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136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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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2011. 10. 28. 발 의 자: 강창일․최규성․장세환이낙연․조정식․오제세유성엽․유선호․노영민조영택․김성곤 의원(1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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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재의 감정평가업무는 감정평가업자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감정평가 의뢰자의 이해가 감정평가에 반영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국가청렴위원회(2007년,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방안)도 감정평가업무가 의뢰인이 누구냐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한 바 있음.
이에 감정평가에 대한 사후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정평가의 객관성․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법률 제 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2조에 따라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해당 감정평가가 이 법과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감정평가의 재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3항, 제4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재감정평가의 대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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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지도·감독 등) ①⋅② (생 략) |
제42조(지도·감독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신 설>
<신 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2조에 따라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해당 감정평가가 이 법과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감정평가의 재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3항, 제4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재감정평가의 대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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