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2011. 10. 28. 선고 2010누6380 판결
〔시지정문화재허가사항변경허가중 전시관건립및비용부담부분취소〕
[1] 구 문화재보호법 제34조, 제75조에 따른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처분’의 법적 성격(=재량행위) 및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처분을 하면서 붙일 수 있는 부관의 한계
[2] 부산광역시장이 영도대교를 왕복 6차선으로 확장⋅재건설하는 내용의 부관을 붙여 甲 주식회사에 ‘부산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처분을 한 후에 영도대교를 부산광역시 지정 문화재로 지정하자, 甲 회사가 영도대교 철거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에게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았는데, 이후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 ‘甲 회사가 영도대교 부재 및 관련 자료를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을 건립할 것’ 등의 부관을 붙여 현상변경허가에 대해 변경허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변경허가처분을 하면서 위 부관을 붙이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구 문화재보호법(2010. 2. 4. 법률 제1000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75조에 의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관계 법령에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 근거가 없더라도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으나, 부관의 내용은 적법하고 이행이 가능하여야 하며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의 것이어야 한다.
[2] 부산광역시장이 신축부지 인근에 있는 영도대교를 왕복 6차선으로 확장⋅재건설하는 내용의 부관을 붙여 甲 주식회사에 ‘부산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처분을 한 후 6년이 지난 다음에 영도대교를 부산광역시 지정 문화재로 지정하자, 甲 회사가 영도대교 철거를 위하여 허가권을 위임받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에게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았는데, 이후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 ‘甲 회사가 영도대교 부재 및 관련 자료를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을 건립할 것’ 등의 부관(이하 ‘이 사건 부관’이라 한다)을 붙여 현상변경허가에 대해 변경허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 사건 부관은, 부산광역시가 부담하여야 할 문화재 보존경비를 甲 회사에 추가로 부담시킨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甲 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 점, 실질적인 의미에서 본체가 되는 행정행위인 건축허가처분과 관련성이 없는 전시관 건립의무를 사후에 부과한 것으로 사후부관금지 및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인 점, 甲 회사의 부담이 점차 증가하게 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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