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1도903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 형사상고 공판사건을 말함)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6. 23. 선고 2011노396 판결
판 결 선 고 2011. 10.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야 하며 여기서 드러낸 거짓의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
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대법
원 1994. 10. 25. 선고 94도1770 판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등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리니지’ 게임상에서 닉네임 ‘촉’을 사용하는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그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
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채팅창에 “촉, 뻐꺼, 대머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정
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통상의 일반인이 ‘대머리’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여지가 없지 아니하여, 이를 두고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머리’로 지칭한 것은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진술이 아니라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을 ‘대머리’로 지칭할
경우 당사자가 실제로는 대머리가 아님에도 대머리인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우선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⑴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피해자가 판시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 프로그램
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게임접속자들 모두가 볼 수 있는 채팅창을 통하여 피해자
가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는 데 화가 나서 그 채팅창에 “촉, 뻐꺼, 대머리”라는 글
(이하 ‘이 사건 표현’)을 올리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
에게 한 욕설 내용에 관한 자료까지 제출하였다.
⑵ 이 사건 표현 중 ‘촉’은 피해자가 리니지 게임을 이용하면서 사용하는 닉네임에 불과하고, ‘뻐꺼’라는 표현은 피고인이 평소 직장동료들과 사이에 머리가 벗겨진 사람, 즉 ‘대머리’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해 온 은어일 뿐이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표현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⑶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인터넷을 통하여 리니지 게임에 접속하여 ‘촉’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와 게임을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외모에 대하여 알고 있는 바가 없었다.
나. 현대생활에서는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사람들 사이의 접촉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나 표현도 사회의 건강성을 해치지 않아야 하고 타인의 권익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나 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절제와 규범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 공간에서 글을 게시하는 것도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한 보호의 대상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게시한 글에 대 한 형사적 제재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로써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의사표현이 지나친 제약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서 본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의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거짓의 사실’은 개인의 주관적 사정이나 정서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볼 때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그 표현을 하게 된 상황과 전후 맥락에 비추어 그 표현 자체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표현 중 문제가 되는 ‘뻐꺼’나 ‘대머리’라는 표현은, 그 표현을 하게 된 경위와 의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접 대면하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라도 상대방의 모습을 본 적이 없이 단지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의 게임상대방 으로서 닉네임으로만 접촉하였을 뿐인 점 등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인이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모욕을 주기 위하여 사용한 것일 수는 있을지언정 객관적으로 그 표현 자체가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거나 그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유죄라고 판단한 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일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시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신영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박병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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