확인소송이냐, 행정소송이냐 민사소송이냐 등)상의 차이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행정작용법이나 특별행정작용법도 처분성을 매개로 행정구제와 연계된다고 할 수 있다.

 

 

 

나. 본안판단

 

 

본안판단은 처분의 적법성․위법성에 관한 실체판단의 문제이다. 이는 주체․절차․형식․내용에 있어서 적법한가로 세분할 수 있다. 먼저 주체의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권한이 없는 기관에 의한 처분은 위법무효가 되므로 행정조직법상의 사항적 한계를 벗어났는가를 판단해야 한다. 내용상의 위법으로는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이 위법성 판단기준이 되는데, 기속행위의 경우는 법률에 어긋나지 않으면 바로 적법하다고 판단됨에 비하여, 재량행위의 경우는 법률에 어긋나지 않더라도 내용 면에서 일반법원칙(불문법) 위반, 즉 재량의 남용여부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즉, 일반행정작용의 법적 성질이 재량행위이냐 기속행위이냐에 따라 본안판단에서 위법성의 구조와 심사기준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처럼 행정조직과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은 본안판단상의 위법성을 매개로 하여 권리구제와 연계되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의 조직과 작용 및 구제는 각각 별개의 독립된 것이 아니라, 행정의 구제라는 법치국가의 궁극적 이념에 의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행정법이 행정의 조직과 작용 및 구제간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체계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유기적 결합이 가능함으로써 행정법의 개념을 행정의 조직․작용 및 구제에 관한 국내공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행정조직과 작용 및 구제가 분리될 수 없는 내적 연관성이 있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정의가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개념은 체계와 연관해서 이해해야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논의의 편의상 행정조직과 특별행정작용에 관한 것은 각론에서 다루고, 일반행정작용과 행정구제에 관한 것은 총론에서 다루지만, 총론과 각론은 절대 분리된 채 이해해서는 안 된다.

 

 

 

 

⑶ 논리

 

 

논리는 체계를 구성하는 각 구성요소들이 어떠한 내적 연관성이 있어서 하나의 체계로 포함될 수 있느냐를 설명하는 실질적인 요소에 해당한다. 둘 이상의 개념(명제)이 아무런 내적 연관도 없다면 단순한 개념의 나열이고 집적일 뿐 결코 독립된 체계를 이루지는 못한다.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은 체계적인 사고를 가지고 전체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함과 동시에, '왜 그런 체계와 흐름으로 교과목이 구성될 수밖에 없는가'라는 내적 연관성에 의문을 갖고 공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앞서 든 예로 설명하자면, 일견 서로 독립되고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행정의 조직과 작용 및 구제가 결국 헌법상의 국가구성원리인 실질적 법치주의의 이념에 의해 매개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논리적 사고이다. 행정조직과 작용에 법정주의가 요구되고 법적 근거를 요구하는 논거도 바로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이런 논리적 근거가 유사한 사안에서도 일관되게 견지될 때 비로소 체계적인 일관성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즉, 개념과 체계, 논리는 분리된 상태로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구체적인 학습과 관련하여 세 요소를 설명하자면, 먼저 1회독시에는 체계의 엄밀성이나 개념정의에 부담을 갖지 말고 편한 마음으로 대략적인 흐름만 파악하면 족하다고 생각한다. 2회독시에 비로소 체계의 흐름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목차와 대조하면서 체계상의 어느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지 환기하면 되고, 3회독시에는 개념의 정의와 구사에 관한 문제의식을 갖고 독서에 임한다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학원강의를 수강하는 수험생의 경우는 강의 전 사전 예습을 통해 개략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강의를 들으면서 체계의 흐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복습시에 개념정의와 세부논리에 역점을 둔다면, 한번의 강의를 통해서 개념과 체계, 논리를 정리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Ⅲ. 법령공부방법론

 

 

헌법은 부속법령의 양이 매우 방대하며, 행정법은 행정법이라는 단일법전으로 통일되지 못하고 수많은 개별법들의 집합으로서 그 종류만도 수백개에 달한다. 이 많은 법을 실무자도 아닌 수험생이 모두 소화하고 암기해서 수험에 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수험생의 입장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개별법령은 충실히 이해해야 한다. 수많은 행정법령을 평소에 모조리 외운다는 발상은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무모하다고 생각한다. 2차시험에서도 인용해야 할 주요 법조문은 조항과 내용 모두 평소에 학습할 때 암기하는 게 좋을 것이다. 어차피 고시라는 것이 상대평가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되는만큼 구체적인 법조항(○○법 제○조 제○항 등)과 내용의 정확한 인용은 고득점의 비결이다. 그러한 주요법령으로서 행정소송법(필수), 행정심판법, 행정법과 관련된 헌법조항(재산권, 국가배상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 비례원칙, 위임입법, 지방자치), 행정절차법 등을 들 수 있다. 행정법 각론과 관련된 주요 법으로서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교통․재해등의영향평가법 등을 들 수 있다.

