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승용 감정평가사 & 변호사님 (법무법인 율현 소속)
안녕하세요. 박승용 변호사입니다.
첨부한 예시답안은 저의 개인적 소견이고, 채점기준은 이와 달리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제21회 법규 문제를 총평하자면, 일반행정법 부분 보다는 우리 시험범위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자체 쟁점에 충실하게 출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각 문제의 쟁점은 아래와 같이 파악됩니다.
[문제1] 설문 설문(1)은 수용목적물의 제한과 그 확장을 검토하고, 설문(2)는
P에게 과연 확장수용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토지보상법에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구제절차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확장수용청구권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의 손실보상청권에 대하여 검토한다.
[문제2] 설문(1)은 행정심판법 제39조 재심판청구금지 규정 관련, 이의신청이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설문(2)는 이른바 ‘하자승계’
논의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특히, 문제1의 경우 P 소유 토지 전부에 대하여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는 점, 이로
인하여 그 지상에서 더 이상 경작이 불가능하게 되는 점(P의 주장), 통상
설치되는 철도의 존속기간은 3년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P의 주장과 같이
단지 P소유 토지의 사용(구분지상권, 용익물권)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를
(완전)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 문제됩니다.
다음으로 위 완전수용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P입장에서는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계쟁 토지 전부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계쟁 토지 지하
공간의 일부에 대한 사용료 뿐만 아니라 계쟁 토지 전부에 대한 사용료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는 사업계획상 사용부분 외 부분(공간적 개념)에 발생된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 성부가 문제될 것이고, 여기에 적용되는 보상법리가
‘간접손실보상’에 관한 법리가 아닌가 합니다.
문제2 번 이하 문제는 문제 자체에서 쟁점이 부각되므로 부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용 드림
2. 황인석 감정평가사 (대화 감정평가법인 본사 소속)의 1번 목차
Ⅰ. 논점의 정리
Ⅱ. (설문 1)의 해결
1. C이사장 결정의 근거
(1) 문제상황
(2) 행정규칙의 법규성
1) 학설 및 判例
2) 검토
2. 토지보상법 제74조 적용가능성
(1) 토지보상법 제74조
(2) 구분지상권의 성질
① 철도건설로 인한 구분지상권 : 영구사용
② 시행규칙 제31조에서 영구사용은 가격으로 보상
③ 당해 구분지상권은 사용이 아닌 매수 또는 수용의 성질을 갖는다고 판단
(3)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
1) 判例 (2002두4679)
2) 사안 : 농사 불가능
3. 중간결론
(1) C 이사장 결정의 정당성 : 정당하지 않음
(2) P주장 내용의 타당성 : 정당함
Ⅲ. (설문 2)의 해결
1. P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
(1) 확장수용의 의의 및 취지
(2) P의 권리 (잔여지수용청구권)
2. 토지보상법상 권리구제수단
(1) 토지보상법 제74조에 의한 매수, 수용청구
① 매수청구
② 사업인정 이후 매수청구
③ ②는 매수협의 안된 경우 공사완료일까지
(2) P의 수용청구 거부시 권리구제
1) 문제상황
2) 이의신청 (법 제83조)
3) 보상금증감청구소송 (법 제85조 제2항)
① 의의 및 취지
② 학설
③ 判例
④ 검토
(3) 중간결론
Ⅳ. 사례의 해결
3. 윤신애 감정평가사 (태평양 감정평가법인 경기지사 소속)
〔문제1〕은 무엇을 물어보는 것일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해보았으나 처음 문제 봤을 때 떠올랐던 확
장수용으로 답안을 작성해보았습니다. 확장수용으로 접근하셨다면 그동안 많이 보셨기에 준비된 답안을
적용시키면서 답안 작성하기 편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딱히 어떤 논점으로 접근해야하는지 명확
하지 않은 이번 시험과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논점으로 잡고 답안을 구성했느냐보다는 얼마나 자기 생각을
논리적인 답안으로 이끌어냈느냐로 점수가 좌우될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올라오는 예시답안들을
보면서 내 답안과 비슷하다, 아니다를 따질 것이 아니라 자신이 쓴 답안이 논리적인 답안이라 자신한다면
충분히 기대해볼만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1-1)에서는 구분지상권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책정하고 협의를 요구하는 C이사장의 결정과 관련하여 전체
를 수용하지 않음을 비례의 원칙에서 관철해보았습니다. 최소침해원칙에 부합하여 적법하다고 끌고 가는
것이 P가 주장할 수 있는 토지보상법상의 권리구제를 따져보았을때 더 나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더
군다나 P가 소유토지 전체를 수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있어 확장수용법리를 적용하여 정당하다고 끌고
가는 것이 (1-2)에서 P의 권리와 권리구제수단을 논해줘야 한다는 점에서 논리성이 있겠다고 판단하였습니
다. 즉, 답안 흐름상 C이사장과 P의 주장 내용 모두 정당성을 인정하는 쪽을 선택하였습니다만, 이는 설문
(1-2)를 확장수용에 대한 권리구제를 논해줄 것을 염두한 것이기에 다른 답안을 구성하셨다면 충분히 다른
소결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수용목적물을 의의/ 종류/ 제한/ 확장 이렇게 정리하
는데 C이사장의 주장은 제한으로 검토하고, P주장은 확장으로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1-2)에서 P가 주장할 수 있는 토지보상법상의 권리로 앞에서 검토한 확장수용청구권을 써주되, 권리구제
수단을 염두하고 법적성질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토지보상법상의 권리구제수단으로는 준비해왔
던 답안 그대로 토지보상법 83,85조 및 보증소 쓰시면 되겠습니다.
3. 이승민 강사 (합격의 법학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전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행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온라인게임 채팅창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뻐꺼, 대머리’라고 표현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0) | 2011.11.03 |
---|---|
감정평가업의 향후 방향 및 그 과제에 관한 연구 - 정회근 교수님- (0) | 2011.10.27 |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에 관한 판례 (부동산 가격공시법등에 응용여부 고민해보세요) (0) | 2011.09.07 |
50년 전에 도로가 되어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토지도 미불용지로 보상하여야 한다. (0) | 2011.08.26 |
대법원 2011.6.10. 선고 2010두7321 판결 【착공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0) | 2011.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