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대표발의)

 

 

 

부감법_개정법률(안)_국회_검토보고서.pdf

 

 

 

1813686_국토해양위원회_검토보고서.hwp

 

 

 

 

 

 

의 안

번 호

13686

 

발의연월일: 2011. 10. 28.

발 의 자: 강창일․최규성․장세환이낙연․조정식․오제세유성엽․유선호․노영민조영택․김성곤 의원(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의 감정평가업무는 감정평가업자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감정평가 의뢰자의 이해가 감정평가에 반영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국가청렴위원회(2007년,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방안)도 감정평가업무가 의뢰인이 누구냐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한 바 있음.

 

 

 

이에 감정평가에 대한 사후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정평가의 객관성․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법률 제 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2조에 따라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해당 감정평가가 이 법과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감정평가의 재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3항, 제4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재감정평가의 대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지도·감독 등) ①⋅② (생 략)

제42조(지도·감독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신 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2조에 따라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해당 감정평가가 이 법과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감정평가의 재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3항, 제4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재감정평가의 대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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