 

 

2차시험에서 법전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평소에 관련조문을 체크하지 않으면 일일이 법전을 찾아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Ⅳ. 판례공부방법론

 

 

 

1. 교과서와 병행하는 판례학습

 

 

우선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헌법이나 행정법이나 판례공부는 별도의 시간을 두어 나중에 정리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 판례나 대법원 판례나 매년 방대한 양의 판결이 쏟아지고 있다. 방대한 판례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암기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무모한 방법이다. 이에 대비하여 판례요지 정도라도 평소에 충실히 읽는 습관을 길러두는 것이 좋다. 특히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각각의 입장과 논거까지 정리해야 할 것이다. 학설과 대비하여 판례의 견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결론은 흔들림이 없이 정리되어야 한다. 요즘 기본서들이 판례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긴 하지만, 판례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기본서에 누락된 판례를 단권화하든 여백에 적어놓든 그때그때 정리해야 한다. 별도의 판례교재를 선택한 수험생의 경우에는 기본서의 해당진도에 해당하는 판례를 병행해서 함께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기본서에 다루어지는 주요판례는 2차시험의 사례문제의 원천이므로 세심하게 판례의 경향이나 논거를 공부해야 한다.

 

 

 

판례공부의 기본은 특정사안에서 판례의 결론이다. 2차시험에서 사례문제는 100% 판례의 변형이기 때문에 관련판례의 결론을 정확히 숙지한다면, 불필요한 쟁점에 대한 검토를 방지함으로써 답안배분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고, 판례인용 자체에 대한 배점에도 득점할 수 있게 된다.

 

 

 

판례공부의 두 번째 단계는 관련판례의 다양한 인용이다. 교수님들의 채점평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가능한 판례를 많이 인용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관련판례에 인용할 사건명을 대여섯개 정도씩 준비해서 암기해야 한다. 예컨대 인근주민의 원고적격과 관련해서는 ‘청주시 우암동의 연탄공장건축허가취소소송’ 등의 사건명을 인용해야 한다.

 

 

 

판례인용의 세 번째 단계는 판례문장의 인용이다. 당해 사안의 결론과 관련판례의 다양한 사건명 외에 판례가 판시한 주요 문장에 대한 인용이 가능하다면 수석답안이 될 것이다. 암기해야 할 판례지문은 다양하고 강의를 통해 구체화시키겠지만, 예를 든다면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제3자가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문장이 그러하다.

 

 

 

2. 헌재결정례와 대법원 판례의 유기적 이해

 

 

행정법은 구체화된 헌법이듯이 행정법에 대한 판례도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와 유기적으로 관련하여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특히 국가배상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행정판례로도 손색이 없다. 오히려 양적으로는 이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가 더욱 많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주제에 관한 헌재결정례를 구체화한 대법원판례와 종합하여 이해한다면 헌법이나 행정법에 대한 판례정리를 함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행정법을 공부함에 있어서는 헌재결정례가 대법원 판례에 비해 효력의 우위를 가지지만 수험과 관련하여 적용의 우위는 대법원판례가 가진다는 점도 음미할 필요가 있다. 즉, 헌재결정례와 대법원판례의 입장이 다른 경우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므로 꼼꼼히 그 차이를 파악해야 하지만, 동일한 판례이론을 밝히고 있는 경우에는 판례인용이 대법원판례가 우선한다는 점이다. 즉, 헌법공부에서는 헌재결정례를 우선으로 하고 대법원판례를 참조로, 행정법공부에서는 대법원판례를 우선으로 하고 헌재결정례를 참고로 하는 방법이다.

 

 

 

 

 

3. 판례의 종합적 학습의 중요성

 

 

판례는 유사판례를 모두 정리한 교재로 학습함이 정도이다. 미묘한 사실관계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특정 판례만 공부하면 시험장에서 전혀 엉뚱하게 판례를 선택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또한 유사판례를 함께 정리하지 않는다면, 판례가 밝힌 원칙과 예외를 혼동할 수 있다. 판례지문은 대단히 신중하게 사용되고 있고, 따라서 원칙과 예외에 관해서도 매우 신중한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런데 예외적 사례에만 적용한 특정한 판례의 입장을 마치 대법원의 원칙적이고 주류적인 입장이라고 이해한다면 판례독해가 전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도, 기본판례와 함께 유사판례, 관련판례를 모두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견 분량이 많아서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충실한 판례교재를 교과서와 별도로 선택해서 교과서 진도에 따라 함께 공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4. 사실관계의 중요성

 

 

2차시험의 경우 항상 사실관계를 염두에 두고 공부해야 한다. 미묘한 사실관계의 차이에 따른 판례의 차이를 이해함은 판례의 입장을 이해하는 첫걸음이자, 사례문제의 경우 대부분 쟁점이 된 판례사안의 변형이므로 사례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사실관계의 파악은 매우 중요하다.

 

 

 

사실관계의 미묘한 차이는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판례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기본판례와 유사판례를 종합적으로 공부함으로써 명백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행정판례의 경우 판례요지에 나타난 정도로도 사실관계의 기본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데 손색이 없기 때문에, 처음 공부할 때 부터 판례요지에 나타난 사실관계도 꼼꼼히 읽어보고 정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공부의 정도라고 생각한다. 그런 토대 위에서 본격적인 2차 학습에서 주요판례에 대한 사실관계를 좀 더 세밀하게 공부하게 된다면 사례공부가 수월하게 완성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참고】 사건별 부호문자

사건명

사건부호

사건명

사건부호

행정제1심사건

구합

민사항소사건

행정제1심재정단독사건

구단

민사상고사건

행정항소사건

형사항소사건

행정상고사건

형사상고사건

행정항고사건

위헌법률심판

헌가

행정재항고사건

탄핵심판

헌나

행정특별항고사건

위헌정당해산심판

헌다

행정준항고사건

권한쟁의심판

헌라

행정신청사건

헌법소원심판

헌마

특수소송사건(지방자치)

위헌소원심판

헌바

 

 

 

Ⅴ. 맺는말

지금까지 법학과목의 하나로서의 행정법의 공부방법론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러나 방법론보다 더욱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실천과 행동이다. 아무리 좋은 방법론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필요한 공부량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합격할 수 없을 것이다.

 

 

“실천하고 행동하라! 인생은 한 만큼만 정직하게 남는다.”

모쪼록 행정고시를 삶의 한 목표로 선택한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합격의 결실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판 결

사 건 2011두14401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원고,상고인 한성피씨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담당변호사 노영보 외 1인

피고,피상고인 고양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동인

담당변호사 박세규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5.18.선고 2010누27228판결

판 결 선 고 2011.10.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상고이유 제1점,제2점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종전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그러한 처분도 위 조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1.7.자 97두22결정,대법원 2003.3.26.자 2003무7결정,대법원 2004.3.11.선고 2003두14161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새로운 사유인지는,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판결에서 판단된 사유와,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대법원 2005.12.9.선고 2003두7705판결 등 참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11.26.선고 2009두15586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원심은 이 사건 2009.12.28.자 처분이,종전 거부처분 후인 2007.12.26.이 사건 토지 일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그 사유로 한 것으로,이는 종전 거부처분의 사유와 내용상 기초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재처분에 해당하고,종전 거부처분을 취소한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수 있고,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확정된 취소판결의 기속력이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1.3.23.선고 99두5238판결은 사실심변론종결 이전에 유효하게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를 내세워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일 뿐,이 사건과 같이 종전 처분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2.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하여야 하고,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6.9.선고 2004두46판결,대법원 2008.1.17.선고 2006두10931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원심은,피고의 이 사건 처분의 목적과 동기에 불법이 없고,피고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해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관계 법령에 따라 검토 후 문제가 없으면 허가해 주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불과할 뿐 이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 아니고,달리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승인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주택법과 금반언의 원칙․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시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일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신영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병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1903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 형사상고 공판사건을 말함)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6. 23. 선고 2011노396 판결

 

 

판 결 선 고 2011. 10.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야 하며 여기서 드러낸 거짓의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
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대법
원 1994. 10. 25. 선고 94도1770 판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등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리니지’ 게임상에서 닉네임 ‘촉’을 사용하는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그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
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채팅창에 “촉, 뻐꺼, 대머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정
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통상의 일반인이 ‘대머리’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여지가 없지 아니하여, 이를 두고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머리’로 지칭한 것은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진술이 아니라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을 ‘대머리’로 지칭할
경우 당사자가 실제로는 대머리가 아님에도 대머리인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우선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⑴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피해자가 판시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 프로그램
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게임접속자들 모두가 볼 수 있는 채팅창을 통하여 피해자
가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는 데 화가 나서 그 채팅창에 “촉, 뻐꺼, 대머리”라는 글
(이하 ‘이 사건 표현’)을 올리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
에게 한 욕설 내용에 관한 자료까지 제출하였다.

 


⑵ 이 사건 표현 중 ‘촉’은 피해자가 리니지 게임을 이용하면서 사용하는 닉네임에 불과하고, ‘뻐꺼’라는 표현은 피고인이 평소 직장동료들과 사이에 머리가 벗겨진 사람, 즉 ‘대머리’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해 온 은어일 뿐이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표현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⑶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인터넷을 통하여 리니지 게임에 접속하여 ‘촉’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와 게임을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외모에 대하여 알고 있는 바가 없었다.

 

 

 

나. 현대생활에서는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사람들 사이의 접촉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나 표현도 사회의 건강성을 해치지 않아야 하고 타인의 권익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나 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절제와 규범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 공간에서 글을 게시하는 것도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한 보호의 대상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게시한 글에 대 한 형사적 제재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로써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의사표현이 지나친 제약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서 본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의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거짓의 사실’은 개인의 주관적 사정이나 정서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볼 때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그 표현을 하게 된 상황과 전후 맥락에 비추어 그 표현 자체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표현 중 문제가 되는 ‘뻐꺼’나 ‘대머리’라는 표현은, 그 표현을 하게 된 경위와 의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접 대면하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라도 상대방의 모습을 본 적이 없이 단지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의 게임상대방 으로서 닉네임으로만 접촉하였을 뿐인 점 등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인이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모욕을 주기 위하여 사용한 것일 수는 있을지언정 객관적으로 그 표현 자체가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거나 그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유죄라고 판단한 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일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시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신영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박병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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